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7.07.12 조회 : 4,246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7. . 제안자 : 장학수의원외 인 1. 주 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건의함 2. 제안 이유 ○ 우리나라는 월남전 기간 중 연인원 32만명에 달하는 파월장병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헌신했으나 ○ 이들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지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한민국 보훈의 가치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파월장병 및 유가족들이 통탄의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음 ○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 건의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보훈처장, 새누리당대표,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당대표, 정의당대표 ○ 붙임 : 건의안 1부.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보훈은 한 국가가 영속하는 데 기틀이 되는 가치이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온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보훈 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면 전쟁의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국가의 토대를 허약하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숱한 전란을 겪어 오면서도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보훈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여 년 전 국가의 부름을 받고 월남전에 참전한 파월장병들의 고귀한 피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73년 3월 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연인원 32만 명에 달하는 파월장병들이 보여준 고귀한 헌신과 희생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밑거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조국의 부름을 받고 달려간 파월장병들과 그 유족들이 통탄의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파월조치가 이루어졌던 당시 「군인보수법」에 명백히 전투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있었고,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장 사이에 파월장병들에 대해서는 전시복무규정을 적용하는 특혜를 주기로 합의한 공문이 오간 것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국익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군인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외면해왔습니다. 「군인보수법」상 ‘국가비상사태’가 국내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법정서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헌신한 파월장병들의 피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명을 받고 나라밖으로 나가서 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보훈의 가치로써 바로 설 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외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해외근무수당은 2005년 공개된 ‘브라운 각서’를 통해 뒤늦게 알려진 파월장병들의 합법적 권리입니다. 1966년 한미 양국간에 오간 브라운 각서에 의하면 파월 한국군 전원에 대하여 해외근무수당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정부는 미국이 부담한 해외근무수당 중 극히 일부만 지급함으로써 양국간의 합의를 우리 정부 스스로가 위반하였고, 조국의 부름에 따라 기꺼이 참전한 파월장병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참전으로써 보훈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파월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마땅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예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기본법」개정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포함시켰고 국가보훈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등,‘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명예로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국정기조가 명실상부하게 추진되고, 파월장병 및 유가족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훈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2016. .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2017. . . 수 신 : 전라북도의회의장 제 목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위의 건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1부. 발의자 : 장학수 의원 (인) 외 인 # 위 법안은 전라북도 의회에서 정부각부처와 각정당대표에게 보내는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국최초로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도의원 두분만 서명하면 바로 상정되어 각 청와대와 행정부처및 정당에 발송될것 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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