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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愛國歌가 ‘國歌’가 아니라니(?)
    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2.06.23 조회 : 3,573
    안보위원 박종길 교수 칼럼 옮김
    어찌 이런 인간이 다 있는가? 뭐 이런 게 대한민국국회의원이란 말인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간첩과 같은 행동을 하는 ××같은 존재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급하고 부정을 저질러 당선돼도 속수무책인 대한민국법이 원망스러우니 어쩌랴.
    애국가도 국민들이 열창하는 노래 중에 하나일 뿐이라며, 이 노래는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작품일 뿐이라는 이석기 논리는 궤변을 넘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몰지각한 행동이다.
    이석기가 누군가. 통진당의 최대주주인 민노총엔 범주사파의 핵심인 경기동부연합과 가까운 세력이 40%가량이나 되고 이 의원은 통진당 내 경기동부연합의 수뇌중의 수뇌다.
    민노총 내 주사파들이 내부적으로 북한 세습을 정당화하는 교육을 하는 동안 이의원은 대중의 이목을 끄는 지위를 활용해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금기를 깨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그의 발언이 문제 되자 “애국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지만 사면초가에 처한 현실 면피용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석기는 급한 김에 이렇게 저렇게 말은 돌려 하지만 그의 본심(本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正統性) 합법성(合法性) 국민 대표성(代表性)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으며 그가 생각하는 것은 남과 북 어느 쪽을 7000만 동포를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하고 있는가는 물어보나 마나이고 그가 부정하는 애국가은 애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정부 부정이다.
    급진 좌파 통합진보당 내 종북 성향 세력이 그동안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해왔던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이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인 민중가요를 불렀다. 주사파 진보당 이석기가 최근 기자들에게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國歌는 國歌이어야 하는데, 愛國歌이니, 사실 우리나라에는 법으로 정한 국가가 없다고도 했다.
    진보당 비대위가 당 쇄신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애국가를 부르겠다"고 한 걸 공격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도 13석을 얻었고 애국가를 부르자는 당이 한심하다면서 현장 말로 김어준의 '쫄지마 ××'처럼 '애국가 부르면 쇄신이야 ××'… 황당한 닭짓이다"고도 말하는 사람이 이석기 진심이다.
    애국가의 유래는 살펴보자. 애국가의 곡조는 1936년 안익태 선생이 작곡했으며, 1948년 정부 수립 때 국가가 이를 채택했고 가사는 구한말 1896년부터 유래(由來)하고 있으나 지은이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애국가법’은 법에는 없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하는 애국가는 정부 수립 이래 사용되어온 사실상의 國歌가 아닌가. 이석기는 무식해도 상 무식꾼이다. 보라!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은 정식으로 지금의 애국가를 국가로 정해 놓았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석긴의 천박(淺薄)한 말버릇에서 기자를 "일꾼", 보좌관을 "우리 담당 일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북한에선 기자를 '보도일꾼'으로 부른다. 그렇게도 북한제도가 좋으면 차라리 그쪽으로 가서 일하는 것은 어떤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는 정말 당신은 국회의원 자격도 없으며, 솔직히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공직자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장삼이사(張三李四)보다 못한 의식을 지니고 있는 이석기는 “종북(從北)보다 종미(從美)가 더 문제”라고 하는 정체성을 공산주의 추종자가 아닌가.
    애국가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가다. 애국가는 국기인 태극기와 달리 관련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국가로 불렸고 1940년부터 임시정부 때도 애국가를 불렀고 1941년 광복군 발대식에서도 애국가를 연주했다. 그리고 최근 201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서도 국가로 명기됐다. 이석기의 애국가 시비는 대한민국을 정통성을 부정하고 싶은 주사파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 자명하다.
     이석기는 말한다. 누구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애국가로 부를 수 있다며 ‘아리랑’을 애국가로 말을 한다. 생각해보자. 애창곡과 애국가는 분명히 다르다. 애창은 집에서 하면 된다. 국민의례가 애창곡 발표회는 아니지 않은가. 애국가를 국가(國歌)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국가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부터 스스로 반납하기 바란다.
    진보 정당의 일부, 특히 주사파 중심 진보 정당은 그동안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진보당 안 비(非)주사파가 이제라도 애국가를 부르자고 나선 건 사실 쇄신이라 부를 것도 못 된다.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국민상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대한민국국민이기 때문이리라. 차제에 애국가를 형식적으로 국민의례 때,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지 말고 영원토록 대한민국국가인 애국가를 꼭 4절까지 부르자.
    통일부통일교육전문위원/ 재향군인회안보교수   박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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