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근영 작성 : 2006.12.01 조회 : 3,560 |
제목 공청회도 열렸고,절차는 다 밟았는데 왜 법개정이 않됩니까?(보훈처 계류중고엽제의증법안) 이름 정근영 작성일 2006.12.01 현황 등록/대기 이메일 youngman0206 at naver.com 첨부파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공청회 토론 요지 ===================================================================== 자료:(공청회 내용입니다) 토론자 : 李善浩(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행정학 박사, 전 국방대학원 교수, www.kiocis.co.kr) 1. 문제의 제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4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프랑스 AFP는 "지난 100년 동안 250 차례 이상의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1억1천 만 명이 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두랜트 부부가 지은 "역사의 교훈"이란 단행본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3,412년 간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엘빈 토펄러는 "유엔 창설 이후 1990년까지의 45년 간 만 해도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3주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침략전쟁이건 자위전쟁이건 간에 주권국가들간의 갈등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무력전쟁은 불가항력적으로 지구 도처에서 행하여 질 것이 자명하다. 현행 유엔 헌장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침략자에 대하여 유엔의 결의에 의한 적법조치가 취해지기 전 까지 개별국가의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11사태이후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은 태러집단이나 그 지원세력에 대하여는 예방적 선제공격을 유엔의 결의 없이도 행할 수 있음을 국가전략으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제사회의 무법자인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서 절대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대남 침공에 의한 전쟁도발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농후하며,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상존하고 있는 바,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발화성이 높은 화약고임에 틀림없다. 만약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시 남북 간에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6.25 전쟁 때와는 달리 핵 상황하의 총력전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 될 것이나, 현재와 같은 해이해진 우리의, 국가안보망각증세 하에서는 6.25때나 베트남 파병 당시 같은 국민의 애국심과 결사행쟁의지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가장 큰 요인은 참전군인에 대한 국가의 홀대와 이들의 명예 및 지원에 대한 왜곡 편중 시책이 자초한 민군갈등 증폭 및 국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빚어진 국민개병제도의 손상과 국가안보체제의 동요로 인한 자업자득일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만시지탄이 없지 않으나 집권 여당이 아닌 제일야당(김병호 의원)에서 발의하여 참전전우들의 울분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본 법안의 취지인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 및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권익을 향상함과 동시에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여 국가안보체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다른 말로 표현 한 다면, 이는 만약 앞으로 전쟁이 일어 날 때, 이 나라를 적의 침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용약 출병한 군인들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멸사보국의 충성대열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풍토를 미리 마련해 놓고자 함 일 것으로 안다.. 여기에서 토론자가 강조하여 지적하고자 함은 김영삼, 김대중 등 역대 대통령과 그 당시 국회에서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 및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법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2001년 6월14일 국가유공자관련 제법을 통합한 기본법안에 참전자를 포함시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5.18민주유공자만 그 후 별도로 법률이 만들어 져서 그 대상자 3,982명이 민주유공자란 이름으로 국가유공자와 동격으로 격상 우대 받게 되었음은 물론 이들에게는 이미 전두환 정권 때 일부 보상이 상당규모로 행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100억 원이란 천문학적 보상금이 일시금으로 2중 지급된 것이다. 물론 이들 피해자 중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이 없지 않겠지만 엄청난 보상금에다 국가유공자 대우란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짐에 따라, 다수의 참전자들이 정당한 국가의 명령을 받고 국가안보의 역군으로 자유수호를 위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장기간 적과 싸웠으나 운이 좋아 사상자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운이 나빠 무공훈장을 타는 대열에 끼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국가유공자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인 것이다. 