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엽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 부서 의료지원과 담당자 서정미 연락처 02-2020-5286 이메일 j0204 at mpva.go.kr 내용 고엽제 3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타당성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자료 (06_고엽제타당성평가최종보고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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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보 고 서100고엽제 제 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3과학성 평가년 월 일 2006 12 11대 한 예 방 의 학 회 제 출 문국가보훈처장 귀하귀 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고엽제 제 차 역학조사 결과보 3 『고서에 대한 과학성 평가 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006 12 11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박 정 한과학성 평가 위원 명단위원장임 현 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평가위원(가나다순)감 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강 윤 식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기 모 란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 수 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 순 우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 종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배 종 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 영 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 해 림 국립암센터 암등록역학연구부 :이 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 무 식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 원 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 종 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 재 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하 은 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 차연구필요성 및 목적 I. ·········································································································· 1연구내용 및 방법 II. ············································································································· 3제 장 연구내용 1 ··················································································································· 3제 장 연구방법 2 ··················································································································· 4경과보고 III. ··························································································································· 6연구결과 IV. ··························································································································· 8제 장 서론 1 ··························································································································· 8제 장 고엽제 노출지표 개발 2 ························································································· 14제 장 참전군인 혈중 다이옥신 분석 및 고엽제 노출지표 타당성 연구 3 ············· 20제 장 참전군인에 대한 설문조사 4 ················································································· 26제 장 베트남 참전 고엽제 노출과 사망 5 • ··································································· 36제 장 베트남 참전 고엽제 노출과 암발생 6 • ······························································· 49제 장 고엽제 노출과 질병 유병 7 ··················································································· 59제 장 고엽제와 관련된 문헌검토 8 ················································································· 72결론 및 제언 V. ··················································································································· 74- 1 -I. 연구필요성 및 목적국가보훈처는 년 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오희철 교수 등이 국가보훈처 2006 10로부터 용역을 받아 시행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과학성 “ ”평가를 대한예방의학회에 의뢰하였다 국가보훈처는 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1997의 김정순 교수 등이 시행한 파월 국군장병들의 고엽제 위해증에 대한 역학조사 “ ”결과보고서에 대한 과학성 평가를 대한예방의학회에 의뢰한 바 있다 또한 년 . 2001연세의대 오희철 등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시행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 “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과학성 평가를 대한예방의학회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 ” .한예방의학회에서는 년 차 및 년 차 의 예에 따라 학술위원회 위원장 동 1997 (1 ) 2001 (2 ) ( :국의대 임현술 교수 에 위촉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학술위원장을 평가위원장으로 ) .