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복만 작성 : 2005.11.25 조회 : 10,993 |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이시종의원 대표발의, 김영춘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05.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국 경 복 Ⅰ Ⅱ Ⅲ - 1 -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Ⅰ.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안 개요 1. 발의년월일 : 2005년 9월 2일 2. 발 의 자 : 나경원의원등 10인 3. 제안이유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따 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 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의 의학적 연관성이 구명된 경우에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됨으로써 단시일 내에는 신뢰성 있는 결과가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검증 지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와 의 차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 님을 정부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고엽제후유 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에 해당 하는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 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 2 - 4.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인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 예우법」이라함)의 규정에 따른 전상 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Ⅱ. 이시종의원 대표발의안 개요 1. 발의년월일 : 2005년 10월 27일 2. 발 의 자 : 이시종의원등 15인 3. 제안이유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따 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의심되는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각종지원 등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명예만 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소망임.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중등도․경도)들에 대하여 국가유공 자로서 인정은 하되,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국가 - 3 - 유공자 예우법」이 아닌 이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중등도․경도장애인 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 른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법의 규정을 적 용함(안 제6조제1항). Ⅲ. 김영춘의원 대표발의안 개요 1. 발의년월일 : 2005년 10월 31일 2. 발 의 자 : 김영춘의원등 14인 3.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와 질병간의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의학적 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이 국가유공 자로서의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 고엽제휴유의증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 는 의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문제로서 정부 가 인과관계를 구명하고 입증해야 함. - 4 - 이에 정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 못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 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경우 연금 혜택을 부여 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 해당 질환간에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기지급된 연금을 반환해 야 하는 법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회원들은 국가유공자 지정에 따른 경제적 혜택 보다는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법개정을 청원하고 있는 바, 이를 고 려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보상 중 연금(같은 법 제12조)은 적용하지 않도록 함. 4.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같 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 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6조제1항). - 5 - Ⅳ. 검토의견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안(이하 「나경원의원안」이라 함)은 2005년 9월 2일 나경원의원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 부되어 온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시종의원 대표발의안(이하 「이시종의원안」이라 함)은 2005년 10월 27일 이시종의원등 1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 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보되 지원 은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 라 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춘의원 대표발의안(이하 「김영춘의원안」이라 함)은 2005년 10월 31일 김영춘의원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보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1. 