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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제17대 대통령을 도둑 안맞기 위한 운동(펌)
    글쓴이 : 김철수 작성 : 2006.11.27 조회 : 3,316
    성 명 서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을 도둑 안맞기 위한 운동!
      KBS는 대한민국의 방송이자, 우리 국민의 방송이지 결코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KBS 시청유무에 관계없이, TV수신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꼬박꼬박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것도 자발적인 납부가 아니라 전기료나 아파트관리비 등과 함께 반 강제적으로 몰수당하고 있다. 그런 비민주적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KBS발전이 곧 우리나라 방송의 발전이고, 더불어 우리사회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이에 방송은 완벽한 중립성을 확보해서 시청자들에게 문화적 취향을 충족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공익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며 또한 방송 매체를 통해 보고 들은 정보와 언론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운영이나 국민들의 여론 형성 등, 사회활동의 기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에 따라 KBS에는 광범위한 프로그램 편성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담고 있는, 가치 이념이 얼마나 전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 될 수 있는가, 또한 어느 특정집단의 이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이고 보편타당한 가치를 실현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또한 방송사 소유구도가 외적으로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간섭이나 개입에 대해 자유로우며, 내적으로는 경영진으로부터,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그동안 정연주 사장체제하에서, 노무현 정권의 대변인이자 나팔수로서, 소임을 다하는데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4가지 예를 들어본다.
    그 첫번째로 탄핵정국을 맞아, 그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야당과 여당, 학계, 재계, 종교계, 사회원로, 등의 주장과 의견을 골고루 전달하여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망각하고 ,임명권자인 노무현에게 충성하고 사장자리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위해 탄핵안 통과를 예상하고 눈물쇼를 기획한 노빠의원들이 국회에서 눈물드라마를 연출하자 메가폰을 잡은 정연주사장의 진두지휘아래 순진한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드라마를 제작하여 장장 17시간에 걸쳐 필름이 감당하지 못해 닳아 끊어질 때까지 돌리고 돌려 탄핵을 모면하게 했고 100년이 아니라 3년반도 못가서 끝나가는 추풍낙엽당인 열린 당 국회의원을 과반이상이나 당선시켜 변화를 기대한 국민들의 가슴한구석만 뻥 뚫어 놓은 채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국방, 어느 한구석도 잘된 곳이 없는 절단 난 나라를 만들었다.
    사장직이 탐이 나서 노무현에게 양심을 판 정연주의 말로는 아마 매국노 이완용의 말로보다 더 비참해질 것이다. 이번 정연주사태가 개인적 비극으로 끝나게 될 뻔한 이유는 노무현이 정연주를 굳이 고집한 이유가 그가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저 질이며 노예근성을 가진 인간말종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2007년 대선에서 가장 악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바로 독재자의 주구가 되어 개처럼 비참하게 최후의 운명을 맞을 단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연주는 국민들에게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개로 전략시킨 함량미달의 언론탕아이자 부도덕한 이기주의자의 표상으로 낙인찍혀 자자손손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5.31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집권당의 서울시장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의 특집방송을 진행하여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간첩사건에 연류 되었던 송두율씨를 미화한 특집방송을 편성하여 이념논쟁을 불러 일으켜 국민을 편갈라놓았고 ‘인물현대사’라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고대사를 멋대로 재단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천인공로할 만행이 아닌가?
    셋째, 2002년 8월 대선정국 기간 때 유력한 야당후보의 아들 병역문제와 관련 “현역3년을 꼬박 때우면 빽없는 ‘어둠의 자식들’이고 면제자는 ‘신의아들’이라”는 글을 써서 나중에 재판결과 드러난 김대업의 병풍조작사건과 함께 야당후보의 낙선을 유도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정연주씨가 사장이 된 후에 신상이력을 살펴보니, 정연주씨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장남과 차남 즉 3부자가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정사장이 2003년 5월 KBS 사장에 취임하고 6개월 뒤인 그해 11월에 그의 아들은 미국 영주권을 이유로 병역면제를 신청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적까지 포기했다. 어디 그 뿐인가? KBS 사장이 되기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으로 있을 때인 2002년 8월 9일자 정연주 칼럼에서 ‘부자들의 잔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병역의혹설과 미국 국적취득에 관하여 “병역문제와 미국국적 취득은 우리 사회의 특수계급이 누려 온 특권적 행태”라고 비판했고, KBS 사장이 된 후 9시뉴스에서 “우리 사회에서 남부럽지 않은 부와 명예를 축적한 사람들이 먼저 국적을 포기한다면 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일요진단 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조국을 버린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부모마저 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다. 이회창씨를 비판하는 글 하나 때문에 갑자기 사회 특수계급이 된 KBS 정연주 사장은 특권적 형태로 두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고 조국까지 포기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어찌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언젠가는 당신을 버릴수 있는 당신과 같은 탕아들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이야말로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386집권층 탕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 격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말이다.
