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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켜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전우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orean Disabled Veteran’s Association by Agent-Orange In Vietnam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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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등급 구분
  • 현재위치 : 홈 > 고엽제정보 > 장애 등급 구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제9조 제1항 관련)
    < 개정 2022. 1. 13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제9조 제1항 관련)
    <개정 2017. 12. 29.>
  • 01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질병명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가.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해당 없음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이상인 사람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나. 심상성건선 해당 없음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다. 만성담마진 해당 없음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 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1년 이상 항시 투약하고 있는 사람
    라.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1)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좌반신 또는 우반신이 마비가 되어 고도의 근쇠약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2) 전체 시각피질 또는 시각경로의 뇌병변에 의하여 피질맹인 사람
    3)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공기전도 80데시벨 이상)된 사람
    4)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치매임상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이하 "CDR"이라 한다) 4, 5인 사람
    1)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2)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3)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전실어증이 있는 사람
    4)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시야가 10도 이하로 남은 상태 또는 정상시야의 75% 이상 감소한 사람
    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3인 사람
    1)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3)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마.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심한 근력 약화로 인해 보행기능이 상실된 사람 근력 약화로 인해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해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근력 약화로 인해 보행기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바. 다발성신경마비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어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이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신경, 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사. 무혈성괴사증 무혈성괴사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의한 두 다리의 고도 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양쪽 고관절(엉덩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양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한쪽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한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아.악성종양 1)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 후 재발하여 고식적(palliative) 치료를 받는 사람
    2) 진단 시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식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1)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2)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에 대한 최소 침습적 시술(점막절제술, 용종절제술 등)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자. 간질환(B형 및 C형 간염은 제외한다) 식도정맥류출혈, 자발성복막염 또는 간성혼수(肝性昏睡)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의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단순식도정맥류 또는 복수(腹水)를 동반한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1) 이학적(理學的) 검사 결과 비장종대(비장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2)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aspartate transaminase, 이하 "AST"라 한다)/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alanine transaminase, 이하 "ALT"라 한다)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사람
    차. 갑상샘기능저하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심낭삼출(심장막과 막 사이의 공간에 피 등 수분이 차는 질환을 말한다)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샘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카. 고혈압 1)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2)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 고혈압으로 인하여 고도의 심부전(좌심실구출율이 30% 이하)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4) 삭제 <2021. 3. 9.>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3.0㎎/㎗ 이상인 사람
    2) 고혈압성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3) 심초음파상 고혈압으로 인한 심확장과 중도의 심구출율의 감소 (좌심실구출율이 40% 이하)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해 대동맥 박리가 있는 사람 또는 그 대동맥 박리로 시술이나 수술을 한 사람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모두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2)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3)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타. 동맥경화증 하지동맥경화로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을 절단하거나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을 절단한 사람 1) 하지동맥경화로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를 절단하였거나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를 절단한 사람
    2) 동맥경화로 우회로수술이나 대동맥류 수술을 한 사람
    1) 하지동맥경화로 인하여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 상실되거나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관절(몸쪽 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
    2) 동맥경화로 인하여 중재적시술이나 대동맥류를 시술한 사람
    3) 동맥경화로 인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이나 혈관촬영(angiography, ANGIO)상 유의한 협착(50% 이상)이 있거나 발목상완지수(Ankle-Brachial Index, ABI)가 0.7 이하로 떨어진 사람
    파. 고지혈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고도 장애 해당 없음
    중등도 장애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이상인 사람
    경도 장애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심상성건선
    고도 장애 해당 없음
    중등도 장애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경도 장애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만성담마진
    고도 장애 해당 없음
    중등도 장애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 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경도 장애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1년 이상 항시 투약하고 있는 사람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고도 장애 1)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좌반신 또는 우반신이 마비가 되어 고도의 근쇠약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2) 전체 시각피질 또는 시각경로의 뇌병변에 의하여 피질맹인 사람
    3)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공기전도 80데시벨 이상)된 사람
    4)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치매임상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이하 "CDR"이라 한다) 4, 5인 사람
    중등도 장애 1)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2)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3)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전실어증이 있는 사람
    4)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시야가 10도 이하로 남은 상태 또는 정상시야의 75% 이상 감소한 사람
    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3인 사람
    경도 장애 1)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3)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고도 장애 심한 근력 약화로 인해 보행기능이 상실된 사람
    중등도 장애 근력 약화로 인해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해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경도 장애 근력 약화로 인해 보행기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다발성신경마비
    고도 장애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중등도 장애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어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경도 장애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이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신경, 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무혈성괴사증
