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전우회문의
  • 정보광장
    BBS & DATABASE
    국가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켜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전우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orean Disabled Veteran’s Association by Agent-Orange In Vietnam War
  • +
  • 자유토론장
  • 현재위치 : 홈 > 정보광장 > 자유토론장
  • 광고글, 욕설, 비방,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 및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을 작성시 작성자에게 통보없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안 (11월24일 정무위안)
    글쓴이 : 김복만 작성 : 2005.11.25 조회 : 10,993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이시종의원 대표발의,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05.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국 경 복



    - 1 -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Ⅰ.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안 개요
    1. 발의년월일 : 2005년 9월 2일
    2. 발 의 자 : 나경원의원등 10인
    3. 제안이유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따
    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
    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의 의학적 연관성이 구명된 경우에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됨으로써 단시일 내에는 신뢰성 있는 결과가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검증 지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와
    의 차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
    님을 정부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고엽제후유
    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에 해당
    하는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
    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 2 -
    4.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인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 예우법」이라함)의 규정에 따른 전상
    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Ⅱ. 이시종의원 대표발의안 개요
    1. 발의년월일 : 2005년 10월 27일
    2. 발 의 자 : 이시종의원등 15인
    3. 제안이유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따
    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의심되는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각종지원 등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명예만
    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소망임.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중등도․경도)들에 대하여 국가유공
    자로서 인정은 하되,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국가
    - 3 -
    유공자 예우법」이 아닌 이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중등도․경도장애인 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
    른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법의 규정을 적
    용함(안 제6조제1항).
    Ⅲ. 김영춘의원 대표발의안 개요
    1. 발의년월일 : 2005년 10월 31일
    2. 발 의 자 : 김영춘의원등 14인
    3.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와 질병간의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의학적
    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이 국가유공
    자로서의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 고엽제휴유의증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
    는 의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문제로서 정부
    가 인과관계를 구명하고 입증해야 함.
    - 4 -
    이에 정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 못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
    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경우 연금 혜택을 부여
    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 해당
    질환간에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기지급된 연금을 반환해
    야 하는 법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회원들은 국가유공자 지정에 따른 경제적 혜택
    보다는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법개정을 청원하고 있는 바, 이를 고
    려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보상 중 연금(같은 법 제12조)은
    적용하지 않도록 함.
    4.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같
    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 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6조제1항).
    - 5 -
    Ⅳ. 검토의견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안(이하 「나경원의원안」이라 함)은 2005년 9월
    2일 나경원의원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
    부되어 온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시종의원 대표발의안(이하 「이시종의원안」이라 함)은 2005년 10월
    27일 이시종의원등 1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
    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보되 지원
    은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
    라 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춘의원 대표발의안(이하 「김영춘의원안」이라 함)은 2005년 10월
    31일 김영춘의원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보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1. 법률안의 비교
    「나경원의원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자는「국가유공
    자 예우법」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시종의원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중등도․경도 장애
    - 6 -
    인을「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되, 지
    원에 관하여는「고엽제법」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김영춘의원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법」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
    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아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지원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1】 의원발의 법률안의 지원내용 비교
    2.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경과 및 현황
    고엽제는 다이옥신을 함유한 제초제로서 월남전쟁 당시 미군에 의하여
    사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DMZ지역 일부에서 살포된 바 있음.
    구분 나경원 의원안 이시종 의원안 김영춘 의원안
    대상
    범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중등도,경도장애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등급판정자
    지원
    범위
    - 연금 및 생활조정수당,
    사망일시금 지급
    -의료지원 확대(가족 보훈
    병원 감면치료)
    - 대부지원 및 주택의 우선
    분양
    - 수송시설 이용지원
    ※ 유족 승계
    - 추가지원 없음
    ※ 유족 미 승계
    - 생활조정수당 지급
    -의료지원 확대(가족 보훈
    병원 감면치료)
    -대부지원 및 주택의 우선
    분양
    - 수송시설 이용지원
    ※ 유족 승계
    예산
    소요액
    68,256백만원 - 25,069백만원
    - 7 -
    고엽제휴유의증 질병이란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의심되는 질병이라는
    개념은 아니며, 미국에서 ‘84년도 월남참전 미군과 고엽제 제조회사 간의
    소송에서 고엽제피해자들이 주장한 고엽제휴유증 질병이 아닌 17개 질병
    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이란 명칭으로 지원하고 있음.
