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명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
---|---|---|---|
가.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 해당 없음 |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이상인 사람 |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
나. 심상성건선 | 해당 없음 |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
다. 만성담마진 | 해당 없음 |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 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1년 이상 항시 투약하고 있는 사람 |
라.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 1)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좌반신 또는 우반신이 마비가 되어 고도의 근쇠약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2) 전체 시각피질 또는 시각경로의 뇌병변에 의하여 피질맹인 사람 3)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공기전도 80데시벨 이상)된 사람 4)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치매임상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이하 "CDR"이라 한다) 4, 5인 사람 |
1)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2)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3)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전실어증이 있는 사람 4)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시야가 10도 이하로 남은 상태 또는 정상시야의 75% 이상 감소한 사람 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3인 사람 |
1)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3)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
마.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 심한 근력 약화로 인해 보행기능이 상실된 사람 | 근력 약화로 인해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해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 근력 약화로 인해 보행기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바. 다발성신경마비 |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어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이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신경, 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무혈성괴사증 | 무혈성괴사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의한 두 다리의 고도 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 양쪽 고관절(엉덩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양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 한쪽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한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
아.악성종양 | 1)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 후 재발하여 고식적(palliative) 치료를 받는 사람 2) 진단 시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식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 1)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2)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에 대한 최소 침습적 시술(점막절제술, 용종절제술 등)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
자. 간질환(B형 및 C형 간염은 제외한다) | 식도정맥류출혈, 자발성복막염 또는 간성혼수(肝性昏睡)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의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 단순식도정맥류 또는 복수(腹水)를 동반한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 1) 이학적(理學的) 검사 결과 비장종대(비장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2)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aspartate transaminase, 이하 "AST"라 한다)/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alanine transaminase, 이하 "ALT"라 한다)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사람 |
차. 갑상샘기능저하증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심낭삼출(심장막과 막 사이의 공간에 피 등 수분이 차는 질환을 말한다)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샘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카. 고혈압 | 1)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2)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 고혈압으로 인하여 고도의 심부전(좌심실구출율이 30% 이하)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4) 삭제 <2021. 3. 9.> |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3.0㎎/㎗ 이상인 사람 2) 고혈압성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3) 심초음파상 고혈압으로 인한 심확장과 중도의 심구출율의 감소 (좌심실구출율이 40% 이하)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해 대동맥 박리가 있는 사람 또는 그 대동맥 박리로 시술이나 수술을 한 사람 |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모두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2)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3)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
타. 동맥경화증 | 하지동맥경화로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을 절단하거나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을 절단한 사람 | 1) 하지동맥경화로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를 절단하였거나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를 절단한 사람 2) 동맥경화로 우회로수술이나 대동맥류 수술을 한 사람 |
1) 하지동맥경화로 인하여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 상실되거나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관절(몸쪽 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 2) 동맥경화로 인하여 중재적시술이나 대동맥류를 시술한 사람 3) 동맥경화로 인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이나 혈관촬영(angiography, ANGIO)상 유의한 협착(50% 이상)이 있거나 발목상완지수(Ankle-Brachial Index, ABI)가 0.7 이하로 떨어진 사람 |
파. 고지혈증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사람 |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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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장애 | 해당 없음 |
중등도 장애 |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이상인 사람 |
경도 장애 |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
심상성건선 | |
고도 장애 | 해당 없음 |
중등도 장애 |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
경도 장애 |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
만성담마진 | |
고도 장애 | 해당 없음 |
중등도 장애 |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 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
경도 장애 |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1년 이상 항시 투약하고 있는 사람 |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 |
고도 장애 | 1)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좌반신 또는 우반신이 마비가 되어 고도의 근쇠약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2) 전체 시각피질 또는 시각경로의 뇌병변에 의하여 피질맹인 사람 3)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공기전도 80데시벨 이상)된 사람 4)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치매임상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이하 "CDR"이라 한다) 4, 5인 사람 |
중등도 장애 | 1)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2)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3)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전실어증이 있는 사람 4)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시야가 10도 이하로 남은 상태 또는 정상시야의 75% 이상 감소한 사람 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3인 사람 |
경도 장애 | 1)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3)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 |
고도 장애 | 심한 근력 약화로 인해 보행기능이 상실된 사람 |
중등도 장애 | 근력 약화로 인해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해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
경도 장애 | 근력 약화로 인해 보행기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다발성신경마비 | |
고도 장애 |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중등도 장애 |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어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경도 장애 |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이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신경, 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무혈성괴사증 | |
고도 장애 | 무혈성괴사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의한 두 다리의 고도 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
중등도 장애 | 양쪽 고관절(엉덩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양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