이들은 5.18민주유공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적개심이 울어나 피가 역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실을 비관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거나 반정부 저항집단으로 뭉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베트남전쟁 중 고엽제를 흡입하여 발병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3,2417명)는 일광과민성 피부염을 비롯한 20가지의 고엽제 질병으로 역학조사가 이뤄져 있는데 이들은 전장에서 전술적 목적하에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를 살포함으로서 이를 흡입함에 따른 발병으로 국가가 판정한 엄연한 전상자임에 틀림없음에도 이들 마져 전몰 또는 전공상자에서 배제한 것은 행정착오가 아니라 의도적 범법행위이다., 국립묘지에 잠든 먼저 가신 전몰장병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18민주유공자의 그 당시 행동은 불의에 항거한 동료집단의 자발적 의사표현이었으며, 정당한 국가명령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었지만,, 후일 민주주의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자리 메김 한 것은 가하지만 참전자를 제쳐놓고 이들만 국가유공자로 선택, 특별 우대함은 보편타당성이나 객관적 적실성이 없는 왜곡 굴절된 가치전도의 정치적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 본 토론자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 대표발의,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대표 발의, 그리고 김병호 의원(한나라당) 대표 발의의 3가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 국경복 전문위원이 2005년 2월 4일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안은 6.25참전자만 포함하고 베트남참전자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오늘의 주제인 김병호 의원 대표발의의 6.25 및 베트남 참전자를 모두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거론하기로 한다. 가.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자 현황 통계 및 재정 소요 불확실 국경복 전문위원은 참전자로서 기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본인 및 유족 포함)를 제외한 현행법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를 360,206명( 6.25 전쟁 240,876명 및 베트남 전쟁 119,330명)을 기준하여 향후 추가 등록 예상 인원을 이보다 두 배가 훨씬 넘는 879,335명(6.25 전쟁 763,019명 및 베트남전쟁 116,325명)으로 예상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자는 해외로 이민했거나 장기 수형자나 행방불명자가 아닌 이상 메스컴을 통해 또는 참전단체나 재향군인회를 통하여 홍보가 되어 있는 바, 보훈처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 이름으로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를 수여하고 몇 가지 사소한 혜택이라도 국가에서 부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등록을 외면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일 것으로 본다. 만약 이 검토보고서의 통계가 맞는다면, 그 동안 휴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이 시점까지 국방부, 병무청, 보훈처,, 행정자치부, 통계청, 각군 본부, 재향군인회 등 거대한 국가 및 민간 유관 사회단체가 참전자 현황 조차 아직 절반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인구 센스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 병적기록을 관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펴고 있을 분 만 아니라, 재향군인회에서는 향군명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참전자가 그 절반도 등록이 안되어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관계되는 정부 각부처가 자료를 공유하여 하나의 통합된 통계를 확보하지 않고 상호협조나 정보교환이 없이 독단적인 미확인 자료로서 정책을 입안함으로서 시행착오를 초래하는 행정편의 주의와 관료제의 병폐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더욱 불합리한 것은 국경복 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대상인원 추계에 있어서 사실상 참전 인원이 추정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한 단위 숫자까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없는데도 1,594,349명으로 확정해 놓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미등록 인원을 본인과 유족으로 어떻게 한자리 숫자까지 정확하게 구분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참전자는 추정인원으로 박에 제시될 수 없다해도, 엄연히 국가행정체계가 가동하고 있는 한 사망자를 비롯한 유고자는 미등록자에서 가려낼 수 있을 것임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본 검토보고의 숫자가 이러한 절차와 노력을 통하여 나온 것인지 아니면 탁상 추론인지 불확실하다. 그런데 첨부(1) 참전 유공자 현황, 첨부(2) 보훈대상자 별 현황, 첨부(3)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처리 현황은 보훈처에서 토론자가 입수한 최근 통계자료로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 자료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상정 시에는 최신의 정확한 통계자료로서 재검토하여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판단 자료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자의 판단으로는 참전자로 추가등록 할 예상자가 실제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숫자인 879,335명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며, 그 유족이나 가족 역시 평균 4명으로 추계한 것은 오늘날의 핵가족 및 자녀출산 격감 추세에 비춰 볼 때, 과도책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좀더 합리적으로 계산한 감축된 보훈 대상자에 현행법의 잘못으로 탈락되어 있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외국무공수훈자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보훈 대상자의 파악은 예산편성의 기본인 바, 유관 부처간의 협의와 정보교환이 전제된 보편타당성 있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근사치로 산출해야 한다. 