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정범 작성 : 2005.08.31 조회 : 5,548 |
서충만 전우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사본파일 원하시는 전우님은 맨위 우측에 다운로드를 클릭 하시고 열기나 저장을 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고엽제 피해 대책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고엽제 피해실태와 대책방안 일 시 ▶ 2000년 1월 21일(금) 오후4시 장 소 ▶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 주 최 ▶ 범국민 고엽제 피해대책위원회 고엽제 피해 대책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고엽제 피해실태와 대책방안 사 회 : 이덕승 공동운영위원장 발 제 1 고엽제 피해실태와 대책방안 임종한 교수(인하대 산업의학과) 발 제 2 고엽제 피해 보상의 동향(국내외 사례) 백영엽 변호사(고엽제 소송변호인) 발 제 3 고엽제 피해의 역학적 인과관계 김정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토 론 오희철 (연세대) 주영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박인규 (국가보훈처) 강신하 (민변 공익소송위원) 이경재 (생태보전시민모임) 고엽제 피해의 실태와 대책 임 종 한 (인하대학 산업의학과 교수) 1. 베트남과 한국 비무장지대에서의 제초제의 군사적 이용 베트남에서의 군사적 목적의 제초제 사용은 1962년에 시작되었고 1965년부터 사용량이 확대되었으며 1967년부터 1969년 사이 최고조에 달했다. 제초제는 미 공군의 Ranch hand 작전에 의해서 내륙의 삼림밀집지역, 해변 및 강변의 숲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작은 범위이지만 경작지에서도 C-123 및 헬리콥터를 통해 살포되었다. 보병들 또한 주둔지와 포진지 주위에 제초제를 살포하였는데 이 살포는 트럭 후위 및 보병이 등에 지는 분무기를 통해 행해졌다. 해군도 경비정을 통해 강둑 등에 제초제를 살포하였다. 제초제 살포의 목적은 적진지 발견 및 미군 및 한국 주둔지 주위의 적군 세 파악을 용이하게 함이다. 또한 제초제 살포는 월맹 및 베트콩의 농작물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페녹시 제초제는 식물에서 발견되는 식물성장 형태와 속도를 조정하는 호르몬의 유사체인 합성 화학물이다. 베트남에서 사용된 제초제들은 어떤 종류의 지역식물들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제초제의 공중 살포는 넓은 지역에 걸친 광범위한 살포를 가능케 하였다. 제초제는 에이커 당 약 3 갤론 비율로 공중 살포되었다. 군 기록에 의하면 1965년 8월부터 1972년 2월까지의 Ranch Hand 작전 기간동안 1760만 갤런의 제초제가 베트남의 360만 에이커에 살포되었다 (Nas, 1974). 베트남 주둔 미군에 의해 사용된 어떤 종류의 제초제는 화학물을 담고 있는 55 갤런 드럼통을 두르는 띠의 색깔로 약칭하여 구분하였다. 이것들에는 Agent Orange, White, Blue, Purple, Pink와 Green이 포함되어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적은 량의 Agent Purple, Pink 그리고 Green 이 사용되었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 Agent Orange, White, Blue가 채택되었고, 1970년부터 1971년까지 고엽작전 계획에 Agent White와 Blue만 사용되었다. Agent orange는 배트남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것은 두 Phenoxy acid인 2,4 -D와 2,4,5-T의 n-butyl ester들이 반반씩 혼합되어 구성된 것이다. 2,4,5-T의 합성오염물이 바로 잘 알려진 다이옥신 TCDD이다. TCDD는 2,4,5-T 제조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부수물로 Agent Orange에 포함되어있는 오염물질이다. Agent Orange에 함유되어있는 TCDD 수준은 0.05 - 50 ppm(백만분의 1)으로 평균 2 ppm이다. 수치상 386파운드의 다이옥신이 6년간에 걸쳐 베트남에 뿌려졌다.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중지 발표가 있기까지 1969년 2,4,5-T 제초제로 인한 선천성기형 발생에 관련한 동물실험 결과가 나오고, 이어 베트남에서의 고엽제 살포지역에 기형아 발생에 보고가 나와, 화학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고엽제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잇따르자 2,4,5-T, 즉 Agent Orange의 군사적 이용은 1970년 미 국방부에 의해 종료되었다. 한국 비무장지대에서의 고엽제 살포는 68년 1.21사태 이후 본격 검토되었다. 북한군이나 간첩의 침투를 막기 위해 수풀을 없애버리려 한 것이다. 당시 고엽제는 북한의 항의를 의식해 자동차용 분사기와 등에 짊어지는 농업용 분무기를 개조해 뿌려졌다. 미 육군부 보고서에 따르면 2만1000갤런(3백15드럼)의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모누론' 등 고엽제 원액 3종류가 경유와 3:50의 비율로 비무장지대 우리측 철책 양쪽 1백m. 전술도로. 초소 등에 살포되었다. 살포지역은 서부전선 전체와 중.동부전선 일부였다. 총면적이 2천2백만평에 이른다. 한국에서 살포된 량은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량에 비하여 적고 비무장지대와 군사지역 일부에 대해 봄.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뿌려 베트남전보다는 후유증 환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군 장병들은 단순히 제초제를 뿌리는 정도로만 알고 아무런 사전교육도 없이 고엽제가 살포되었다는 점에서 비무장지대 군인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옥신은 여러 가지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은 환경내에서 다이옥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다이옥신과 그 유사물질들은 환경 속에서 매우 안정적이며 잘 분해되지 않는다.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들은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소변으로 잘 배설되지도 않는다. 대신에 지방에 용해되어 동물 몸 속에 축적된다. 다이옥신의 이러한 특성은 다이옥신이 생명체내에서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된다(biological accumulation)는 것을 의미한다. 다이옥신이 살포된 지역은 토양, 수질오염을 가져오고 먹이사슬을 통해서 어류, 파충류, 조류 등이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 번식 및 생식 기능의 저하 , 발육 부전 등의 치명적인 영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므로 비무장지대에서 살포된 고엽제가 비무장지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국내 고엽제 피해 현황 '신문지상을 통하여 몇몇 월남참전군인들의 고속도로 점거, 장기간의 투병생활과 극도의 생계곤란을 이기다 못한 월남참전군인들의 자살사건 등을 통하여 ‘월남전 후유증‘과 더불어 고엽제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다. 고엽제라는 것은 월남전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맹독성 제초제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고엽제피해자로 추산되는 환자는 약 4 만 여명. 이들은 그 동안 병명도 원인도 치료법도 모른 채 피부병을 비롯하여, 각종 암, 사지 마비, 말초신경마비, 체중감소, 전신통증, 그리고 정신질환까지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려왔다. 이들의 비극은 본인에 한정되지 않고 2세에까지 선천성 기형, 말초신경병 등을 대물림하고 있다. 이들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국민들의 관심 밖에서, 또 정부의 냉대 속에서 그 동안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다. 1999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훈처에서 집계한 고엽제 후유증 혹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결정 상황을 보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2,822명(말초신경병 2,164명, 페암 275명, 버거병 111명, 후두암 86명, 염소성 여드름 60명, 비호즈킨즈 임파선암 64명, 기타 62명)이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21,395명(고혈압 7,860명, 당뇨병 3,328명, 중추신경장애 1,731명, 다발성 신경마비 1,445명, 지루성 피부염 1,462명, 간질환 1,207명, 고지혈증 928명, 기타 3,434명)이다. 