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지우 작성 : 2024.08.11 조회 : 1,696 |
[사건 개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 법안 추가 요청 및 고엽제 3세 해당 질병 포함 당사자 피해 보장 등록 및 피해대한 보상 요구 등록조차 거부 [사건 발달] 1. 고엽제 1세 · 2세 에게는 고엽제 질환 3가지 (척추이분 말초신경 척추변병 하지마비) 2. 현재 고엽제 2세들 또한 나이가 평균 50대이며 고엽제 3세 자녀들도 평균 1세부터 25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고엽제는 미국 · 베트남 정부에서도 3세 · 4세 까지도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미 인 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현재 3세 등록 신청 법안 개정 및 기타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보훈부에서 고엽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엽제 3세 대한 발굴이나 기타 고엽제 2세와 동일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불 구하고 국가보훈부에 3세에 대한 질문을 하면 고엽제 피해자들인 2세들과 연관성을 여러 차 례 조사해서 국가보훈부에 제출하면 그떄서야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만 합니다. 이러 한 상식이하의 처우에 대해 우리 고엽제 2세 피해자들은 무력감과 허탈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은 보훈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해도 힘들 것입니다. 피해자인 고엽제 2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불성설의 논리에 고엽제 2세이면서 월남전 참전군인 2세이자 고엽제후유증 1세대의 2세들인 저희로선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의 임계치에 이르렀습니다. 왜 월남전의 고통들과 그 후과는 참전군인 2세대 · 3세대들이 오롯이 개인화되어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4. 현재 고엽제 3세들 또한 본인들이 무슨 병에 걸려서 죽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2세 부모들도 있습니다 . 왜냐하면 1세 분들 부모님들은 이 고엽제가 유전병인걸 알 고 계시기에 2세인 자녀들에게 감추고 싶♘던 비밀이♘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유전병 으로 인해 훗날 결혼을 못할까 봐 인지 2세 질환이 걸렸는데도, 그것을 외면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유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 마음인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3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는 어찌하라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 2세 자녀들의 고통과 3세 자녀들 또한 되물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납득이 안되는 것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과 저희들 자녀에 대해 방기하 고 있다는 것입니다. 5. 다들 2세 부모 또한 3세 자녀들에게 대한 지원이 없고 현재 법안도 없다 보니 더 신 청등록 거부를 하고 있고, 국가에 의한 보상이나 치료비 조차도 거절당하고 있으니 사 회에 잘 드러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6. 고엽제 2세 자녀들이 50년 만에 어렵게 모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 ‘고엽제 2세 · 3세 피해자 연대’ 법인을 설립하여 각자의 힘든 생활에도 2세와 3세 질병에 대해 유 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방기에 지쳐 스스로 나선 것입니다. 현재 유 전자 검사를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하며, 제대로 된 의과학적 역학조사(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7. 미국에서는 처음 고엽제 2세 질환 중 ‘척추이분’만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세 척추이분 질환을 갖고 태어났고, 출생 후 대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 발달지연 · 소뇌증 · 언어장애 · 항문쇄항 기타 등등.. 저는 증빙 자료로 저의 같은 단체 회원 중 1명의 3세 자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고엽제 피해 질환임을 파악할 수 있기에 이 의제기 하는바 입니다. 또한 더하여 출생 후 수술한 48년 전의 제 진단서 · 소견서 역 시 첨부합니다. 8. 고엽2제 2세 자녀들도 미성년장애 대통령령으로 보훈대상자 법으로 보호받을수 있으며 25세 전 자녀의 병에 대해 신청등록을 해야 하며 벌써 3세 자녀는 25세가 넘은 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세 전에 이력을 보고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들에 3세 자녀들은 등록할수 있는 기회도 없어진다는겁니다 왜냐하면 특이하게 태어나자마자 등록확인이 되지 않은이상 고엽제와 관련성을 모르기 떄문에 등록할수 있는기회가 있는데도 모르고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9. 역학조사에 참여하신 인하대 2005년 현재생존해 계신 의사선생님께도 질문을 요청한봐 국가에서 방치하고 있으며 이조사한것에 대해 그냥 방치한 다는 내용을 저희들께 보고서 논문으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최대한에 방법은 2세 3세 자녀들 연관성 질병관련 모든 문제점 모두 1세대들처럼 공통된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고엽제는 치명적인 에이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희가 일일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만이 법이 바뀐다는 평견을 꺠고자 저희도 우리나라 국민이기에 감히 소원을 요청하는봐 입니다 10. 1세대 아버지들은 완곡하십니다 .2세 자녀들 자기들 자식이 안아프고 있어서 현실로 와닿지 않겠지만 저희들은 무슨죄 입니까? 되물림이 언제까지 끝나지 않다는것에 중점이 너무 커지다 보니 유전병 이라는건 이미 다 밝혀진봐 그럼 이 문제 또한 큰 사건에 국가에 대한 충격 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다들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30만명 월남베트남 참전 군인들만이지 한세대당 2명씩만 잡아도 피라미드처럼 60만원 많게는 80만명이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제일 큰 위험은 임신이 안된다는 독성물질과 임신이 되더라도 3세 4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역학조사 박사님들도 모두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증명하셨고 이것은 곳 저희들이 법에서 배제 받고 있다라는 명확한 근거 사실입니다 11. 