만약 가공적인 숫자에 의한 정책입안이나 전례답습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면 사업목적의 달성에 치명적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제보다 엄청나게 많은 대상인원 판단에 의한 예산요구가 전제될 경우 재정한계를 벗어남으로서 사업우선순위가 뒤로 미루어지거나 사업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여간 현재의 제시된 자료를 전제한다면, 본 법안의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 수는 1,239,541명( 기히 등록된 인원 360,206명과 추가등록 예상 인원 879,336명 합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여기에 가족 또는 유족 4인을 본법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로 포함할 경우 그 숫자는 가히 4백여 만 명을 상회하게 된다. 이는 전 인구의 약 10분지1이 되는 숫자로서 국가유공자의 희소가치가 평가절하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제되지 않은 과대팽창된 자료에 의한 무리한 예산요구는 본법의 개정안이 설자리를 잃을 수박에 없는 역기능을 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천문학적인 다수 대상자를 일시에 국가유공자로서 보훈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리란 말이 나올 법하다. 그러나 현재의 제시된 대상자에 의한 수혜를 연도별로 계산한 재정소요는 1차 연도가 약 7천6백 억 원 그 다음해가 약 6천7백 억 원 그 다음이 약 5천 6백 억 원으로 해마다 참전자의 사망자가 널어 남으로서 1천 억 원 가량이 체감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다. 그렇지만 보훈대상자의 기준 재 설정과 비전상자의 지원시행 시기의 조절, 기존 국가유공자 중 무자격자 재심 배제 등에 따른 합리적인 행정처리에 의한 재 파악을 전제할 때, 재정소요는 이보다 훨씬 줄어 들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전제하의 새로운 재정소요를 산출한다면, 현재 제시된 액수가 국방예산의 약 30분지 1을 점하는 규모이지만, 한국의 보훈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점하는 비율이 현재 1.5% 수준에 불과한바, 참전자 전원을 신규 보훈대상으로 포함한다 해도 선진국에 비하면 그 보훈예산 비율이 절대적으로 저수준인 바( 미국 2.5%. 프랑스 2.1%, 독일 3.1%, 호주 5.1%) 너무 부단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주 국방을 위해 한국의 경제성장율 이상의 비율로 해마다 국방비 증액이 이뤄질 전망인 바,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함에 따른 보훈예산의, 증액이 납세자의 저항을 별로 일으키지 않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국가자원배분일 될것으로 본다. 특히 북한에 최근 몇 년간 투입한 낭비적인 수조 원을 전제한다면, 이 정도는 약과이며, 참전자의 국가유공자 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분석의 차원에서 볼 때, 그 효용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l. 나. 재정능력 초과시 차선책 그러나 가용한 국가의 자원조달 능력 범위내의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하고. 예상되는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차선책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아진다. (1) 보훈대상 인원(본인 및 가족)의 합리적인 판단과 정확한 근거에 의한 재 산출로 총 대상자의 규모를 축소 조정한다.(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모두 참전한자 1,700명은 2중 계산 되어 있음으로 조정) (2) 예산 소요계산 시 고엽제 후유증 관련법,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 참전군인 지원 관련법, 등에 의한 예산지원과 본법 관련 예산지원의 중복계산 부분을 제거함으로서 전체 재정 소요를 감축한다. (3) 한국의 고령화 사회 급 진입에 따른 국가 재정수요상 본 법안 수용 곤란 시는 다음과 같은 시한부로 재정지원 시행을 일부 유예 및 변경한다. (가) 참전유공자 중 비전상자의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바로 시행하되 그 재정적 지원은 만 65세부터 시행한다. (나) 5.18민주 유공자도 이에 따른다.(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동시 개정) (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고, 중, 경도 장애자 32,417명)는 전상자 범주에 포함시킨다.(고엽제 후유증 지원에 관한 법률 동시 개정) (라) 외국 무공수훈자(약 300명)도 국내 무공수훈자 범주에 포함시킨다.(상훈법 동시 개정) 3. 참전 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당위성 국회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에는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로 다음 몇 가지를 들고 있다. (가) 헌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나) 참전자를 이미 참전유공자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참전의 공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경우 생명과 신체의 희생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헌이 있는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원칙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라). 