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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의핏빛 석양에 재가되여 날라간 전우
    글쓴이 : 최상영 작성 : 2005.06.08 조회 : 1,998
    김지한     2005.06.08 06:55     24
    전쟁, 국익, 상흔
    올해로 파병 40년이 되었고 내가 월남 땅을 밟은 지도 만34년이 되었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의 구리빛 병사는 귀밑머리가 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팬 노년을 바라본다. 34년을 거슬러 돌아보면 그 시절 포성에 이지러진 빛바랜 영상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오음리의 흙투성이 훈련, 100군수사의 등짐보급, 전장의 포성, 이국의 핏빛 석양에 재가 되어 날아간 전우들 …
    베트남의 나짱(나트랑)은 십자성사령부가 주둔한 곳이다. 사이공에서 약 450㎞ 떨어져 있는 해변도시로, 고대 참 왕국의 유적이 많은 관광도시로 유명하다. 나는 이곳에 파병되어 1년간 근무했다. 보급계를 보면서 영외 세탁물을 담당하고 있어 베트남을 알 기회가 많았다.
    베트남은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소위 전승국들이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허리를 잘라놓았다. 남쪽은 미국이 돕고 북쪽은 소련과 중국이 지원함으로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총칼이 대립하는 냉전의 중심부가 되었다.
    우리는 안보와 생존을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베트남에 참전했다. 월남의 공산화를 막고 한미안보협력체제 구축, 6.25동란 때 적화일보 전에 우방의 도움으로 살아난 보답이라는 명분이었다. 결과적으로 파병을 거쳐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는 향상되고 조국근대화라는 숙원을 이루는 견인차에 불을 붙였다.
    1964년 첫 파병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말이 아니었다.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어야했고 보리여울을 건너야했다. 어느 나라도 한국이라는 작고 배고픈 나라에 돈을 빌려 주지 않았다. 경제개발을 하려해도 돈이 없었다. GNP 100불, 수출 1억불을 겨우 넘긴 세계최하위 빈곤 국가로 밥도 못 먹었다.
    목숨을 건 파병은 개발도상국가로 끌어올렸다. 군사적으로는 군장비의 현대화와 방위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많은 전투경험자를 배출할 수 있었고 독자적인 전술개발로 북한남침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우리의 4만 여명의 근로자가 파병에 힘입어 월남 땅을 밟았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설움인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전사가 되어 전쟁터로 달려갔다. 전쟁특수에 힘입어 많은 외화를 벌여 들였다. 종전 후 베트남에서 철수한 국내 건설업체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지역에 진출함으로서 오늘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수출주도적 산업구조의 발달,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에도 크게 기여했다.
    월남의 패망으로 파월의 의미가 일부 퇴색된 것이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8년 8개월 동안 연인원 32만명이 참전하여 5천여명 전사, 1만2천여명의 전상자를 발생시키며 피로 강을 이루었다.
    미국도 우리도 베트남의 지형과 민족성을 너무 몰랐다. 베트남이 외세와의 항전에서 승리한 것은 외적으로부터 자국동족을 보호해야한다는 베트남국민의 끈질긴 정서와 게릴라전을 통한 장기전 때문이었다.
    우리 군은 그들의 국민성과 생경한 기후와 토양속에서 싸웠다. 자연도 적이었다. 그들의 히트앤드런 하는 게릴라전 중에 우리를 가장 곤란하게 한 것은 우거진 정글이었다. 정글 아래서 땅굴을 파고 신출귀몰하는 베트콩을 잡기위해 막강한 화력을 퍼부어 봐도 도끼로 개미를 잡는 격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것은 무성한 나뭇잎을 떨어트리게 하는 고엽제였다.
    베트남인들은 민족자존이 강했다. 사상과 이념이 중요하지 않았다. 민족을 갈라놓은 강대국이 싫었고 오직 자유와 독립이 목표였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외세와 싸우며 조국과 결혼한 호치민을 모두 따랐다.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승부가 난 상태였다.
    전쟁은 무엇을 교훈으로 던져 주었는가. 수많은 인명의 손실, 국토의 파괴 등이 수반되지만 특히 월남전은 상처가 깊고 크다. 전쟁이 가고 남은 건 오랜 세월이 지나서 나타난 고엽제 중독이다. 이 고엽제라는 약품 속에는 최기형 독성 및 발암성을 나타내는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있다.
    다이옥신은 치사량 0.15g인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천배의 독성이 있다. 다이옥신 1g이면 2만명 이상 살상할 수 있는, 인류가 만든 최악의 물질이라고 한다. 미국은 고엽작전이라는 이름 하에 베트남에 170㎏을 비행기로 공중 살포했다.
    전 세계 인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도 남을 가공할 양이다. 특히 전술지역에 집중적으로 살포하다보니 베트남인이건 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다이옥신은 화학적으로 분해 되지도 용해되지도 않는다.