우리 나라에서 수 만 명이나 되는 고엽제 환자들이 20-30년동안 수많은 질병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몸이 불편해서 직장에 쫓겨나가고, 가정이 파탄되는 지경에 내물리기까지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3. 고엽제의 독성, 인체 위해성, 최근의 역학적인 평가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든 화학 물질중 최악의 독물로 꼽힌다. 독성은 1 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청산가리보다 1 천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동물실험과 생화학적 실험을 종합해볼 때, 다이옥신은 선천적인 기형아(성기이상, 무뇌아, 척추 이분증) 출산, 암(폐암, 전립선암 등) ,반복되는 자궁 출혈과 통증, 불임, 면역기능 저하, 반복되는 감염증세, 염소성 여드름 등과 같은 피부질환, 어린아이의 발육부전, 말초신경질환, 중추신경계질환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체 내에서 다이옥신이 생체에 축척되는 신체 부하량(body borden)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다이옥신이 누적됨에 따라서 다양한 질환을 촉발하게 된다. 체내에 1 kg당 다이옥신 17ng(나노그램.1ng은 10억분의 1)이 축적되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42ng에서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킨다. 1백 ng 이상 축척 되면 암이 생겨난다. 아주 적은 양에서도 다이옥신이 생식계 및 면역장애를 야기 시키고, 일정 한계 치 없이 암 발생을 유발시키는 것을 볼때, 다이옥신이 "안전한" 노출 한계 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살험과 생화학적 실험으로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이러한 독성 영향들이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는 아직도 모호한 면이 많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음에도,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다이옥신(TCDD)은 환경오염물질중 가장 강력한 발암력을 가짐이 확인되었다. 1985년 미 환경부(EPA)에서는 동물실험을 근거로 다이옥신을 인체 발암성이 큰 물질로 발표를 하였고, 1988년 발암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0년 10월 다이옥신에 대한 수용체가 동물과 사람에 공존하여 동물모델의 유용성을 인정하였으며, 1991년 4월 생물학적 용량-반응 모델 등 다이옥신 위해성 재평가 시작하였다. 표1. TCDD 독성 다이옥신 독성 암 발생 -간암 -갑상선 -폐의 편평세포암 -경구개 및 비개골, 설암 면역독성 -흉선 위축 -T-세포 기능 저하 -항체 반응 저하 기형 발생 및 생식계 독성 1993년 9월이후 미 환경부(EPA)는 역학 및 인체 영향 자료 검토하였는데, 다이옥신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1.4배 증가됨이 밝혀져 흡연의 약 1/10배, 벤젠의 약 340배 (단위 물질당 발암력 비교)의 발암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미국 환경부은 이러한 다이옥신 건강영향 재평가작업을 통하여 TCDD는 인체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1997년 1월 TCDD를 CLASS 1( 인체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였다. 그 근거로 렛트, 마우스, 햄스터 등 실험 동물에서의 발암성 유발 증거가 충분하고, 세베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등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인체 발암 유발 증거가 확보되었음을 제시하였다. 특정 부위의 암 발생이 고엽제 노출과 관련되는 지는 특정 장기부위에서의 Ah 수용기, 고엽체 노출수준, TCDD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신체 상태에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에, 특정 암 발생에 관련한 역학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 암 발생에 관한 다이옥신의 역학 최근 연구 결과 Fingerhut 등 (1991) TCDD 로 오염된 12개 화학물질 생산공장 근로자중 5,172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 (1942-1984). 혈청에서의 TCDD노동 측정 등 노출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노출기간을 고려하여 노출 근로자들에게서 폐암 발생이 1.4배, 연조직 육종, 모든 암 발생이 증가됨을 관찰하였다. Manz 등 (1990) 제초제 생산공장 근로자 중 1,200명을 대상으로 대한 코호트 연구(1952-1984) 생산 공정을 고려한 노출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중 48명의 지방세포에서 TCDD 농도를 측정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노출 근로자에게서 폐암 1.4배, 모든 암에서 증가를 보였다. Zober 등 (1993) BASF 사고 당시 근로자중 247명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1953-1987) 노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군을 3분류로 선정하여, 28명의 생존자 혈청에서 TCDD의 농도 측정. 대상 근로자들중 염소성 좌창을 보이는 사람, 20년 이상 노출군에게서 폐암 및 유의한 암 증가를 관찰하였다. 생식계 독성에 대한 최근의 관심 환경호르몬이란 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 분비되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서 자연계에 생성,방출된 화학물질이 생물체에 흡수되면서 이러한 물질들이 생물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데서 연원된 이름이다.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호르몬들은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기도하고 또 강화시키기도 하면서 극미량으로도 생체의 발육과 성장 및 각종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이옥신이 우리 몸 안에서 이물질들이 소변으로 잘 배설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에 지방에 용해되어 우리 몸안에 축적된다. 다이옥신과 그 유사물질들은 환경속에서 매우 안정적이다. 그리고 다이옥신은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내에 유입된다. 환경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이옥신은 우리 몸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다. 환경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여 유전자체계에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관계는 열쇠가 열쇠 구멍에 꽂혀 자물쇠가 열리는 관계와 유사하다. 내분비교란물질이 자연 호르몬의 정상적 기능을 간섭하는 기전을 호르몬과 수용체의 관계 및 그 결과로서의 반응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호르몬의 모방, 호르몬 작용의 봉쇄, 세포반응의 촉발, 호르몬 대사에 간접 영향 등의 네 가지 경우로 설명하기도 한다. 