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전우회문의
  • 정보광장
    BBS & DATABASE
    국가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켜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전우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orean Disabled Veteran’s Association by Agent-Orange In Vietnam War
  • +
  • 자유토론장
  • 현재위치 : 홈 > 정보광장 > 자유토론장
  • 광고글, 욕설, 비방,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 및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을 작성시 작성자에게 통보없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3 제주 최후의 폭도들 하편
    글쓴이 : 김철수 작성 : 2017.01.15 조회 : 12,615
    제목 : 4.3 제주폭동 최후의 폭도들(하편)

    [시스템클럽] 글쓴이 : 비바람   작성일 : 2016-03-28 00:28

    6. 최후의 폭도 5인방

    남제주군 서귀면 신효리에 공비 2명이 출현한 것은 1955년도 다 저물어가는 11월 13일이었다. 공비 2명이 신효리 민가에 침입하여 운동화 두 켤레를 훔치고 도주하였다. 이 소식은 경찰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남한 일대의 잔존 공비는 전라북도 덕유산에서 준동하는 4명이 전부라고 발표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11월 22일에는 한림면 귀덕리에서 공비가 민가에 침입, 주인을 총으로 위협하여 양곡 2두를 탈취하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무장 2명 비무장 2명, 합 4명의 잔비 중에 하나는 국방색 복장에 전투모를 쓴 약 20대 후반 가량의 청년이었고, 하나는 40대로 추정되었다.

    이때까지 남아 끈질기게 저항을 벌이던 최후의 제주인민해방군은 5명으로 다음과 같았다.

    ● 두목 = 김성규(金成奎 중문면 색달리 36세)
    ● 부두목= 정권수(鄭權洙 구좌면 상도리 출신 38세)
    ● 오원권(吳元權 구좌면 송당리 39세)
    ● 변창희(邊昌熙 제주시 이호동 22세)
    ● 한순애(韓順愛 여자 조천면 와산리 23세)

    1956년 4월 3일에는 잔비 1명이 사살되었다. 3일 하오 3시반 경 구좌면 송당리 남방 속칭 체오름 부근에서 잔비를 포착한 경찰이 교전 끝에 1명의 잔비를 사살하였다. 사살된 폭도는 정권수로 알려졌다. 정권수는 흑색 미제 작업복에 차색(茶色) 누비옷 하의를 입고 일본제 철모에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정권수는 구좌면 상도리 출신으로 5명의 잔비 중 부두목으로 알려졌다. 정권수가 소지하고 있던 카빈총 1정과 실탄 14발, 탄창 3개, 만년필 1개, 불온문서 1책, 물리학 책 1권 등도 노획했다. 정권수는 4.3초기에 입산하여 만 8년 동안 살인방화를 일삼던 거물급 폭도였다. 1992년에 다랑쉬동굴에서 발견된 시체들도 양민들이 아니라 정권수 휘하의 구좌면당 소속 공비들이었다. 정권수 시체는 정권수의 친척들이 시체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경찰에서 매장했다.

    정권수가 사살될 때 같이 동행하고 있던 공비는 오원권과 변창희로 알려졌다. 1955년 11월에 공비들이 출몰했던 서귀면 신효리와 한림읍 귀덕리는 반대 방향에 있었다. 따라서 남은 잔비들은 2명씩 두 팀으로 분산 활동하는 것이 확실시 되었고, 두 팀에는 각각 1정씩의 카빈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목 김성규와 여비 한순애 팀은 1954년 3월 이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공비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9월 15일이었다. 4명의 공비가 연동의 민가에 침입하여 식량을 약탈하고 소에 싣고 가려다가 소가 말을 안 듣는 바람에 당황한 나머지 주인을 폭행하고 식량만 챙긴 채 도주해버렸다.

    한동안 잠잠하던 공비는 1957년 3월 21일 월평동 견월악 지경에서 경찰의 수색에 발견되었다. 공비들이 경찰에 쫓겨 도망가다가 걸음이 느린 한순애가 생포되었다. 한순애의 배낭에는 소형 식기 1개와 모포 1매, 백미와 보리쌀이 4되가량 들어있었다. 한순애는 1951년 봄에 동네 할머니들을 따라 제주읍에 장을 보러 가다가 폭도들에게 붙잡혔다. 폭도들은 할머니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한순애만을 산으로 붙잡아가는 바람에 폭도가 되었다. 만 7년 만에 한순애는 공비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로써 한라산에 남아있는 폭도는 남비 3명으로 줄어들었다.

    한순애는 최근 공비들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근거지는 일정한 곳이 없으며 깊은 밀림 속에 나무기둥을 세워 모포로 사방을 가려 기거와 식사를 하고, 식량은 수확기인 가을철을 중심으로 밭과 민가에 침입, 곡식을 약탈, 곳곳에 은닉 비축해 두며 때때로 하산 방목하는 우마 등 가축을 포살, 반찬과 육식을 하며 산열매도 따먹는다.