선정하고 학술위원을 포함하여 역학 및 독성학 전문가 인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 15고 보고서의 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보고서의 과학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 목적은 고엽제 역학조사 결과가 고엽제 관련자들에 대한 합리적 지원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미 ,국 호주 등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고엽제 제 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3 •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합당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보완 연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본 평가위원들은 제 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타당 3 •한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 주제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 .즉 고엽제노출지표 설문조사 암발생 및 사망률 분석 일반국민과 유병률 분석 등 , , , ,연구내용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둘째 대상선정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방법 등 연구 . ,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셋째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관계 규명에 따른 . ,원인적 연관성 판단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넷째 추가적인 고엽제 역학조사 연구 . ,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미국 호주 등 외국의 고엽제 인정 . ,방법에 대한 검토는 제 차 보고서의 제 장 고엽제와 관련된 문헌검토에 포함된 것 3 8으로 대체하였다.보상 기준이 마련된 질병 외에 추가로 보상기준을 인정할만한 질병이 있는지도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역학적 연구는 그 특성상 고엽제와 질병과의 원인적 관련성을- 2 -회의 연구결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차 과학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 1-2 2러한 질병들을 제시할 수 없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연구와 여러 외국의 연구를 참 .조하고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보훈처 내의 고엽제 판정 전문가 위원회 등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3 -II. 연구내용 및 방법제 장 1 연구내용1. 연구 주제의 적정성 검토가. 고엽제 노출지표 개발나. 혈중 다이옥신 분석 및 노출지표의 타당성다. 설문조사를 통한 노출 평가라. 노출수준과 사망마. 노출수준과 암발생바. 고엽제 노출과 질병 유병2. 각 연구방법의 타당성 검토가. 대상 선정나. 조사방법다. 통계분석라. 해석3. 고엽제 역학연구에 대한 제언의 타당성 검토4. 추가 연구의 내용 및 필요성- 4 -제 장 2 연구방법1. 개별 평가가. 각 위원별 보고서 평가 후 검토 의견 제시나. 각 장별로 위원을 배정하여 검토의견을 취합하고 의견 제시2. 공동 회의 개최가. 각 위원별 장별로 검토된 의견을 취합하여 전 위원들이 보고서 전반에 대한 검토 ,나. 검토한 의견을 회의 공동회의를 통하여 토의 33. 보고서 평가보고서 평가 기준은 대한예방의학회의 논문심의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함.가설이나 연구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1. ?연구방법이 적절하게 기술되었는가 2.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3. ?연구대상자 선정은 적절한가 - ?연구대상자 수는 적절한가 - ?연구방법은 적절한가 - ?비교 대상이 타당한가 - ?분석 방법은 적절한가 - ?연구방법에 대한 토의가 적절한가 - ?연구결과의 제시 표 및 그림 가 적절한가 4. ( ) ?연구결과가 연구 성적에 의하여 도출되었는가 5.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6. ?연구결과에 대한 토의가 적절한가 7. ?참고문헌의 인용이 적절하며 최근 문헌들이 인용되었는가 8. , ?유의하다고 제시한 질병을 고엽제 보상 질환으로 법으로 추가가 타당한가 9. ?- 5 -향후 연구할 내용의 제시가 적절한가 10. ?추가적으로 할 연구는 무엇이며 한국에서 가능할 것인가 11. , ?정책적으로 건의할 내용은 무엇인가 12. ?- 6 -III. 경과보고1. 연구계약년 월 일 국가보훈처가 발주한 고엽제 제 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과 2006 10 10 [ 3 ○학성 평가 에 관한 용역계약을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박정한 와 체결하였음 ] ( : ) .○ 연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이며 평가위 2006 10 10 2006 12 11 2 ,원의 구성은 대한예방의학회 학술위원장을 평가위원장으로 선정하고 학술위원을 포함하여 역학 독성학 분야 등의 명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였음 , 15 .2. 차 회의 1○ 고엽제 피해 제 차 역학조사 보고서 사본을 개개 위원들에게 배부한 후 보고 3서 전반에 대한 검토 후 의견 취합.3. 차 회의 2○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맞추어 년 2006월 일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평가위원들이 모여 전반적인 보고서 검토 의견에 10 27대한 토의.○ 세부적인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각 장별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배정하여 팀을구성하였고 장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각 장별 검토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 세부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제 차 역학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공유하기로 함 , 2 .- 7 -4. 차 회의 3○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 회의실에서 차 회의를 개최함 2006 11 21 3 .○ 각 장별로 취합한 검토 의견을 장별 담당자가 발표하였으며 이를 다른 위원들 ,과 토의하였음.5. 최종보고서 안 ( )○ 월 일까지 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각 장별 담당자가 재차 각 팀별 위원 11 27 3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함.6.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안 를 각 평가위원들이 검토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함 ( ) .- 8 -IV. 연구결과제 장 1 서론1. 보고서 요약가.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의 참전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군대의 참전은 년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 1964의 파견으로부터 시작되어 년 전투부대의 파병이 이루어졌으며 년 철수할 , 1965 , 1973때까지 연인원 만 명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였다 32 .나. 베트남 전쟁과 고엽제년부터 년까지 미군은 베트남에서 군사목적으로 고엽제를 사용하였다 1962 1971 .