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최상영 작성 : 2005.06.14 조회 : 2,119 |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검토보고서(이인기의원0 본 입법발의 건은 의안번호 171804로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려는 한나라당의 이인기의원의 입법발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내용적으로 매우 충실하고 긍정적으로 생각되어 여러분께 발췌 공지하오니 많으신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5년 6월14일 참전용사명예회복위원회 注釋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 Ⅰ. 개 요 1. 발의년월일 : 2005년 5월 12일 2. 발 의 자 : 이인기의원등 10인 3. 제안이유 36년 전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성원 속에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8개월 동안 32만 여명의 국군장병들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음.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머나먼 타국 땅에서 피 흘리며 싸워 국위를 선양한 참전자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할 것임. 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게 함과 동시에 참전자들의 권익신장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에 베트남전 참전군인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의2 신설). 2. 3. Ⅱ. 검토의견 이 개정법률안은 2005년 5월 12일 이인기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법안으로서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월남전 참전군인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1.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개정안은 월남전 참전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게 함과 동시에 참전자들의 권익신장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재 참전유공자로서 받고 있는 지원내역과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될 지원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1≫ 지원 내역 구분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안) 국가유공자 지원 혜택 중 연금, 교육, 취업, 대부지원은 제외함 」 대상 본 인 본인 및 유․가족 지원 내역 - 참전명예수당 지급 2000년 10월 생계곤란자 생계지원 6만5천원 2002년 10월 70세 이상 전원 5만원 2004년 1월 65세 이상 전원 6만원 (65세 이상 전원에게 6만원) - 의료지원 (보훈병원,국공립병원,위탁병원 등 진료비 60%감면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진료비 감면률50% → 60% 확대개정, 2005. 7. 1 시행) ) - 양로지원 (부양자가 없는 65세 이상자) - 고궁등의 이용지원 (국․공립 공원․고궁 무료이용) - 국립묘지등에의안장 (호국용사묘지에 안장, 별도 안장시 장제비 15만원 지급) - 생활조정수당 지급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월액으로 지급) - 의료보호 (보훈병원 진료비 60%감면) - 양로․양육보호 (양로보호 : 부양의무자 없는 본인․배우자 남65세, 여60세이상 (양육보호 : 무의탁 미성년 자녀) - 고궁 등 이용보호 (국․공립 공원․고궁 무료이용) 2. 법적용 대상자 추계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은 약 32만 5,000명으로 2005년 4월31일 현재 참전자 중 생존자는 약 20만 4,000명으로 추산되며, 월남전쟁 참전군인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자는 6만 1,055명,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자는 11만 9,330명임 p10【부록-1】참전유공자 현황 참조 .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경우, 그 지원이 가족 및 유족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대상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증가 인원은 11만6,325명으로 추계됨. 따라서 기존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과는 별도로 추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함) 적용 대상인원은 약 23만 5,655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됨. ≪표-2≫ 추가되는 법적용대상인원 추계 (2005. 1. 1현재, 단위 : 명) 구분 참전추정 인 원 참전유공자 등록인원 국가유공자 등록인원 (유족포함) 추가등록 예상인원 추가법적용 대상자 월남전참전 325,000 119,330 66,691 116,325 235,655 3. 국가유공자 지정의 원칙 국가유공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것임. 헌법상의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서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전몰군경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전몰군경을 대신하여 그 유족에게 행하여져야 하며 이는 사자(死者)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한계에 비추어 당연한 것임. 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는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희생과 동일한 정도의 희생․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임.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여한 분중 순국선열 등 생명을 희생한 분들과 전상군경 등 신체의 희생을 입은 분들 그리고 애국지사 등 특별한 공헌 생명․신체의 희생은 외관상 명백히 알 수 있으나, 공헌은 그 판단에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더욱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임. 을 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본인과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교육보호(사립대 공납금의 50% 보조)․취업보호․의료지원(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대부지원(저리 대부) 등을 실시하고 있음. ≪표-3≫ 희생․기여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구분 구 분 국 가 유 공 자 생명의 희생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4.19혁명사망자, 특별공로순직자 신체의 희생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한 기여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현행 제도의 취지는 생명․신체의 희생을 입은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희생을 입지 아니한 분들은 예외적으로 그 공적이 특별한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을 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32조제6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월남전쟁 참전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여부 머나먼 이국땅에서 조국을 위하여 싸운 월남전쟁 참전군인을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함으로써 이들과 그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ⅰ)이들은 이미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여 국가에서 그 참전의 공훈을 인정하고 있으며, ⅱ)이들을 국가유공자 p11【부록-2】중 국가유공자 현황 참조 로 인정하는 경우 생명․신체의 희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를 지정하는 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ⅲ)이를 간접적으로 규정한 헌법 제32조제6항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며, ⅳ)생명․신체의 희생이 아닌 공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다른 집단의 요구 기준미달 등 독립운동가(심사계류자 26천명), 등외판정 전공상자(20천여명), 반공․반탁관련자(당시 주요단체 회원 70여만명), 무공포장자(10,446명) 등의 유공자지정 등 요구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를 거부할 명분을 상실하게 되고, ⅴ)월남전쟁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경우 형평상 6․25전쟁 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밖에 없어,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대상이 대폭 확대 p11【부록-2】중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 시 추계인원 참조 됨에 따라 의료시설 의료시설부족에 관하여는 p12【부록-3】의료보호 대상자 및 시설현황 참조 등의 부족이 예상되고 vi)국가유공자의 가치감소를 우려한 기존의 국가유공자들의 반발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저하가 우려되는 등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으므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이들의 명예심을 제고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연차적 인상 과 의료지원 확대 등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시책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국가유공자 지정문제는 지난 4월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설치예정인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참전유공자 및 기타 국가유공자 진입을 시도하는 다른 계층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소요예산 월남전쟁 참전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할 경우 예산이 2006년에 약261억원에 이르고, 6․25전쟁 참전자도 함께 고려할 경우 예산은 2006년에 약1,251억원으로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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