법률안의 비교 「나경원의원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자는「국가유공 자 예우법」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시종의원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중등도․경도 장애 - 6 - 인을「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되, 지 원에 관하여는「고엽제법」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김영춘의원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법」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 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아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지원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1】 의원발의 법률안의 지원내용 비교 2.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경과 및 현황 고엽제는 다이옥신을 함유한 제초제로서 월남전쟁 당시 미군에 의하여 사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DMZ지역 일부에서 살포된 바 있음. 구분 나경원 의원안 이시종 의원안 김영춘 의원안 대상 범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중등도,경도장애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등급판정자 지원 범위 - 연금 및 생활조정수당, 사망일시금 지급 -의료지원 확대(가족 보훈 병원 감면치료) - 대부지원 및 주택의 우선 분양 - 수송시설 이용지원 ※ 유족 승계 - 추가지원 없음 ※ 유족 미 승계 - 생활조정수당 지급 -의료지원 확대(가족 보훈 병원 감면치료) -대부지원 및 주택의 우선 분양 - 수송시설 이용지원 ※ 유족 승계 예산 소요액 68,256백만원 - 25,069백만원 - 7 - 고엽제휴유의증 질병이란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의심되는 질병이라는 개념은 아니며, 미국에서 ‘84년도 월남참전 미군과 고엽제 제조회사 간의 소송에서 고엽제피해자들이 주장한 고엽제휴유증 질병이 아닌 17개 질병 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이란 명칭으로 지원하고 있음. 미국 등 고엽제 관련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의 지원배경을 살펴보면, ‘91년도 미국․호주 등의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알려진 이 후, 월남 참전자들의 고속도로 점거 시위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자 ‘92년 3월부터 9월까지 관계부처 대책회의(청와대, 총리실, 국방부, 외무부, 보훈 처)와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92년 8월 국가보훈처는「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 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보상을 시행 함. 그러나 사회문제화 된 정도에 비해 당시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4개에 불 과하여 극소수만이 수혜를 받자 월남전 참전자들의 불만이 계속 증폭됨. 다른 한편으로 월남참전군인들의 참전배경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구명된 질병은 아니더라도 역 학조사를 통해서 후유증 질병으로 구명 될 때까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당초에는 진료혜택만이라도 주기위해 사회 정책 적 차원에서 ‘93년「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 8 - 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대해 국비 진료 등의 지원을 하였으며, ‘95년 12월 위 법률을「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96년 4월부터 장애수당 지급, 취업․교육보호 등 지원을 확대하 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미국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같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직 등으로 기준소득미달의 생계곤란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지원하는 연금 (pension) 제도로 해결하고 있어 별도의 후유의증 지원제도가 필요치 않 은 상황임.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의 수는 총 약3만3,400명으로 고도환자 6,500명, 중등도 환자 4,700명, 경도환자 2만2,200명 등임.1) 【표-2】 고엽제휴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별 현황 (2005. 8. 31현재 / 단위 : 명) 계 고 도 중등도 경 도 33,439(100%) 6,509(19%) 4,693(14%) 22,237(67%)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고엽제법」에 의거 장애정도에 따라 3개 등급 으로 구분하여 본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보호, 취 업보호, 의료지원 등이 있음. 1) 【부록-1】고엽제휴유(의)증 질병종류 및 환자현황 참조(p16) - 9 - 【표-3】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지원 비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본인,가족) 고엽제2세환자(본인) 본 인 유가족 본 인 가족 연금 연금 수당 지급 - 교육보호 교육보호 교육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취업보호 취업보호 취업보호 대부 대부 - - 의료지원(100%) 의료지원(60%) 의료지원(100%) - 교통수송시설 - - - 무료 이용지원 - - - ※본인이 사망할 경우 교 육 및 취업보호 없음 【표-4】 고엽제휴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별 수당 (단위:천원) 계 고 도 중등도 경 도 수당 486 365 244 【표-5】국가유공자연금 및 고엽제수당 비교표(단위 : 천원) 구 분 고도(3급) 중등도(5급) 경도(6급2항) 국가유공자 1,199 836 708 후유의증환자 486 365 244 - 10 - 3. 