    한순애의 진술에 의해 경찰은 나머지 잔비 추적에 나섰다. 3월 29일에는 한라산에서 공비와 교전 끝에 김성규와 현창희를 사살할 수 있었다. 두목 김성규에게는 현상금 100만환이 걸려 있었다. 변창희는 4.3희생자에 등재되어 위패가 봉안된 인물로 변창희는 일급 불량희생자에 해당한다. 김성규와 변창희의 시체는 한라산에 눈이 싸인 바람에 5월이 되어서야 시체를 수습하고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폭동 발발일인 4월 3일을 하루 앞둔 4월 2일 기어이 최후의 폭도 오원권이 생포되었다. 오원권은 그의 고향인 구좌면 송당리 장기부락에서 카빈총을 소지한 채 체포되었다. 이제 한라산에는 단 한 명의 공비도 없었으며, 드디어 만 9년의 4.3폭동에 대단원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었다.

    오원권은 구좌면 송당리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로, 노모와 아내, 생후 8개월의 아들이 있었다. 폭동이 발발하고 공비 소탕을 벌이던 진압대의 포화에 아내를 잃었고, 소개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빈손으로 해안마을로 내려왔다가 다시 먹을 것을 구하러 고향마을로 갔다가 폭도들에게 잡혀 폭도 생활을 하게 된 것이었다.

    오원권과 한순애는 서울로 압송되어 치안국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아 오던 중 당국의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조치를 받고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희망은 고향에서 가족들과 농사를 짓는 것이었다.

    7. 버림받은 남로당의 영웅들

    노무현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폭동의 발발 기간을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1947년 3월 1일은 3.1기념식장에서 경찰의 발포사건이 발생한 날이고, 1954년 9월 21일은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된 날이다. 노무현 정부가 정의한 제주4.3의 발발기간은 기존에 규정했던 4.3 기간과는 많이 달랐다. 기존 제주4.3의 발발 기간은 4.3사태가 발발하던 1948년 4월 3일부터 마지막 빨치산 오원권이 체포되던 1957년 4월 2일까지라고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4.3정부보고서에서 정의한 4.3폭동의 기간은 4.3의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아귀를 맞춰놓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4.3기간에 대한 정의는 제주4.3에 대한 대표적인 왜곡 사례 중 하나이다.

    1947년 3.1기념식장에서 벌어진 발포사건은 4.3폭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은 아니었다. 남로당은 1947년 3.1기념식을 빙자하여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정치 행사를 벌였고, 이 행사는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되어 경찰의 발포가 발생했다. 이날 3.1기념식장에서 벌어진 발포사건은 제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각지에서 발포사건이 벌어진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제주에서만 발생했던 남로당의 4.3폭동을 전국에서 벌어졌던 3.1발포사건과 연결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4.3중앙위원회는 4.3폭동의 기점을 폭동 발발 13개월 전의 3.1발포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런 이유는 4.3폭동의 발발 원인을 경찰의 발포로 규정함으로서, 남로당의 폭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경찰의 탄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색깔을 입혀, 4.3폭동을 ‘민중항쟁’으로 윤색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4.3중앙위원회는 4.3폭동의 종점도 제멋대로 수정했다. 4.3폭동은 1957년 4월 2일 마지막 빨치산 오원권이 체포됨으로서, 만 9년에 걸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4.3정부보고서는 1954년 9월 21일을 종점으로 규정함으로서 마지막 2년 7개월의 기간은 팔아 먹어버렸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이 전면 개방된 이후에도 한라산 중에는 남로당 최후의 폭도들이 여전히 활약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최후의 저항 기간을 삭제해 버림으로서, 남한 좌파들은 4.3을 항쟁으로 치하하면서도 4.3폭동 최후의 폭도 5인방에는 외면했다. 4.3폭동의 폭도들은 북으로부터 외면 받은 존재였지만, 4.3폭동 최후의 폭도들은 남한의 좌익들에게도 버림받았던 것이다.