여타 유사 집단의 국가유공자에 의한 지정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마)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으로서 그 가치감소와 함께 기존 국가유공자의 반발과 국민의 인식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바) 국가의 재정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다. 이상 6가지의 이유 때문에 참전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이 곤란하다는 논리는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그러면 이하에서 이상 6가지의 부당성과 함께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 제 32조 6항은"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그,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라는 뜻이지, 이들 3가지 범주에 속한 자만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 32조가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함에 걸림돌로 작용할 아무런 요소가 되지 않는다. 만약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란 조항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참전자는 헌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과의 전투에 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에 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현행법에 다라 지정된 국가유공자인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보국수훈자, 애국지사, 5.18민주유공자 등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음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이는 위헌인 바, 충분히 위헌심사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시에 적과 싸운 참전 군인이 평시에 후방에서 국가에 특별공훈을 세운 자 보다 국가유공자로서 선택되는 데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도록 되어 있는 입법체계는 군인에 대한 차별대우이고 헌법 제5조 2항에 명시된 국군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신성한 사명완수에 대한 모독이며, 인권침해이다 이 역시 명백한 위헌이고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 그리고 4.19의 정신은 열거되어 있지만, 자유를 수호한 6.25 전쟁과 국운을 상승시킨 베트남 참전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으니 참전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 못 받는 간접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참전유공자는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65세 이상에 대하여 월 6만5천원, 그리고 사망시 장제 보조비 15만원의 금전적 지원과 고궁 및 국립공원 등에 무료입장이 허용되고 보훈병웡 의료비 일부 감면이 전부인데, 이를 국가유공자에 버금가는 지원으로 호도하면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대다수의 참전자들(6.25 및 베트남 전쟁)은 연금도 해당되지 않고 노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평균 연령 72세로서 한국인의 남자 평균 수명을 거의 다 산 역전의 용사들인데, 국가에서 이들의 이식주 걱정을 덜어주고 여생을 편하게 보내도록 해 주지 못한다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이 누구 때문에 이룩된 것인지 묻고 싶다. 역대 정권의 천문학적인 검은 비자금과 국민 몰래 만고역적 김정일에게 전달된 거액의 국고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청춘을 불사르고 희생한 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이들이 왜 지금 5.18민주유공자의 뒷전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어야만 하는가? 국가정책에 있어서 주객 전도와 본말 역전의 표본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참전 유공자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 기존 국가유공자 지정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국가유공자는 생명의 희생(전사, 순직), 신체의 희생(전상, 공상), 특별공로(수훈 등)의 3가지를 전제로 하여 지정하되, 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서 보듯이,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는데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주체는 전쟁시 죽거나 다친 군경이고 기타 평시에 공직에서 순직했거나 공상을 당했거나 기타 특별히 국가를 위해 공을 새운 사람으로 선택되도록 원칙이 서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권 하에서 5.18민주유공자가 창출되었으며, 베트남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가 전상자에서 제외되고, 외국 무공수훈자가 무공수훈자 대열에 서지 못하도록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 있는 현실적 모순과 부조리를 국회에서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한번도 없었다. 국가유공자 지정원칙을 범한 전 정권의 연장선상에 서있는 현정권과 집권 여당이 이제는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을 원칙위반이라고 과도 합리화하여 거부한다면, 약 1백만 여명에 달하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참전자와 그 가족들은 결코 침묵 좌시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눈물과 한숨이 한 여름철에도 서리가 내리도록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니 결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넷째,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 여타 유사 단체들이 국가유공자가 되겠다고 쇄도할지 모른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한 민주헌정체제이고 법치국가인데 위법한 처사인 줄 알면서 감히 어느 무자격자들이 국가유공자가 되겠다고 대거 몰려온다는 말인가? 