미군에서는 작전이라고 불렀으며 침투지역의 밀림을 고사시키고 북베 Ranch Hand , ,트남의 식량수확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고엽제는 고엽제가 들어있는 드럼통에 칠해진 띠의 색깔에 따라 여러 코드명이있었는데 가 가장 많은 양이 살포되었다 고엽제의 가지 주요 화합물 , Agent Orange . 4로는 등이었으나 이러한 가지 화합물에 대 2,4-D, 2,4,5-T, picloram, cacodylic acid , 4한 독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신 제조상의 불순물로 포 . 2,4,5-T함되는 를 비롯한 다이옥신류의 독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현재까 2,3,7,8-TCDD .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는 유전독성이 있다기보다 효소활성 세포증식 세 , TCDD , , ,포소멸 세포내 정보 교환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발암과정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9 -다. 우리군의 베트남 참전과 고엽제 사용미군의 지원을 받아 년부터 고엽제를 사용하였는데 미군으로부터 미공군수송 1968 ,기 헬기 등을 지원받거나 자체 인력으로 살포하였다 한국군이 계획하고 작전지역 , .에 살포한 고엽제의 양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수도사단과 제 사단의 자 . 9료를 이용하여 한국군의 고엽제 살포량을 추정하면 대략 만 갤런으로 월남전에서 50뿌려진 살포량 약 만 갤런의 에 해당한다 2,000 2.5% .라.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고엽제와 각종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엽제 노출과 의심 ,질병 사이의 통계학적 관련성의 존재 둘째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들에서 해당 질병 , ,의 발생 위험의 증가 셋째 고엽제 노출과 질병 사이의 생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 ,발생 기전이 있거나 다른 인과관계의 증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고엽제에 대한 노출과 그 결과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출에 대한 평가는 첫째 베트남전 참전을 고엽제에 노출된 것으로 . ,간주 둘째 군사기록을 통하여 고엽제 사용실태 등의 객관적 자료 수집 셋째 각 , , , ,개인별 노출 경험을 통한 노출지표 산정 넷째 를 포함한 다이옥신 동류물의 , , TCDD체내 농도 측정 등의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어느 것도 확실한 방법이 ,되지는 못한다.마. 우리나라의 고엽제 관련 연구년대 외국의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고엽제 피해와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 1990다는 것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고엽제와 참전군인과의 건강위해에 관한 ,논의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고엽제와 건강장해에 관한 많은 국제적 연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우리나라에서 , .는 년 문헌고찰과 예비적 역학조사를 거쳐 년 보고서로 발표된 김정순 등 1993 1996의 연구가 있으며 전진호 등의 부산지역 참전군인 세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 2 .년에 시행된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는 대표 표본을 선정하는데 노 1998-2001 2- 10 -력을 기울였으며 건강검진 설문조사 문헌검토 등을 통하여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 , , ,련성을 검토하였다.바. 차 고엽제 역학조사 3차 역학조사 결과만으로는 고엽제의 위해성을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외국 1,2 ,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존했던 /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국민의 특수성에 의해 나타나는 질병 발생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고엽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차 기존 연구의 제한점으로 새로운 역학조사를 통한 참전군인에서 고엽제 1,2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가 시작되었다.사. 차 고엽제 역학조사의 조사목적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목적은 고엽제 노출과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관련성 3을 평가하고 베트남 참전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본 조사의 , .구체적 조사 목표는 다음과 같다.첫째 고엽제 및 다이옥신 노출과 관련성이 높은 질병에 대한 자료수집 둘째 타 , , ,당성 있는 노출지표의 새로운 개발 셋째 흡연 음주 사회경제학적 수준 등의 주요 , , , ,요인들에 대한 자료 수집 넷째 사망과 사망원인을 추적하여 관련성 규명 다섯째 , , , ,암발생을 추적하여 관련성 규명 여섯째 의료이용을 조사하여 관련성 규명 일곱째 , , , ,차 역학조사의 설문조사에서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병에 대한 고엽제와의 관련성 2,3조사 등이다.1) 차년도 조사목적 1고엽제 노출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노출지표의 개발과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에 있어 혼란요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11 -2) 차년도 조사목적 2우리나라 참전군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타당성 높은 노출지표를 개발하고,혼란요인들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자 ,료를 수집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3) 차년도 조사목적 3역학적 조사를 통하여 고엽제 노출과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관련성을 평가하고,베트남 참전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년간에 걸쳐 수집된 . 2자료를 토대로 참전군인의 개인별 고엽제 노출수준을 평가하고 참전군인의 개인별 ,고엽제 노출수준을 이용하여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2. 보고서 평가가.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의 참전우리나라 군인들의 베트남전 참전 역사에 관한 기록으로 잘 요약되어 있다.나. 베트남 전쟁과 고엽제차 보고서의 평가결과에서 지적된 다이옥신의 성분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잘 요 2약되어 있으나 참전군인과 고엽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결과의 기술이 부족하다 , .다. 우리군의 베트남 참전과 고엽제 사용고엽제 살포에 대한 기록이 있는 부대와 없는 부대가 있는데 기록이 없는 부대의 ,노출지표를 추정하는 것보다는 기록이 잘 남아 있는 부대의 자료만을 이용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12 -라.