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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장인 학살 피해 가족 연설...vua
    글쓴이 : 최상영 작성 : 2005.08.16 조회 : 3,870
     노무현 장인 학살 피해 가족 연설...vua  














    이 름   변재환 날 짜   2005년 8월 16일 화요일
    노무현 장인 학살 피해 가족 연설



    [路上연설] 盧武鉉 장인에 의해 학살된 유족 대표 卞在奐

    『親日 조사보다 親北 조사가 더 시급하다』

    [편집자注: 卞在奐(변재환·57)씨는 6·25 전쟁 당시 盧武鉉 대통령의 장인 權五晳(권오석)씨가 자행한 「창원군 진전면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가족 대표다. 權良淑씨의 부친인 權五晳씨는 1950년 9월 창원군 노동당 부위원장 겸 「반동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卞百燮(변백섭) 진전면장 등 11명을 학살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학살당한 卞百燮 면장이 卞在奐씨의 仲父(중부)다. 卞씨는 지난 8월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盧武鉉 정권 규탄 국민대회」에 참석, 『盧정권下에서 親北·左翼세력이 활개치고 있다』며 『현재 진행 中인 親北·左翼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卞씨의 연설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아버지의 범죄를 모른다니?』


    저는 원래 이런 자리에 설 위인이 못 됩니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고 미국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다가 귀국했는데 연구소 같은 데서 조용히 지내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고, 배경이 있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과거사가 있습니다.

    2년 여 전인 2002년 초봄이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불리하게 된 李仁濟 경선후보 측에서 마지막 카드로 盧武鉉 경선후보 장인의 「빨갱이」 전력을 들고 나왔습니다. 6·25 때 인민군 치하에서 양민 11명을 학살한 사건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무덤덤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기사를 보고 『당신 고향 동네 얘긴데 사실이냐』고 물어 오기에 『사실은 사실이다. 그 사건의 대표적인 희생자가 바로 우리 큰아버지, 우리 중부님이다』고 대답했습니다.

    장인이 한 짓을 사위가 어쩌란 말인가? 사위가 무슨 죄가 있으며, 연좌제가 폐지 된 지 오랜데 딸인들 무슨 죄가 있느냐? 50년이 넘은 과거사를 지금에 와서 들춘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과거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는 盧武鉉 대통령 장인에 의해 학살된 良民의 유족들도 별로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盧武鉉씨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2002년 4월27일의 일입니다.

    盧武鉉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그 부인인 權良淑씨에게 기자가 權良淑씨 아버지이자 盧武鉉씨의 장인인 權五晳의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權良淑씨는 『기억이 나지 않아 상세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 일은 잘 모릅니다. 부모님 일을 모른다는 게 무책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땐 나이가 어려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權良淑씨와 저는 돼지띠로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6·25 때 만 세 살밖에 안 되었으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6·25 때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6·25 때 일은 어른들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6·25 때 피란 가서 일어난 사건들을 생생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의 범죄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허위날조를 해서 범죄를 변명

    權良淑씨 아버지 權五晳은 미전향 무기수로 복역하다가 權良淑씨가 스물네 살 되던 해 마산 형무소에서 옥사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넘게 감옥에 있는데 성인이 된 그 딸이 왜 아버지가 감옥에 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면회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權五晳이 병이 들어 刑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가석방되어 5년 동안 가족과 함께 생활했고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감옥생활을 하는지, 왜 再수감되는지 물어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權良淑씨와 盧武鉉 대통령의 장모는 權五晳의 인민재판 현장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權五晳은 장님이었기 때문에 부인이 손을 잡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權五晳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 장모는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 좋을 뿐 기억력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청와대 안주인이지만 그 당시 대통령 후보 부인이었던 權良淑씨가 양심을 속이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 유족들은 참았습니다. 원래 정치는 사기이고, 정치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예사인지라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증스러운 것은 盧武鉉 대통령후보의 하수인들이 과거사를 왜곡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출세해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盧武鉉 대통령 후보 여성특보였던 이은희씨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權良淑씨의 부친은 1948년 막걸리에 메틸알코올을 잘못 타 먹어 사모님이 두 살 때 실명했다. 그 상태에서 6·25 당시 공산군의 부역을 강요받아 수복 후 구속됐으나 곧 석방됐다. 그런데 5·16 이후 사회불안 요소를 격리한다는 차원에서 벌어진 예비검속으로 다시 투옥돼 1971년 마산교도소에서 옥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허위날조 치고는 기가 막힙니다. 매우 짧은 거짓말이지만 이 속에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朴正熙 대통령이 나쁜 짓을 한 양 朴正熙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고약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은희씨의 말 중에 사실인 것은 盧武鉉 대통령 장인이 공업용 알코올을 마시고 실명했다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허위날조입니다.

