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2.07.07 조회 : 6,824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 정 1985. 4.30. 훈령 제508호 개 정 1987.10.28. 훈령 제537호 개 정 1988. 1.11. 훈령 제539호 개 정 1989. 9.30. 훈령 제553호 개 정 1990.10.19. 훈령 제565호 개 정 1994.12. 1. 훈령 제611호 개 정 1998. 6.23. 훈령 제657호 개 정 1999. 3. 5. 훈령 제675호 개 정 2000. 2. 8. 훈령 제686호 개 정 2006.12.29. 훈령 제808호 개 정 2009. 1.15. 훈령 제881호 개 정 2009. 9. 8. 훈령 제904호 개 정 2010. 7. 1. 훈령 제941호 전부개정 2012. 7. 1. 훈령 제992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검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보훈청장을 말한다. 2. ‘관할 (지)청장’이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수검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제주보훈청장을 말한다. 3. ‘해당 보훈병원’이란 신체검사 실시 기관의 장의 소재지에 위치한 보훈병원을 말한다. 4. ‘상이판정시스템’이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대상자 관리부터 신체검사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까지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신체검사 대상) 이 훈령에 따라 실시하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등의 신체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ㆍ제6호(공상군경)ㆍ제12호(4ㆍ19혁명부상자)ㆍ제15호(공상공무원) ㆍ 제17호(특별공로상이자) 및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사람의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 및 제4호(재해부상공무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사람의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1조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의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결정된 사람의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결정된 사람의 장애정도 또는 장애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제4조(상이등급 등 판정 절차 및 방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상이등급 또는 심신장애 정도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의 소견서와 문진표 및 기타 정밀검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신체검사의 사전 준비)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15일 전까지 보훈병원장 또는 외부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신체검사 2주 전까지 신체검사 일정과 신검과목별 인원을 보훈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고엽제후유증 질환자의 신체검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관할 (지)청장은 재심ㆍ재확인ㆍ재판정 신체검사신청서(이 경우 재확인 신체검사신청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 및 관계기록과 상이처를 확인ㆍ검토하여 소견을 기록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신체검사실시 1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경우에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 14일 전까지 중앙보훈병원장에게 신체검사 과목별 인원을 통보하며, 중앙보훈병원장은 각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일정과 신체검사 전문의를 지정하여 신체검사 실시 12일 전까지 보훈심사위원장, 지방보훈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수검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실시 10일 전까지 수검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서 신검의사가 참고할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는 신체검사 전에 관할 보훈(지)청으로 제출하도록 함께 안내를 하며, 수검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는 해당 보훈(지)청에서 신체검사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상의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 확인에 대한 수검자의 동의여부를 이 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신체검사 실시 전까지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서 “상이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거나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2.「의료법」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상이처가 최종 신체검사 때 보다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6조(신체검사를 위한 필요조치 등) ①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 및 보훈병원장은 능률적인 신체검사를 위한 장소준비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CCTV, 상이판정시스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신체검사장에서 해당 상이(질병 포함)의 장애정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수검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명찰을 지급하여 패용하게 한다. ③ 신체검사장에는 수검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수검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같이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신체검사에 참여한 전문의 등 신체검사 의사는 수검자의 상이에 대한 장애정도를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와 문진표 및 장애등급 판정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실시 기관의 장은 내용을 보완하도록 신체검사 의사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인정신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1조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인정신청서를 관할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되 장애인이 미성년일 경우에는 신규ㆍ재심 신체검사 및 재확인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추가인정 전ㆍ공상 상이의 신체검사) 등록신청 후 신체검사 대기 중인 사람 또는 신규ㆍ재심 및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이 전ㆍ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 이외의 새로운 상이처를 보훈심사에서 전ㆍ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미 인정된 상이처와 함께 신규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9조(신체검사 장소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기관별 신검장소 및 신검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신체검사 전문의 위촉 등)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은 신검인원과 전공분야, 상이판정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속병원 의사 중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의사를 위촉하여 매년 1월10일까지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과 중앙보훈병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보훈병원 소속 의사가 신체검사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병원의 의사를 수시 위촉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신체검사 의사 중 퇴직 등으로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은 해촉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과 중앙보훈 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 중앙보훈병원장은 각 보훈병원장 이 위촉한 신체검사 의사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매회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체검사에 참여할 의사를 지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보훈병원장이 신체검사 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에 참여하는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실시 기관의 장이나 해당 보훈병원장은 그 신체검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신체검사 의사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신체검사 대상의 당사자인 경우 2. 