고엽제와의 인과관계 고엽제휴유의증 질병은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에서 근무하였던 군인들 에게 나타나는 특정질병과 고엽제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전투 중 상이를 입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어 환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편 입할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고엽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미국정부2)가 아닌 제조회사를 상대 로 한 소송에서 미국법원이 소송3) 중 판단한 바 있음4). 미국법원은 동 소송에서 고엽제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 하였으며 그 이유는 ⅰ)역학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아도 참전자들 및 그 가족들이 호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른 비교그룹 사람들의 질병보다 특별히 더 심각한 것이라는 뚜렷한 통계적 증거가 없었고, ⅱ)참전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심장병, 암, 피부병 등은 고엽제에 관련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고엽제와 이들 질병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발견하기는 불가능하였으며, 2)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패소이유는 종래 Feres사건의 선례에 따라 인정되던 “군대의 일원으로서 종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복무행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상해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없다”고 하 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인 연방불법행위법의 예외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음. 3) 미국에서는 1978년 7월에 베트남 참전자에 의하여 고엽제(일명 에이전트 오렌 지)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한 바 있 으나, 미국 연방법원에서 동 소송이 진행 중 고엽제 제조회사들이 참전자들의 환자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1억8천만달러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 루어졌음. 합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2,440명)은 계속 소송을 진행하였으 나, 미국정부1)와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였음. 4) 고엽제 손해배상 소송, 신웅식, 1998.5. 경영법무, P179 - 11 - ⅲ)또한 고엽제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도 이런 질병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참전자들이 월남전에서만이 아니고 참전후의 일상생활에 근거하여도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 등이었음. 미국은 이후 국립과학원 등5)에서 지속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엽제피해자 지원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12개 유형의 고엽제 후유증을 인정하여 의료지원을 행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은 인정하 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버거병”을 제2차 역학조 사 결과 인정하는 등 13개 유형의 고엽제후유증을 인정하고 있고, 20개 유형의 고엽제후유의증을 인정6)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에 비하여 고엽제관련 질환의 인정범위와 지원 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즉,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질병을 상이로 보아 전상군경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부 여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5) 국립과학원에서는 1991년부터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2 년주기로 결과보고서를 미국 보훈처에 제출하고 있으며, 미국 공군성은 1982년 부터 2006년까지 25년간 약 1,500억원을 투입하여 연구를 실시하였고 척추이분 증을 고엽제 피해관련 2세질병으로 인정하고 당뇨병을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있 는 질병으로 보고한 바 있음. 6)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 중 뇌경색증․건성습진 및 무혈성괴사증은 서 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제1차 역학조사(1995~1996)의 결과로 인정된 것이며, 이전에 인정된 19개의 고엽제후유의증은 미국의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젠킨스 보고서”에 근거한 것임. - 12 - 4. 법체계상의 고려사항 가.「나경원의원안」 첫째,「고엽제법」제7조7항7) 및 동법시행령 제9조8)에 의거 고엽제 휴 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 법률안에서와 같이 시행령에 적시하고 있는 장애등급 구 분인 “고도장애”명칭을 법률에서 인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며, “고도장애”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의 구분이 법률상 명칭으 로 적시 하여야 할 것임. 