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6.11.16 조회 : 5,763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6카합20365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채 권 자 1. 정진호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33길 14, 402호 (일원동, 호정빌라트) 2. 윤종언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63길 10, 108동 1202호 (이문동, 이문e 편한세상아파트) 3. 방근선 서울 서초구 잠원로 46-38, 1004호 (잠원동, 브라운스톤잠원) 4. 이진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22길 73 (천내리) 5. 여영덕 거제시 하청면 연구5길 87 (연구리)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이정호 채 무 자 1.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8층 (여의도동, 이룸센터)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 부회장 이화종 - 2 - 2. 이화종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8층 (여의도동, 이룸센터)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주 문 1. 채무자들은 2016. 11. 21. 11:00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 층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 별지1. 목록 기재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 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은 채권자들이 연대하여 채무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거 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채무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채무자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는 참전유 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 3 - 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들이다. 2) 2016. 3. 22. 개최된 채무자 월남전참전자회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회장 우용락이 추천한 김원호, 채무자 이화종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관련 본안사건의 경과(우용락의 회장 자격 부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2881 회장 등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1. 19. ‘채무자 월남전참전자회의 2015. 3. 20.자 정기총회에서 김만수를 감 사로, 김종섭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채권자들의 나머지 임원에 대한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채권자들만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937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5. ‘우용락은 이미 1차 중임한 사람으로서 회장 후보자 자격이 없으므 로, 우용락을 회장으로 선출한 2015. 3. 20.자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이고, 우용락이 추천 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선임 결의 또한 무효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의 채권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채무자 월남전참전자회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0. 13.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다238144 판결). 다. 임시총회 소집통지 등 1) 채무자 월남전참전자회의 기존 임원들은 채무자 이화종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하는 한편, 2016. 10.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총회를 2016. 11. 14.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2) 이후 위 임시총회 개최 장소 및 일자를 변경함에 따라 채무자 월남전참전자회 - 4 - 는 2016. 11. 4.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한편 채권자 윤종언, 방근선, 이진구, 어영덕은 2016. 9. 12. 김원호, 채무자 이 화종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카합20316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현 재 소송계속 중인데, 그 신청이유는 적법한 회장 지위에 있지 않은 우용락의 추천에 의 하여 부회장 등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이므로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 채무자 월남전참전자회의 정관 등 채무자 월남전참전자회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별지2.와 같다. 2.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채권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채무자 이화종 등에 의하여 소집되 었음을 들어 임시총회 개최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절차 의 적법 여부는 채무자 이화종이나 김원호가 채무자 월남전참전자회의 2016. 3. 22.자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이 이 사 건의 쟁점이 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채무자 이화종 등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가 충분히 소명된다. - 5 - 1) 채무자 월남전참전자회의 적법한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한 우용락이 채무자 이 화종 등을 부회장 등 후보로 추천하였고, 채무자 이화종 등이 2016. 3. 22.자 정기총회 에서 부회장 등으로 각 인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월남전참전자회의 정관 제17조, 선거관리규정 제16조에 의하면, 회장 후보자가 부회장, 감사 및 이사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면 총회에서 인준하여 당선을 확정하는 방 식으로 부회장, 감사 및 이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회장 등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회장의 추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인준하는 방식으로 부회장 등을 선출하므로 현실적으로 추천 여부가 부회장 등으로 선출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 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회장의 추천절차에 있어 하자는 선출결의 효력 유무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는바, 적법한 회장 지위에 있지 않은 우용락의 추천에 의하여 채무자 이화종 등을 부회장 등으로 선임한 결의에는 그 절차에 있어 중 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채무자들이 예정대로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할 경우 그 총회 소집의 적법성 및 결 의의 효력 유무를 둘러싸고 후속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사전에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 요성 또한 소명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6 - 2016. 11. 15. 재 판 장 판 사 심 우 용 판 사 박 동 복 판 사 박 광 선 - 7 - 별지1. 결의사항 목록 1. 임원 선출의 건 2. 기타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 끝. - 8 - 별지2.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월남전참전자회의 정관] 제17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한다. ③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월남전참전회의 선거관리규정] 제16조(임원의 선출방법) ③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방법 1.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선출은 회장 후보자가 부회장 후보자 3인 이하, 감사 후보자 2인 이하, 이사 후보자 10인 이하를 추천하여 총회 개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추천 등록한 부회장, 감사 및 이사 후보자 명단을 총회에 서 발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당선을 확정한다. 끝. 2016. 11. 15. 재 판 장 판 사 심 우 용 판 사 박 동 복 판 사 박 광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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