신체검사 의사가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 3. 재심 신체검사 대상자가 신체검사 시 신체검사 의사가 신규 신체검사와 동일한 사람인 경우 ⑥ 수검당사자는 신체검사 의사의 공정한 신체검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체검사 실시 기관의 장은 기피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신체검사 의사에게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⑦ 신체검사 의사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신체검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신체검사의 심사ㆍ판정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기록) 상이등급 판정의 경우 신체검사 의사는 수검대상자의 상이부위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와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 문진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한다. 1.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상이 정도’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신체장애 정도를 기재한다. 나. ‘검진 소견’은 신체상이 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기능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한다. 다. ‘직권 재판정’은 신체검사 해당 상이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상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직권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간을 기재한다. 2. 신체검사 문진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상이부위 확인 내용’은 신체상이 부위와 상이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상이처 상태 검진 방법’은 문진, 청진, 시진 등의 검진 방법을 기재한다. 다. 수검대상자가 신체검사 참고로 제시한 자료와 주요 내용 및 그에 대한 소견을 기재한다. 라. 기타 상이등급 판정에 참고가 되는 내용에 대하여 ‘특이사항’ 과 ‘수검자 최종 진술’란에 기재하고 ‘상이처 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표시 한다. 제12조(신체검사 자료 확인 및 보완) 신체검사 실시 기관의 장은 상이등급판정 신체검사 실시 후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기재 내용과 신체검사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착오 사항이나 누락 사항은 보완하여 보훈심사 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제13조(상이ㆍ장애등급의 판정) ① 상이등급의 판정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 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및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② 전ㆍ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서의 상이가 복합된 경우 또는 공상공무원과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의 상이가 복합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전ㆍ공상군경 또는 공상공무원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 ③ 상이등급 판정의 심의의결서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하는 등급과 분류번호를 모두 기록하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판정을 한 후 별표 3의 예시와 같이 등급과 분류번호 및 대상구분을 표시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된 신체 상이정도에 준하여 판정할 경우에는 등급과 분류번호 기록과 함께 ‘준용’으로 표시한다. ④ 제3항에서 신체부위의 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Ⅰ. 일반기준’에 따라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또는 하나의 상이가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해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판정한다. 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급기준 미달’로 표시한다. ⑥ 보훈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나 전문의사의 소견을 들어 판정할 수 있다. ⑦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이 있은 날’이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심의 후 의결한 날짜를 말하며, 기타 상이등급구분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훈심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및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상이처의 인정기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심의ㆍ의결 시 상이처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상이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 관할 (지)청장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ㆍ통보한 전공상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 2. 종전의 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할 (지)청장이 결정ㆍ통보한 전공상 상이처를 원인으로 하여 전역 또는 퇴직 후에 수술을 함으로써 변형된 상이부위(당해 의사의 소견서 등 증거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제15조(신체상이 복합인 경우의 판정)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중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 및 7급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은 각각 6급2항 및 6급3항으로 판정’이라 함은 6급3항이 세 개 이상인 경우는 6급2항, 7급이 세 개 이상인 경우는 6급3항으로 판정함을 말한다.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중 상이계열을 달리함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상이계열’에서 계열번호를 달리함을 말한다. 