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지우 작성 : 2021.11.12 조회 : 3,214 |
1997년 부터 방광암으로 시작해 암으로 25년동안 수술만 하시고 사망하신 아버지에 억울함 나라에서 희생만 하시고 인정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자녀인 저한테도 유전병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 진단 월남참전 고엽제 떄문에 아버지는 원인도 모르는 암 으로 인해 [총 10차례 이상 암 수술하시고 사망하셨습니다 ] 2021년 11월 9일과 11일 중앙보훈병원 방문-직접 주치의 선생님과 만나서 들어 보았습니다 -외과 주치의 선생님 - 본인께서 아버지 몸에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으셔서 제거후 생검을 해보았더니 당시 연조직 육종암이 맞아서 진단서와 소견서 의무기록이 작성이 된것이 맞다고 합니다 - 1달후에 다리 부위에 원인 모를 또다른 암이 발견된겁니다 -그부분또한 생검 조직을 떼어보니 신경비내 분비암 이라는 겁니다 (c.80 ) -최종마지막으로 진단한 검사로 판단을 한다는겁니다 -우리나라 현재 고엽제 역학조사가 6차 까지 진행되고 있고 12월달에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추가 2가지 발표되어 고엽제 후유의증에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추세 입니다 고엽제 후유증에 관한 진단 비해당 이유 보훈병원 주치의 선생님말씀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원발과 전이성떄문에 의사선생님으로써는 진단을 내린 진단서에 기록과 전부 있는데도 책임지고 명확히 밝힐수 있는 그런 암 이기떄문에 의사선생님들도 난감하고 이것이 뚜렷하다고 주장도 못할뿐더러 보훈처와 국가에서는 책임을 의사 선생님께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엽제로 인해 수술 받으신분이거나 사망하신분들은 다들 최종 마지막 검사 결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연조직 육종암 /소세포암 중앙보훈병원 의사 선생님들 다들 회피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내용과 별개로 육종암이 아니라고 비해당 처분을 받은겁니다 고엽제 2세 자녀 입장 가족들에 입장 에서 고인되신 아버지에 연조직 육종암 제거후 사망하셨다면 연조직 육종암 맞다고 합니다 각각에 부위에서 새로 발견된 암에 대해서는 중앙병원의사 선생님들과 +보훈처에서는 각각에 암으로 진단하지 않기로 했다는것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는 책임지지도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왜 최종진단 은 책임을 지고 아니라고 밝힐수 있으신지요 이건 부당할뿐더러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건지 도저히 땅을 치고 원망도 해보고 목소리를 높혀 보아도 모르겠습니다 고엽제로 인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건 수많은 병원비와 빛 그것도 모잘라서 유전병은 주시고 사망하신 아버지도 원망 스럽습니다 어머니는 미망인이 되셨고 수급자이십니다 (비해당 서류 받으시고 쓰러지셨습니다 ) 1남1녀중 제가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에 증세도 가지고 있는데도 나라에서 인정안해주시면 저는 고엽제자녀2세 등록 인정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저또한 6년동안 말초신경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치료도 받고 모든 검사 또한 해도 평생 바늘로 찌르는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현재는 얼굴에 단 한번도 여드름으로 고생해본적이 없는데 말초신경장애가 생기면서 얼굴 전체가 염소성 여드름 으로 두번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에 받은 기록이 부족할꺼 같아 서울 강남세브란스 병원 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엽제 후유증 비세포암 진단제출을 하였으나 또 똑같이 돌아올것도 두려울뿐더러 어떻게 2가지 내용이 명시되어있는데도 이것도 최종 마지막으로 판단한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종양 제거까지 다 해놓고 이렇게 최종 마지막꺼만 판단하실꺼라면 그냥 수술 하지 말고 그대로 내비 두셨다가 어차피 그 고엽제 암으로 발생하는건 또 다른부위로 전이 될것을 알고 계셨다면 맨 마직막에 제거 하시지 이제와서는 일단 나중에 수술을 권유 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저희 아버지에 무고한 희생과 나라에서 전쟁중 파편으로 인해 발가락에 부상또한 공상군경으로 인정도 처리 안된부분 또한 억울하고 분통한데 이제는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도 질병판단 다 해놓고도 후유증 인정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데도 그것또한 부정한다는건 우리나라에서 있을수도 없는 일이고 또한 있어서도 안되는겁니다 과연 이래서 비해당 받으신분이 저 한명뿐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아닐껍니다 인권 침해 권리를 막고 나라에서 의사 선생님들께 책임을 물고 불이익이 올까봐 처분을 했다는것도 직권남용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또한 동일한 부분이였는데 계속 비해당 나오셨고 계속 이의 제기 하고 계속 이의제기 하니깐 보훈병원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포기하고 인정한 사례들이 있는거 모르셨을껍니다 저도 직접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라도 글을 써보는겁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해주시어서 이미 사망하신 불쌍하신 아버지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녀인 저에 2세자녀 등록도 할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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