둘째,「국가유공자 예우법」제6조의4제1항9)의 규정에 의해 전․공상군경 의 상이 등급은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 법률 안 제6조제1항제2호10)의 등급이「국가유공자 예우법」상 상이등급과 서로 다르고, 고도장애자에 대한 보상금(연금 및 간호수당) 지급근거 규정이 불분 7) 第7條 (枯葉劑後遺疑症患者등에 대한 診療등) ⑦處長은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 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手當의 지급대상자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 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4號 또는 第6號의 규정에 의한 戰傷軍警 또는 公傷軍警 으로서 同法에 의한 年金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8)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등) 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 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8> 9) 第6條의4(傷痍等級의 구분) ①第6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對象者의 傷痍等級은 그 傷痍程度에 따라 1級ㆍ2級ㆍ3級ㆍ4級ㆍ5級ㆍ6級 및 7級으로 구분 하여 판정한다. 10)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 중 고도장 애인 자 명(「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보상금은 상이 등급에 따라 지급)하게 됨. 셋째, 고엽제후유의증자 중 고도장애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경우에 는 고엽제와 장애사이에 인과관계가 구명되지 않은 중등도 및 경도장애 자와 적용상 차별에 대한 논리적용에 어려움이 야기될 것임. 나. 「이시종의원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고도․중등도․경도 장애자를「국가유공자 예 우법」의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는데 반해, 지원은「고엽제법」 에서 한다면 법체계 상 모순이 발생하며 아울러 유족 승계 여부 역시 불 분명 하게됨. 다. 「김영춘 의원안」 첫째, 연금을 제외하고「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하여 지원할 경우, 법체계상 「고엽제법」에 의한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대하여 별 도의 조문 정리가 필요할 것임. 둘째, 보상금 중 연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나, 간호수당은「국 가유공자 예우법」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중 1~2급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하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고엽제법」제7 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어 간호수당 지 급이 곤란하게 됨. - 14 - 5.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여부 국가보훈관련법은 신체를 희생당한 군인이나 경찰 중 그 상이의 원인 이 직무수행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공상군경(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음. 고엽제휴유의증 환자는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로 인 하여 나타난다고 의심되는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입증 되지 않은 관계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 및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그들은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개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문제로서 국가유공자로서의 명예만이라도 부여받 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경우, i)보훈의 기 본원칙이 훼손되고11), ii)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일반 상이자와 형 평성 문제가 유발되며12), iii)기존 국가유공자의 반발이 예상되고13), ⅳ)정 부재정 가중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게 되는 등14) 그 부작용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질환 으로 장애가 있다 하여 전․공상군경으로 보는 것은 전투 또는 직무수행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인한 상이에 한해 전․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보훈의 기 본원칙에 맞지 않음 12)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질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경우 그 동안 상이처 와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된 일반 상이자 및 사 망자들도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예상(약 15만명) 13) 공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할 경우 국 가유공자 위상 정립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국가유공자 반발 예상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보아 지원할 경우 정부재정 소요액이 대 폭 증가하게 되어 납세자인 국민들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국민적인 공 감대 형성이 필요 ※ 보상금 이외의 지원 시 소요액 : 251억원 ※ 보상금 지급 시 추가 소요액 : 2,250억원 - 15 -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고엽제휴유의증 환자를 전․공상군경(국가유공자)으로 인정하 기 보다는,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 인과관계 규명 시 고엽제 환자 신청 또는 등록 시로 지원을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서 고엽제 환자보호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 시책의 발굴 등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15) 6. 