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박정부 작성 : 2008.03.13 조회 : 6,959 |
■ 보상금 및 수당 병급 지급 청원서■ ▶개 요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상이보상금, 무공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이 경합 되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병급 조정 되는 것은 과잉규제법이므로 경합에 관계없이 모두지급을 요구 하고 저 하는 취지입니다 ▶병 급 조정 제도란?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상이보상금,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고엽제후유의증 수당등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급여를 전부 지급하기 보다는 그 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수의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행하는 급여의 조정이다. 1.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병급 지급 여부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수급기간이 충족되며,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해도 역시 충족 됩니다. 결국 양쪽 모두 가입기간이 충족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을 모두 수급 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 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 되었습니다. 2. 해외파견근무자 특수근무수당 병급(倂給) 지급여부 ? 가. 국방부는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 활동에 참가중인 군인 및 군무원에게 해외파견 근무수당과 병행하여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 자이툰 부대, 다이만 부대, 동명부대, 동의/ 다산부대 등 해외에 파견 되어 근무 중인 군인 및 군무원에게 업무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해외파견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조종사, 군의관, 및 군법무관, 부사관 등 특수근무 에 종사하는 군인들은 해외파견 근무수당과 특수근무 수당 병급(倂給)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업무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 근무수당만을 지급 받음으로써 신분 및 특수근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아 국방부는 해외 파견근무수당과 특수근무수당과의 병급을 위해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 무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을 공포하여 개인별 5만원에서 73.7 만원을 추가 지급 함으로써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고양을 통해 우수한 전문 인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 3.보상금과 수당(무공영예, 참전명예)의 倂給지급 여부? 가. 참전하여 부상을 당한 전상군경에게는 희생(부상)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 수당 전쟁에 참여한 공헌이 있으나 부상을 당하지 아니한 분들에게 경로 및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나. 수당은 공헌에 상응하여 지급하고 있는 반면, 보상금은 희생(부 상)과 공헌 을 모두 포함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과 수당 을 함께 지급 하지 않습니다. 다. 희생 과 공헌을 놓고 볼대 무공영애수당 과 참전수당은 마땅히 병급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연금도 기초 노령수당과 병급이 되고, 공무원은 각종 수당은 병급 되는데,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국가유공자에 병급을 해주지 않은 것은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상징적인 명예훼손 및 인권유린 규제 입니다 4. 현행공무원 및 군인신분 해당 될 경우 ①.군인, 공무원수당은 24개 종류로써 공무요건에 부합 될 경우에는 공무원 수당을 선택 없이 모두 지급 받는다 ② 퇴직명예 수당을 지급 받는다 5. 공무원/군인신분으로써 업무의 형태, 근무환경 변화에 따라 각종 수당 명분으로 지급되는데 . 만약 예산상으로 제일 많은 수당을 선택 하여 지급 받을수 있는 병급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아니할 것임. 6. 보상금은 공권력 행사로써 특별한 회생과 신체상의 장애별 등급에 의하여 특정 기간내 지급되는 공법상의 손실 보상금임, 7. 수당은 공무원, 군인, 회사원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급 되는 급여 일부분으로서 자격요건에 부합 되는 경우에는 모두 병급 지급의 혜택을 부여 받고 있다 5.문제점 가.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은 각기 다른 법률로써 제정 되어 있는바 이를 묶어서 제일 높은 금액의 보상금은 지급 하고 수당 미지급은 규제 법률임 , 나. 주권이 미치는 한국 영토에서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인정 된 자와 해외 에서 전, 공상 국가유공자로 인정 된 자를 동일시 취급하여 수당을 지급 하지 과잉규제 병급제한 조치임 다.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가 보상금 및 수당 병급 제한 조치로 기초노령 연금 및 기초생활 수급자 대한 소득 역진 현상이 발생하여 계 층 간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 됨. 라. 국가 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지급 병급 제한 요인은 예산증가소요로써 보상금 및 수당 선택적 활용 방법은 반 시장 경제 원리이며 공급자 측면에서 우선한 반 국가유공자 예우 법으로서 과잉 규제 법률로서 전붓대 뽑듯이개정처리 해야 함. 마. 결론적으로 개인의 공헌과 회생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또는 외국에서 회생이 강요 되는 전쟁 또는 비정규전하의 환경 속에서 전투참가 또는 특정임무 수행상 발생 된 보상금과 수당지급은 개별법에 의하여 공헌과 희생에 대한 적절 한 예우와 헌신에 에 대한 보훈적인 취지에서 법률이 재정 되었음, 그러나 국가 유공자는 예우법 적용 배제 와 국가유공자 보호 와 지원개념을 상실한 규제 법률임 이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보훈급여 지급의 타당성 검토로서 규제 법률을 개정함으로서 국가유공자의 경로 와 예우차원에서 보다 호국 정신 계승발전으로 유공자 후손에게 자긍심 고취로써 대한민국의 보훈 이 과거 와 현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규제법 개정이 요구됨 6, 차후대책 가. 국가유공자의 권익보호 와 명예회복 차원에서 보상금 및 수당 병급 지급을 위한 법 개정 청원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무궁수훈자회, 베트남참전전우회) 나. 보훈학회 및 특수임무수행자복지 진흥회 합동 공청회 개최 다. 특수임수행자에 보상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상에 과잉규제 규정 개정 청원 최종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작성일 | 조회수 |
2,475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송병효 | 2008.03.14 | 5,955 |
2,474 | 보상금및 수당병급 지급 청원 | 박정부 | 2008.03.13 | 6,959 |
2,473 | 우리는 역전에 용사 입니다 | 김복만 | 2008.03.13 | 53,193 |
2,472 | 제살뜯지마세요 | 이영숙 | 2008.03.12 | 3,218 |
2,471 | 중앙회 사무총장님 | 성백제 | 2008.03.12 | 4,173 |
2,470 | 파주운정고엽제전우회조합아파트 입주관련 | 임백현 | 2008.03.12 | 4,288 |
2,469 | 제살뜯지마세요 | 정현애 | 2008.03.12 | 3,638 |
2,468 | 아무리 생각해도 섞었네.. | 박창국 | 2008.03.12 | 3,665 |
2,467 | 단체간부라는명목으로.... | 박창국 | 2008.03.12 | 3,272 |
2,466 | 18놈들 | 이영숙 | 2008.03.11 | 3,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