경도 장애 | 한쪽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한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
악성종양 | |
고도 장애 | 1)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 후 재발하여 고식적(palliative) 치료를 받는 사람 2) 진단 시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식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
중등도 장애 |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
경도 장애 | 1)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2)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에 대한 최소 침습적 시술(점막절제술, 용종절제술 등)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
간질환(B형 및 C형 간염은 제외한다) | |
고도 장애 | 식도정맥류출혈, 자발성복막염 또는 간성혼수(肝性昏睡)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의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
중등도 장애 | 단순식도정맥류 또는 복수(腹水)를 동반한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
경도 장애 | 1) 이학적(理學的) 검사 결과 비장종대(비장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2)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aspartate transaminase, 이하 "AST"라 한다)/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alanine transaminase, 이하 "ALT"라 한다)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사람 |
갑상샘기능저하증 | |
고도 장애 | 해당 없음 |
중등도 장애 | 해당 없음 |
경도 장애 | 심낭삼출(심장막과 막 사이의 공간에 피 등 수분이 차는 질환을 말한다)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샘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
고혈압 | |
고도 장애 | 1)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2)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 고혈압으로 인하여 고도의 심부전(좌심실구출율이 30% 이하)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4) 삭제 <2021. 3. 9.> |
중등도 장애 |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3.0㎎/㎗ 이상인 사람 2) 고혈압성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3) 심초음파상 고혈압으로 인한 심확장과 중도의 심구출율의 감소 (좌심실구출율이 40% 이하)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해 대동맥 박리가 있는 사람 또는 그 대동맥 박리로 시술이나 수술을 한 사람 |
경도 장애 |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모두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2)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3)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
동맥경화증 | |
고도 장애 | 하지동맥경화로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을 절단하거나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을 절단한 사람 |
중등도 장애 | 1) 하지동맥경화로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를 절단하였거나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를 절단한 사람 2) 동맥경화로 우회로수술이나 대동맥류 수술을 한 사람 |
경도 장애 | 1) 하지동맥경화로 인하여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 상실되거나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관절(몸쪽 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 2) 동맥경화로 인하여 중재적시술이나 대동맥류를 시술한 사람 3) 동맥경화로 인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이나 혈관촬영(angiography, ANGIO)상 유의한 협착(50% 이상)이 있거나 발목상완지수(Ankle-Brachial Index, ABI)가 0.7 이하로 떨어진 사람 |
고지혈증 | |
고도 장애 | 해당 없음 |
중등도 장애 | 해당 없음 |
경도 장애 |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사람 |
가. 제1호에 따른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애등급을 종합판정한다.
1)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및 만성담마진은 제외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도 장애로 판정한다.
2)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 장애로 판정한다.
3)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 넷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
4) 각 질병들로 인한 장애 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하나의 질병이 제1호에 따른 등급 구분 결과 둘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질병 중 악성종양으로서 둘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보아 가목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질병명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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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 |
가.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나.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 다.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 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 이하인 사람 마.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로 두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 바. 하반신 불수로서 보행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사람 사.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가. 보철구에 의존하여 보행하는 사람 나. 대소변 또는 대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이나 주기적인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사람 다.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가 가능한 사람 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70 이상 89 이하인 사람 마.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신경마비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바.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가. 대소변을 가릴 줄 아는 사람 나.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없는 사람 다.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말초신경병 | 가. 두 팔과 두 다리 전체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장애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 된 사람 다.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가. 두 팔 또는 두 다리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손과 두 발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다.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라. 한 팔의 팔꿈치 이하 또는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사람 |
가. 두 손 또는 두 발에 경미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 시 부분적 제한을 받는 사람 다. 신경 손상으로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 라. 국소 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사람 |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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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장애 | 가.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나.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 다.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 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 이하인 사람 마.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로 두 팔과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 바. 하반신 불수로서 보행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사람 사.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중등도 장애 | 가. 보철구에 의존하여 보행하는 사람 나. 대소변 또는 대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이나 주기적인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사람 다.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가 가능한 사람 라.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70 이상 89 이하인 사람 마.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신경마비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바.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경도 장애 | 가. 대소변을 가릴 줄 아는 사람 나.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없는 사람 다. 외상을 제외한 척추 손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말초신경병 | |
고도 장애 | 가. 두 팔과 두 다리 전체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장애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 된 사람 다.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중등도 장애 | 가. 두 팔 또는 두 다리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두 손과 두 발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다.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라. 한 팔의 팔꿈치 이하 또는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사람 |
경도 장애 | 가. 두 손 또는 두 발에 경미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나.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 시 부분적 제한을 받는 사람 다. 신경 손상으로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 라. 국소 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