    미국 등 고엽제 관련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의
    지원배경을 살펴보면,
    ‘91년도 미국․호주 등의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알려진 이
    후, 월남 참전자들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자 ‘92년
    3월부터 9월까지 관계부처 대책회의(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외무부, 보훈
    처)와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92년 8월 국가보훈처는「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
    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시행 함.
    그러나 사회문제화 된 정도에 비해 당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4개에 불
    과하여 극소수만이 수혜를 받자 월남전 참전자들의 불만이 계속 증폭됨.
    다른 한편으로 월남참전군인들의 참전배경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구명된 질병은 아니더라도 역
    학조사를 통해서 후유증 질병으로 구명 될 때까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당초에는 진료혜택만이라도 주기위해 사회 정책
    적 차원에서 ‘93년「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 8 -
    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대해 국비 진료 등의 지원을 하였으며,
    ‘95년 12월 위 법률을「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96년 4월부터 장애수당 지급, 취업․교육보호 등 지원을 확대하
    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미국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같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직
    등으로 기준소득미달의 생계곤란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지원하는 연금
    (pension) 제도로 해결하고 있어 별도의 후유의증 지원제도가 필요치 않
    은 상황임.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의 수는 총 약3만3,400명으로 고도환자 6,500명,
    중등도 환자 4,700명, 경도환자 2만2,200명 등임.1)
    【표-2】 고엽제휴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별 현황
    (2005. 8. 31현재 / 단위 : 명)
    계 고 도 중등도 경 도
    33,439(100%) 6,509(19%) 4,693(14%) 22,237(67%)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고엽제법」에 의거 장애정도에 따라 3개 등급
    으로 구분하여 본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보호, 취
    업보호, 의료지원 등이 있음.
    1) 【부록-1】고엽제휴유(의)증 질병종류 및 환자현황 참조(p16)
    - 9 -
    【표-3】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지원 비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본인,가족)
    고엽제2세환자(본인)
    본 인 유가족 본 인 가족
    연금 연금 수당 지급 -
    교육보호 교육보호 교육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취업보호 취업보호 취업보호
    대부 대부 - -
    의료지원(100%) 의료지원(60%) 의료지원(100%) -
    교통수송시설 - - -
    무료 이용지원 - - -
    ※본인이 사망할 경우 교
    육 및 취업보호 없음
    【표-4】 고엽제휴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별 수당
    (단위:천원)
    계 고 도 중등도 경 도
    수당 486 365 244
    【표-5】국가유공자연금 및 고엽제수당 비교표(단위 : 천원)
    구 분 고도(3급) 중등도(5급) 경도(6급2항)
    국가유공자 1,199 836 708
    후유의증환자 486 365 244
    - 10 -
    3. 고엽제와의 인과관계
    고엽제휴유의증 질병은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군인들
    에게 나타나는 특정질병과 고엽제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어 환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편
    입할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고엽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미국정부2)가 아닌 제조회사를 상대
    로 한 소송에서 미국법원이 소송3) 중 판단한 바 있음4).
    미국법원은 동 소송에서 고엽제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며 그 이유는 ⅰ)역학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아도 참전자들 및
    그 가족들이 호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른 비교그룹 사람들의
    질병보다 특별히 더 심각한 것이라는 뚜렷한 통계적 증거가 없었고,
    ⅱ)참전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심장병, 암, 피부병 등은 고엽제에 관련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고엽제와
    이들 질병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발견하기는 불가능하였으며,
    2)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패소이유는 종래 Feres사건의 선례에 따라
    인정되던 “군대의 일원으로서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복무행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상해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없다”고 하
    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인 연방불법행위법의 예외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음.
    3) 미국에서는 1978년 7월에 베트남 참전자에 의하여 고엽제(일명 에이전트 오렌
    지)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한 바 있
    으나, 미국 연방법원에서 동 소송이 진행 중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참전자들의
    환자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1억8천만달러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
    루어졌음. 합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2,440명)은 계속 소송을 진행하였으
    나, 미국정부1)와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음.