제16조(직권재판정 신체검사 시기 등)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제5항관련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상이의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최초로 판정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같은 조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기간(2년 또는 3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권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신체검사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체검사일 30일 전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2회 이상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하였음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관할 (지)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판정 촉구에도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아니하면,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신체검사 미수검자의 처리 등)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신검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연수, 해외 출장 등 장기 출타로 6개월 이상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검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자 본인에게 안내 후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②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수검대상자가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관계서류 일체를 관할 (지)청장에게 반려한다. 제18조(신체검사 완료에 따른 처리)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심사가 완료되면 보훈심사위원장은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청장에게 통보하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시기관의 장은 대상자 명단과 함께 장애등급 판정표를 관할 (지)청장에게 송부한다. ② 관할 (지)청장은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판정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하고, 개별적으로 통지하기 전에 판정내용 등이 사전에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합보훈정보시스템(e-보훈)에 전산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입력을 한 후 장애등급 판정표와 신체검사 시 참고한 진단서 등 자료는 기록철에 편철한다. 2. 상이등급 판정은 심의의결서와 상이판정시스템에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문진표 및 신체검사 시 참고한 진단서 등 검사자료를 출력하여 기록철에 편철한다. 이 경우 등급기준 미달자는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등록신청 서류와 함께 별도로 보관한다. 3. 등록결정처분 또는 신체검사결과 안내시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결과보고서를 분기 익월 10일까지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확인ㆍ지도) 처장은 신체검사업무의 추진실태를 확인ㆍ지도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점검하도록 한다. 제20조(유효기간) 이 세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세칙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제3항 및 제7항, 제6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신 규 신 체 검 사 ㅇ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기능장애 입증서류(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함) 1부 재 심 신 체 검 사 ㅇ 신규 신체검사표 및 문진표 각 1부 ㅇ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기능장애 입증서류(2년 미경과자 및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함)1부 재 확 인 신 체 검 사 ㅇ 종전 2회분(최종 및 최종 직전 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 및 문진표 각 1부 -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 시행(‘12.7.1) 이전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ㅇ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기능장애 입증서류(2년 미경과자 및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함)1부 재 판 정 신 체 검 사 ㅇ 종전 2회분(최종 및 최종 직전 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 및 문진표 각 1부 -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 시행(‘12.7.1) 이전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ㅇ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기능장애 입증서류(2년 미경과자 및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함)1부 ※ 재심, 재확인, 재판정 신검대상자의 신체검사표와 문진표는 관할 (지)청의 담당자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 [별표 2] 신체검사 실시 기관별 신검장소 및 대상 신체검사 실시 기관 신 검 대 상 자 신 검 장 소 서 울 지 방 보 훈 청 서울지방보훈청 및 북부‧남부‧수원‧인천‧ 의정부‧춘천‧강릉보훈지청 관내거주자 서 울 보 훈 병 원 부 산 지 방 보 훈 청 부산지방보훈청 및 울산‧창원‧진주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관내거주자 부 산 보 훈 병 원 대 전 지 방 보 훈 청 대전지방보훈청 및 홍성‧청주‧충주보훈지청 관내거주자 대 전 보 훈 병 원 대 구 지 방 보 훈 청 대구지방보훈청 및 경주‧안동보훈지청 관내거주자 대 구 보 훈 병 원 광 주 지 방 보 훈 청 광주지방보훈청 및 익산‧전주‧목포‧순천 보훈지청 관내거주자 광 주 보 훈 병 원 [별표 3] 전․공상 등 상이자의 상이등급 판정 예시 구 분 대상구분 및 상이정도 사례 상이등급 판정 단일 상이처를 가진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 ○ 전․공상군경으로 “한쪽 팔 팔꿈치 미만 상실”된 경우 국가유공자 5급 7111호 ○ 재해부상군경으로 “한쪽 팔 팔꿈치 미만 상실”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5급 7111호 2개의 상이처를 가진 사람이 각각 6급2항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하는 경우 ○ “한쪽 팔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한쪽 신장 적출(공상)” 의 경우 국가유공자 4급 9040호 (재해부상 5급 7111호, 공상 6급2항 5109호) 2개의 상이처를 가진 사람이 각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 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 ○ “한쪽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 (공상)”의 경우 국가유공자 5급 (재해부상 5급 7111호, 공상 6급2항 2105호) ○ “한쪽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외모에 경도의 흉터(공상)”의 경우 국가유공자 5급 (재해부상 5급 7111호, 공상 7급 3109호) 3개 이상의 상이처를 가진 사람이 각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하는 경우 ○ “한쪽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한쪽 신장 적출(재해부상) + 한 발의 엄지 발가락 상실(공상)”의 경우 국가유공자 4급 9040호 (재해부상 5급 7111호, 재해부상 6급2항 5109호, 공상 7급 8307호) ○ “생식기 기능 경도 장애(재해부상)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상실(재해부상) + 한 발의 엄지발가락 상실(공상)” 의 경우 국가유공자 6급3항 9063호 (재해부상 7급 5204호, 재해부상 7급 5109호, 공상 7급 8307호) 3개 이상의 상이처를 가진 사람이 각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대상이 되지 아니 할 경우 ○ “한 눈의 교정시력 0.02 이하(재해부상)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상실(재해부상) + 한 발의 엄지발가락 상실(공상)” 의 경우 국가유공자 6급2항 (재해부상 6급2항 1113호, 재해부상 7급2항 5109호, 공상 7급 8307호)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 되는 경우 ○ 당뇨병(전상)에 의해 “한 눈이 실명 + 말기 신부전 혈액투석 + 양쪽 발가락 상실”의 경우 국가유공자 3급 5104호 (6급1항 1112호, 3급 5104호, 6급2항 83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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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 조급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정부의 무능이 아닌가? | 김태화 | 2012.07.03 | 4,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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