    고도 장애 무혈성괴사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의한 두 다리의 고도 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중등도 장애 양쪽 고관절(엉덩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양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경도 장애 한쪽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한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악성종양
    고도 장애 1)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 후 재발하여 고식적(palliative) 치료를 받는 사람
    2) 진단 시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식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등도 장애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경도 장애 1)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2)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에 대한 최소 침습적 시술(점막절제술, 용종절제술 등)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간질환(B형 및 C형 간염은 제외한다)
    고도 장애 식도정맥류출혈, 자발성복막염 또는 간성혼수(肝性昏睡)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의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중등도 장애 단순식도정맥류 또는 복수(腹水)를 동반한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경도 장애 1) 이학적(理學的) 검사 결과 비장종대(비장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2)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aspartate transaminase, 이하 "AST"라 한다)/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alanine transaminase, 이하 "ALT"라 한다)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사람
    갑상샘기능저하증
    고도 장애 해당 없음
    중등도 장애 해당 없음
    경도 장애 심낭삼출(심장막과 막 사이의 공간에 피 등 수분이 차는 질환을 말한다)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샘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고혈압
    고도 장애 1)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2)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 고혈압으로 인하여 고도의 심부전(좌심실구출율이 30% 이하)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4) 삭제 <2021. 3. 9.>
    중등도 장애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3.0㎎/㎗ 이상인 사람
    2) 고혈압성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3) 심초음파상 고혈압으로 인한 심확장과 중도의 심구출율의 감소 (좌심실구출율이 40% 이하)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해 대동맥 박리가 있는 사람 또는 그 대동맥 박리로 시술이나 수술을 한 사람
    경도 장애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모두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2)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3)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동맥경화증
    고도 장애 하지동맥경화로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을 절단하거나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을 절단한 사람
    중등도 장애 1) 하지동맥경화로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를 절단하였거나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를 절단한 사람
    2) 동맥경화로 우회로수술이나 대동맥류 수술을 한 사람
    경도 장애 1) 하지동맥경화로 인하여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 상실되거나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관절(몸쪽 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
    2) 동맥경화로 인하여 중재적시술이나 대동맥류를 시술한 사람
    3) 동맥경화로 인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이나 혈관촬영(angiography, ANGIO)상 유의한 협착(50% 이상)이 있거나 발목상완지수(Ankle-Brachial Index, ABI)가 0.7 이하로 떨어진 사람
    고지혈증
    고도 장애 해당 없음
    중등도 장애 해당 없음
    경도 장애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사람

  • 02
  •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
  • 가. 제1호에 따른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애등급을 종합판정한다.

    1)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및 만성담마진은 제외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도 장애로 판정한다.
    2)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 장애로 판정한다.
    3)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 넷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
    4) 각 질병들로 인한 장애 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하나의 질병이 제1호에 따른 등급 구분 결과 둘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질병 중 악성종양으로서 둘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보아 가목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제9조 제1항 관련)
    < 개정 2017. 12. 29.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 (제9조 제1항 관련)
    <개정 2017. 12. 29.>
  • 01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질병명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
    가.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나.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
    다.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
    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 이하인 사람
    마.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로 두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
    바. 하반신 불수로서 보행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사람
    사.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가. 보철구에 의존하여 보행하는 사람
    나. 대소변 또는 대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이나 주기적인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사람
    다.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가 가능한 사람
    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70 이상 89 이하인 사람
    마.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신경마비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바.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대소변을 가릴 줄 아는 사람
    나.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없는 사람
    다.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말초신경병 가. 두 팔과 두 다리 전체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장애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 된 사람
    다.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가. 두 팔 또는 두 다리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손과 두 발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다.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라. 한 팔의 팔꿈치 이하 또는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사람
    가. 두 손 또는 두 발에 경미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 시 부분적 제한을 받는 사람
    다. 신경 손상으로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
    라. 국소 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
    고도 장애 가.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나.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
    다.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
    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 이하인 사람
    마.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로 두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
    바. 하반신 불수로서 보행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사람
    사.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중등도 장애 가. 보철구에 의존하여 보행하는 사람
    나. 대소변 또는 대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이나 주기적인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사람
    다.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가 가능한 사람
    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70 이상 89 이하인 사람
    마.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신경마비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바.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경도 장애 가. 대소변을 가릴 줄 아는 사람
    나.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없는 사람
    다.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말초신경병
    고도 장애 가. 두 팔과 두 다리 전체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장애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 된 사람
    다.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중등도 장애 가. 두 팔 또는 두 다리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손과 두 발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다.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라. 한 팔의 팔꿈치 이하 또는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사람
    경도 장애 가. 두 손 또는 두 발에 경미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 시 부분적 제한을 받는 사람
    다. 신경 손상으로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
    라. 국소 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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