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우리나라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고엽제 노출과 그 결과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측정이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기술되어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질병에 대한 측정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가지의 노출에 대 . , 4한 평가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노출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모두 확실 .한 방법이 아니라는 내용의 기조로 시작하고 있으며 각 방법의 제한점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들 노출지표는 본 연구에서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주요한 .노출평가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서론에서 노출평가 방법을 부정하게 되는 ,것과 같이 되어 논리적 전개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각론의 연구방법에서 충분히 .토의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마. 우리나라의 고엽제 관련 연구최근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과 관련된 상당수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다.바. 차 고엽제 역학조사 3본문 내용이 앞의 우리나라 고엽제 관련 연구와 상당 중복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앞장과 다음 장에 포함시키고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사. 차 고엽제 역학조사의 조사목적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궁극적 목적이 역학적 조사를 통하여 고엽제 노출과 건 3강상의 위해에 대한 관련성을 평가하고 베트남 참전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 ,련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보상체계 후유증 후유의증 에 대한 기술 . ( / )과 이들 질병의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본문에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할것이다 또한 차 역학조사에 검진과 설문조사의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차이를 살펴 . 2본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 13 -3. 종합 의견서론을 통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간의 연구 진행과정 및 베트남 참전군인과 고엽제에 관련된 여러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다만 베트남 전쟁과 고엽제 부분에서 다이옥신의 성분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많으나 참전군인과 고엽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고 , ,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고엽제 노출로 인한 질병 측정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 또한 논리적 전개상 노출평가 방법은 각론의 연구방법에서 충 .분히 토의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베트남 참 .전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와 관련하여 현재의 보상체계 후유증 후유의증 에 대한 ( / )기술과 이들 질병의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본문에서 기술하는 것이타당하며 차 역학조사 시 검진과 설문조사의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차이를 살펴 , 2본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 14 -제 장 2 고엽제 노출지표 개발1. 보고서 요약가. 서론고엽제 노출과 질병들과의 관계 추정을 위해 노출 비노출군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강도에 따른 노출군을 나누어 미세한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대 ,규모의 연구 집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독성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를 정확히 .안다면 노출군을 잘 분류하여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연구로도 건강상 유해효과를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연구의 정밀도나 통계적 검정력이 노출정도와 노출측정 .의 정확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참전군인과 일반남성의 사망과 질병발생률 비교로는 건강노동자효과(healthy로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전 worker effect)군인 내에서 고엽제 노출수준에 따라 질병발생과 사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엽제 노출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방법에는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노출여부에 3 ,따른 노출평가는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비교 시 그 집단의 일부만 위험요인에 노출 ,되었을 경우 전체 집단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위험요인의 실제 효과를 과소평가하거나 희석하게 된다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건강노동자효과 때 . 2문에 사망과 질병발생률 비교로는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어려움을확인하였다.두 번째 질적 수준의 노출평가는 자기보고 노출정보를 이용하거나 근무기록 군 , ,사기록 등을 검토하여 고노출군 중간노출군 저노출군 비노출군으로 분류 비교한 , , ,다 그러나 참전군인의 군사기록 검토나 자기보고 정보를 이용한 질적 수준의 노출 .평가는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세 번째 정량적인 노출평가는 각 개인의 노출정도에 대해서 정량적인 추정이 가 ,능하다면 작업 기록이나 위생자료를 이용하여 과거노출재구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노출정도를 추정하기도 한다 노출강도에 대한 정량적인 추정이 불가능할 때 각 개 .인에 따라 노출되는 정도가 노출기간에 따라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노출기간을 이- 15 -용해 볼 수도 있다 관심이 되는 물질의 생물학지표 등을 이용한 정량적 . (biomarker)인 노출측정은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할 경우 타당성이 감소하여 질적인 노출측정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다.