특별히 다이옥신은 Ah 수용체를 통하여 암 발생, 면역독성, 생식계 독성 등을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이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된 후, 그후에 다이옥신을 포함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생식계, 신경행동학적 및 면역독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야생동물들사이에서 관찰되는 성기의 외소화, 혈액중 남성호르몬의 감소, 낮은 부화률, 사망률의 증가, 성비 교란 등과 같은 현상들이 내분비장애물질 오염과 더불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에게서 역학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베트남 참전 군인들에게서 2세 피해가 나타날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이여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2. 다이옥신의 건강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사건들 년도 사 건 1949 1953 1957 1962-1972 1973 1976 1977 1979 1980 1978-1980 1983 1984 1984-1986 1984-1987 1985 1987 1988 1990 1992. 1992. 9 1993. 1993. 4 1994 1995. 9 1996 1997. 1 1999. ․미국 몬산토사 : 농약(2,4,5-T) 공장 사고 ․서독 BASF사 : 농약(2,4,5-T) 공장 사고 ․미국 : 2,4,5-T의 불순물로 다이옥신이 함유됨을 확인 ․베트남 전쟁 : 미국의 고엽제(2,4,5-Trichlorophenoxy acetic acid)의 대량 살포에 의한 다이옥신 오염 (30ppm 2,3,7,8-TCDD) ․베트남 : 고엽제에 의한 간장암, 유산, 출산결함 등을 보고 ․이탈리아, 세베소 : 2,4,5-T 제조회사의 폭발사고 (30kg TCDD) ․미국 과학 아카데미 음료수 건강 위원회 : 2,3,7,8-TCDD의 일일 허용 섭취량 결정 (0.1 ng/kg/day) ․미국, 캐나다, 네델란드, 이탈리아 : 도시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 다이옥신 검출 ․미국 환경청(US EPA) : 다이옥신류가 출산결함과 태아사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 ․일본 동경 : 쓰레기 소각장에서의 재에서 다이옥신 검출 ․일본 : 제초제 CNP에서 다이옥신 검출 ․미국 러브캐널 : 화학계 폐기물에 의한 오염 (1500 매립지) ․미국 타임스비치 : 농약공장 폐액살포에 의한 토양 오염 (29 kg TCDD) ‧ 고엽제 제조회사와 미 참전군인 피해자 사이의 화해 ․일본 문부성 : 환경과학 특별 연구 검사반에서 다이옥신 정량의 표준화 ․일본 후생성, 환경청, 자치단체 : 검사 위원회 설치 ․미국 : 다이옥신의 위해성 평가 시작, 다이옥신이 발암 물질일 가능성 제시 ․일본 환경청 : 대기, 어류, 토양 중의 다이옥신류의 분석 결과를 공표 ․미국 : 다이옥신 위해성 평가 보고서 초안 작성 ․미국 : 전문가들이 발암 물질의 가능성을 합의함 ․일본 : 토마시미즈시 쓰레기 소각장 배기가스 중 TCDD 1.58ppm 검출 ․일본 후생성 : 쓰레기 소각로의 가이드라인을 공표 (신설로 0.5ng/㎥ 이하) . 한국 고엽제 피해 문제의 사회적인 표출 ․미국 : 건강 및 노출 평가 초안 검토, 인간에 미치는 영향 재검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미국 : 수생 및 야생동물에 미치는 다이옥신의 위해성 평가 중간 보고서 제출 ․한국 : 서울시 다이옥신 측정 사업 발주 (KIST, 기초과학지원연구소) ․미국 : 다이옥신 제어 방법 시작 ․한국 : 소각시설 배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착수 ․일본 후생성 : 쓰레기 소각로의 신가이드라인을 공표 (신설로 0.1ng/㎥ 이하) ․한국 : 소각시설 배출 다이옥신 유해성 평가 착수 고엽제 피해자 항의 시위, 범국민고엽제피해공동대책위 발족 4. 주요 연구 보고서 검토 4-1. 1992년 Cate Jenkins 보고서 1) 1984년 발표된 많은 연구들은 다이옥신과 관련한 다양한 건강위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들이 발견되는 집단들은 베트남 참전군인, 길에 오염된 기름이 사용되는 미조리주에 사는 지역주민들,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있는 염화 페놀과 페녹시아세트산 제조공장 노동자들, 페녹시아세트산 제초제를 사용하는 농부들, 이태리 세베소 공장 폭발로 다이옥신 오염에 폭로된 지역주민들이다. 2) 많은 베트남 참전 재향 군인들과 다이옥신에 폭로된 다른 집단들은 다이옥신에 연관된 하나 이상의 건강 위해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건강 위해의 동시 발생은 여러 위해의 두 개나 그 이상의 동시에 일어나는 원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건강 위해의 공통적인 원인이 다이옥신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 위해를 경험한 다이옥신에 노출된 여러 집단들은(베트남 참전군인, 농부들, 삼림노동자들, 미조리주와 이태리 지역주민들,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화학공장 노동자들) 다이옥신이 베트남전과 관련된 다른 요소의 하나가 아닌, 이러한 건강 위해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확고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집단뿐만아니라, 많은 베트남 참전군인들이 노출 용량에 비례하여 건강 위해의 증가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다이옥신이 단순히 연관된 것이 아니고 다이옥신에 의하여 이러한 건강 위해가 발생된다는 강력한 역학적 증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다이옥신이 실험적으로 투여되었을 때, 동물들도 역시 같은 건강 위해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에게서 관찰된 건강 위해에 대한 그럴듯한 생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3) 새로운 연구들에 의하여 다이옥신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었다고 입증된 건강위해들은 특수한 부위의 암뿐만아니라, 모든 부위의 암을 포함한다(이는 다이옥신의 일반적인 발암 효과를 나타낸다): 연부조직 육종,비호즈킨즈 임파선암; 호즈킨즈 병, 백혈병, 임파선암, 다른 혈액암, 호흡계암, 피부암, 고환암, 뇌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간담도암, 췌장암, 신장암, 암이외에 다이옥신과 유의미하게 연관된 다른 건강해로는 말초신경계뿐만아니라 중추신경계 손상을 포함한 기질적 신경손상 그리고 자살과 치명적인 사고들, 우울, 불안, 다른 신경정신적 문제들과같은 중추신경계 손상의 심각한 결과들이 있다. 다이옥신과 유의미하게 연관된 다른 건강장애들은 생식계 장애들, 만발성피부포프린증, 갑상선 기능 이상, 당뇨, 지질대사의 변화와 같은 대사성 장애들, 폐와 흉곽장애들등이 있다. 4) 다이옥신과 페녹시아세트산 제초제의 노출 결과에 관련한 역학적 증거를 포함하여, 위에 요약하고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위에서 언급한 건강위해와 생식계 이상들 그리고 이러한 건강 위해의 육체적, 사회적, 신경정신적 그리고 신경정신병적 결과들이 아마도 베트남 참전시 원고들의 고엽제 노출에 의한 것 이라는 것이 저자의 의견이다. 앞에 공술서의 부가물들은 나의 과학적 분석으로 진실하고 정확하며, 나의 지식과 신념을 다한 것이다. Cate Jekins. PH.D. 4-2. 1993년 미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 보고서: Veterans and Agent Orange, 1993 update, 1996 고엽제 관련 연구의 평가의 근거 1) 과학적인 증거의 신뢰성과 방법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의심이 되는 질병과 제초제사이의 통계적인 상관성이 있는지 여부 2) 베트남에서의 복무중 제초제에 노출된 개인중에 질병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지 여부 3) 제초제에 노출된 것과 질병사이에 생물학적 기전 설명이나 인과관계의 증명이 가능한지의 여부 표3. 