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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역학조사 3차 결과에 대한 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
    글쓴이 : 김복만 작성 : 2007.01.31 조회 : 7,858

     






























































    제목고엽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
    부서의료지원과
    담당자서정미
    연락처02-2020-5286
    이메일 j0204 at mpva.go.kr
    내용


    고엽제 3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타당성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자료

      (06_고엽제타당성평가최종보고서(최종).pdf)


     


    아래 내용은 상기에 파일 내용 86페이지 를 열어  수록한 것이며 이내용은


    2007년 1월2일 자료 국가보훈처 학술 연구자료 항에서 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원본을 보실려면 상기에


    고엽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평가 결과보고서 여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최 종 보 고 서
    100
    고엽제 제 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3
    과학성 평가
    년 월 일 2006 12 11
    대 한 예 방 의 학 회                                         
    제 출 문
    국가보훈처장 귀하
    귀 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고엽제 제 차 역학조사 결과보 3 『
    고서에 대한 과학성 평가 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2006 12 11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박 정 한
    과학성 평가 위원 명단
    위원장
    임 현 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평가위원(가나다순)
    감 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강 윤 식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기 모 란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박 수 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박 순 우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박 종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배 종 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신 영 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신 해 림 국립암센터 암등록역학연구부 :
    이 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이 무 식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이 원 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이 종 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장 재 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하 은 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목 차
    연구필요성 및 목적 I. ·········································································································· 1
    연구내용 및 방법 II. ············································································································· 3
    제 장 연구내용 1 ··················································································································· 3
    제 장 연구방법 2 ··················································································································· 4
    경과보고 III. ··························································································································· 6
    연구결과 IV. ··························································································································· 8
    제 장 서론 1 ··························································································································· 8
    제 장 고엽제 노출지표 개발 2 ························································································· 14
    제 장 참전군인 혈중 다이옥신 분석 및 고엽제 노출지표 타당성 연구 3 ············· 20
    제 장 참전군인에 대한 설문조사 4 ················································································· 26
    제 장 베트남 참전 고엽제 노출과 사망 5 • ··································································· 36
    제 장 베트남 참전 고엽제 노출과 암발생 6 • ······························································· 49
    제 장 고엽제 노출과 질병 유병 7 ··················································································· 59
    제 장 고엽제와 관련된 문헌검토 8 ················································································· 72
    결론 및 제언 V. ··················································································································· 74
    - 1 -
    I. 연구필요성 및 목적
    국가보훈처는 년 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오희철 교수 등이 국가보훈처 2006 10
    로부터 용역을 받아 시행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과학성 “ ”
    평가를 대한예방의학회에 의뢰하였다 국가보훈처는 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1997
    의 김정순 교수 등이 시행한 파월 국군장병들의 고엽제 위해증에 대한 역학조사 “ ”
    결과보고서에 대한 과학성 평가를 대한예방의학회에 의뢰한 바 있다 또한 년 . 2001
    연세의대 오희철 등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용역을 받아 시행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 “
    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과학성 평가를 대한예방의학회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 ” .