차 고엽제 역학조사에서 자기보고 정보를 이용한 주관적 노출지표와 군사기록을 2이용한 객관적 노출지표와의 희박한 관련성 병이 많을수록 고엽제에 많이 노출되 ,었다고 응답할 가능성 전투전략지역에 뿌려진 고엽제의 양을 근거로 개인의 노출 ,을 추정한 점 등으로 인해 새로운 고엽제 노출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생물학지표를 이용한 체내 다이옥신 동물류에 대한 측정방법은 비싼 비용과 위음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다.따라서 군사기록을 검토하여 과거노출재구성을 통해 고엽제 노출을 구성하는 것이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원과 구성된 노출지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볼 때 가장타당성 높고 구성 가능한 고엽제 노출지표라 할 수 있다.나. 연구방법1) 자기보고 노출지표다음의 고엽제 노출과 관련된 가지 질문의 응답에 따라 노출군을 세부적으로 분 6류한다.질문 ( )베트남에서 고엽제를 직접 살포하신 적이 있습니까 1 ?베트남에서 고엽제 살포장비나 고엽제가 담긴 용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까 2 ?고엽제를 직접 살포하지는 않았지만 살포현장에 있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3 ?베트남에서 옷이나 피부에 고엽제가 묻은 적이 있습니까 4 ?베트남에서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까 5 ?이와 다른 방법으로 베트남에서 고엽제에 노출되신 적이 있습니까 6 ?- 16 -질문에 따른 평가 ( )비노출군 모두 아니다 혹은 모르겠다 : ‘ ’ ‘ ’ •저노출군 번은 아니다 번 중 하나라도 그렇다 : 1~4 ‘ ’, 5,6 ‘ ’ •중간노출군 번 아니다 번 중 하나라도 그렇다 : 1,2 ‘ ’, 3,4 ‘ ’ •고노출군 번 중 하나라도 그렇다 : 1,2 ‘ ’ •2) 과거노출재구성에 의한 고엽제 노출지표가) 스텔만 교수팀의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베트남의 고엽제 노출특성을 연구한다.나) 우리나라 참전군인의 군사기록 조사를 통해 참전부대와 참전기간 주둔지역 전술 , ,책임지역을 파악한다.다)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지표 구성을 위해 스텔만 교수팀으로부터 협조 받은 노출자료를 토대로 참전부대별 일별고엽제 노출량 을 구성하고 참전군인의 고엽제 (E4)노출량은 참전군인이 참전한 부대의 참전 기간 동안의 일별고엽제 노출량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이렇게 합산한 노출량 값에 을 더하여 상용로그를 취하여 로그 . E4 1변환을 시행한 값 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지표로 이용하는데 이 값이 참 (Le4) Le4전군인의 고엽제 노출을 정량적인 연속변수로 살펴볼 때의 노출량이다 고엽제 노 .출량 은 참전군인 명의 사단 연대 군사기록 급과 명의 대대 중대급 (Le4) 156,657 / ( ) 96,126 /설문조사 의 노출량의 분포를 각각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후의 질병관련 연관성 ( )을 파악한다.고엽제 노출수준에 따른 참전군인의 분류 ( )미만 저노출군 4 :값 미만 중노출군 Le4 5 : ↗이상 고노출군 4 : ↘ ↗이상 고노출군 5 : ↘- 17 -다. 결론차 고엽제 역학조사에서는 참전군인에 대한 과거노출재구성에 의한 새로운 고엽 3제 노출지표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스텔만 교수팀이 개발한 연속노출기회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참전부대와 참전기간을 좌표로 연결하여 참전군인 개인의 고엽제노출을 구성하였다.자기보고 노출지표와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를 생물학지표에 의한 정량적 측정을 통해 지표 상호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용해야 할 것이다.2. 보고서 평가가. 서론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출군의 정확한 분류와 질병의 관련성 연구인만큼 타당성 있는 노출지표 선정 및 조사가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그 필요 , .성에 맞게 자기보고노출지표와 과거노출재구성에 대한 각 노출지표의 사용 근거를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나. 방법1) 자기보고 노출지표자기보고 노출지표를 위한 가지 단순 질문은 실제로 노출군을 타당성 있게 분류 6하기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노출 횟수를 반영한 세밀한 .분류나 노출 여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노출군을 나누는 방식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18 -2) 스텔만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가) 노출량을 로그한 값 를 기준으로 저노출군과 고노출군으로 나누었으나 실제로 Le4기준값 의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기준설정의 근거 제시를 자세 Le4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나)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값이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값들 예를 Le4 (들어 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1-2) .다) 의 노출량이 미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이라고 할 때 Le4 (p.40) , 노출량이 적은 집단을 대상으로 노출군 간의 비교 연구를 적용하는 경우의 한계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3) 과거노출재구성 시 부대정보의 적절한 이용과거노출재구성 시 부대정보의 적절한 이용이 중요한데 특히 계급 병과 주특기 , , , ,근무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면 보다 좋은 노출지표를 얻을 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대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나 .분석이 필요하다.다. 결론본 연구는 고엽제 노출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방법에는 가지가 있다고 기술하면 3서 다음과 같이 논리 전개하였다.첫 번째 노출여부에 따른 노출평가는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어렵 ,고 두 번째 질적 수준의 노출평가는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확인하였다 세 , , .번째 정량적인 노출평가는 과거노출재구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물학지표 등을 ,이용하는데 장시간 경과 후에는 타당성이 감소하여 질적인 노출 측정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다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결론은 자기보고 노출지표와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를 생물학지표에 의한 정량적 측정을 통해 지표 상호간의 타당성을 검토하- 19 -는데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고엽제 노출에 대한 측정방법 . 3가지가 모두 취약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무엇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결론에서의 논리 전개는 이 연 .