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전우회문의
  • 정보광장
    BBS & DATABASE
    국가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켜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전우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orean Disabled Veteran’s Association by Agent-Orange In Vietnam War
  • +
  • 자유토론장
  • 현재위치 : 홈 > 정보광장 > 자유토론장
  • 광고글, 욕설, 비방,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 및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을 작성시 작성자에게 통보없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엽제지원과 단체설립에대한 법률 안
    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4.04.20 조회 : 3,964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9.15)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9.1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받고 있는 보상금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라 수당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지원을 받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2. 27 ~ 4. 9) 결과, 벌칙규정 변경에 대하여 재입법예고(2013. 4. 19 ~ 5. 9) 실시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정보제공동의서 및 금융회사 등의 자료제공의무)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등록신청”을 “등록신청이나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제7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상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검진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의6제1항 및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를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상이등급(傷痍等級)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을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를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으로,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신체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그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제6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 제6조의4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절차 등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7항 및 제8항”을 “제4조 및 이 조 제5항”으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제7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를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발생한 것”을 “발생한 경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려 제1항에 따라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 중 “제4조제7항 및 제8항”을 “제4조 및 제7조”로 한다.
    제7조의3을 제7조의4로 하고,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②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제1항에 따른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ㆍ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종전의 제7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4(권리의 보호)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대부를 하는 경우와 제25조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還收)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의5부터 제7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① 국가보훈처장은 수당지급 대상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자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하여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 이 경우 해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① 제7조의5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제7조의7 및 제7조의8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7(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수급자(제7조의5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을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2장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
    2.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같은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3.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4. 제7조에 따른 진료비용
    5.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제26조제1항 중 “제7조에 따라 수당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이 법에 따라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수당등”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지원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1.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지원(제7조의5에 따라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ㆍ제305조”를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로, “제351조 (제347조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제2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28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의5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가족(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5호”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 및 신상변동 처리, 수당의 지급, 교육ㆍ취업ㆍ의료ㆍ요양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과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출입국ㆍ병무ㆍ교정(矯正)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7조의8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질문 및 조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2. 제7조의8제6항(제8조의4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제33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료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원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7조의5에 따라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는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한 사람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1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로 한다.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로 한다.
    메모
     
    |51|52|53|54|55|56|57|58|59|60|
     
    TOP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7 (서초동)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문의전화 : 02-775-9809, 02-794-9800FAX : 02-319-1100이메일 : agent98@kaova.or.kr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조봉휘 복지국장
    Copyright ⓒ 2015~201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회원 이용약관
    Terms and Conditions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이하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본회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본회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본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본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본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PRIVACY POLICY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www.kaova.or.kr’이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엽제회원 가입의사 확인, 고엽제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홈페이지 이용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5. 개인정보의 파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강인호
    직급 : 회장
    연락처 :02-794-9800, agent98@kaova.or.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