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4.04.21 조회 : 4,12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9089 제출연월일 : 2014. 1. 17.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엽제전우회에 고엽제전우회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익사업의 신설 등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엽제전우회가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장의”를 “제13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주요”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로 하며, 같은 조 제 2항 중 “및 주요승인사항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을 “등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수익금의 사용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3조의4부터 제1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5명 이하이어야 한다. 1.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장 선출방법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다. 제13조의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국가보훈처장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시정지시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의7(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13조의6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나 결의를 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4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전우회가 종전의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은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 제13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ㆍ승인절차 및 주요승인사항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 등에 대해서는 -----------------------------------. ③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고엽제전우회가 그 사업을 하면서 제21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수익금의 사용,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3조의4(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5명 이하이어야 한다. 1.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장 선출방법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국가보훈처장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시정지시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 설> 제13조의7(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13조의6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 또는 결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1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나 결의를 한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일정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단체 운영의 일부분으로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충당(안 제13조의 4)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충당 ○ 또한 수익금이 없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4. 작성자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행정사무관 강석두(044-202-5647)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작성일 | 조회수 |
2,785 | 4.16 국가보훈처 출장 | 김주황 | 2014.04.21 | 4,042 |
2,784 | (제1집)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17차정기총회 기념식 | 김복만 | 2014.04.21 | 3,232 |
2,783 | 고엽제전우회 수익사업에 관한 법안 제정 중 | 김주황 | 2014.04.21 | 4,120 |
2,782 | 고엽제지원과 단체설립에대한 법률 안 | 김주황 | 2014.04.20 | 3,964 |
2,781 | 고엽제 후유의증 중복장애에 대하여 | 노인호 | 2014.04.08 | 4,000 |
2,780 | 고엽제 등외 국비진료를 위한 예우법 개정 추진(회의자료 11참고) | 허원조 | 2014.04.04 | 4,116 |
2,779 | 진짜 사나이 군악의장대로 진해 군항제 참가 | 허원조 | 2014.03.27 | 4,036 |
2,778 | 노인병동에 가면 | 허원조 | 2014.03.24 | 3,635 |
2,777 | 파병전우라면 만남에 의미가 있습니다/ | 장승부 | 2014.03.17 | 3,854 |
2,776 | 독도학교 가족캠프에 참여할 국가유공자 가족을 모집합니다!| | 허원조 | 2014.03.11 | 3,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