구에서 사용하게 될 자기보고노출지표와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에 대한 타당성을제시할 필요가 있다.3. 종합의견고엽제 노출과 질병들과의 관계 추정을 위해 노출 비노출군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엽제 노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 .엽제 노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방법은 노출여부에 따른 노출평가 질적 수준의 노 ,출평가 정량적인 노출평가가 있는데 모두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출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 노출지표와 과거노출재구성에 의한 .고엽제 노출지표를 이용하여 노출군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지표 상호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용해야 할 것이다.참전군인들의 고엽제에 대한 노출이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노출을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외국에서 개발 사용된 .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 즉 스텔만 방식을 활용한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그 방식 .에 의한 노출량 산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기존 연구에서의 성과 및 활용에 대한 사례 등의 제시가 부족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세밀한 정보의 부족이나 .저노출량으로 평가되는 점 등 적용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고찰과 그에 따른 보완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스텔만 방식의 과거노출 .재구성 지표가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중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연구보고서 작성에있어서 보완되어야 한다.- 20 -제 장 3 참전군인 혈중 다이옥신 분석 및 고엽제 노출지표 타당성 연구1. 보고서 요약가. 서론참전군인에서 고엽제 노출에 대한 측정은 노출평가에 따른 노출평가 질적 수준의 ,노출평가 과거노출재구성이라는 과정을 통한 정량적 노출평가 방법이 있다 정량적 , .노출정도를 추정하고 생물학지표를 이용해 노출지표의 타당성을 알아보고 이와 함께 자가보고 노출지표의 타당성도 살펴보고자 하였다.생물학지표를 이용한 고엽제 노출지표는 의 체내 반감기가 모두 다르기 때 TCDD문에 노출이 된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시행하는 것은 질적인 노출측정보다 나을것이 없다 자가보고 노출지표는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는 가지가 있다 3 .첫 번째는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참전군인의 베트남전 당 2시 근무부대와 참전기간에 대한 자료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군의 참전기간과 주 ,둔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미군이 베트남을 구분한 지역에서의 일별 고엽제 살포량 4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고엽제 노출량을 추정하였다 노출량 비노출군 씩 구 ( 0- , 1/3분하여 저 중 고노출군으로 분류 , , ).두 번째는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우리군의 군사기록과 미국 스텔만 교수 3팀이 개발한 노출기회모델 를 이용하여 개발한 것으 (Exposure opportunity model) E4로 각 참전부대별로 베트남 주둔시점부터 철수시점까지 일별로 다이옥신이 포함된고엽제 노출량을 노출기회모델 를 통해 파악하였고 참전군인 개개인에 대한 참 E4 ,전당시 부대 대대급 와 기간을 파악하여 참전군인 개개인의 노출량을 산출하였 ( ) E4다 를 상용로그 치환하여 값을 구하였으며 가 이하일 경우 저노출군 . E4 Le4 Le4 4 , 4이상일 경우 고노출군으로 분류하였다.세 번째는 소재파악이 가능했던 참전군인 명에 대해 참전당시 부대를 사단 156,657급으로 하여 노출지표를 구성한 것으로 참전군인 개개인의 고엽제 노출량은 로 E4표시되며 를 상용로그 치환한 값인 가 이하일 경우 저노출군 이상일 경 , E4 Le4 4 , 4우 고노출군으로 분류하였다.- 21 -나. 방법건강검진을 시행한 참전군인 중 수혈에 동의한 명에 대해 수혈동의서와 함께 105혈액을 채취하였다 수집된 혈액은 포항공대에 분석 의뢰하여 검사법은 고해상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혈중 다이옥신 농도 환산 방법은 / .국제 독성 등가계수 에 의해 환산된 독 (international-toxic equivalency factor : I-TEFs)성 등가치 로 나타낸다 독성 등가치 값은 각각의 동족체의 (toxic equivalency : TEQs) .농도에 독성 등가계수를 곱한 값의 합으로 구한다 혈액시료에서 다이옥신 농도 보 .고 시 혈중 지방량으로 보정하여 표시하였다 , .혈액 중 다이옥신 분석 방법은 위 그림과 같다.- 22 -다. 결과전체 개 혈액 중 혈액량 부족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개를 제외한 개 혈 105 2 103액에 대하여 혈중 다이옥신을 측정하였다.과거노출재구성 노출평가 중 대대급의 분류는 고노출군이 저노출군에 비해 높은다이옥신 농도를 보였다 사단급까지의 구분에는 저노출군이 고노출군에 비해 그 .농도가 조금 높았다.자가보고 노출지표에서 다이옥신 농도는 고 중 저 비노출군 순이었으며 I , , , , II노출지표 다른 사람과 비교한 노출수준 의 경우 저 중 고노출군 순서로 나타났다 ( ) , , .이 연구에서 유의한 의 경우 로 낮은 수준이며 2,3,7,8-TCDD 0.143 pg I-TEQ/g lipid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의 경우 명의 저노출군에서만 검출되었다 서울시민의 다 3 .이옥신 혈중농도가 참전군인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혈중다이옥신 농도와 .노출지표간의 상관성 분석에서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 대대 사단급 차년도 과 ( , ), 2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 자가보고 노출지표 의 경우 유의한 상관성이 보이지 않 , 1,2았다 고엽제 노출지표들 간의 상관분석에서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들 간의 상관 .성은 매우 높았다.라. 토의 및 결론참전군인 명에서의 혈중 농도는 매우 낮은 수치 이었으며 총 103 TCDD (0.143 pg) ,명 중 명의 농도가 분석한계치 이하로 검출되어 다른 다이옥신 혈중 103 100 TCDD농도 또한 미비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참전군인에서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는 .배경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거의 체내에서 제거되었다고 보여 생물학지표를 이용한 노출지표의 구성 TCDD은 타당성에 제한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자기보고노출지표의 경우 다른 지표와의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스텔만 고엽제 .노출지표를 토대로 한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가 가장 타당성 있는 자료가 될 수있다.