    4) 고엽제 손해배상 소송, 신웅식, 1998.5. 경영법무, P179
    - 11 -
    ⅲ)또한 고엽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도 이런 질병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참전자들이 월남전에서만이 아니고
    참전후의 일상생활에 근거하여도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 등이었음.
    미국은 이후 국립과학원 등5)에서 지속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엽제피해자 지원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12개 유형의 고엽제
    후유증을 인정하여 의료지원을 행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은 인정하
    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버거병”을 제2차 역학조
    사 결과 인정하는 등 13개 유형의 고엽제후유증을 인정하고 있고, 20개
    유형의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6)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에 비하여 고엽제관련 질환의 인정범위와 지원
    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즉,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질병을 상이로 보아 전상군경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부
    여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5) 국립과학원에서는 1991년부터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2
    년주기로 결과보고서를 미국 보훈처에 제출하고 있으며, 미국 공군성은 1982년
    부터 2006년까지 25년간 약 1,500억원을 투입하여 연구를 실시하였고 척추이분
    증을 고엽제 피해관련 2세질병으로 인정하고 당뇨병을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있
    는 질병으로 보고한 바 있음.
    6)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 중 뇌경색증․건성습진 및 무혈성괴사증은 서
    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제1차 역학조사(1995~1996)의 결과로 인정된
    것이며, 이전에 인정된 19개의 고엽제후유의증은 미국의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젠킨스 보고서”에 근거한 것임.
    - 12 -
    4. 법체계상의 고려사항
    가.「나경원의원안」
    첫째,「고엽제법」제7조7항7) 및 동법시행령 제9조8)에 의거 고엽제 휴
    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 법률안에서와 같이 시행령에 적시하고 있는 장애등급 구
    분인 “고도장애”명칭을 법률에서 인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고도장애”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의 구분이 법률상 명칭으
    로 적시 하여야 할 것임.
    둘째,「국가유공자 예우법」제6조의4제1항9)의 규정에 의해 전․공상군경
    의 상이 등급은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 법률
    안 제6조제1항제2호10)의 등급이「국가유공자 예우법」상 상이등급과 서로
    다르고, 고도장애자에 대한 보상금(연금 및 간호수당) 지급근거 규정이 불분
    7) 第7條 (枯葉劑後遺疑症患者등에 대한 診療등)
    ⑦處長은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
    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手當의 지급대상자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
    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4號 또는 第6號의 규정에 의한 戰傷軍警 또는 公傷軍警
    으로서 同法에 의한 年金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8)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등) 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
    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8>
    9) 第6條의4(傷痍等級의 구분) ①第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對象者의
    傷痍等級은 그 傷痍程度에 따라 1級ㆍ2級ㆍ3級ㆍ4級ㆍ5級ㆍ6級 및 7級으로 구분
    하여 판정한다.
    10)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 중 고도장
    애인 자
    명(「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보상금은 상이 등급에 따라 지급)하게 됨.
    셋째, 고엽제후유의증자 중 고도장애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경우에
    는 고엽제와 장애사이에 인과관계가 구명되지 않은 중등도 및 경도장애
    자와 적용상 차별에 대한 논리적용에 어려움이 야기될 것임.
    나. 「이시종의원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고도․중등도․경도 장애자를「국가유공자 예
    우법」의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는데 반해, 지원은「고엽제법」
    에서 한다면 법체계 상 모순이 발생하며 아울러 유족 승계 여부 역시 불
    분명 하게됨.
    다. 「김영춘 의원안」
    첫째, 연금을 제외하고「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
    법체계상 「고엽제법」에 의한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대하여 별
    도의 조문 정리가 필요할 것임.
    둘째, 보상금 중 연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간호수당은「국
    가유공자 예우법」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중 1~2급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하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고엽제법」제7
    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어 간호수당 지
    급이 곤란하게 됨.
    - 14 -
    5.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여부
    국가보훈관련법은 신체를 희생당한 군인이나 경찰 중 그 상이의 원인
    이 직무수행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공상군경(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음.
