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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 우리나라는 「고혈압」을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
    글쓴이 : 이중근 작성 : 2023.08.18 조회 : 1,676
    미국은 오래전부터 「고혈압」을 포함하여 21개 질병을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고, 고엽제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계에서 의학이 가장 발달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닌가.
    지금까지 월남참전유공자들은 미국의 고엽제피해 관련 보훈 정책을 잘 모르고 있었다.
    우리 월남참전유공자의 복지와 권리를 대변하는 고엽제 전우회와 월남참전자회 단체도 아마 몰랐을 것으로 본다.

    월남전 참전국 중 미국은 280만명으로 가장 많은 군인이 참전하였고, 우리나라는 2번 째로 32만명을 파병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 고엽제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반영해 왔음에도 유독 「고혈압」 질병만 고엽제 후유증(당뇨등 등 20개 )으로 지정한 질병 중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국가보훈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용역 제안서 방침에 의하면 월남참전 외국의 연구 사례 결과분석 및 지원현황, 지원내용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도록 돼 있어 이미 미국의 고엽제피해 역학조사결과를 다 알고 있다.
    지난 6월5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건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고혈압」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에 상관성이 없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후유증으로 의심이 되는 질병, 즉 「후유의증」으로 분류하여 일부 지원한다는 회신문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고혈압」 질병만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일류 보훈」을 슬로건으로 내건 마당에 지난 과거 역대 정부의 관행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이유부터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 및 관련 단체도 이런 사실을 국회, 언론사 및 사회단체에 널리 알려서 「고혈압」으로 고통받는 월남참전유공자들이 미국처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월남참전유공자 중 「고혈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2023년 7월말 현재 13,165명이다.
    「고혈압」 환자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추측컨대 국가보훈부는 궁여지책으로 재정소요 추계를 통한 고엽제후유증 질병마저 예산 사정에 따라 질병 몇 개를 구색 맞추기 식으로 지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역학조사 결과를 빙자하면서 월남참전유공자를 속인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이를테면 고엽제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무 이외 피해 역학조사 연구용역 주관 및 후유증 질병을 지정하는 사무야말로 국방부 또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고엽제피해 역학조사를 주관하면서 상관성 있는 질병을 심의 지정하고, 해당 월남참전유공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 등,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월남참전유공자와 관계 단체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는 지적과 불만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1978년경 미국은 월남참전군인 및 유족들에게 고엽제후유증 질병 사실을 숨기다가 사회적 문제가 대두돼 결국 의료 과학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현재 월남참전유공자는 모두 17만여 분(50%) 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은 80세 전후의 연세로 각종 중증 질환에 시달리면서 병원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고혈압」을 고엽제(다이옥신)피해 질병으로 솔직히 인정하고 월남참전유공자 당사자와 그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기 바란다.

    국가보훈부는 내년부터 3년동안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지난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에 이어서 제7차 역학조사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만큼은 국가보훈부가 역학조사 연구 용역 기관에게 사전에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고혈압」 질병을 역학조사 대상에서 고의로 제외시켰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미국의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사실대로 반영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메모
    이중근2023.08.20
    아래의 글은 2023.6.23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 반영방법 및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 전환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의 답변 내용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 등 19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당뇨병 등 20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등 관련 절차를 통해 해당 질환의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 상관관계가 인정되어 함

    ①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역학조사 → ②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학성 평가 → ③ 역학조사와 과학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엽제후유증 빌병 여부에 대한 고엽제자문협의회 심의 → 고엽제법 개정

    [고엽제자문협의회 구성]
    고엽제자문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 복지증진국장, 제대군인국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과 역학 및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바라 본 합리적 의심 사항 3가지 (정부가 고혈압을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
    1.역학조사 기관에게 미국이 지정한 고혈압 질병에 대한 조사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고엽제 후유의증 질병별 장애등급을 받은 환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역산하여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특정 질병과 구색을 갖춰 끼워 넣기 식으로 지정한다.
    3.고혈압 환자 13,165명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적어도 매년 2천억원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고혈압 질병은 아예 고엽제 노출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고엽제후유증 4개 질병 추가 지정에 따른 국가보훈부 2024년도 예산 추계
    총 대상: 2,177명(유족 포함), 총 지출금(보상금 등): 284억2천5백만원(방광암1,987명,갑샘기능저하증78명,다발성경화증13명,진행성 핵상마비 및 다계통위축증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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