- 23 -2. 보고서 평가가. 서론장에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중복이 되는 부분은 생략하여 간단하 2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나. 방법1) 의 측정량 미흡으로 과거노출재구성 지표의 타당성에 구체적 근거를 2,3,7,8-TCDD제시하지 못하고 연구 자료를 진행하였는데 시료 채취 및 보관 분석 등의 문제에 대 ,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명의 혈액자료가 전체 노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 , 105로 충분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2) 본 연구에서 저 중 고위험군만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다이옥신의 , ,측정량과 상호 연관성을 통해 알아보려 하였으며 또한 서로 조건이 다른 서울시민 ,의 혈중다이옥신 농도와 참전군인의 그것을 비교함으로서 연구에 혼동을 가중하였으므로 적절한 대조군 당시 같은 조건의 비참전 군인 의 선정을 통한 비교가 필요하다 ( )하겠다.3) 스텔만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노출량을 로그한 값 를 기준으로 저노출군과 고 Le4노출군으로 나누었으나 실제로 기준값 의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므 Le4로 기준설정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는 다른 값 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1-2)연구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값이 에서 미만인 그룹을 전부 저노 . Le4 0 0.1출군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비노출 저노출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 .제 장 고엽제 노출지표 개발에서도 기술이 되어 있다 2 .- 24 -다. 결과대대급 부대정보와 사단 여단급 부대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대대 중대급 수치가 / ,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질적 수준이 더 좋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대 ‘대급 부대정보가 아니라 사단 여단급 부대정보만으로 구성한 노출지표로 질병유병위 /험을 분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질병이 훨씬 적었다’(p.246)는 기술과 대대급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에 비해 사단 여단급 노출지표와 혈중 다이옥신농도의 /상관계수는 더 의미가 없음 을 통해 뒷받침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단급 (p.61) . Le4의 적용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장 사망자 추적연구 대상자 5 (명 와 장 암발생추적 연구 대상자 명 는 사단 여단급 정보를 적용한 153,899 ) 6 ( 153,463 ) /것으로 보이며 결과 또한 고노출군보다 중노출군에서 사망 암발생의 위험도가 높 ,게 나온다 이는 사단 여단급 정보에 의한 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장과 . / Le4 , 5 6장의 연구결과를 대대 중대급 정보를 적용하여 다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라. 토의 및 결론처음 가지의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는 처음부터 질문이 모호하고 단순 가지의 질 2 6문에 의해 위험군을 나눌 때 이 질문 분류의 근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결국 , ,의미 없는 분석결과와 다른 자료와의 연관성 부족으로 적합지 않은 노출지표라는결론이 도출되므로 질문에 의한 위험군 분류 시 좀 더 자세하고 적절한 질문의 기준이 필요하다.3. 종합의견가.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다이옥신은 다이옥신동물류로 는 . 2,3,7,8-TCDD또는 로 사용하여 혼란을 주기 않아야 한다 를 다이옥신 2,3,7,8-TCDD TCDD . TCDD으로 표기하여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한다 건강노동자효과는 건강군인효과 (p60) .(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 산출 시 노출량 값에 healthy soldier effect) . Le4 E4을 더하여 상용로그를 취하여 로그변환을 하였다고도 하고 1 를 상용로그 치환하 E4여 값을 구하였다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가 이하일 경우 저노출군 Le4 (p48) . Le4 4 ,- 25 -이상일 경우 고노출군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혼란의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모두 4가 미만인 경우 저노출군으로 분류하였다고 통일하여야 한다 표 를 설명하면 Le4 4 . 3-5서 평균을 전체적으로 또는 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 (p55)므로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이옥신동물류 분석자 수는 명 으 . 103 (p65)로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나. 보고서의 노출지표에 대한 전개가 논리적이지 않은 면이 있는데 자기보고노출지표가 타당하지 않고 스텔만의 지표는 타당하지만 다이옥신 농도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 ,다이옥신에 대한 기술이 강조되어 있어 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것은 자기보고노 .출지표가 타당하지 않고 다이옥신 농도도 타당하지 않아 스텔만의 지표를 이용할 수밖 ,에 없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나 입장을 합리적으로제시하는 방법일 것이다다. 결과적으로 다이옥신측정에 따른 노출여부를 가리기에는 다이옥신의 반감기 년 (9~12 )가 여러 차례 지났음으로 그만큼 미량의 다이옥신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함께 타당한비교가 가능한 대조군 선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적절한 대조군과 위험군이 선정된다면 그들의 특정질병 발병률과 이미 알려진 관련 질병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분석할 수있다 또한 다이옥신 자체는 고엽제 이외에 외부 오염된 환경에 의해 노출 가능하기 때 .문에 대조군은 그 당시 참전군인과 신체 연령 등의 조건이 비슷한 군인 중 비참전군인 ,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이 적절하다고 본다.라. 다이옥신의 반감기 년 가 여러 차례 지났다고 하여도 총 명 중 명의 (9~12 ) 103 100 TCDD농도가 분석한계치 이하로 검출된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다른 기관에 동일인이나 다 .른 파월 참전 군인을 채혈하여 재검사를 의뢰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마. 