법률안별 소요예산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등을 전․공상군경(국가유공자)로 지정함에 따라 추 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나경원의원안」에 의할 경우 683억원, 「김영춘의원안」에 의할 경우 251억원에 이르는 등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점도 법률안 심사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16) 【표-6】 법률안별 소요예산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나경원의원안 68,256 72,602 77,267 82,645 88,270 김영춘의원안 25,069 22,016 18,723 18,493 19,272 ※ 이시종의원안은 추가예산 없음. ※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현행 지원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원할 경우에도 1~2년 경과되면 기존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동일한 보상을 요구 (연금지급)하여 정부재정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15) 현재 보훈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록-2】고엽제휴유의증환자 지원수준 제고방안 참조(p17) 16) 소요예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p18【부록-3】, p22【부록-4】 재정소요추계서 (국가보훈처 작성) 참조. - 17 - 【부록-1】고엽제후유(의)증 질병종류 및 환자 현황 구분 고엽제후유증 질환 종류 등급판정 환자 수 고엽제후유의증 질환 종류 등급판정 환자 수 계 13종류 13,777 20종류 33,413 1 ․비호지킨 임파선암 213 ․일광과민성피부염 169 2 ․연조직육종암 41 ․심상성건선 513 3 ․염소성여드름 186 ․지루성피부염 1,691 4 ․말초신경병 3,560 ․만성담마진 548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2 ․건성습진 671 6 ․호지킨병 27 ․중추신경장애 1,620 7 ․폐 암 987 ․다발성신경마비 1,891 8 ․후두암 240 ․다발성경화증 19 9 ․기관암 0 ․근위측성신경측색경화증 36 10 ․다발성골수증 64 ․근질환 45 11 ․전립선암 177 ․뇌경색 2,979 12 ․버거병 193 ․뇌출혈 764 13 ․당뇨병 8,087 ․악성종양 4,885 14 - - ․간질환 1,683 15 - - ․갑상선기능저하증 26 16 - - ․고혈압 11,705 17 - - ․허혈성심환질환 3,014 18 - - ․동맥경화증 112 19 - - ․고지혈증 587 20 - - ․무혈괴사증 455 - 18 - 【부록-2】고엽제휴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수준 제고 방안(代案) 1.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적정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의 기본연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 지원 2. 응급․통원진료 등 의료지원 확대 지원 3. 현재 사단법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고엽제단체에 대하여 특별법 인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정부 재정 지원 확대 - 19 - 【부록-3】나경원의원안 재정소요추계서 나경원의원 : 68,256백만원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 68,256 72,602 77,267 82,645 88,270 보상금 63,581 68,558 73,886 79,330 84,827 의료비 417 429 442 456 469 대부금 3,213 2,518 1,787 1,649 1,703 수송시설 이용 1,045 1,097 1,152 1,210 1,271 가. 보상금 추계의 전제 ㅇ 연금 - 고도장애자의 연금은 전상군경 3급상이자 기준으로 하고 향후 연금단가는 최근 3년간 인상률(6.4%) 적용 <연도별 연금단가> (단위 : 천원)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월지급 단가 60세이상 1,292 1,375 1,463 1,557 1,657 1,763 60세미만 1,214 1,292 1,375 1,463 1,557 1,657 - 60세 이상의 고령부가연금 대상은 아래와 같음(참전유공자 중 월남참전자 연령별 비율 적용)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원 60세이상 2,961 3,704 4,569 5,396 5,982 6,326 60세미만 3,548 2,805 1,940 1,113 527 183 ※ 매년 사망자와 신규등록자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작성 - 20 - ㅇ 생활조정수당 - 생활조정수당 지급인원은 총 상이군경 중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비율 (1.2%) 적용 (지급인원 : 78명) -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은 매년 10,000원 인상 적용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월지급액 85 95 105 115 125 135 ㅇ 사망일시금 - 사망일시금 금액은 2005년도 상이3급 사망 시 지급액으로 동결 ∙ 유족에게 연금 미 승계 조건 : 1,244천원 -「중장기 보상대상자 추이분석」(한국통계학회)에 의한 상이군경 사망일시금 지급비율(3.5%) 적용 연도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급인원 228 228 228 228 228 228 추계결과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 금 104,605 112,223 120,359 128,793 137,472 생활조정수당 89 98 108 117 126 사망일시금 284 283 284 284 284 고엽제수당 △41,397 △44,046 △46,865 △49,864 △53,055 총 계 63,581 68,558 73,886 79,330 84,827 나. 