    체내에 들어가면 소변과 땀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몸 안에 축적되어 5년~ 2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각종 후유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다이옥신은 극소량으로도 인체를 갉아먹고 남자의 기능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는다.
    베트남은 고엽제로 혼이 난 땅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황폐해졌고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다이옥신이 하천을 오염시킬 경우 물고기가 오염되고 이것을 먹은 동물이 오염되며 이 동물을 먹는 인간이 오염되는 등 먹이사슬을 통해 생태계 전체가 오염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전쟁 후 수많은 불구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사산, 유산이 급증하고 심지어는 두 몸이 붙어있는 아이, 무뇌아가 태어나는 등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기형아들이 출산되고 있다. 베트남에는 고엽제휴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2백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1970년대부터 참전국 장병들이 원인모를 병에 시달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1978년경부터 미국에서 사회문제로 발전했다. 그러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 케미컬 사는 고엽제를 살포하기 시작한 1964년의 연구용역결과로 폐해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1970년까지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한다. 인류사에 엄청난 죄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장의 포성이 멎은 지 이십년이 가까워오는 1991년에야 고엽제에 의한 발병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고엽제특별법」을 만들어 1993년 5월 11일부터 월남참전용사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때까지도 고엽제 환자들은 무슨 병인지 모른 채 사지가 썩어드는 고통 속에 살아왔다.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고엽제로 인해 인체가 망가지고 자식이 잘못되고 목숨까지 앗아간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몸서리쳤다. 충격중의 충격이었다.
    나는 십여년전에 TV화면으로 사지가 뒤틀리고 몸이 썩어가는 고엽제환자와 2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하염없이 울었다. 이 화면이 고엽제 피해의 생생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월남전에 참여하여 선진조국의 밑거름이 된 죽은 자와 가족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허물어져가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는 산자의 아픔이 가슴을 저려온다.
    그런데도 우리사회는 냉대와 모멸이 없지 않았다. 보기에 흉하다고 외면하고 천덕꾸러기로 취급하여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배운 사람들은 용병에 학살자라는 손가락질도 했을 것이다. 월남참전용사들은 동족의 엘리트들에게 손가락질까지 받아서는 너무 서럽다. 그들의 학문적 업적이나 정치적 권력이 파병효과와 무관하다 할 수 있는가? 그네들의 평화와 야망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인가?
    파병당시 북한은 우리보다 더 잘살았다. 그런데도ꡐ송기를 벗겨 산은 하얗고 풀뿌리 캐어 들엔 푸르름이 없네.ꡑ라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닐 정도로 지금도 굶주린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파월용사의 시체위에 길을 닦고 핏줄로 공장을 지었다. 팔다리를 담보로 개발도상국가가 되었고 10만 고엽제환자의 한(恨)을 바탕으로 경제부강을 이룩했다. 1997년에는 GNP 1만불, 2004년에는 세계 수출교역순위 12위인 2천억불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파월장병의 피와 땀을 흘린 대가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전장으로 떠나던 그들의 눈물은 피폐한 육신의 고름이 되고 전선에서 외치던 고함은 한맺힌 절규가 되었다. 우리와 같이 참전했던 미국, 호주, 뉴질랜드 군인들은 미국의 회사를 상대로 고엽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받았다.
    왜! 우리는 1심에서 패소했는가! 국력이 모자라서인가, 정부가 힘을 실어주지 않아서인가. 우리도 그들과 함께 전쟁터로 갔고 총알받이가 되었고 부상을 당했다. 고국에 살아 돌아와 불치병에 걸려 인생을 결단내고 가정을 파탄시켰다.
    미국법원도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가. 법이 공정성을 잃는다면 미국은 세계최강국일지언정 모두가 선망하는 진정한 선진국은 아니다. 미국이 고엽제의 후유증을 몰랐다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미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2년 전에 끝난 월남전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후유증과의 전쟁이 남았고, 인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한 제조회사와 소송이라는 전쟁이 남았다. 이들과 싸우고, 이겨야한다.
    지구상에 전쟁은 종언을 고해야 한다. 현대전은 최첨단무기와 가공할 화학물질로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괴롭힐 유독물질이 전쟁으로 더욱 축적되는 자폭행위는 없어져야한다. 독가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협정은 이미 사문화 된지 오래다. 정말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는 그 절정까지 왔다. 자연은 우리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빌려 쓰는 것이다. 인간의 탐욕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이제 곳곳에서 지구의 저주가 시작되었다.
    자궁도 오염되었다.
    태아의 생명줄인 탯줄의 혈액에서 100㎖당 24.3㎖의 무서운 납이 검출되었다.
    태아가 죽어서 태어나리라.