대한 민국은 이제 선진국을 내다보는 국가행정이 궤도에 오른 성숙한 행정국가이기도 하다. 현대 행정이념인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을 고루 발전시키고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를 지향하고있는 관료조직의 체제적 발전이 진전되고 있는 이 나라에 이제는 5.18 민주유공자 같은 변칙적인 국가유공자들이 대량 재 탄생하도록 허용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결코 다시 조성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국가유공자 양산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소가치 하락과 대 국민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됨은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기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제 재심사가 과거사 재평가 및 재조명이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유공자의 잣대를 재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제도와 선택에 대하여 엄정한 심판에 의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참전자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이 같은 맥락에서 합목적적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앞에서 대안을 제시 한 바와 같이 선 예우 후 지원을 전제로 국가재정 능력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실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합리적 방안의 하나가 전상자로 분류되어야 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외국무공수훈자를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여타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참전자와 기히 지정된 5.18 민주유공자는 65세 이후부터 재정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의 채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진다.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 들 것이고 참전자들의 갈등관리도 가능할 것이다.. 4. 결론 및 건의 참전자는 전원 국가유공자로 지체 없이 지정되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재정 소요가 과다함으로 비 전공상자는(5.18 민주 유공자 포함) 65세 이후에 재정지원을 받도록 제도화하여, 참전자와 기존 국가유공자 모두가 수긍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관계법을 정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국가유공자 지정 정책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과다한 양산이 되지 않도록 전사상자와 무공수훈자를 비롯한 참전자 외의 평시 순직 공상자와 유공자의 선택적 지정은 좀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시의 무공훈장 수여와 보국훈장 수여도 논공행상으로 남발되지 않게 적절하게 억제하여 국가서훈의 희소가치를 유지토록 하고, 유엔 평화 유지군(PKO 도는 PKF) 파병자의 경우를 6.25나 베트남 전쟁 참전과 동일시하여 전원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 해서도 안될 것이다. 또한 5.18 민주유공자(사망 및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도합 3,882명) 속에 진압군의 희생자(수 미상)가 빠져 있는 바, 반드시 이들이 국민화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추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쌍방이 다 같이 민주화 과정의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끝으로 한가지 더 언급한다면, 역대정권의 무관심과 무성의로 외면되어온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들이 벌리고 있는 고엽제 생산자인 미국 다우엘 케미칼사와의 손배소 청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보훈정책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약자인 참전자를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전자중 충격과 스테레스로 말미암아 발생한 전쟁공포증, 시청각장애자 등 정신신경과 계통의 질환자 다수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를 역학조사를 통하여 전공상자로 재분류하여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할것이다. 늦었지만 아무쪼록 본 법안이 합리적으로 다듬어 져서 금년에는 꼭 빛을 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통과 시행됨으로서 음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연로한 다수 참전 용사들의 한을 풀어 주고 소외되어 있는 이들이 노후를 자존과 보람으로 보낼 수 있는 예우 및 지원으로 국가에서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이다. 이는 신세대를 위한 국민개병제도의 확립과 민군간의 갈등해소를 통한 애국심 고취 및 국가안보 불감증 치유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한번 보살펴 주십시요,국민들 여론은 윗글과 같으나(정무소위11.28무작정연기입니다)무엇 때문입니까?j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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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이 이제는 편히 눈을 감겠네...... | 정근영 | 2006.11.29 | 3,327 |
1,596 | 고엽제보고서(이젠 정부는 모든것을 인정 해야한다) | 정근영 | 2006.11.28 | 3,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