    한라산이 개방된 후에도 최후의 5인은 민가를 약탈하면서 버티다가 1957년 4월 2월 마지막 폭도 오원권이 체포됨으로서, 제주4.3은 만9년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었다. 폭동을 숭상하는 남한 좌파들의 시각에서보자면 이들은 위대한 영웅이었다. 그러나 이 최후의 폭도들은 최후의 기간에 항쟁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은 항쟁투사의 모습보다는 말 그대로 폭도로 전락하여 목숨을 연명하는 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4.3폭동을 4.3항쟁이라 주장하는 좌파들에게 이 최후의 5인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최후의 5인은 유용성이 떨어진 소모품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6.25가 끝나자 김일성은 6.25남침의 패전 책임을 물어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 수뇌부를 숙청했다. 6.25가 끝났을 때 4.3폭동의 남로당 전사들은 끈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저항을 계속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역사의 장막 저편에서 4.폭동의 남로당 전사들은 흙먼지를 날리며 역사의 무대 위로 화려하게 등극했다. 통일 조국을 위해 싸웠던 위대한 전사로, 대한민국 군경의 학살에 숨져간 무고한 희생자로, 4.3의 남로당 전사들은 대한민국의 역사 중심부로 복귀했다. 그러나 여기에 4.3폭동 최후의 5인은 없었다. 4.3폭동 최후의 5인은 북한에게도 버림받고, 남한 좌파들에게는 버림받는 비운의 주인공들이었다.

    4.3폭동은 1948년 4월 3일 발발하여 마지막 폭도 오원권이 체포되던 1957년 4월 2일 종료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4.3중앙위원회는 4.3폭동의 기간을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라고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버렸다. 머리는 붙이고 꼬리는 잘라버린 것이다. 유리한 것은 붙이고 불리한 것은 잘라서 만든 4.3폭동의 기간은 전형적인 노무현 정부의 ‘게리멘더링’이었다. 이러한‘게리멘더링’으로 얼룩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노무현 정부가 역사의 진실을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정치적 취향대로 만들어낸 ‘역사의 괴물’이었다. 끝.

    보충자료
    제주4.3평화공원의 기념관에는 폭동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들어갔던 사람들의 위패와, 그 폭동의 소용돌이 속에 스러져갔던 선량한 희생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다.

    남로당 제주도당 경리부장(회계부장) 현복유,
    남로당 제주도당 선전부장 현호경,
    남로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간부부장 이신호(일명 이신우),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사령관 김의봉(제3대 폭도 대장),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
    북한 인민군 사단장 이원옥,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달삼 비서실장 박태전,
    남로당 서남부지역 인민유격대 총책 고두옥,
    제주지검에 침투한 이재만,
    경찰에 침투한 송창염,
    인민유격대원 변창희,
    북한 인민군 장교 김기추, 남로당 제주도당 지도부 백창원,
    국군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국군 중사 강자규, 조천면 인민위원회 문예부장 겸 제주 건국준비위원회 집행위원 김시택,
    3.1절 경찰파업에 참여한 후 빨치산으로 입산한 경찰 강수헌,
    국군 41명 탈영사건 주도범 강정호,
    다랑쉬굴 아지트 폭도 대장 오달용,
    인민위원회 간부 겸 폭도 대장 유신출,
    인민해방군 지도부 송원병,
    총파업 투쟁위원 겸 유격대 전투 지휘자 김상훈,
    경북 예천에서 제주로 파견된 경찰로서 빨치산으로 입산한 윤상근,
    동료경찰을 납치한 경찰 장두백,
    북한으로 밀항하여 해주경찰서장이 된 폭도 간부 현만호,
    북촌리 경찰 납치 살해 주동자 김진태...

    자료정리(2016-11-30)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창원시지회 사무국장
    겸, 보훈지킴이 창원시팀장
    메모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3,085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국립서울 현충원참배 2017년 1월 6일 김복만 2017.01.09 3,734
    3,084 雲外蒼天 (운외창천) : 國亂則思良相 (국난사칙양상) 황청묵 2017.01.05 4,510
    3,083 4.3 제주 최후의 폭도들 중편 [1] 김철수 2016.12.20 4,826
    3,082 용단호장( 龍 短 虎 長) 시야물야 ( 是 何 物 耶 ) 황청묵 2016.12.05 5,915
    3,081 고엽제전우회 인터넷메일 돼살리기 성공 황청묵 2016.12.02 4,643
    3,080 4.3 제주 최후의 폭도들 상편 김철수 2016.12.02 4,403
    3,079 대통령 거취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박상인 2016.11.30 3,896
    3,078 휴전선고엽제고도환자명예회복은언제? 윤창호 2016.11.25 4,904
    3,077 전우님들께 드리는 글 김주황 2016.11.24 4,734
    3,076 60만 국군 후배 장병들에게 김철수 2016.11.18 4,140
     
    |21|22|23|24|25|26|27|28|29|30|
     
    TOP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7 (서초동)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문의전화 : 02-775-9809, 02-794-9800FAX : 02-319-1100이메일 : agent98@kaova.or.kr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조봉휘 복지국장
    Copyright ⓒ 2015~201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회원 이용약관
    Terms and Conditions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이하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본회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본회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본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본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본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PRIVACY POLICY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www.kaova.or.kr’이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엽제회원 가입의사 확인, 고엽제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홈페이지 이용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5. 개인정보의 파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강인호
    직급 : 회장
    연락처 :02-794-9800, agent98@kaova.or.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