그렇다면 저희들은 고엽제 단체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국가보훈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며 고작 국가보훈부 돌아오는 답변은 :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고 발굴하여 그것이 진정 맞다라고 하면 그떄서야 거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수 있다고 라고 합니다 12. 이것이 국가적 책임이지 저희들에 개인별 사례를 직접 피해자인 저희들에게 가혹하게도 각자 본인2세도 장애를 겪고 3세 자녀도 장애를 겪고 1세 아버지도 돌봐야 하는 가정형편 인데 대부분 1세 아버지들처럼 2세 자녀들도 사회생활을 못할정도에 고통을 겪고 있으며 생활고나 기타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희귀질환 유전자 검사로 밝혀 내려면 1만원도 아니고 비급여 라서 90만원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겁니다 1가구당 3명이상일 경우에는 그 큰돈에 대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저희들은 사실 큰 부담금으로 인해 생활고에 처해 있습니다 13. 1세대 아버지들에 전투수당은 그렇다 치고 2세3세4세에 대한 내 질병에 대해 먼저 찾을려고 하는 준비단계에서부터 경제자금으로 부터 숨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14. 이것도 국가에 책임이 아닌지요 이미 나와있는 살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보훈부에 대해 명확한 조치가 필요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근거 ] .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실의 확 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련사실의 확인·통지를 받은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진과 심의 및 결정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 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결정하기 위 한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별표와 같이 하되,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은 고엽제 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 또는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다고 의심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본 다. 1.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2. 군복무전에 발생된 질병 3. 외상에 의하 여 발생된 질병 4. 기타 결핵 또는 충수염등과 같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이 아닌 것 으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마.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훈병원장에게 위탁 하여 행하도록 함.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진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 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진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진료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 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도록 함. 사.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고엽제후유증에 관한정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 【결정요지】 고엽제법 제정 당시 고엽제 2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아니하던 것을,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을 얻은 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도록 개선하고, 다시 그 자녀 중 말 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을 얻은 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입법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볼 때, 고엽제법에서 참전군인 등의 2세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두면서 그 수혜의 범위를 우선적 으로 고엽제의 노출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2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현 저히 합리성을 결여한다고 할 수 없다. 즉, 고엽제와 질병 간의 상관관계가 인정된 고엽제후유 증환자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아직까지 고엽제와 질병 간의 상관관계가 밝혀지 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보다 더 크다고 보아 우선적으 로 지원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 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고 해놓고, 고엽제 3세에 대한 방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척추이분증’을 가진 참전군인 3세이자 고엽제 3세 자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3세 자녀는 우 리나라 국민으로써 인권과 권리 또한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헌법 정신에 의한 선처 그 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참전군인 2세들과 3세들의 고통들을 헤어려 주실 것을 간곡 히 호소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2세 3세 들이 유전자 검사비도 없어서 입증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고엽제에서 지원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여? 왜 아무도 대답을 안해주신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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