연구 결과 요약표 상관관계의 증거가 충분한 경우 연조직육종, 비호즈킨즈 림프종, 호즈킨즈씨병, 염소성여드름, 만발성포프린증 상관관계 증거가 제한적이고 시사적인 경우 호흡기계암(폐, 후두, 기관),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상관관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적당하거나 부족한 경우 간담도암, 비인후암, 골암, 여성생식기암(유방, 자궁경부, 자궁, 난소), 신장암, 고환암, 백혈병, 자연유산, 기형출산, 신생아 영아 사망 및 사산, 체중미달, 자녀의 아동기의 암., 비정상 정자 및 불임, 인지 및 신경정신 장애, 운동/조절 장애, 말초신경장애, 대사 및 소화기장애(당뇨, 간효소의 변화, 지질이상, 궤양), 면역이상(면역조절, 자가 면역), 순한기이상, 호흡기이상 상관관계가 없다는 제한적이고 시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피부암, 소화기암(위, 췌장,대장, 직장), 방광암, 뇌종양 연구에 대한 권고 1) 독립적이고 정부에 속하지 않은 과학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2) 국방부와 보훈부는 기록의 전산 색인에서 베트남 복무를 확인해야 한다. 3) 제초제 노출의 생물학적 표식자를 더 개발하여야 한다. 4) 정부에 속하지 않은 기구에서 과거의 노출을 재구성하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5) 개발된 노출 재구성 모델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이고 정부에 속하지 않은 과학위원회에서 검증하여야 한다. 6) 과학위원회에서 타당한 노출 재구성 모델이 시행 가능하다고 결정하면 보훈부와 다른 정부 기관에서는 추가로 참전군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3. .1996년 김정순교수팀에 의한 역학조사 보고서: 파월 국군장병의 고엽제 위해증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고엽제와 원인적 연관성을 확인하는 기준들 1) 통계적인 연관성이 강할 것, 특히 양-반응 관계가 있을 것 2) 유병률이 3%이상 일 것 3) 기존 연구결과와 같은 방향을 가질 것 4) 생물학적 개연성이 있을 것 5) 진단이 정확할 것 표4. 연구 결과 요약 표 강한 상관관계 신경근병 대적혈구증* 중간정도의 상관관계 추간판탈출증, 척추강직증, 뇌경색증, 지루성피부염, 건성습진, 신경피부염 , 혈관병증, Uroporphyrin 양성*, Corproporphyrin 양성* 약한 상관관계 말초신경염, 고혈압 상관이 없는 경우 당뇨병, 동통성 견구측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건선 *질병이 아니고 질병의 진단을 보조하는 검사 소견임. 연구보고서에 대한 예방의학회의 의견서 1). 연구의 몇가지 미진한 점 연구 설계와 대상 선정의 타당성, 고엽제 총 폭로지수 선정의 타당성, 실험연구 설계 및 해석의 타당성, 생물학적 지표 개발 노력의 미흡, 통계분석의 타당성, 고엽제 폭로와 위해증간의 연관성 판단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 개진 2). 연구의 제언 (1) 국가보훈처내에 고엽제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2) 과거의 폭로를 정확히 추정하여 폭로군과 비폭로군을 구분한 후 이들 집단간의 유병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들간의 통계적 연관성을 검정하는연구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3).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된 다이옥신 관련증상이나 질병군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환자-대조군 연구의 수행도 검토해 볼 만하다. 미 보훈부 환경 역학 담당관 강한길 박사의 평가보고서 저자의 결론이 조금 시기 상조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이 연구만 근거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망설여지는데, 이는 선택 편견과 교란이 합리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된 연구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한국 참전군인의 베트남 군복무와 뇌경색증, 지루성피부염, 건성습진은 상관관계를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 본인의 결론이다. 5. 역학 연구시 어려움 1) 노출 평가의 제한 1차 역학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노출평가는 역학조사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현재 없다. 2차 역학조사에서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있다. 고엽제의 인체 독성을 평가하는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은 생물학적 지표를 이용하는 것인데, 미국에서 주로 이용된 이 방법들은 혈중 혹은 지방조직에서의 TCDD 농도이다. 하지만 국내 베트남 참전군인의 경우 고엽제 노출 후 이미 30여년이 지났고, 제초제에 저노출이라는 점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기록이 정확히 보관되지 않아 육군에서 작전자의 이름, 군번, 소속부대, 참전기간 등 제한된 정보만을 알 수 있을 뿐, 노출에 대한 평가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대대단위의 작전지역과 날짜 등 노출에 관련한 정확한 자료는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생물학적 지표나 군사 기록을 통한 노출 평가 등 어느 것도 연구에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확한 노출 지표를 정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분류 오류(Misclassification bias) 등으로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얻기 힘들다. 2)정보의 제한 고엽제 관련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진 경우, 고엽제와 질병과의 통계적인 상관성, 고엽제 폭로군과 대조군에서의 질병발생률의 차이, 질병 발생의 생물학적 개연성을 고려하여 이들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고엽제 관련 연구논문이 고작해야 초보적인 수준의 연구 4 - 5 편만이 있을 뿐이다. 고엽제의 건강영향에 대한 자료 수집시 의무기록, 의료보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의사들 사이에서도 고엽제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고엽제 관련 질환의 진단서 발급조차 얻기 쉽든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기록, 의료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신뢰성있는 연구 결과를 내긴 어렵다. 3)연구비 혹은 경제적인 문제 고엽제의 노출 평가가 어렵고, 고엽제 관련연구가 이제까지 전무하다 시피 된 것은 다이옥신 노출 평가에 필요한 분석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 개인 연구자들이 도저히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비용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1 시료당 2백만원은 들기 때문에, 40-50개의 시료만 분석하려도 해도 1억원이 든다. 고엽제, 다이옥신에 관련한 연구가 활성화되려면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연구 지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4) 연구기간 제약에 의한 문제점 1차 역학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연구 기간 1-2년 내에 좋은 역학조사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역학조사라는 것은 과학이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준비된 자료에, 훈련된 전문가들이 충분한 연구 기간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때 좋은 연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련 법률이 시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근거로 후유증 환자 인정기준을 넓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법률의 시효를 철폐하고, 충분한 연구 기간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적인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5) 성급한 연구 결과 적용에 부작용 역학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보상의 기준을 정하는 시도가 고엽제 피해자들에게는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져서 연구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혹은 참여해서도 자가 보고시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1차 역학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연구 대상자의 참여 저조는 연구 결과에 선택 편견을 가져올 우려가 높아 좋은 연구 결과를 내기 어렵게 한다. 