의료비 ○ 법적용 대상자현황 (2005. 8. 31현재) 합 계 고도장애자 중등도장애자 경도장애자 33,439(명) 6,509 4,693 22,237 - 21 - ○ 소요예산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가족수(3인기준) 19,527 19,527 19,527 19,527 19,527 1인당 진료비 단가(원) 21,352 21,993 22,652 23,332 24,032 소요 예산(백만원) 417 429 442 456 469 * 가구원 현행유지 및 진료비 단가 매년 3% 증가, 가구당 3인 가족 기준 판단 ※ 작성자 : 국가보훈처 의료지원과 6급 강명중 (02-2020-5285) 다. 대부금 ○ 추계의 전제 - 대부지원 단가는 국가유공자 중기사업계획(’05-’09)적용 - 대부지원 인원은 국가유공자 등록대비 대부지원비율(5.6%) 적용 ○ 추계결과 (백만원) 연도 대부대상(명) 산출내역 대부예산 (A) 원리금수납 (97%)(B) 소요예산액 (A-B) 2006 365 8,803천원(1인당단가)× 365명 3,213 - 3,213 2007 365 9,811천원(1인당단가)× 365명 3,581 1,063 2,518 2008 365 9,722천원(1인당단가)× 365명 3,549 1,762 1,787 2009 365 10,848천원(1인당단가) ×365명 3,960 2,311 1,649 2010 365 12,471천원(1인당단가) ×365명 4,552 2,849 1,703 계 1,825 18,498 7,985 10,870 - 대상인원 : 365명(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고도장애자 6,509명 ×대부지원율 5.6%) - 지원단가 : 8,803천원(’06년 대부예산 1,368억원 ÷ 15,548명) ※ 작성자 :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관 임성현(02-2020-5295) 라. 수송시설 이용 ○ 판단전제 - 철도(KTX) ‘05년 실 소요액 : 4,217백만원(90,119명), 1인당 47천원 소요 - 22 - - 민영버스 ‘05 실소요액 : 9,599백만원(90,119명), 1인당 106천원 소요 - 철도요금 연평균 5% 인상률 적용 - 신규 진입 및 사망자 동일하게 판단(6,509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 1,045 1,097 1,152 1,210 1,271 철도 321 337 354 372 391 민영버스 724 760 798 838 880 ※ 작성자 : 심사정책과 서기관 이성춘(02-2020-5166) - 23 - 【부록-4】김영춘의원안 재정소요추계서 김영춘 의원 : 25,069백만원 총 괄 (단위 : 백만원) 가. 보상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계 고도장애자 중등도장애자 경도장애자 33,439 6,509 4,693 22,237 ○ 추계의 전제 - 무공․보국수훈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비율이 총 인원의 2.8%로 고엽제후유의 증 장애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비율을 2.8%로 추정(33,439명×0.028=936명) - 수당 지급액은 매년 10,000원 인상을 전제 ○ 추계결과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월 지급액 95 105 115 125 135 인원 936 936 936 936 936 소요예산 1,067 1,179 1,292 1,404 1,516 ※ 작성자 :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 5급 이명재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 25,069 22,016 18,723 18,493 19,272 보상금 1,067 1,179 1,292 1,404 1,516 의료비 2,142 2,272 2,340 2,411 2,483 대부금 16,488 12,924 9,167 8,458 8,741 수송시설 이용 5,372 5,641 5,924 6,220 6,532 - 24 - 나. 의료비 ○ 법적용 대상자현황 (2005. 8. 31현재) 계 고도장애자 중등도장애자 경도장애자 33,439(명) 6,509 4,693 22,237 ○ 소요예산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가족수(3인기준) 100,317 103,317 103,317 103,317 103,317 1인당 진료비 단가(원) 21,352 21,993 22,652 23,332 24,032 소요 예산(백만원) 2,142 2,272 2,340 2,411 2,483 * 가구원 현행 유지 및 진료비단가 매년 3% 증가 ※ 작성자 : 국가보훈처 의료지원과 6급 강명중 (02-2020-5285) 다. 대부금 ○ 추계의 전제 - 대부지원 단가는 국가유공자 중기사업계획(’05-’09)적용 - 대부지원 인원은 국가유공자 등록대비 대부지원비율(5.6%) 적용 ○ 추계결과 (백만원) 연도 대부대상 (명) 산출내역 대부예산 (A) 원리금수납 (97%)(B) 소요예산액 (A-B) 2006 1,873 8,803천원(1인당단가)×1,873명 16,488 - 16,488 2007 1,873 9,811천원(1인당단가)×1,873명 18,376 5,452 12,924 2008 1,873 9,722천원(1인당단가)×1,873명 18,209 9,042 9,167 2009 1,873 10,848천원(1인당단가)×1,873명 20,318 11,860 8,458 2010 1,873 12,471천원(1인당단가)×1,873명 23,358 14,617 8,741 계 9,365 96,749 40,971 55,778 ※ 작성자 :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관 임성현(02-2020-5295) - 25 - 라. 수송시설 이용 ○ 판단전제 - 철도(KTX) ‘05년 실 소요액 : 4,217백만원(90,119명), 1인당 47천원 소요 - 민영버스 ‘05 실소요액 : 9,599백만원(90,119명), 1인당 106천원 소요 - 철도요금 연평균 5% 인상률 적용 - 신규 진입 및 사망자 동일하게 판단(33,439명) (단위 : 백만원) 2006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 5,372 5,641 5,924 6,220 6,532 철도 1,650 1,733 1,820 1,911 2,007 민영버스 3,722 3,908 4,104 4,309 4,525 ※ 작성자 : 심사정책과 서기관 이성춘(02-2020-5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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