    고엽제휴유의증 환자는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로 인
    하여 나타난다고 의심되는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입증
    되지 않은 관계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
    및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그들은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개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문제로서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만이라도 부여받
    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경우, i)보훈의 기
    본원칙이 훼손되고11), ii)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일반 상이자와 형
    평성 문제가 유발되며12), iii)기존 국가유공자의 반발이 예상되고13), ⅳ)정
    부재정 가중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게 되는 등14) 그 부작용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질환
    으로 장애가 있다 하여 전․공상군경으로 보는 것은 전투 또는 직무수행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인한 상이에 한해 전․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보훈의 기
    본원칙에 맞지 않음
    12)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질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경우 그 동안 상이처
    와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 일반 상이자 및 사
    망자들도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예상(약 15만명)
    13) 공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할 경우 국
    가유공자 위상 정립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국가유공자 반발 예상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보아 지원할 경우 정부재정 소요액이 대
    폭 증가하게 되어 납세자인 국민들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국민적인 공
    감대 형성이 필요
    ※ 보상금 이외의 지원 시 소요액 : 251억원 ※ 보상금 지급 시 추가 소요액 : 2,250억원
    - 15 -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고엽제휴유의증 환자를 전․공상군경(국가유공자)으로 인정하
    기 보다는,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 인과관계 규명 시 고엽제 환자
    신청 또는 등록 시로 지원을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서 고엽제 환자보호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 시책의 발굴 등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15)
    6. 법률안별 소요예산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등을 전․공상군경(국가유공자)로 지정함에 따라 추
    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나경원의원안」에 의할 경우
    683억원, 「김영춘의원안」에 의할 경우 251억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점도 법률안 심사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16)
    【표-6】 법률안별 소요예산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나경원의원안 68,256 72,602 77,267 82,645 88,270
    김영춘의원안 25,069 22,016 18,723 18,493 19,272
    ※ 이시종의원안은 추가예산 없음.
    ※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행 지원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원할 경우에도
    1~2년 경과되면 기존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동일한 보상을 요구
    (연금지급)하여 정부재정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15) 현재 보훈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록-2】고엽제휴유의증환자 지원수준 제고방안 참조(p17)
    16) 소요예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p18【부록-3】, p22【부록-4】 재정소요추계서
    (국가보훈처 작성) 참조.
    - 17 -
    【부록-1】고엽제후유(의)증 질병종류 및 환자 현황
    구분 고엽제후유증 질환 종류
    등급판정
    환자 수
    고엽제후유의증 질환 종류
    등급판정
    환자 수
    계 13종류 13,777 20종류 33,413
    1 ․비호지킨 임파선암 213 ․일광과민성피부염 169
    2 ․연조직육종암 41 ․심상성건선 513
    3 ․염소성여드름 186 ․지루성피부염 1,691
    4 ․말초신경병 3,560 ․만성담마진 548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2 ․건성습진 671
    6 ․호지킨병 27 ․중추신경장애 1,620
    7 ․폐 암 987 ․다발성신경마비 1,891
    8 ․후두암 240 ․다발성경화증 19
    9 ․기관암 0 ․근위측성신경측색경화증 36
    10 ․다발성골수증 64 ․근질환 45
    11 ․전립선암 177 ․뇌경색 2,979
    12 ․버거병 193 ․뇌출혈 764
    13 ․당뇨병 8,087 ․악성종양 4,885
    14 - - ․간질환 1,683
    15 - - ․갑상선기능저하증 26
    16 - - ․고혈압 11,705
    17 - - ․허혈성심환질환 3,014
