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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7월 베트남 참전 미국제대군인에 의한 고엽제 제조회사 상대로 뉴욕 주지방 법원에 제소함으로서 소송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법원에 이관되었고 1979년 1월 다른 제대군인과 가족들에 의해 제소된 소송에 병합되었습니다.

    1983년 10월 Weinstein판사가 담당, 원고측과 피고측의 의견을 들은 후 집단소송(class action)공판일을 1984년 5월 7일 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개시직전에 피고 제조회사측은원고측 변호인단인 "원고소송 관리위원회"측과 2억4천만불 합의 화해했습니다. 원고들이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질환과 기형아 출산의 심각성과 배심원의 특정원고들에게 느낄 수 있는 동정심 240,000명이라는 원고들의 수를 감안했을 때 화해금은 보상금이라기 보다는 상징적 금액에 불과하여 이로인해 베트남 참전 고엽제 피해 미군들은 지금 까지 불만을 가지고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도 보상)

    미국이 베트남에서 고엽제를 살포한 것은 결과적으로 1925년 체결한 전쟁 중 화학무기 사용금지를 위한 제네바의정서(Text of the 1925 Geneva Protocol)위반입니다.
    국제간의 협정은 내국법 보다 우선한다는 국제간의 약속이므로 이 협정을 비준했던 미국이 스스로 협정을 위반하고 고엽제를 사용하였으므로 즉각 사과하고 보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1992년 9월 제네바 군측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 협약문를 채택하고 1993년 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협약서명시기을 마친 1997년 4월 29일 발효 확정된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법률(CONVENTOIN ON THE PROHIV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의 미국비준과 준수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중 일부는 1993년 1월 30일 미국내 정에스라, 마일클최, 로버트해거 변하사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준비를 꾸준히 진행했으나, 미국법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전쟁중 발생한 어떠한 피해에 대하여도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

    둘째는 외국인은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미국정부 대신 다우케미칼사 외 6개 제조회사를 상대로 1994년 7월 18일 고엽제 피해자 25명의 고엽제환자와 미국버지니아 주에 거주하는 비호지킨즈, 임파선암 교포환자 1명을 포함하여 26명의 환자를 원고로 하여 제소하였으나 모두 패소 내지 2000.2.12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정부가 고엽제 피해를 순수히 인정하려 하지 않는데,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연구소(NAS)에서는 미의회로부터 고엽제 역학조사 기관으로 지정받아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고엽제 피해에 대하여 조사하고 연구했다고 하는데 미국정부로부터 1억불을 연구비로 받았는데 자연히 돈을 준 정부의 의도데로 연구가 진행딜것이 아니겠는가 ? 어떻게 국립과학연구소(NAS)를 공정한 독립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린피스(Green Peace)에서는 고엽제 질환이 123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국립과학연구소(NAS)에서는 처음에 3가지만 주장하다가 여론에 떠밀리어 3가지를 더 추가하여 6가지만이 고엽제 질환이라고 발표했고 최근에 4가지를 더 추가했다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고엽제의 독성물질은 다이옥신(DIXION)인데 그린피스(Green Peace)의 다이옥신 과 미국의 NAS 의 다이옥신은 서로 다른 성분의 화학물질 이란 말인가 ?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미국정부가 NAS에 고엽제 역학조사를 맡기기 전 다른 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 하였으나 그 기관에서는 양심적으로 연구를 거절했다는 것 입니다. 미국정부가 국립과학연구소(NAS)에 또다시 3억불을 들여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고엽제 피해 환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독일이 고엽제에 대해서 역추적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재 베트남에 고엽제 병원을 지어주고 원조를 해주는 나라는 독일과 일본입니다.

    비 참전국이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2차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화학무기를 연구했거나 다루었던 독일과 일본 군인들을 전범으로 모두 처벌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고엽제를 농약으로 알고 뿌렸지만 독일과 일본은 고엽제가 화학무기였음을 입증하려고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미국으로부터 상처받았던 자존심을 만회해 보려는 의도와 미국을 궁지에 몰아 넣어 국제적 인센티브를 장악해 보려는 뜻이 있을겁니다. 1995년 11월 일본경도에서 열렸던 DIOXIN 국내학술심포지엄에서도 고엽제에 대한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미국은 3억불을 조사연구비로 소진하지 말고 과실을 정중히 사과하고 고엽제 환자들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데 보태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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