    盧武鉉 대통령 장인은 6·25 전에 남로당에 가입하여 좌익 활동을 한 토착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인민군이 우리 고향을 점령하자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치안대를 조직하여 「반동분자」 색출과 처형활동을 벌여 양민 수십 명을 구금하고, 양민 11명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1950년 말 도피 중에 체포되어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1956년 「폐결핵과 양안 실명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가 되어 풀려났고, 형집행정지 기간에 盧武鉉 대통령의 처남과 처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랬다가 1961년 3월27일 잔형 집행을 위해서 재수감되었습니다. 5·16 전인 張勉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왜 아무 관계도 없는 5·16을 끌어들이고, 朴正熙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가증스럽다고 한 것입니다.


    權五晳의 판정에 따라 生死 엇갈려

    盧武鉉 대통령 장인 權五晳에 의해 학살된 양민 열한 분의 유족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 또 있습니다.

    양민학살자 權五晳이 시각장애인, 장님이란 이유로 사건을 호도하고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이 부역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느냐」, 「맹인이 양민을 어떻게 학살한단 말인가」 하면서 權五晳의 범죄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동정도 살 수 있고 설득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철저한 공산주의자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기에 눈이 멀쩡한 사람들을 제치고, 노동당 선전부장이 되고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치안대장이 되었겠습니까?

    權五晳은 외모가 준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면서기로 근무했을 정도였답니다. 광복 후 저의 중부님이 면장할 때 면서기로 같이 근무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사이였답니다.

    면서기로 근무할 때 친구와 막걸리에다 알코올 도수를 높이기 위해 공업용 알코올을 섞어 마시다 친구는 사망하고 權五晳은 실명한 것입니다. 그의 판정에 따라 수백 명의 生死가 엇갈렸습니다. 살아남은 많은 이들이 『權五晳이 재판장이었고, 염라대왕이었다』고 증언합니다.


    盧후보의 장인 묘소 참배로 분노 폭발

    이런 잔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자손들과 하수인들이 사건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허위날조하고, 은폐하고, 거짓 증언하고, 책임전가하고, 경거망동하는 데도 우리 유족들은 참았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목에 까지 차올라 밤잠을 못 이루었지만 50년 전의 아픔을 되살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족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盧武鉉씨가 민주당 大選후보로 선출된 직후인 2002년 5월 초 고향에 있는 장인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가 어느 강연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자기 조상 묘소를 찾는 것을 봤지만 장인 묘소를 찾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출세했으니 금의환향하여 조상의 영혼에게 알리겠다는 뜻이고, 盧武鉉 대통령 어법으로 말하면, 장인이 빨갱이 한 덕분으로 재미 좀 봤으니 조상 음덕에 감사를 표시하겠다는 뜻으로 참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족들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盧武鉉 후보가 자랑스럽게 참배한 장인 무덤 근처에는 그 장인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한 양민 11명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좌익활동을 하고 양민을 학살한 장인의 영혼은 위로하고 또 후손의 출세를 고하면서, 그 장인에 의해 학살된 양민의 영혼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장인 묘소 참배현장에서 盧武鉉 大選후보가 뱉은 말은 또 한 번 우리 유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장인은 보통 아버지와 다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國體와 정반대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유린한 인민군의 힘을 빌려 무고한 양민 11명을 학살한 잔인무도한 살인범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향하지 않아 감옥에서 죽은 토착 골수 좌익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어찌 이따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과나 위로 한마디 없어

    盧武鉉씨 장인은 남로당 간부였고 학살현장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무기징역을 받고 전향하지 않은 골수 「빨갱이」였습니다. 權五晳은 양민 11명을 학살한 가해자요, 우리는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토록 잘못된 이념과 역사관을 가진 盧武鉉 후보의 경거망동 때문에 우리 유족들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유족들은 50년간 묻어 두었던 아픈 상처를 들추어내서라도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月刊朝鮮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月刊朝鮮 2002년 6월호 특집이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유족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 허위날조하지 말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 은폐 축소하지 말라, 진실을 밝혀라, 사실을 인정하라, 책임전가하지 말라,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라, 살인자의 자손으로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숙하라,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卞百燮 면장의 딸인 사촌 누님은 자필 증언에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남은 생애를 살고 싶다』고까지 말했습니다.

    月刊朝鮮 2002년 6월호가 배포된 직후 중앙일보 논설주간 권영빈씨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라는 칼럼을 통해, 당시 盧武鉉 후보에게 당장 피해자의 유족들 고향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위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大選 기간에는 물론이고 대통령이 되고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위로 한마디 없습니다.