고엽제후유증 인정에 대한 시효를 폐지하고 충분한 여부를 가지고 역학조사를 진행하되, 역학조사는 공정하게 진행하여 연구 대상자들이 역학조사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의 선택 편견(Selection bias)이나 분류 오류(Misclassification bias)를 배제할 수 있는 적합한 연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6. 한국 고엽제 문제의 접근에 대한 문제점 1) 정부의 태도 고엽제 피해 대책에 관련한 역대 정부는 무능력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역대 군사 정권들, 특히 5, 6공 정부는 외국에서의 고엽제 피해 소송에 관련한 정보조차 철저히 통제를 가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피해의 보상과 관련 연구가 다 이루어진 후, 10여년 뒤져서야 피해자들이 비로소 이 사실을 접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93년에서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지만,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을 나누어서 차별을 두는 과정에서 진단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항의가 끊이지 않았으며, 역학조사를 통하여 실 피해자를 구하는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항의 시위와 자살이 잇달아 발생하였다. 정부는 법 제정시에 비무장지대에도 고엽제 살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다가 한 주한 미군의 보훈 인정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엽제 피해 사건을 은폐 및 축소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근 20-30년동안의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반복되는 실수가 고엽제 피해자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을 그만큼 깊게 만들고 있다. 고엽제 피해가 환경독성물질에 의한 우리 나라 최대의 피해사건이라는 인식하여, 정부가 고엽제 환자의 인권과 복지에 다시금 관심을 가져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2) 공정성의 결여 미국 미과학원(Nas)에서 작성한 고엽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역학조사를 평가하는 위원회는 그 결과를 피해자나 시민들부터 인정받고 신뢰성을 획득하려면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그 전문성에 기초하여 일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고엽제 문제 관련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또 한편의 당사자이기에 고엽제와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에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하면 안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고엽제역학조사 결과를 평가하는 위원회가 보훈병원내 역학조사분석위원회에 있어, 이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법률에 반영을 하려면 미국의 권고처럼 반드시 정부로부터 독립된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위원회에서는 정부, 학회, 피해자,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전문가들의 정보 공유의 실패 전문가들이 사이에서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고엽제 피해자들이 대학병원조차에서도 제대로 된 진단서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다. 고엽제 관련 질환은 30여 가지에 이르는데, 진단에 필요한 세부지침이 없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찾아 우왕좌왕하는 사례도 많다. 특별히, 피부질환, 말초신경병등 신경계질환 진단시에 병원들 사이에 편차가 많고, 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학회나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고엽제 관련 질환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처럼의 극심한 정보 부재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역학조사시에는 신뢰성있는 노출 평가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마땅한 생물학적 지표를 찾지도 못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의 정보 공유와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4)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 환자간의 차별의 문제 정부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련 법률을 제정할 시에 제일 잘못한 점은 후유증과 후유의증을 분명한 근거도 없이 갈리놓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은 보조금 지급 등 각종 보상수준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난다. 고엽제 후유의증은 약간의 생계 보조금을 받을 뿐인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중에 오히려 장애도 심하고 생활 곤란도 어려운 환자의 사례가 많이 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후유의증 환자중 악성 종양, 신경계질환(중추신경마비,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측삭경화증, 근질환, 뇌경색, 뇌출혈), 제2세 피해(여러 형태의 선천성이상) 등은 기존의 역학조사 결과를 참고로 할 때도 고엽제 노출과 상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이들 환자들은 중증환자거나 평생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도 보행장애, 운동. 조절장애를 보여 노동능력 상실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을 하는 고엽제환자들을 상당히 보게 된다. 신경전도 감사와 근전도검사에는 이상 소견이 안보이지만, 감각신경자극 역치검사(Neurometer)에는 이상 소견을 발견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 신경질환의 진단에 이러한 새로운 진단 기구의 적용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경손상으로 직장,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들은 어떻게든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엽제 피해 초기에 염소성 여드름이 심하다가, 지금은 병변이 변형되어 피부과전문의로부터 염소성 여드름의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있다. 건성 습진, 지루성피부염, 광과민성피부염 등 다른 피부 질환으로 진단되어 후유의증 환자로 분류가 되어지는 분중 피부질환으로 직장생활, 일상생활도 곤란을 느끼는 분이 종종 있다. 심각한 피부 질환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도 어떻게든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은 역학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학조사로 후유증에 포함될 질환을 찾아내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서 단 기간에 신뢰성 있는 역학 연구결과를 내놓기를 어렵다. 다시 말하자면 신롸성 있는 역학조사를 근거로 후유증 인정범위를 넓혀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의 인정 기준을 전혀 바꿀 의향이 없다는 것을 공언하는 바와도 같다. 공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해 피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가를 하고 있다.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질병 발생이 고엽제 노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보상 수준에 관련하여 차별을 두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7. 대안의 모색 1). 