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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고엽제 관련등 6개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글쓴이 : 김복만 작성 : 2005.12.06 조회 : 3,730
    국가보훈처  유공자및 고엽제 관련등 6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올 정기국회에 무려 70여 종에 달하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보훈의 중심에 있는 독립 및 국가유공자들과 국가들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예우등 과 관련된 내용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손질한 6개 법안을 상정했다.

    6개 법안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 ▲5.18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기금법 개정안  등이다.    

    올해 광복 60년을 맞아 국민들의 국가보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에서도 보훈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이들 6개 법안이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을 기대된다.


      
    유공자 보상금 현실화 생활에 실질적 도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종목이 유사한 것들 끼리 조정 통합하는 등 보상체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편하고 보상금도 보다 현실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수준의 지표 등을 제정한 게 눈에 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예우와 지원에 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 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개정 내용

    ▲보상체계의 조정과 지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종목을 유사한 성질별로 조정·통합하면서 그 명칭을 변경했다. 기존의 보상금은 보훈급여금으로 연금(기본, 부가연금)은 보상금으로명칭을 바꾸면서 보상종목도 조정했다. 기존의 기본연금3종과 부가연금 11종수당4종을 보상금 1종 수당11종으로 통합했다.  
    이처럼 유사한 성질별로 보훈급여의 종목을 조정·통합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훈급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또 지금 까지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됨으로써 적정서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보상금의 지급수준 지표를 만들었다.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유공자후손도 보상금 혜택

    ▲보상금 지급순위 조정=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다른 유족 등에 비하여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되,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자녀의 전사 ·순직등으로 보상금을 받고 있는 무공수훈자는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토록 하여 지급하도록 고쳤다.

    ▲법 적용 배제대상의 확대=국가유공자 등 유족의 중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규정을 두기위해서다. 이를 위해 살인 등 중범죄로 실형이 확정 받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법적용을 배제토록 규정했다. 이처럼 형법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정당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 타=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업료등의 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제2장 보상금」에 규정된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 지급조항을 삭제하고 「제5장 의료보호」에 보철구 지급규정을 신설했다.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등 시대상황에 맞게 “반공귀순상이자”를 “6·18자유상이자”로 변경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개정 내용
    ▲보상체계의 조정과 지급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의 조정 및 명칭변경에 맞추어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 및 명칭을 조정·변경했다.  보상금은 보훈급여금으로 연금(기본, 부가연금)은 보상금으로 명칭을 고쳤다.특히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다른 유족 등에 비해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그 합리성을 찾기 어려워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되,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지급수준은 국가유공자처럼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을 고려하여 결정키로 정했다.


    반 사회적 중범죄 지은 유공자 유족, 국가지원 배제키로
      

    호주제 폐지 및 증손자녀 취업보호 기준=민법에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녀 1인을 취업보호할 수 있는 질병, 장애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고쳤다. 이밖에   독립유공자 유족의 중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규정을 두어 국가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해 살인 등 중범죄로 실형이 확정 받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법적용을 배제토록 정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도
    법 적용 배제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제67조 2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및 후유의증 환자, 의료지원 확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 고엽제후 유의증의 한 증상으로 분류되던 악성종양의 하나인 만성림프성 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시킨 게 주 내용이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해 의료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보훈기금에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해 내년부터 대부를 실시함에 따라 보훈기금법에 이들을 지원대상자로 포함시키기 위한 보훈기금법 개정안도 제출된 상태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고엽제 후유증질병 추가 및 제 수당 수급권 보호=미국 국립과학원(NAS)이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지난2003년 1월23일 고엽제와의 상관성을 인증해 그 해 10월16일부터 미 정부가 동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보상함에 따라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동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증상은 13종에서 14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바뀌게 되면 그동안 장애등급(경도 중등도 고도)에 따라 월24만4천원~48만6천원의 수당을 받는 대신 상이등급에 따라 월22만8천원~3백29만 4천원을 받게 되며 국가유공자와 같은 지원 혜택도 받게된다.