    일본 동경에선 100엔짜리 동전을 받고 5ℓ의 공기와 산소를 팔고 있다.
    하늘에서 별들이 사라져 간다.
    보라. 숨넘어갈 듯 빛을 잃은 장군 별들을.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이 온 세계에 퍼진다.
    물질의 핵核이 터지고 광명 아닌 살인광선이 나온다.
    죽음의 재가 하늘을 흐른다. 새들이 사라진다. 물속에도 독이 흐른다. 물고기들이 괴어怪魚로 변한다.
    우리의 혈액에서 DDT가 나온다.
    쌀에서도 수은이 나온다.
    독버섯밖엔 뿌리를 박을 식물이 없어진다.
    -성찬경,「공해시대와 시인」부분
    이 생태환경시生態環境詩는 환경파괴로 미구에 닥칠 무시무시한 세상을 경고하고 있다. 지구촌이 환경위기로 여러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종전 후 일본은 어패류를 먹은 어민에게서 손발이 마비되는 등의 증상으로 938명이 사망했다. 공장에서 배출된 폐수가 원인이었다.
    소련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건이후 10여년 동안 방사능 물질의 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상자가 수만명에 달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남태평양의 투바루 공화국이 사라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이젠 금수강산이 아니라 오염강산이다. 이런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성비, 도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오존주의보, 갯벌의 죽음,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핵 오염의 심각성, 쓰레기홍수 등으로 물의 독毒, 공기의 독, 흙의 독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시냇가에서 등 굽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그 고기를 농약으로 얼룩진 상추에 싸먹고 있을 정도로 공해에 길들여져 있다. 이제 지구전체가 폐결핵의 말기 증상을 보이며 각혈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이 논란에 휩싸여 정작 파병되는 당사자들은 죄지은 사람들처럼 몰래 비행기를 탔다. 파병을 공식화 시키면 안전이 문제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가 파병을 몰래 쉬쉬한다고 해서 이슬람세계가 알지 못하는가. 오히려 국민에게 외면받는 군대란 인식을 심어주고 더 한층 공격을 퍼부울 수도 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이런 파병은 그들에게 자부심이나 사기를 심어주지 못한다. 이왕 파병한다면 우리의 자식들에게 잘싸우고 돌아오라는 격려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서해교전 때 전사한 우리 해군들이 받은 대우는 어땠는가. 도대체 이 놈의 나라는 고생하는 자에게 위로는커녕 바보니 들러리니 욕을 퍼붓다가 잘되면 저마다 나서서 자기공이라 우기는 나라다. 간혹 애국심 조각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칠 수 없도록 만든다.
    월남참전 용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월남전의 상흔을 따뜻한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어야한다. 고엽제환자의 슬픔을 완화시켜주어야 한다. 고엽제환자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자들이고 특수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특수진료시설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들의 상태는 너무 다급하고 절박하다. 세상이 고엽제환자를 내버려둔다면 영락없는 배은망덕이다. 환경단체가 앞장서고 국민의 힘을 모으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그래야 나라를 위해 마음놓고 일할게 아닌가. 나의 뒤에는 국가가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목숨을 초개처럼 국가를 위해 내던지는 애국심이 나온다. 수많은 참전자들이 묻고 있다.
    우리들의 뒤에 국가는 있는가?
    김병호의원님
    솔직히 말해 우리뒤에 국가가 있는가 의심하는 참전용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면서 의아심이 다소 수그러드는 경향으로 가지않나 생각해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참전용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보다 많은 애국자를 배출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의원님이 자랑스러운것은 이에 연유한다 하겠습니다.
    말도 안되는 고엽제 판정기준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저는 대구 경대병원에서 최고혈압 220mmHg 최저혈압 120mmHg로 최종진단을 받고도 보훈병원에서 휴유의증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증이 심하지 않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현대는 예방의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에 거리지 않도록 해야하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현 시행규칙대로라면 폐인이 아니고서는 등급기준을 충족할수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뒷북치는 검진잣대는 사후약방문이며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있을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브시더라도 등급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토록 정부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병호의원 홈에서,,옴김
    메모
    Guest2005.06.09
    김병호의원님 지역구 (부산진갑구)위원장 인수행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지방 거주자 고엽제 후유의증분들 다수 참석 격려를
    Guest2005.06.09
    초선(보선)의원이면서도 이나라의 국회의원의 모범의원이십니다.
    Guest2005.06.09
    우리파월참전전우들의 명예와 고달픔 삶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93 조선다낫컴 여론 광장/국가유공자] 5.18진압군도 유공자인데.. 최상영 2005.06.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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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여론광장/국가유공자] 후방근무자 무공수훈 못마땅,,이것너무욧심부린다 최상영 2005.06.15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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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83번 글 답변입니다. 본회 홍보국 2005.06.15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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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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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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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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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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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4 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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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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