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근영 작성 : 2006.11.30 조회 : 5,201 |
후유의증 전우들이 국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는 월남전을 치르고 있다. 월남전에 파병됐던 장병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잠제적 고엽제후유증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 월남전에 연인원 32만명이 참전한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호주 교민을 통해 처음으로 고엽제 피해 사실이 국내에 알려졌다. 그 다음해인 1992년 관련부처 회의를 거쳐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키로 결정, 보상대책을 수립해 후유증보상지침 마련 및 고엽제 피해를 접수해 보상을 실시했으며 1993년에 고엽제법을 제정해 시행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고엽제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관할보훈관서에 등록신청을 하면 국방부의 확인을 거쳐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어 신체검사에서 일정한 등급을 받을 경우 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상이군경과 동일하게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후유의증환자는 등급에 따라 매월 20∼4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해당 질병 외 모든 질병을 국비진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 등외로 처리돼 해당질환의 진료만 혜택 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유공자 대상이 된 사람은 총 2만6000여명이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6만80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 비대상 처리의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를 포함하면 (통계가정확치않음)총 13만3000여명이 고엽제의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매달 약 1300여명씩 신규로 고엽제에 대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어 월남전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신청이나 후유의증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로 정식적인 대우를 받는 고엽제 피해환자는 전체 13만3000여명중 2만600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후유의증환자와 등급기준 미달자 등은 정부지원이 국가유공자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고엽제피해 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별문제가 없으나 후유의증 환자인 경우 정부의 지원이 후유증 환자에 비해 열악하고 등외 처리된 환자일 경우 해당 진료만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 고엽제 지원체계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고엽제 환자면 고엽제 환자이지 국내 경우처럼 후유증 환자와 후유의증 환자로 구분하는 경우가 없어 이 두 가지 환자분류에 의한 정부의 지원의 차이가 확연히 틀려 행정적으로나 실질적인 혜택에 있어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월남전 파병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책이 일관적이지 않고 역부족하다는 것. 이와 관련 보훈청 관계자는 “고엽제 후유증은 고엽제와 피해질환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의학조사 등으로 규명된 경우지만 후유의증은 고엽제와 피해질환간의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으나 국회차원에서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고엽제로 인한 판정결과 등급기준에 못 미치는 ‘등급기준 미달자’의 경우는 해당질환을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엽제 피해환자들은 고엽제로 인한 피해 질환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와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없다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거기에 걸 맞는 예우와 대우를 해줘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생색 및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제도는 국가나 국민에게 도움이 될 리 만무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은 무엇인가= 고엽제는 월남전 기간중 베트콩의 은둔지와 무기 비밀수송로로 이용된 정글 및 경작지 등을 제거하고 시계를 청소하기 위해 1960∼1971년까지 베트남국토의 15%에 해당되는 60만 에어커의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됐다. 하지만 이중 80%에 해당하는 고엽제가 한국군 작전지역에 무차별 살포돼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고엽제 속에는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함유돼 있지만 이는 고엽제 제조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에 의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첨가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에 해당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고 잘 용해되거나 분해 되지도 않아 10년∼25년이 지난 후에도 각종 암, 신경계 손상, 기형유발, 독성유전 등의 각종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은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질병으로 ▲폐암 ▲후두암 ▲기관암 ▲호지킨병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 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 14개 질병이 포함된다. 특히 고엽제후유증 전체 환자 2만6000여명중 1만8600여명이 당뇨병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말초신경병(4600여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엽제후유의증은 월남전 참전자에게 진료혜택만이라도 주기위해 도입된 제도(어느나라인지?)로 역학조사결과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아직까지 밝혀진 질병은 아니나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선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 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뇌경색증 ▲ 악성종양 ▲간질환 등 21개 질병중 악성종양, 지루성피부병 등의 환자가 많다. △“다른 것 다 필요없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명예회복과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어떻게 다른 대우를 받고 있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후유의증 환자는 등급에 따라 생계비로 20∼4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물가가 비싼 요즘의 현실에선 지원책이라 볼 수 없다. 고엽제 관련 모든 피해질환을 다 인정해야 하지만 고엽제에 의한 것과 아닌 것으로 분류 아닌 분류를 통한 정책은 뉴질랜드나 호주·미국 등에서도 없는 것으로 후유의증을 없애고 국가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한다. 덧붙여 PTSD 즉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도 많으나 정신적 질환에 관련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 1월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고엽제 피해와 관련, 미국의 고엽제 제조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6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추후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이 소송은 1차로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환자 1만7000여명이 1인당 3억원 기준으로 총 4조원의 피해보상비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고엽제후유증 질환으로 해당환자가 많은 말초신경병을 제외시켰다. 또 버거병도 제외돼 보상인원은 6400여명으로 축소됐다. 2∼3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총 63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당초 요구한 배상액에 0.1%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상대가 미국 회사여서 국내법원의 판결에 의해 배상액을 쉽게 내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상대 회사에서 대법원에 항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항소를 준비중에 있다. ▲고엽제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게 요구하는 점은 무엇인가. -미국은 월남전에 참전한 모든 사람들을 국가유공자 이상으로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고엽제 단체를 만들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배부른 투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인정하는 후유증과 아닌 후유증으로 나눠 정작 13만여명중에 2만5000명만 혜택다운 혜택을 받고 있다. 월남전에 참전에 고엽제를 뒤집어쓰고 질환을 앓다가 죽음에 이른 자에게는 장례비 15만원과 관을 감쌀 대형 태극기 뿐 이다. 정부에게 다른 요구사항은 없다. 첫째도 명예회복이고 둘째·셋째도 명예회복으로 고엽제로 인한 질환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로 해 줄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j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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