공정한 역학조사 위원회 구성 정부는 지속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실 피해자들이 보상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역학조사를 검토하는 위원회도 정부로부터 독립한 기구에서 공정한 평가를 내려 법률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반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정보 공유와 연구의 지원 노출 평가를 정확히 추정하여 폭로군과 비폭로군을 구분한 후 이들 집단간의 유병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들간의 통계적 연관성을 검정하는 연구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확한 노출 평가를 위해서는 인체내 노출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생체지표 또는 노출지표 연구가 필요하다. 의심되는 다이옥신 관련증상이나 질병군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환자- 대조군 연구의 수행도 검토해 볼 만하다. 또한 사망 자료, 암 등록자료를 이용한 연구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만하며, 질병 발생에 있어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코호트 연구 시행도 필요하다. 연구는 충분한 연구 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군 기록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의 차별 중지 정부가 나서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질병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후유증환자와 다르게 차별을 두어선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 등 보상수준을 후유증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2002년이후에도 피해자에게서 질병 발생 혹은 악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2002년 시효를 철폐시키고, 장애 및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한 피해자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등급도 세분화해야 하고, 적극적인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민간에서의 고엽제 전문 병원 건립의 지원 고엽제후유증은 다이옥신이라는 특수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독성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독성물질에 의하여 야기되는 질환의 진단, 치료를 위해 산업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방사선과, 피부과 등 여러 전문과목에 의한 협동 진료가 요구된디.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지 않고 더 이상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장기간 추적 관찰하면서 병의 상태를 추적 관리해야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예방적인 조치와 정기적인 건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이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과목 개설, 진료인력과 환경보건연구소가 필요하다. 마침 민간차원에서 고엽제 전문병원 건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사를 가진 병원이 있고, 이미 외래 시설과 입원 150병상을 확보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의료장비 구입, 개원에 필요한 내부 단장 등의 지원을 얻을 수 있으면 당장 올해 가을경이라도 고엽제전문치료 병원 개원이 가능하다. 이 고엽제전문치료 병원은 고엽제에 노출된 환자를 코호트로 추적하여 고엽제의 건강 영향을 장기간 관찰으로써, 고엽제후유증에 관련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엽제피해자의 보상을 위한 역학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고엽제 전문병원은 미국, 베트남과 고엽제후유증에 관련한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베트남 피해에 대한 민간차원의 인도적인 진료 지원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미 정부와 고엽제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지원 현재 다우케미컬, 몬산토 등 미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국내외에서 진행중이며, 국내외 고엽제 피해 소송에 정부는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협조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눈물겨운 투병 생활이 알려진 이 상황에서 정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하루빨리 치료, 보상, 생계지원의 길이 열어 주어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하나로 따뜻하게 맞아들여지길 촉구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늦게나마 고엽제 피해에 관련하여 우리사회에서 공개적인 공론화를 거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30여년전에 종결된 사건을 놓고 진상 규명 요구와 피해자들의 자살이 이어지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지난 세기에 벌어진 사건을 이제 피해자, 시민사회, 정부가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루고 마무리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사회의 최대의 환경 피해 사건이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고, 피해가 제대로 보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엽제 피해의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 관련 법이 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고엽제 후유의증은 약간의 생계 보조금을 받을 뿐인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중에 오히려 장애도 심하고 생활 곤란도 어려운 환자의 사례가 많이 있다. 공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해 피해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가를 하고 있다. 고엽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질병 발생이 고엽제 노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보상 수준에 관련하여 차별을 두지 말고,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이 생계 유지가 가능하게끔 보상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2.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역학조사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단 기간에 적은 연구비로 신롸성있는 역학 연구 결과를 얻기 어렵다. 현재 고엽제우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시효로 정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역학조사 결과를 마무리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충분한 연구기간을 두고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신뢰성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다해야 한다. 우선 고엽제 노출에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게끔 관련 군사 기록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둘째, 역학조사를 검토하는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공정한 평가를 내리도록 해야 하며, 시민단체와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3. 