    사건 폭로로 직장도 잃고

    盧武鉉 후보 측의 사실인정과 공개사과를 6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대통령 선거일 10일 전에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시도했으나 폭력으로 저지당해 근처 맨하탄 호텔로 옮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원과 「노사모」의 방해로 기자회견은 엉망이 되었고, 언론도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들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다른 유족들은 훈방되었지만 저는 입건되고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 나온 판사의 최종 판결문은 제가 폭로한 모든 사실은 진실이나 단지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는 반쪽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은 盧武鉉 대통령 측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저를 퇴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실업자로 생계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權五晳에게 끌려가서 총살당한 사람 중 한 분의 유가족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인은 再嫁하고, 자식들은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사회의 밑바닥에서 겨우 끼니를 때우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없는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족들을 만나면 아버지 없이 살아 온 고달픈 자기 인생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통곡합니다.

    반면에 가해자 쪽은 어떻습니까? 살인자의 딸은 어쨌거나 청와대 안주인이 되어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민군 점령시 치안대원으로 양민 학살자 權五晳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빨갱이」 자식은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대학교수 하다가 지금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정의라도 살아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주민주화 운동 희생자에게 보상하기 전에 대한민국 건국 유공자에게 먼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빨갱이에게 억울하게 희생당한 유족들을 보상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배경이고 여러분에게 진실을 밝히고 싶은 과거사입니다.


    親日보다 親北좌익 더 철저히 규명돼야

    요즘 정치권에서는 親日진상규명법 개정이다, 과거사 규명위원회다, 진실과 화해 미래위원회다 하고 60년 전에 일어났던 親日행적 규명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 좁은 마음에는 귀신이 씨나락 까먹는 헛소리로 들립니다. 과거사는 역사학자가 규명할 과거사가 있고 법률로 제재를 가할 과거범죄가 따로 있습니다. 항일유격대를 지금 만든다 하더라도 공격대상은 다 죽고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할 일이지 정치권이 간여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이 규명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판을 할 것입니까, 親日派 자손의 재산을 몰수할 것입니까?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다시 쓰는 것으로 끝날 일입니다. 親日행적 규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정부에서 國庫로 역사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주어 연구케 하여 역사를 다시 쓰면 됩니다.

    여당에서 親日행적을 규명하자고 떠들어대는 것은 딱 두 가지 목적, 즉 朴正熙 대통령을 음해하여 한나라당 朴槿惠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고, 朝鮮日報·東亞日報를 죽이자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親日행적보다 더 철저히 규명해야 할 과거사가 있습니다. 바로 親北좌익활동입니다. 親日행위는 광복과 더불어 단절되었습니다. 광복 후에 親日행위를 했다는 사람도 없고, 지금 親日해서 우리 국익을 손상시킨다고 문제 삼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親北좌익활동은 다릅니다.

    親北좌익활동은 광복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대사이고 현재의 일이고, 현재진행형이며,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일입니다. 親北좌익활동의 진상규명이 절박한 이유는 6·25 전쟁을 일으켜 우리 민족 수백만 명을 희생시켰으며 수백만 명의 자기 국민을 굶겨 죽이고 있으면서 지금도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고 있는 북한 金日成·金正日 정권 때문입니다.

    親北좌익세력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존망을 가름할 위협 세력입니다. 親北좌익활동을 규명하는 것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넘어서 우리의 생존 위협 요소를 차단하는 작업입니다.


    「親北좌익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이미 좌경화된 盧武鉉 정권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親北좌익세력의 확산과 준동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親北좌익세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親北좌익세력이 이 대한민국 정부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영해를 침범한 敵에게 총을 쏘았다고 장군의 목을 자르는 정부입니다. 간첩이 대장을 조사하는 나라입니다. 근래 국정원과 기무사가 간첩 잡았다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이러다가는 언제 나라를 金正日에게 헌납(봉헌)할지 모릅니다. 깨어 있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깨어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어떻게 발전시킨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합니다. 「親北좌익활동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60년 전에 활동을 중지한 親日행위를 규명하기 前에 바로 지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親北좌익활동의 진상부터 먼저 규명하자는 것입니다. 親日행적은 역사학자가 규명할 수 있어도 親北좌익활동은 역사학자가 규명할 수 없습니다.

    親北좌익세력은 지금도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와 힘이 있어야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親北좌익활동 진상규명위원회를 「反核反金국민협의회」에도 설치하고 국회에도 설치하고 정부에도 설치하라고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제 힘이 필요하다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모
    가라사대2005.08.16
    이사람들은 대통령이 친구인지 뭔지 되도록이면 확인되지않은 사실을 내 놓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아니면 "노대통령"하면 뭐가 어떤지 좀 예의 좀 지키면 안되는가 꼭 역적들 방에 온것 같으구먼
    하하하2005.08.17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가 아니고 한나라당 홍보실에 온 그런기분이죠. 이러니 고엽제국가유공자길이 자꾸만 멀어 지는겁니다.고엽제전우들의 뜻과 무관한 내용만 올리는 저의가 무얼일가요...?
    박정희2005.08.17
    친일할동. 남로당활동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환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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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본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본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본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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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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