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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고엽제소송 결과



    대미고엽제소송 결과
    날짜 내용
    1999.05.07 고엽제 피해 소송 국가보훈처에 지원 요청
    (후유증, 후유의증, 고엽제2세에 대한 관련서류 지원 협의)
    1999.06.11 고엽제 제조사 상대 특허권 가처분신청 결정-서울지방법원
    1999.09.30 고엽제 생산회사 다우캐미칼, 몬산토 컴퍼니 외 6개사를 상대로 고엽제 피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함 (1인당 3억원). 소송대리인 백영엽 변호사.
    1차 소송참가자 후유증 2,358명/후유의증 14,427명/2세 16명/계 16,801명
    담당재판부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3합의부 부장판사 김희태
    2000.06.03
    ~06.18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월남전고엽제 참상 및 대미 유엔 호소단 방미활동(대표단 30명)
    유엔본부 정문 앞에서 침묵시위활동 및 고엽제 참상 홍보/
    뉴욕주 전쟁참전상이군경회 방문, 상호교류 및 고엽제 소송지원 협약
    2002.05.23 고엽제 대미소송 9차례 준비서면과 6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13합의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원고측에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패소하였음.
    2002.06.15 소송대리인 백영업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제13부(이호원 부장판사)에 고엽제 대미소송을 항소하고 대법원에 소송구조 조정안을 제출
    2003.05.23 고엽제 소송 항소에 따른 대법원에 제출한 항소심 소송구조 조정안이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요청대로 받아들인다는 확정 판결로 항소심에 참여치 못했던 회원 전원에게도 소송 참여하게 됨
    2003.07.11
    ~07.30
    고엽제 대미보상 촉구를 위하여 대표단 30명 출국 활동
    2003.07.18. UN본부 코피아난 사무총장,
    2003.07.23. 백악관 조지W.부시 대통령에게 호소문 전달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 묘역 참배
    2003.08.04 UN본부 Dawn Johnston Britton 민원국장으로부터 회신문 접수
    2004.10.04 고엽제 대미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 제13부(최병덕 부장판사)로부터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최종 결심일은 추후에 법원에서 통보
    2004.12.09 대미고엽제 피해 배상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민사13합의부
    최병덕 부장판사 중재로 고등법원1906-1호 조정실에서 14:00-15:45까지 본회 대표단 4명과 백영엽 변호사, 피고측 변호인 4명의 쌍방 조정 내용은 피고측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재판을 재개토록 선언한바 추후 재판부에서 진행일자를 결정토록 하고 종료
    2006.01.26 항소심 최종 판결
    총인원 16,801명 중 11개 질병이 인정되어 해당자 6,795명 일부 승소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4,600만원까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결정
    2006.03.14 ◆ 대미고엽제 소송 상고
    1. 고엽제와 고엽제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은 채증 법칙을 위배한 것이다.
    2. 배상 위자료 액수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상고 접수
       대법원 2006다 17553 / 2006다 17539 / 2006다 17546
       민사3부에 배정
    2006.08.21
    ~08.25
    주미 한인언론과 외신에 대미고엽제 피해소송에 대한 회견, 
    UN사무총장에게 호소문 전달. UN본부 시위현장(뉴욕주 경찰 허가)에서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군인 고엽제피해 실상 홍보 사진전. 시위기간동안 UN 한국대표부 조현 부대사와 뉴욕영사관 김창진 동포담당 영사 방문 의견청취
    2006.08.29
    ~09.01
    워신턴 D.C 백악관 앞에서 침묵시위.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호소문 전달
    대한민국 참전군인 고엽제피해 실상 홍보 사진전
    국내 특파원(조선일보, KBS 등) 및 UPI, AFP, USA Today 등 외신기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기자회견, 우중에도 마지막까지 임무 완수.
    2009.01.19 제2차 소송접수 3,071명 – 서울지방법원 민사제46합의부(부장판사 임범석)
    2009.02.11 피고측 송달지를 본점 소재지인 미국으로 송달을 신청하도록 보정 명령
    (서울지방법원 민사제46합의부 부장판사 임범석)
    2009.06.02 서울지방법원 민사제46합의부로 보정명령에 대한 탄원서 제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16개 시·도지부장 대표 ○명
    2009.06.18 본점 송달지로의 송달을 위하여 번역문을 2009.07.06.까지 제출할 것을 서면준비명령
    (서울지방법원 민사제46합의부 부장판사 임범석)
    2009.07.15
    ~08.03
    대미고엽제 소송 원천봉쇄하는 서울지방법원 민사제46합의부 임범석 부장판사 규탄대회
    장소 : 서울지방법원 앞
    일시 : 2009.07.15.~08.03 08:00~18:00
    참석 : 15일×1,500명=22,500명(연인원)
    2010.10.04
    ~10.15
    대미고엽제소송배상촉구를 위한 제4차 방미호소단 공식일정
    오바마 대통령 및 미 상원의원과 국방위원회 의원들에게 호소문 전달 및 고엽제참상을 알리는 사진홍보전과 배상촉구를 위한 침묵 시위 활동
    2010.10.07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및 상/하의원(국방위원회)에 보내는 호소문 전달 및 우편발송
    2013.07.04 집권 당시 한국군 고엽제환자 대미고엽제소송 참여를 원천봉쇄한 전두환 前대통령에 대한 책임소재 및 진실규명 촉구대회
    2013.07.12 대법원 최종 판결
    1)사건관할 확인
    2)고엽제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3)소멸시효
    등을 종합한 결과 39명의 염소성여드름 환자만 고엽제 피해로 인정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한 나머지 10개 질병은 여러 기질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 가능하다 판단하여 파기 환송 조치
    2013.07.22
    ~07.24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법관, 재야 법조인 및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시위 진행 
    대법원 앞, 회장단, 시·도지부장, 지회장 등 500명
    2013.07.25 5공 시절 미국외교문서 행랑을 공개하여 한국군 월남참전고엽제 환자들이 미국의 다국적 집단소송에 참여치 못하게 된 경위 규명 촉구대회 개최
    외교부 앞, 회장단, 시·도지부장, 지회장 등 500명
    2013.07.29 15년간 대미고엽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에 무관심하였던 국가보훈처에 책임을 묻고, 고엽제환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고엽제환자에게 더 많은 지원 촉구대회
    회장단, 시·도지부장, 지회장 등 500명
    2014.09.01 서울고등법원 304호. 14:00
    최종선고 2014.11.04.결정
    2014.11.04 대미고엽제소송 최종 판결 – 기각
    서울고등법원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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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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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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