고엽제피해자중 실 피해자들이 제대로 진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사태들이 벌어지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부는 민간차원의 고엽제 전문병원 건립운동을 지원해야 한다. 민간차원의 고엽제 전문병원은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전문치료와 더불어,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추적관리로 한 차원 높은 고엽제 관련 연구를 시행할 수 있고, 미국 및 베트남과의 고엽제 공동연구와 인도적인 진료 지원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현재 진행되는 미 정부와 고엽제제조회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소송이 진행중이며, 이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해야 한다. 고엽제 피해에 대한 법적책임 서 석 구 변호사 (낙동강살리기운동협의회공동대표․YMCA 이사) 1. 문제의 제기 월남전 당시 작전수행에 장애가 되어왔던 밀림지역의 숲을 제거하는 제조체로서 고엽제(Agent Orange) 가 대량 살포되었다. 미국방성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고엽제가 살포된 면적이 무려 180만 ha에 이르렸고, 중복살포된 면적을 합하면 202만 ha에 이른다. 전경수, 월남전 화학무기 황색고엽제의 후유증, 사회와 사상 1989.7월호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호주, 뉴질랜드 병사들이 암 선천성 기형 등 각종 질환에 의한 격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고 고엽제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정신분열증과 무력증 등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보도되었고 최근에는 파월용사 수백명이 1992. 9. 26. 충남 천안군 소재 독립기념관에서 파월의 날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천안시 부성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과 충북 청원군 육산면 하행선을 점거하고 고엽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4시간 여 동안 농성을 벌리는 사태 동아일보 1992. 9.27자 기사, 한겨레신문 1992. 9.27자 기사 로 발전하면서 고엽제 피해 배상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고엽제에 함유된 DIOXIN 이라는 화확물질에 관하여는 동물에게는 치명적이라고 지적되고 있거니와 인체에도 정신질환, 기억상실, 무력증, 기형아, 암 등을 유발하는 무서운 독극물이다. 이러한 유독성 화확물질인 DIPXIN 이 함유된 고엽제가 월납전에서 다량 살포됨으로 인하여 많은 월남전 병사들이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다. 여기서는 고엽제 피해에 따른 문제 중 법적책임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고엽제 피해에 대한 법적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에 입각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음을 밝혀둔다. 첫째 이것은 반미운동의 소재나 자료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인도 적 차원에서 피해배상과 관련하여 자주적인 외교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 둘째 순수한 환경주의의 입장에서 유독성 화확물질의 남용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조명함으로서, 유동성 화확물질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자 한다. 셋 째 전쟁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는가 하는 참상을 환기시키므로서 화확무기 등 비 인도적 무기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 째 DIOXIN 과 유사한 유독성 농약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에 유의하여 농약의 무 분별한 사용이 국민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내포한 다. 1)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가. 고엽제,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될 수 있다. 파월전우회나 재향군인회 등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피해자 각자가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희생자 전우회’ 등 법인격 없는 사단이 결성되었다고 하다라도 그 단체가 당연히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단체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m) 이나 시민소송 (Citizen Suit) 과 같은 집단소송이 인정 되어 있지 않다. 집단소송의 도입은 입법적 과제로 넘기고 여기서는 법해석상 당사자 적격의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과 소송운영의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오석락, 환경소송의 재문제, 일신사 p224 현행 민사 소송법상의 선정 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수 도 있으나 상당한 불편이 있다, 당사자로서는 고엽제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먼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파월 유공전우회가 최근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는 군인들에 대한 법적서류를 확인한 결과 병무청에 개인별 병적기록표에는 월남전 참전기록이 누락되고 각 군에도 관련서류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전우회에서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파월장병 참전기록 확인의뢰 회신에서도 이 단체가 확인 신청한 기록 확인 불능의 피해자는 개인별 병적기록표를 근거로 기록표에 기재된 127명 중 51명이나 「자료미보존으로 확인불가능」, 「참전기록무」 등으로 나타나 있어 참전사실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2.7.22.자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례신문 기사 2) 국가의 책임 고엽제 피해에 대하여 나라가 과연 배상책임이 있는가. 주월한국군 사령부가 만약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작전을 지시, 지휘 하거나, 직접 병사들로 하여금 각종 화생방장비인 방독면이나 마스크 등이 미비된 상태에서 고엽제를 분무기 등으로 직접 살포하게 하거나, 고엽제 살포 후의 안전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여 고엽제에 함유된 DIOXIN이 병사들의 인체내에 축적되도록 방치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얼한국군 사령부나 지휘관이 위와 같이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괴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기는 어렵고 국가가 이 사실을 부정할 것이므로 건접사실에 의한 개연성 입증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오창수, 고엽제 환자의 법적보호 3) 인과관계의 입증 당사자가 불볍행위를 이유로 하여 피해배상을 요구자하면 ① 월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에 과연 DIOXIN이 함유되어 있는가. ② 피해자의 증상이 DIOXIN 에 의해 야기되는 증상인가. ③피해자가 DIOXIN 에 노출되어 인체에 축적되어 있었는가 하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 ①,③의 사실존재를 입증하면 일용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제조회사나 국가측에서 ②의 부존재를 반증 하지 않는 한 그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오창수, 전게서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우리나라 대볍원 판례는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걸과적으로 공해피해에 대한 사법적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82 대 558 대법원 판결, 1984. 