값이 에서 미만인 그룹을 전부 저노출군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비노출군 또 Le4 0 0.1 (는 극히 적은 노출군 저노출군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값이 에서 미만 ), . Le4 0 0.1인 그룹이 다른 그룹과 계급 병과 및 작업하는 일 등이 선택적으로 다를 수 있어 발생 ,하는 바이아스를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세분된 분류는 대조군 .이 없는 상황에서 용량 반응효과를 관찰하는데 더 적절할 것이다 - .- 26 -제 장 4 참전군인에 대한 설문조사1. 보고서 요약가. 서론1) 년에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가 있었고 년에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1996 1 , 2001 2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참전군인과 노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 .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매우 소중한 연구결과이기는 하지만 차의 경우 선택 바이아 , 1스와 노출수준의 평가 등에서 차의 경우에는 혼란변수에 대한 고찰의 부족 과거노 , 2 ,출재구성 지표 개발에서 개인 노출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제한점이있었다 이번 차 고엽제 역학 조사에서는 차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성과를 . 3 1 , 2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제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 .2) 설문 조사에서는 사망이나 암발생 그 외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혼란변 ,수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참전군인의 질병발생양상을 파악하기 위 ,해 개 질병에 대한 조사표를 설문에 포함하였다 이번에 설문조사와 차 고엽제 피 54 . 2해 역학조사에서 고엽제와 관련가능성이 보인 질병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조사를 통해서 고엽제 노출과 질병발생과의 인과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리고 고엽제의 과거 .노출재구성 노출지표를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참전당시 소속부대의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고자 하였다.나. 조사방법1) 조사대상 및 방법가) 조사모집단을 확보하기 위해 참전군인 명의 명단을 얻고 이들의 현주소 187,897 ,거주상태자료를 파악하였다 이들 중 사망 국외 이주 현지 이민 등을 제외한 . , ,명을 최종 설문대상자로 선정하고 차에 걸쳐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164,208 2 .- 27 -나) 설문은 고엽제 노출수준과 질병력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비만 농약 , , ,사용 사회경제적 수준 등 질병에 영향을 주는 혼란요인에 대한 조사항목이 포함되 ,어 있으며 참전군인들의 주관적 건강순준 우울 사회적지지 (SF-12), (GDS), (MOSSS),적대감 등 정신건강에 관련된 여러 질문들도 포함하였다 (MMPI HO Scale) .2) 노출평가노출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기보고 노출평가와 군사기록을 바탕으로한 과거노출재구성 노출평가로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자기보고 노출지표를 .구하고자 하였다 설문을 통해 대상자를 고노출군 중간노출군 저노출군 비노출군 . , , ,으로 분류하였다.3) 분석방법고엽제 노출수준별로 질병의 분포를 χ2 를 통해 알아보았고 연령 흡연 음주 -Test , , ,운동 소득수준 교육수준 농약사용 체질량지수 등의 혼란변수를 통제하고 고 , , , , BMI( )엽제 노출수준별로 질병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였다.다. 조사결과1) 응답률최종 응답자는 명으로 응답률은 이었다 114,562 70% .2) 질병조사소분류 개 질병을 조사하였고 이들을 다시 크게 대분류 개 종류로 나누었다 54 7 .대분류에서는 순환기계 질환 명 이 가장 많았고 기타질환 명 (61,221 , 53.4%) (51,401 ,과 소화기계 질환 명 의 순이었다 소분류에서 가장 많이 앓고 44.9%) (50,784 , 44.3%) .- 28 -있는 질환은 고혈압으로 명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3,895 (38.3%) .3) 일반적 특성평균연령은 세 흡연자는 명 음주자는 명 등이 60.8±3.5 , 40,314 (36.4%), 93629 (87.4%)었다 평균 는 이었으며 사이가 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 . BMI 23.7±3.3 23-24.9 30.8% .은 고등학교 졸업자 가 가장 많았고 수입은 만원 이 가장 많았 (32.2%) 100-149 (24.9%)다 연령은 고노출군이 저노출군에 비해 높았고 흡연유무 음주상태 교육수준 수 . , , , ,입수준 농약사용유무에서도 노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운동 상태에 , ,서는 차이가 없었다.4) 측정 scale정신적인 건강상태를 물어보는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우울지표인 는 자가보고 . GDS노출지표에서 노출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에서도 .노출군에 따라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GDS .5) 자가보고 노출평가가) 비노출군이 명 저노출군 명 중간노출군이 명 37,349 (33.4%), 15,093 (13.5%), 40,935고노출군이 명 이었다 (35.6%), 18,496 (16.5%) .나) 대분류 질병의 모든 질병에서 노출군이 비노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다) 질병을 소분류하였을 때 위암 간암 식도암 담낭암 췌장암 뇌암 방광암 호지 , , , , , , , ,킨림프암 비호지킨림프암 뇌출혈 다발성 경화증의 경우 고엽제 중 고노출군이 비 , , , ,노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소분류 질 .병에서도 고엽제 노출군이 비노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9 -6) 과거노출재구성 노출평가가) 대분류에서 호흡기계 질환은 저노출군이 중노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배 높았으며 기타질환은 중 고노출군이 저노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1.04 ,각각 배 배 높았다 순환기 질환은 고노출군이 신경근육계질환은 중노출군 1.04 , 1.06 . ,이 저노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경계유의하게 높았다.나) 소분류에서 피부질환은 저노출군에 비해 중 고노출군에서 질병에 걸릴 위험이 ,각각 배 높았다 다발성골수종 말초혈관질환 만성기관지염 말초신경병 고지 1.05 . , , , ,혈증의 경우 저노출군에 비해 중노출군에서 질병에 걸릴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뇌경색 담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의 경우 중노출군이 저노 , , ,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기타호흡기 질환의 경우 중노출 .군이 저노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경계유의하게 높았다 노출을 저 고로 . ,구분하여 분석하면 순환기계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