    넷째,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북한을 미화하고 미국을 헐뜯는 내용들이 넘쳐나지 않았는가?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을 해부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부시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미국 학자들을 인터뷰해서 부정적인 면만 집중 부각 시켰는가 하면, 해방전후사를 다룬 한 드라마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지도 않았는가 말이다. 정연주 사장취임이후 단행된 ‘일물현대사’‘미디어포커스’‘생방송시사투나잇’한국사회를 말한다’등의 이른바 ‘개혁프로그램’ 의 많은 내용들은 정치적으로 다분히 편향되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사회갈등을 부추키는데 앞장섰었다. 기계적 형평성을 강요하지 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정권지향적인 불공정편파보도 시비를 불러왔다.
    이렇듯 정연주씨가 KBS사장이 된 후, KBS의 방만한 경영과 방송의 도덕성 마저도 하자를 발생기킨 KBS 경영능력은 대한민국 방송사인 SBS, MBC. KBS중 꼴찌를 기록했었다. 경영부실을 한 저급 경영자는 연장을 나무라면서 또 다른 꼼수로서 자본조달을 꿈꾼다는 것처럼 KBS는 흑자경영에서 적자경영으로 급격히 퇴락하였고, 638억원이라는 우리 서민들로써는 상상도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적자경영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인의 경영능력이 없었음을 반성하기는 커녕 이제는 그 많은 고통을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뻔뻔스러운 발상을 하고 있다. 어디 우리국민이 봉이란 말인가? 국민에게 고통을 준 KBS사장이 수신료까지 올려 국민의 돈까지 끌어서 경영적자를 메우려고 한다면 그것이 온당한 일인가?
      또한 정사장과 부사장, 그리고, 본부장 6명이 자진 삭감했던 월급의 20%를 지난해 12월 몽땅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정연주 사장은 임시 이사회에서 “20% 임금삭감으로 본부장들이 높은 호봉팀장들 보다 오히려 월급이 적으니 돌려주면 좋겠다” 고 요청하여 자진삭감 6개월만인 지난 1월 21일 도합 1억411만 8000원을 돌려받았다. 정사장은 적자경영에서 흑자경영으로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돌려받았다고 하지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되돌려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와 비양심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또 감사원의 특감을 통해, 고액연봉을 받는 상위직급수가 하위직급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과 2TV의 오락프로그램 비중이 민영방송인 SBS보다 높게 나타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이는 결국 100억이 넘는 국고보조금요청으로 이어졌고 PC에까지 수신료를 물리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과 수신료인상타령으로 우리 국민을 봉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쓰레기 같은 운영체제로 지난 6月말로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의 연임극 시나리오에 따라 KBS이사회 신임사장이 임명 될 때까지 계속일하겠다며 전례 없는 사장직무대행을 자발적으로 맡아 88일 동안 사장노릇을 더하면서 중소기업자 연봉의 3배에 이르는 5325만원이라는 거액의 댓가까지 받아 챙겼다.
      그의 뻔뻔함과 노략자적인 성품은 더욱 기상천외하다. 정연주 사장은 후보지원 마감날에야 물러나면서 그날로 다시 사장후보원서를 제출했다.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어떤 언질을 받고 또 개인의 영달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KBS 전체직원 5,760명중 설문조사에 응한 4,050명 가운데 82.4%인 3,337명이 그의 연임에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공영방송의 존재이유와 공적가치를 넓히는 일에 전념할 때”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사장후보 원서를 냈었다. KBS를 노빠 방송으로 만든 장본인이 감히 공영방송을 입에 올린 것은 뻔뻔함이 도를 넘어 마른하늘에 날 벼락같은 일이며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연목구어 같은 경천동지할 일이 아닌가?
