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6.07.06 조회 : 6,793 |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전투수당 특별법 발의 지난 6월21일 민주당 이언주의원이 발의한3건 중에서 전투수당 급여금 지급 특별법 안은 지난 19대국회 때 김춘진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본인이 제안하여 2014.9월 발의 한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제출된 내용입니다. 몇자 수정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법제처에서의 견해가 다른 국방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엊그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해명을 못하는 것을 볼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개로 이언주의원 실에서 국방부 실무자들을 불러 설득보다는 국방부담당자들의 완강한 반대의견에 서로의 갈등만 증폭되었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이로 인하여 이언주의원과 국방부차관 면담 건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본인과 전국 여러 전우님들이 보내주신 제안문건으로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이 1호 법안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안이 거의 마무리되어 각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협조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발의 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전국의 전우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조언으로 총 1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 후 계획도 4선의원의 관록이 만만치 않게 밀고나갈 것도 이미 약속받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느 단체하나가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파월 모든 단체와 전국의 전우님들이 힘을 합쳐 우리들의 권익과 명예를 위하여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용량관계로 일부만올렸으며 7월회기중에 발의예정)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 발 의 자 : 의원( 인)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였으나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령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죽음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정당한 대가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했음.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 제17조(전투근무수당)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시 정부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뒤늦게나마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일부라도 기여하고 이들의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감사를 표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전투근무수당을 당사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국가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전투근무수당 미지급분 지급 결정과 지급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10년 간) 함(안 제6조). 사. 위원회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아.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 신청인이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자. 국방부장관은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음(안 제12조). 차. 위원회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카.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살인, 성폭력 등 처벌을 받거나 ‘형법’에 따른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전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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