    18 - - ․동맥경화증 112
    19 - - ․고지혈증 587
    20 - - ․무혈괴사증 455
    - 18 -
    【부록-2】고엽제휴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수준 제고 방안(代案)
    1.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적정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의 기본연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 지원
    2. 응급․통원진료 등 의료지원 확대 지원
    3. 현재 사단법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고엽제단체에 대하여 특별법
    인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정부 재정 지원 확대
    - 19 -
    【부록-3】나경원의원안 재정소요추계서
    나경원의원 : 68,256백만원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 68,256 72,602 77,267 82,645 88,270
    보상금 63,581 68,558 73,886 79,330 84,827
    의료비 417 429 442 456 469
    대부금 3,213 2,518 1,787 1,649 1,703
    수송시설 이용 1,045 1,097 1,152 1,210 1,271
    가. 보상금
    추계의 전제
    ㅇ 연금
    - 고도장애자의 연금은 전상군경 3급상이자 기준으로 하고 향후 연금단가는
    최근 3년간 인상률(6.4%) 적용
    <연도별 연금단가>
    (단위 : 천원)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월지급
    단가
    60세이상 1,292 1,375 1,463 1,557 1,657 1,763
    60세미만 1,214 1,292 1,375 1,463 1,557 1,657
    - 60세 이상의 고령부가연금 대상은 아래와 같음(참전유공자 중 월남참전자
    연령별 비율 적용)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원
    60세이상 2,961 3,704 4,569 5,396 5,982 6,326
    60세미만 3,548 2,805 1,940 1,113 527 183
    ※ 매년 사망자와 신규등록자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작성
    - 20 -
    ㅇ 생활조정수당
    - 생활조정수당 지급인원은 총 상이군경 중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비율
    (1.2%) 적용 (지급인원 : 78명)
    -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은 매년 10,000원 인상 적용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월지급액 85 95 105 115 125 135
    ㅇ 사망일시금
    - 사망일시금 금액은 2005년도 상이3급 사망 시 지급액으로 동결
    ∙ 유족에게 연금 미 승계 조건 : 1,244천원
    -「중장기 보상대상자 추이분석」(한국통계학회)에 의한 상이군경 사망일시금
    지급비율(3.5%) 적용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급인원 228 228 228 228 228 228
    추계결과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 금 104,605 112,223 120,359 128,793 137,472
    생활조정수당 89 98 108 117 126
    사망일시금 284 283 284 284 284
    고엽제수당 △41,397 △44,046 △46,865 △49,864 △53,055
    총 계 63,581 68,558 73,886 79,330 84,827
    나. 의료비
    ○ 법적용 대상자현황
    (2005. 8. 31현재)
    합 계 고도장애자 중등도장애자 경도장애자
    33,439(명) 6,509 4,693 22,237
    - 21 -
    ○ 소요예산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가족수(3인기준) 19,527 19,527 19,527 19,527 19,527
    1인당 진료비 단가(원) 21,352 21,993 22,652 23,332 24,032
    소요 예산(백만원) 417 429 442 456 469
    * 가구원 현행유지 및 진료비 단가 매년 3% 증가, 가구당 3인 가족 기준 판단
    ※ 작성자 : 국가보훈처 의료지원과 6급 강명중 (02-2020-5285)
    다. 대부금
    ○ 추계의 전제
    - 대부지원 단가는 국가유공자 중기사업계획(’05-’09)적용
    - 대부지원 인원은 국가유공자 등록대비 대부지원비율(5.6%) 적용
    ○ 추계결과
    (백만원)
    연도 대부대상(명) 산출내역
    대부예산
    (A)
    원리금수납
    (97%)(B)
    소요예산액
    (A-B)
    2006 365
    8,803천원(1인당단가)×
    365명
    3,213 - 3,213
    2007 365
    9,811천원(1인당단가)×
    365명
    3,581 1,063 2,518
    2008 365
    9,722천원(1인당단가)×
    365명
    3,549 1,762 1,787
    2009 365
    10,848천원(1인당단가)
    ×365명
    3,960 2,311 1,649
    2010 365
    12,471천원(1인당단가)
    ×365명
    4,552 2,849 1,703
    계 1,825 18,498 7,985 10,870
    - 대상인원 : 365명(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고도장애자 6,509명 ×대부지원율 5.6%)
    - 지원단가 : 8,803천원(’06년 대부예산 1,368억원 ÷ 15,548명)
    ※ 작성자 :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관 임성현(02-2020-5295)
    라. 수송시설 이용
    ○ 판단전제
    - 철도(KTX) ‘05년 실 소요액 : 4,217백만원(90,119명), 1인당 47천원 소요
    - 22 -
    - 민영버스 ‘05 실소요액 : 9,599백만원(90,119명), 1인당 106천원 소요
    - 철도요금 연평균 5% 인상률 적용
    - 신규 진입 및 사망자 동일하게 판단(6,509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 1,045 1,097 1,152 1,210 1,271