    한예방의학회에서는 년 차 및 년 차 의 예에 따라 학술위원회 위원장 동 1997 (1 ) 2001 (2 ) ( :
    국의대 임현술 교수 에 위촉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학술위원장을 평가위원장으로 ) .
    선정하고 학술위원을 포함하여 역학 및 독성학 전문가 인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 15
    고 보고서의 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보고서의 과학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 목적은 고엽제 역학
    조사 결과가 고엽제 관련자들에 대한 합리적 지원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미 ,
    국 호주 등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고엽제 제 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3 •
    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
    해당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합당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 연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평가위원들은 제 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타당 3 •
    한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 주제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 .
    즉 고엽제노출지표 설문조사 암발생 및 사망률 분석 일반국민과 유병률 분석 등 , , , ,
    연구내용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둘째 대상선정 조사방법 및 통계분석방법 등 연구 . , ,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셋째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관계 규명에 따른 . ,
    원인적 연관성 판단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넷째 추가적인 고엽제 역학조사 연구 . ,
    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하였다 미국 호주 등 외국의 고엽제 인정 . ,
    방법에 대한 검토는 제 차 보고서의 제 장 고엽제와 관련된 문헌검토에 포함된 것 3 8
    으로 대체하였다.
    보상 기준이 마련된 질병 외에 추가로 보상기준을 인정할만한 질병이 있는지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역학적 연구는 그 특성상 고엽제와 질병과의 원인적 관련성을
    - 2 -
    회의 연구결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차 과학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이 1-2 2
    러한 질병들을 제시할 수 없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연구와 여러 외국의 연구를 참 .
    조하고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보훈처 내의 고엽제 판정 전문가 위원
    회 등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3 -
    II. 연구내용 및 방법
    제 장 1 연구내용
    1. 연구 주제의 적정성 검토
    가. 고엽제 노출지표 개발
    나. 혈중 다이옥신 분석 및 노출지표의 타당성
    다. 설문조사를 통한 노출 평가
    라. 노출수준과 사망
    마. 노출수준과 암발생
    바. 고엽제 노출과 질병 유병
    2. 각 연구방법의 타당성 검토
    가. 대상 선정
    나. 조사방법
    다. 통계분석
    라. 해석
    3. 고엽제 역학연구에 대한 제언의 타당성 검토
    4. 추가 연구의 내용 및 필요성
    - 4 -
    제 장 2 연구방법
    1. 개별 평가
    가. 각 위원별 보고서 평가 후 검토 의견 제시
    나. 각 장별로 위원을 배정하여 검토의견을 취합하고 의견 제시
    2. 공동 회의 개최
    가. 각 위원별 장별로 검토된 의견을 취합하여 전 위원들이 보고서 전반에 대한 검토 ,
    나. 검토한 의견을 회의 공동회의를 통하여 토의 3
    3. 보고서 평가
    보고서 평가 기준은 대한예방의학회의 논문심의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
    준으로 함.
    가설이나 연구목적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1. ?
    연구방법이 적절하게 기술되었는가 2. ?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3. ?
    연구대상자 선정은 적절한가 - ?
    연구대상자 수는 적절한가 - ?
    연구방법은 적절한가 - ?
    비교 대상이 타당한가 - ?
    분석 방법은 적절한가 - ?
    연구방법에 대한 토의가 적절한가 - ?
    연구결과의 제시 표 및 그림 가 적절한가 4. ( ) ?
    연구결과가 연구 성적에 의하여 도출되었는가 5. ?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6. ?
    연구결과에 대한 토의가 적절한가 7. ?
    참고문헌의 인용이 적절하며 최근 문헌들이 인용되었는가 8. , ?
    유의하다고 제시한 질병을 고엽제 보상 질환으로 법으로 추가가 타당한가 9. ?
    - 5 -
    향후 연구할 내용의 제시가 적절한가 10. ?
    추가적으로 할 연구는 무엇이며 한국에서 가능할 것인가 11. , ?
    정책적으로 건의할 내용은 무엇인가 12. ?
    - 6 -
    III. 경과보고
    1. 연구계약
    년 월 일 국가보훈처가 발주한 고엽제 제 차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과 2006 10 10 [ 3 ○
    학성 평가 에 관한 용역계약을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 박정한 와 체결하였음 ] ( : ) .
    ○ 연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이며 평가위 2006 10 10 2006 12 11 2 ,
    원의 구성은 대한예방의학회 학술위원장을 평가위원장으로 선정하고 학술위원을 포
    함하여 역학 독성학 분야 등의 명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였음 , 15 .
    2. 차 회의 1
    ○ 고엽제 피해 제 차 역학조사 보고서 사본을 개개 위원들에게 배부한 후 보고 3
    서 전반에 대한 검토 후 의견 취합.
    3. 차 회의 2
    ○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예방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맞추어 년 2006
    월 일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평가위원들이 모여 전반적인 보고서 검토 의견에 10 27
    대한 토의.
    ○ 세부적인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각 장별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배정하여 팀을
    구성하였고 장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각 장별 검토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
    ○ 세부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제 차 역학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공유하기로 함 , 2 .
    - 7 -
    4. 차 회의 3
