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복만 작성 : 2006.03.14 조회 : 4,640 |
호국묘지 해당자 안장절차 및 서류준비사항 1.참전유공자증, 장기복무제대증, 또는 병적증명서와 사망자의 신분을 확인할수 서류 1부입니다.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입증할수 있는 서류1부 3.상기에 서류를 준비후 해당 보훈지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안장신청서가 나옵니다. #장제보조비 15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의료 보훈병원 60%감면('05.6.30 이전 50%감면) 일반(한방)병원 10~50%감면 안장지원 경북 영천, 전북 임실 호국용사묘지(배우자 합장가능) #국가유공자묘역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 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 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 한 자 포함)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 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무공훈장)을 받은 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구분 6.25참전군인묘역 6.25참전군인 한국전쟁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학도병유격대원 한국전쟁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후 공비토벌(53.7~59.4)작전에 참여한 자 #소방/철도 공무원 한국전쟁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병력수송 및 물자 수송등.) #종군기자 한국전쟁, 월남전쟁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기타 참전자 한국전쟁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 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자 구분 월남참전군인묘역 월남참전군인 월남전쟁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종군기자 한국전쟁, 월남전쟁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구분 6.25참전경찰묘역 6.25참전경찰 한국전쟁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2. 안장 절차 ○ 신청시기 : 최소 안장희망일 하루전까지 ○ 신청장소 :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과 ○ 구비서류 안장(안치)신청서 1부 : 보훈(지)청에서 신청ㆍ기재 사망진단서 1부 국가유공자증, 참전용사증,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병적증명서중 해당서류 1부 신청인 주민등록증, 도장 지참 ※ 이장일 경우는 개장신고필증, 유골반출증, 화장증명서 1부 고인의 미망인 또는 제적된 배우자에 대하여 같은 납골묘 또는 납골당에 합장하는 의식 1. 대상 및 자격 안장된 고인의 미망인 또는 사망한 배우자로서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상에 혼인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2. 안장시기 구분 시기 부군안장이후 사망시 미망인 사망후 언제든지 합장가능 배우자 먼저 사망시 부군안장전까지 호국원안장 불가 타 사설 또는 납골당 안장후 부군사망시 동시합장 또는 추후합장능 3. 신청절차 배우자 합장신청은 합장희망일 최소1일전에 호국원에 신청(유선)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부군과 같이 동시합장할 경우 부군 안장신청서에 배우자 합장신청이라고 표기 4. 구비서류 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합장신청서 1부(호국원) 이장시는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출증 5. 비 용 배우자 합장 비용은 유가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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