    철도 321 337 354 372 391
    민영버스 724 760 798 838 880
    ※ 작성자 : 심사정책과 서기관 이성춘(02-2020-5166)
    - 23 -
    【부록-4】김영춘의원안 재정소요추계서
    김영춘 의원 : 25,069백만원
    총 괄
    (단위 : 백만원)
    가. 보상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계 고도장애자 중등도장애자 경도장애자
    33,439 6,509 4,693 22,237
    ○ 추계의 전제
    - 무공․보국수훈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비율이 총 인원의 2.8%로 고엽제후유의
    증 장애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비율을 2.8%로 추정(33,439명×0.028=936명)
    - 수당 지급액은 매년 10,000원 인상을 전제
    ○ 추계결과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월 지급액 95 105 115 125 135
    인원 936 936 936 936 936
    소요예산 1,067 1,179 1,292 1,404 1,516
    ※ 작성자 :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 5급 이명재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 25,069 22,016 18,723 18,493 19,272
    보상금 1,067 1,179 1,292 1,404 1,516
    의료비 2,142 2,272 2,340 2,411 2,483
    대부금 16,488 12,924 9,167 8,458 8,741
    수송시설 이용 5,372 5,641 5,924 6,220 6,532
    - 24 -
    나. 의료비
    ○ 법적용 대상자현황
    (2005. 8. 31현재)
    계 고도장애자 중등도장애자 경도장애자
    33,439(명) 6,509 4,693 22,237
    ○ 소요예산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가족수(3인기준) 100,317 103,317 103,317 103,317 103,317
    1인당 진료비 단가(원) 21,352 21,993 22,652 23,332 24,032
    소요 예산(백만원) 2,142 2,272 2,340 2,411 2,483
    * 가구원 현행 유지 및 진료비단가 매년 3% 증가
    ※ 작성자 : 국가보훈처 의료지원과 6급 강명중 (02-2020-5285)
    다. 대부금
    ○ 추계의 전제
    - 대부지원 단가는 국가유공자 중기사업계획(’05-’09)적용
    - 대부지원 인원은 국가유공자 등록대비 대부지원비율(5.6%) 적용
    ○ 추계결과
    (백만원)
    연도
    대부대상
    (명)
    산출내역
    대부예산
    (A)
    원리금수납
    (97%)(B)
    소요예산액
    (A-B)
    2006 1,873 8,803천원(1인당단가)×1,873명 16,488 - 16,488
    2007 1,873 9,811천원(1인당단가)×1,873명 18,376 5,452 12,924
    2008 1,873 9,722천원(1인당단가)×1,873명 18,209 9,042 9,167
    2009 1,873 10,848천원(1인당단가)×1,873명 20,318 11,860 8,458
    2010 1,873 12,471천원(1인당단가)×1,873명 23,358 14,617 8,741
    계 9,365 96,749 40,971 55,778
    ※ 작성자 :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관 임성현(02-2020-5295)
    - 25 -
    라. 수송시설 이용
    ○ 판단전제
    - 철도(KTX) ‘05년 실 소요액 : 4,217백만원(90,119명), 1인당 47천원 소요
    - 민영버스 ‘05 실소요액 : 9,599백만원(90,119명), 1인당 106천원 소요
    - 철도요금 연평균 5% 인상률 적용
    - 신규 진입 및 사망자 동일하게 판단(33,439명)
    (단위 : 백만원)
    2006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 5,372 5,641 5,924 6,220 6,532
    철도 1,650 1,733 1,820 1,911 2,007
    민영버스 3,722 3,908 4,104 4,309 4,525
    ※ 작성자 : 심사정책과 서기관 이성춘(02-2020-5166)
    메모
    김복만2005.11.25
    2005년11월24일 AM:10:00 정무위 고엽제법률개정 안 동영상 내용중 열린우리당 김영춘의원 질문 고엽제후유의증 자들에 국가유공자 형평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박유철처장 답변 고엽제후유의증 은 국가유공자 특례에 어긋난다 열린우리당 김영춘의원 질문 내용 규명하기가 힘든다고 불인정 한다면 차후에 입증이 되고 본인이 죽은후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감당 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 박유철 처장 답변 사례를 보면 악성종양 고혈압 검사 결과 일반인 참전고엽제 연구결과 별차이점이 없다란 난색 표명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유철 처장은 독립 유공자 에 집안입니다 일전에는 상이군경회 강달신회장이 참전유공자 를 거른할때 반대를 표명 하드니 저희에 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고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원 님들께서 호소하셨으면 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가 2005년 11월29일 입니다
    고엽제2005.11.25
    박유철처장이 아무리 용을 쓰도 의원들께서 여.야 합의하여 통과시키면 보훈처에서는 어쩔수없지만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 할지도 모르겠군요? 보훈처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과연무얼까요?? 진짜 형평성문제일까요??아니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국가유공자가 되어서는안돼는이유라도 있을까요? 우리의 고충을 대변해야할 보훈처장이 쌍씸지를 켜고 야단인것은 분명이유가 있을것 같군요. 보훈처장의 이유는 역학조사.무엇과형평성인지몰라도 형평성. 그다음 자기소관밖인데도 계속 예산타령. 분명 뭐가있느것같은데 ????
