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4.03.10 조회 : 4,135 |
안행부 보철차량 감면의 관한 의견 제출 건 아래 공문은 고엽제 전우회와 베인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로 국회 의원입법(정문헌의원과 정수성의원) 시행 중에 있는 법안들을 안전행정부에서 외부 용역을 마치고 2단계심사를 실시함에 앞서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에 보철차량 감면에 대한 의견을 보내달라는 협조 공문입니다. 위 첨부파일은 국가보훈처에서 각 부처별 의견을 올려달라는 공문 입니다. 지난번 국가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1급~3급까지 2000cc페지안과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까지 혜택이 되도록 하는 안을 올린적 있었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급~7급국가유공자들은 2000cc초과분만 지방세납부토록 하는 안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안 전 행 정 부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개요 ○ '11년부터 지방세 감면요청에 대한 심사방식을 수시 건별심사에서 매년 4~6월 중 일괄 심사하는「통합심사」로 전환하였음 ○ 자체․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로 심사 실시 ◈ 1차 심사 : 지방세제정책관(주재), 지방세정책과장, 시‧도 세정과장 등 18명 ※ 해당 부처 등에서 신규․연장 요청한 감면에 대해 지방세연구원이 1차 평가한 사항 심의 ◈ 2차 심사 : 2차관(주재), 지방재정세제실장,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정책과장, 지방세운영과장, 지방세분석과장, 민간 전문가 등 12명 ※ 1차 심사안 의결 및 쟁점부분에 대한 세부 심사 유형별 감면기준 ○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 감면유형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감면목적 및 대상을 기준으로 22개 분야로 세분화 ○ 감면율은 영역별로 정책목적, 중요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지방세 감면 기준 > 영 역 분 야 비 고 취약계층 등 ①농어민, ②사회적 약자(장애인, 국가유공자), ③천재지변, ④형식적 취득 공익․비영리 ⑤공공행정단체(공단),⑥공익시설단체(학술・장학), ⑦교육 시설, ⑧비영리단체(종교단체), ⑨기타 취 약 산 업 기간산업(철도, 항만),농어업산업,중소기업,지역발전(지방이전),서민생활, 친환경산업, 에너지산업 일 반 산 업 공공사업(LH공사,수자원공사),운송물류산업, 산업단지,구성원 권익,법인합병, 기타 시책사업(의료기관 등) 심사 기본방향 ① 감면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된 기존 감면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감면 신설은 원칙적으로 불수용 ≪ 비과세․감면 관련 VIP 말씀 ≫ ○ “...비과세・감면 정비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13.1.25) ○ “급격히 증가한 비과세・감면 규모 정상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공약집) ○ “복지재원 마련은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공공부문 지출 효율화를 통해 60% 마련” ② 지방재정법상 감면 건의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재원조달방안을 미제출한 경우, 해당부처의 감면 심사대상 제외(반려조치) 【지방재정법】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합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감면 성과평가를 강화 - 지방세감면평가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감면타당성이 부족하고 성과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보아 우선 정비 * 예) 감면대상자 현황 및 감면액을 부실하게 추계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이 없는 경우, 매년 반복 건의하거나 최근 국회에서 심의․부결된 사항을 건의하는 경우 등 ※ 감면액 추계시 붙임5의 지방세율표를 참고하여 작성 - 감면 통합심사 이전에 감면이 결정되었을 경우*, 그 감면액에 상당하는 해당부처 감면액을 우선 차감하는 패널티 부과 * 예) 부동산․경제 활성화 등 별도안건을 상정하여 감면결정을 하는 사례 등 ④ 감면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행정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성격이므로 과세 전환 ⑤ 과세권 행사자체가 불가능한 전액 감면(면제)은 지양 행정사항 : 부처별 감면 심사자료 제출 ○ (유의사항) - 효율적인 통합심사 추진을 위해 이해단체 등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개별적으로 우리부를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단체 등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우리부 심사는 해당 부처를 통해서만 진행할 예정임. ○ (제출자료) 해당부처의 「지방세 감면수요 우선순위표」(붙임2) 제출 - 신규감면 건의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붙임3) 함께 제출 - 기존감면 연장은 「지방세 감면 평가서」(붙임4) 함께 제출 ※ 일몰대상 기존감면은 [붙임1] ’14년 지방세 감면 일몰대상 현황 참조 ○ (제출시한) 2014.4.21(월) 까지 향후 계획 구 분 주요 내용 일 정 ① 감면수요조사 ▸일몰연장,신규감면 건의 등 수요조사서 관계부처 발송 - 관계 부처별로 감면 재원을 배분 통보 2.28 ② 감면 심사자료 취합 ▸부처별 감면 우선순위에 따른 감면 심사자료 취합 -신규 건의 감면은 「지방세 감면 건의서」, 기존감면은 「지방세 감면 평가서」를 해당부처로 부터 취합 4.20한 ③ 감면 평가 ▸부처별 감면 심사자료에 대해 지방세연구원을 통해 부처소관 감면평가를 지원하고 1차 평가 수행 6.30한 ④ 사전검토서 작성 ▸안행부 사전검토 및 종합의견서 작성 7월 ⑤ 감면통합심사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실시 - 1차 심사 : 전 부처 감면 우선순위 조정 - 2차 심사 : 부처의견 및 자문결과를 반영, 감면(안) 확정 ※ 사안에 따라「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개최 가능 ⑥ 결과보고 ▸당정협의 및 입법예고 : 8월 ~ 9월 8~9월 ⑦ 입법추진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제출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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