      KBS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높인다며 노조요청을 받아드려 ‘사장추천위원회’ 를 만들었다. 물론 이것은 노조반대를 비껴가며 정사장 연임을 밀어 붙일려는 편법에 불과했다. 이사회는 13명 후보가운데 5명을 뽑아달라고 사추위에 요청했다. 공공기관 사장 공모에서 5배수 추천은 금시초문이다. 게다가 평가점수 미공개원칙까지 내세웠다고한다. 이에 반발해 추천위원들이 사퇴하자 이사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연주사장을 단독후보로 뽑는 선거를 강행했다. 이에 KBS이사 두 명은 “KBS이사회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사퇴하였다.
    정연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경고한다!!
    당신은 한겨례 신문 논설주간으로 재직 시 자신이야 말로 한 점 부끄럼 없는 참 언론인양 보수언론을 향해 언론 조폭이라고 일갈하며 진보진영의 젊은 층으로 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때가 있었고 대학시절 대학신문 편집장으로 재직할 때 ‘속물이 아니어야 한다.’느니 ‘카르마조프가 형제’들을 들먹이며 순수를 외쳤던 그 광야의 소리가 허공에 메아리가 아닌 순수였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 제1의 덕목인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KBS가 비난받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절실하게 필요로 해서 한 정연주 구하기가 공영방송 KBS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아시기 바랍니다. 3년전 취임할 때 국회에서 “낙하산식 인사는 나로서 족하다. 후임은 KBS 출신이었으면 좋겠다.”고 국회나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얼마나 KBS 사장 자리가 꿀맛이었으면 모든 변칙과 추잡한 방법으로 다시 사장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지? 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과 정연주가 그토록 욕하는 이승만은 4.19의거가 나자 “국민이 싫다면 하야 해야지요“ 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경무대를 걸어 나갔습니다. 4.19는 학생들의 시위를 통해 대통령이 싫다고 표현한 것이고, 5.31과 각종보궐선거는 온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며 지금 KBS사태는 KBS 전 직원의 82%와 전 국민이 정연주를 싫어하는 것인데 노무현과 정연주는 국민을 향해 너희들이 싫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이 나라와 KBS를 말아 먹고 나 싫어하는 너희들은 끝까지 괴롭혀 보겠다며 버티고 있는데 어째서 어떤 미련이 남아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국민여러분!
    또 다시 정씨를 사장에 앉힌 것은 이는 공영 방송에 대한 모독이자 방송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일해 온 방송인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제 KBS운영은 KBS 직원자체에게 맡겨져야 하고 주인인 우리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받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제 우리국민들이 나서야합니다. 여기는 지역도, 정파도, 좌도, 우도, 남녀노소도 없습니다. 일예로 일본국민들이 NHK방송의 방만한 경영을 나무라자 사장이 정연주처럼 내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들은 시청료거부운동과 방송안보기운동을 전개해서 NHK를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도 KBS 정연주 사장을 물러나게 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며, 국민의 방송이 되겠다는 공영방송 만들기를 선언할 때까지 수신료 거부운동과 아울러 정연주 사장퇴진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짐을 우리 국민 개개인이 모두 나누어 가져야하고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지 말아야할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 것이며, 2007년 또 다시 우리 국민 모두는 비극적 결말을 선사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이로 인해 국방이나 안보,치안이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정분야는 물론이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운동은 제2의 민주화운동이자 2007년 대선 때 대한민국 대통령을 도둑질 안맞는 나라살리기 운동이며, 제2의 한국 도약을 위한 시민명예혁명운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손에 손을 잡고 “공영방송 쟁취를 위한 KBS수신료 거부및 정연주사장퇴진 총궐기대회에 개인은 물론 단체, 정파, 종파, 지역을 초월해서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공영방송쟁취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좋은사회를 위한 참여시민연대 회장 전 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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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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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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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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