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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협정 3만5354페이지 전격 공개'굴욕외교' 논쟁 40년만에 다시 점화
    글쓴이 : 이정범 작성 : 2005.08.26 조회 : 3,060
    한일협정 3만5354페이지 전격 공개'굴욕외교' 논쟁 40년만에 다시 점화
    ▲ 공개된 외교문서들 26일 공개된 한·일 수교 및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들.
    ⓒ2005 연합뉴스
    외교통상부는 26일 '굴욕외교'의 대표적 전형으로 알려진 한일협정·한일회담 외교문서 156권 3만5354 페이지를 전격 공개했다. 1951년부터 65년까지 진행된 '14년간의 대기록'을 국민들 앞에 처음으로 내놓는 것이다.
    외교부 "한일회담, 국익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이후 40년간 시민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던 외교부는 이번에 이 문서 전체를 공개하면서 "당시 주어진 상황 하에서 최대한 국익을 위해 노력했던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외교통상부와 함께 한일협정·한일회담 외교문서를 분석한 민간 연구위원들도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전현수 경북대 교수는 "나도 한때 한일협정이 굴욕회담이라는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다"며 "이번에 3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상당히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일제 36년 식민 지배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6억 달러 상당의 돈으로 보상받은 것은 부족한 부분"이라면서도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 대표단이 액수를 끌어올렸고 국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4조에서 한·일은 양자협상을 통해 미해결 재산청구권 문제를 교섭하라고 돼있다"며 "당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도의적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 협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상은 전승국이 패전국에 대해 물질적 피해를 합법적으로 구제하는 조치다.
    이 교수는 "한국이 요구하는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 일본은 전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며 "당시 일본은 한반도의 식민지배 36년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949년 이승만정부가 이에 협상하기 위해 정성을 들여 8개 항목의 '대일배상 요구조서'를 만들었지만 강화조약 이후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는 부연했다.
    비판론 "일본 태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굴욕"
    외교부가 학자들과 함께 연구한 '한일협정·한일회담 외교문서' 내용이 알려진 것과 달리 굴욕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진보적 역사학자들은 미세한 형식논리에 빠져 기본적인 국제관계조차 이해하지 못한 '몰역사적 견해'라고 쐐기를 박았다.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문자 그대로 협상의 미세한 국면만 놓고 보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외교적 협상 틀에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지난 40년간 시민사회에서 한일협정·한일회담을 '굴욕회담'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우리정부가 일본의 요구대로 무조건 응했기 때문에 굴욕적이라고 했던 게 아니라, 식민지배 36년에 대해 아직도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를 바꿔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 교수는 "한일협정·한일회담은 36년 식민통치에 대한 일본의 사과 이후 바람직한 국교 정상화를 이루자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결국엔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침략주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일본이 깔아놓은 판에 말려든 꼴이 돼서 비판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청구권 문제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을 법적 근거로 재산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당시 우리 정부가 제대로 회담에 임하려면 이 조약의 상황논리를 뛰어넘는 단호한 논리를 개발해서 대응했어야 하는데 못했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안 교수는 "우리가 4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입각해 역사해석을 해야 하는가"라며 "박정희 군사정부가 배상금에 연연하지 않았다면 더 큰 협상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는 결국 한일협정은 잘못된 근거와 논리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온당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안 교수는 "이번 외교부의 한일협정·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석은 대단히 기능주의적 입장에 입각한 분석"이라며 "당시 한국정부의 외교수준은 일본의 초등학생 수준도 안됐기 때문에 결국 이같은 협상을 맺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의 이번 해석으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지배로 인정하는 꼴이 됐고,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종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배상과 인권문제는 도외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방직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패전국가의 식민지'
    박정희 군사정부가 일제 식민지배 36년에 대한 대가를 '경제개발'을 미끼로 독식하면서 부정부패와 재벌성장의 밑받침으로 써먹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한일협정·한일회담은 한일 양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일대일 치른 게 아니다"라며 "가해국인 일본이 피해국인 한국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배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회담이 진행됐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특히 김 교수는 "식민지배로 고통받은 개인들에게 전혀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은 국가폭력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감을 못 느끼고 있는데 왜 외교부가 나서서 역사의 거대한 과오를 남기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회담과정의 절차적 합리성만 강조한다면 그야말로 보수적 관점이라는 김 교수는 "정부가 당시 회담에서 개인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조사자료를 갖고 임했는지 자료도 없는 마당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김 교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패전국의 식민지'였는데 어떻게 전승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냐"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청구권을 보장하겠다는 일본의 논리가 모순"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전승국으로 인정될 때만 대일 보상·배상권이 보장된다는 샌프란시스코 협약의 주장은 강대국의 논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부가 '몰주체적 협상'이었던 한일협정·한일회담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굴욕적이지 않다'거나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방직후 한국의 정체성과 기초적인 국제관계조차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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