    김진수2005.11.25
    독립유공자아들 국가보훈처장 박유철이 부친이 누구인가 ? 어디에서 어떤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는지 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자손이 국가보훈처정직에 있으면서 목숨걸고 자유월남평화를 위해서 싸웠고 또한 100불도 안되는 국민소득을 현재15,000불까지 되도록 피와 땀을 흘렸고 지금도 병원에서 고통에 지친 나머지 죽어가는마당에 그아버지가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증환자들 보다 더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했단 말인가 ? 어찌하여 박유철 보훈처장은 예산타령만 늘었놀는가 ! 북에 퍼더준 어마어마한 자금은 거론 하지 않고 시들어 죽어 가는 기한부 전쟁낙오자의 현실을 그렇게도 홀대 하여야 하는가 ! 누구를 위한 보훈처장 자리인가 ? 묻고 싶다.
    이나라2005.11.25
    박유철 장관님께선 왜 ?그자리에게십니까?국회의원님께서 의증환자를 구제하겠다는데 무엇때문에 반길를 듭니까?평생 장관 하실겁니까?부근에 그렇게도 두려움이 있습니까?...소문엔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돕겠다고요? 안도우면은 어떻게 할려구요? 518 유공자는14급까지에다 눈섭탄것도 포함이됐는데 고엽제의증들이 거기에비교해봅시다.그네들은 국가유공자의 버금가는 보상을받고 현재 보훈처로 이관되어 또다시국가 유공자했택을 받고있지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서의 처신하신다면 과연국가관이 한쪽으로 치우신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형평성 제대로 아시고 말씀하십시요. 역학조사 차라리 빨리끝내시고 만세부르십시요 그게 낳을것갔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785 제256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의사일정 김복만 2005.11.25 2,643
    784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안 (11월24일 정무위안) [4] 김복만 2005.11.25 10,993
    783 보훈처장의 국가유공자 불가입장 고수.... [6] 요산 2005.11.25 3,019
    782 정무소위 의원님 ! 고엽제 법안 심의 부탁드립니다 ! [4] 김주황 2005.11.24 2,981
    781 김주황 님께 [2] 유충국 2005.11.24 2,768
    780 오늘 정무위 법안 상정 [4] 김주황 2005.11.24 3,021
    779 국회정무위원회 [2] 송영남 2005.11.24 2,871
    778 자유토론장 이용 안내 [15] 본회 홍보국 2005.11.23 3,598
    777 고엽제 집행부에게 고하고저 합니다 [8] 이강택 2005.11.23 3,527
    776 우리 함께 인내하고가다려 줍시다 [8] 이 정 한 2005.11.22 3,131
     
    |251|252|253|254|255|256|257|258|259|260|
     
    TOP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7 (서초동)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문의전화 : 02-775-9809, 02-794-9800FAX : 02-319-1100이메일 : agent98@kaova.or.kr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조봉휘 복지국장
    Copyright ⓒ 2015~201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회원 이용약관
    Terms and Conditions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이하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본회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본회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본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본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본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PRIVACY POLICY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www.kaova.or.kr’이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엽제회원 가입의사 확인, 고엽제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홈페이지 이용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5. 개인정보의 파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강인호
    직급 : 회장
    연락처 :02-794-9800, agent98@kaova.or.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