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지우 작성 : 2024.08.11 조회 : 177 |
‘고엽제 피해자 희망봤다’…국가보훈부, 국립묘지법 일부개정 입법 예고 기자명 김민호 기자 입력 2024.07.22 11:56 수정 2024.07.22 11:57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고엽제 유전 피해 밝혀자면, 당사자 고(故)인에게 후유 등급 부여 ‘호국원→현충원’ 국립묘지 간 이장 가능해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8월 입법예고 고엽제 유전 피해에 당사자들 이유도 모르고 사망 수두룩 국립현충원 현충문 전경. (사진 제공=국립현충원) | 내외경제TV=김민호 기자 | 보훈부가 이미 사망한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 안장자격이 변경된 경우 호국원에서 국립현충원 등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고엽제 후유증 유전피해자라 밝힌 김지우 씨는 내외경제TV를 통해 “고엽제 피해자들이 끝나지 않는 전쟁 피해의 고통속에 국가보훈부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사연을 전했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본인의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 당시 국립서울현충원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참전유공자 자격으로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했다. 이후 김 씨의 노력 끝에 후유증 등급에 해당한 다는 사실을 밝혀, 고(故)인에게 후유 등급을 부여하고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가 개정됐다. (사진 제공=독자) 이 과정에서 최근 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하기도 했다. 현재 국립묘지 안장자의 다른 국립묘지 이장은 공묘·공실 발생 우려 등으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 전(공)상군경으로 변경되거나 무공훈장 등의 수여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본인 또는 유족의 귀책사유 없이 안장 선택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국립묘지 간 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고엽제는 최초에 독성이 함유된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후유증이나 장애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돼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또 해당 내용이 전파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작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고엽제 후유증에 의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에는 고엽제 3세 피해자이면서도 본인이 왜 아픈지 이유를 몰라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 씨는 “고엽제 피해자 자녀들은 저 처럼 유전병 되물림병에 시달리고 만에 하나 고통받고 있지 않아도 앞으로 3~4세 자녀들에게 생길 우려나 피해가 심각하다”며 “고엽제 2세가 본인의 부모님이 고엽제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자녀가 왜 아프고 왜 죽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 전쟁은 이미 약 50년 전에 끝났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고엽제 후유증 2~3세 피해자들은 아직도 전쟁의 고통을 앓고있다”며 “지난 1일부터 고엽제 2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고엽제 2세3세 피해자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이 피해자인지 모르는 고엽제 2세 3세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엽제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은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와 거머리를 퇴치하고, 우거진 삼림을 고사시켜 베트남 군의 게릴라 전략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고엽제를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살포지역의 주민 뿐 아니라 참전군민들에게도 각종 질병과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서 큰 사회문제로 확돼됐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게서도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 1967년부터 1971년까지 DMZ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바 있어 해당 기간에 인접 지역에서 군 복무를 했던 이들 중 일부도 고엽제 후유증으로 질병을 앓기도 했다. 키워드 #고엽제 #국립묘지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국가보훈처 김민호 기자 저는 저혼자 법과 싸워서 이장간에 법률을 바꾼 장본인이며 저로 인해 저처럼 억울하게 현충원이 아닌 호국원에서 묻히신 아버지들에게 현충원으로 올수 있게 희망을 드렸고 또한 미망인분들에게도 희망을 드릴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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