    고엽제수당 받을 권리 양도, 담보 제공 금지


    ▲의료지원확대 및 수당 등의 권리 소멸시효 연장=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의료지원 시점을 결정 등록일에서 등록신청일로앞당겼다. 이에 따라  등록 신청시 부터 결정 등록일까지는 50~60%의 감면혜택만 받던 것이 앞으로는 등록신청시부터 국비진료를 받게 되어 있어 악성종양·동맥경화 등과 같은 질병에 대한 조기 진료가 어려웠던 문제점이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고엽제관련 수당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국가의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규정(
    예산회계법 제96조)되어 있으나, 고엽제 관련 수당 등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수령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문제가 개선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예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는 수당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으나, 동 법에서는 고엽제와 관련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보호되지 않고 있어 수당 등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항을 신설했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자금 별도 설치 규정, 재해위로금 대상에도 포함


    ◇보훈기금법 개정 내용

    ▲특수임무수행자 적용대상 추가 및 지원자금 신설=내년부터 보훈기금에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에 대해 대부를 실시함에 따라 이들을 보훈기금법의 지원대상에 추가시켰다. 이에 따라 보훈기금 조성 재원 지원대상에 기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제대군인외에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원자금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확대=최근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가 보훈대상에 포함되고 세출예산에서 이들을 지원하기위한 재원이 보훈기금에 전입됐다. 이에 재해위로금대상에 기존의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외에 5.18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 수행자까지 재해위로금 대상에 포함시켰다.   



    제대군인지원 범위 확대 5년이상복무 제대군인까지 취업 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국가를 위해 충성한 제대 군인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과 이러한 인적자원의 활용은 국가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서 개정안이 나왔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설치와 취업 창업 등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의 대폭적인 확대로 요약된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설치=현행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로 격상한다. 그동안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국장들로구성된 ‘제대군인협의회’설치 운영했으나 관련부처의 관심과 참여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복무중 능력개발 및 활용시스템 구축, 군고용보험 도입 등 국가보훈처외에 국방부 노동부 등 다수 관련 부처들과 연관된 사항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국가전체인력수급과 연게한 제대군인활용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과 고용촉진 대책강구 사회적안전망 확충등의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제대군인지원위원화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보훈처장을 비롯  교육인적자우너부 국방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장관들과 학계 언론계등 민간전문가등을 포함 모두 23명으로 구성된다.


     
    생활안정 지원 20년이상 군복무자서 10년이상 복무자로 대상 확대
     

    ▲생활안정 지원의 대상 확대=  자녀 교육지원, 의료 지원, 주택 우선분양의 대상을 20년이상 군복무자에서 10년이상 군복무자로 확대한다.자녀교육지원은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하며 의료는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금의 50%를 감면해준다.주택도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반영을 추진중이다.

    지금은 10년이상 20년미만 복무한 제대군인(연간 1,000여명 전역)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다가 군 구조상 불가피하게 강제 전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이상 20년미만 전역자 : 연간 1,000여명(총 전역자 90,425명)에 이르고 있다.특히 이들은  전역시 평균 연령이  40대 초·중반으로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등으로 생애 최대 지출 시기인 반면 연금수령자도 아니어서 어려움이 많아 사회 안정망 제공차원에서 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중기복무제대군인 취 창업 지원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키로    

    ▲중기복무제대군인 취ㆍ창업지원 신설= 중기 복무제대 군인 개념을 5년이상 10년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직업교육훈련, 취업 및 창업지원을 해준다. 중기복무자들은 중대장이나 중대행정관을 마친 중간간부로 장기복무를 희망하지만, 군구조상 다수가 강제 전역되고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제대군인지원센터 확대를 통해 진로상담, 직업알선 등 지원하고 취업소양교육 및 창업교육 등을 통해 취·창업능력 배양시키며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들 중기복무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군 인력 운용에 중간 간부요원의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청년실업 해소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국가보훈처는 전망하고있다.

    ▲범죄행위자에 대한 법적용 배제=법률이 정하는 범죄 행위를 한 제대군인에 대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하도록 고쳤다. 제대군인의 품위유지와 다른 보훈대상자와 형평성 확보(다른 보훈법률은 배제조항 있음)를 위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제대군인으로서 품위유지를 지키도록 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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