6.12. 선고 인과관계는 고엽제가 사용되고 피해증상이 있으면 일용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자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의 점 월남전 참전 2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고엽제 피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 것이 아닌가하는 논의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 766조의 해석상 불법 행위시로부터 이미 10년 이상 경과한 지금에 와서는 제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한 날” 이란 가해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제 1979.12.26. 선고, 77 다 1894,1895 판결 고엽제 피해증상이 뒤늦게 나타났거니와 그 증상이 고엽제에 의한 피해인줄 최근해야 인지하게 된 것이므로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5) 국가배상 청구의 전치 절차 경유 여부 당사자가 일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에 의하느냐 아니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청구시에는 배상심의회 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국가배상법 제 9조) 제소에 앞서 관할배상심의회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다만 신청후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 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민법상의 책임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제조회사와 미국의 책임 고엽제를 제조한 제조회사에 대하여 고엽제에 함유된 DIOXIN 의 유독성으로 인체에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다우케미컬 등 제조회사 뿐만아니라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사용한 미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제조회사에 대한 책임은 미국법상 제조물 책임 이론에 따른 책임이 제기될 수 있으나 제조물책임 이론이 인정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전환이론에 따라 제조회사에게 그 책임을 부담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국내 고엽제 피해배상도 무려 6년 간의 쟁송 끝에 합의금 형식을 취하여 종결될 정도로 매우 미묘한 문제이고 한미간의 마찰을 야기할 수 도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주적인 외교로 인도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정부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미국의 사례 1978 - 1979 년경부터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고엽제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암, 선천성 기형 기타 각종 질환을 입었다고 주정하는 200,000명 이상의 월남전참전자가 고엽제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즉, 다우케미칼 등 7개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여 뉴욕지방법원에 “고엽제 제조자 책임소송” (In re "Agent Orange"Product Liability Litigation)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제조회사측은 고엽제 피해를 인정하지는 않고 다만 소송집행 경비 절감 및 기업 이미지의 손상을 우려하여 1984. 5. 7.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은채 분쟁이 종결처리 되었다. 그로인해 고엽제 피해자의 배상기금 1억 8천만 달러가 마련되었고 현재까지 근 3만명의 배상청구자들에게 1억불 이상이 지급되었다. 그리고 1991부터 미의회는 특정부류의 암, 피부병, 호흡기 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는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까지 퇴역장병 신체 장애자를 위한 제반혜택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뉴스위크 1992.7.8 한국판 p34 그러나 우리나라 피해자들이 고엽제 제조업체에 대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기금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기술적인 곤란이 있다고는 하지만 배상기금을 늘리는 노력이 미국제조업체나 미국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사법쟁송 과정에서 고엽제 피해문제는 고엽제 피해 소송이 몰고오는 엄청난 파장과 그리고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모든 증상들이 과연 고엽제 피해에 기인한 것인가 하는 판정의 어려움 때문에 6년간 이란 장기간의 세월이 소요되는 우여곡절 끝에 극적인 합의형식으로 타협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고엽제 피해에 대한 법적구제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미국에서의 전철이 재현 될 여지도 클 것이다. 4. 결 론 월남전 참전 병사들은 1964. 9.부터 1973. 3. 까지 연 인원 약 32만명이 파병되었다. 시기적으로도 고엽제 사용기간과 대부분 연결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고엽제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고엽제의 피해는 자녀들에게 까지 후유증으로 시달리게 하였고 1992. 6. 29. 까지 신고된 고엽제 피해자수가 2286명에 이르고 있다. 이 엄청난 피해에 대한 법적구제를 방치해 온 것은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방부에서도 고엽제 피해의 현실을 인식하고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주기로 하여 신고자의 명단을 분류하여 각 군본부의 전공상심의위원회에 넘겨 피해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한겨레신문 1992.5.26. 자 기사 어떻든 고엽제 피해의 법적책임과 이에 따른 소송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어려운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이옥신과 같은 유독성 화확물질이 남용되어서는 안되고 전쟁이 얼마나 엄청난 환경파괴를 야기하는가 하는 환경윤리적 차원에서 그리고 이억만리 전젱터에서 목숨을 걸고 국방의무를 수행한 월남참전 병사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라도 그들에 대한 법적구제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2.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5, 95.12.30> 1. "고엽제"라 함은 월남전에서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라 함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복무 또는 종군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 한다)로서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인으로서 현역복무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나.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퇴직된 자 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 또는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함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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