    ○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 회의실에서 차 회의를 개최함 2006 11 21 3 .
    ○ 각 장별로 취합한 검토 의견을 장별 담당자가 발표하였으며 이를 다른 위원들 ,
    과 토의하였음.
    5. 최종보고서 안 ( )
    ○ 월 일까지 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각 장별 담당자가 재차 각 팀별 위원 11 27 3
    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6.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안 를 각 평가위원들이 검토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함 ( ) .
    - 8 -
    IV. 연구결과
    제 장 1 서론
    1. 보고서 요약
    가.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의 참전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군대의 참전은 년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 1964
    의 파견으로부터 시작되어 년 전투부대의 파병이 이루어졌으며 년 철수할 , 1965 , 1973
    때까지 연인원 만 명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였다 32 .
    나. 베트남 전쟁과 고엽제
    년부터 년까지 미군은 베트남에서 군사목적으로 고엽제를 사용하였다 1962 1971 .
    미군에서는 작전이라고 불렀으며 침투지역의 밀림을 고사시키고 북베 Ranch Hand , ,
    트남의 식량수확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다.
    고엽제는 고엽제가 들어있는 드럼통에 칠해진 띠의 색깔에 따라 여러 코드명이
    있었는데 가 가장 많은 양이 살포되었다 고엽제의 가지 주요 화합물 , Agent Orange . 4
    로는 등이었으나 이러한 가지 화합물에 대 2,4-D, 2,4,5-T, picloram, cacodylic acid , 4
    한 독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신 제조상의 불순물로 포 . 2,4,5-T
    함되는 를 비롯한 다이옥신류의 독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현재까 2,3,7,8-TCDD .
    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는 유전독성이 있다기보다 효소활성 세포증식 세 , TCDD , , ,
    포소멸 세포내 정보 교환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발암과정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
    있다.
    - 9 -
    다. 우리군의 베트남 참전과 고엽제 사용
    미군의 지원을 받아 년부터 고엽제를 사용하였는데 미군으로부터 미공군수송 1968 ,
    기 헬기 등을 지원받거나 자체 인력으로 살포하였다 한국군이 계획하고 작전지역 , .
    에 살포한 고엽제의 양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수도사단과 제 사단의 자 . 9
    료를 이용하여 한국군의 고엽제 살포량을 추정하면 대략 만 갤런으로 월남전에서 50
    뿌려진 살포량 약 만 갤런의 에 해당한다 2,000 2.5% .
    라.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고엽제와 각종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엽제 노출과 의심 ,
    질병 사이의 통계학적 관련성의 존재 둘째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들에서 해당 질병 , ,
    의 발생 위험의 증가 셋째 고엽제 노출과 질병 사이의 생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 ,
    발생 기전이 있거나 다른 인과관계의 증거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
    이를 위해서는 고엽제에 대한 노출과 그 결과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측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노출에 대한 평가는 첫째 베트남전 참전을 고엽제에 노출된 것으로 . ,
    간주 둘째 군사기록을 통하여 고엽제 사용실태 등의 객관적 자료 수집 셋째 각 , , , ,
    개인별 노출 경험을 통한 노출지표 산정 넷째 를 포함한 다이옥신 동류물의 , , TCDD
    체내 농도 측정 등의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어느 것도 확실한 방법이 ,
    되지는 못한다.
    마. 우리나라의 고엽제 관련 연구
    년대 외국의 베트남 참전군인들의 고엽제 피해와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 1990
    다는 것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고엽제와 참전군인과의 건강위해에 관한 ,
    논의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고엽제와 건강장해에 관한 많은 국제적 연구 .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우리나라에서 , .
    는 년 문헌고찰과 예비적 역학조사를 거쳐 년 보고서로 발표된 김정순 등 1993 1996
    의 연구가 있으며 전진호 등의 부산지역 참전군인 세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 2 .
    년에 시행된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는 대표 표본을 선정하는데 노 1998-2001 2
    - 10 -
    력을 기울였으며 건강검진 설문조사 문헌검토 등을 통하여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 , , ,
    련성을 검토하였다.
    바. 차 고엽제 역학조사 3
    차 역학조사 결과만으로는 고엽제의 위해성을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으며 외국 1,2 ,
    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
    는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존했던 / .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 국민의 특수성에 의해 나타나는 질병 발생을 적극적으로 ,
    조사하여 고엽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
    한편 차 기존 연구의 제한점으로 새로운 역학조사를 통한 참전군인에서 고엽제 1,2
    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엽제 피해 ,
    역학조사가 시작되었다.
    사. 차 고엽제 역학조사의 조사목적 3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목적은 고엽제 노출과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관련성 3
    을 평가하고 베트남 참전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본 조사의 , .
    구체적 조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엽제 및 다이옥신 노출과 관련성이 높은 질병에 대한 자료수집 둘째 타 , , ,
    당성 있는 노출지표의 새로운 개발 셋째 흡연 음주 사회경제학적 수준 등의 주요 , , , ,
    요인들에 대한 자료 수집 넷째 사망과 사망원인을 추적하여 관련성 규명 다섯째 , , , ,
    암발생을 추적하여 관련성 규명 여섯째 의료이용을 조사하여 관련성 규명 일곱째 , , , ,
    차 역학조사의 설문조사에서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병에 대한 고엽제와의 관련성 2,3
    조사 등이다.
    1) 차년도 조사목적 1
    고엽제 노출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노출지표의 개발과 고엽제 노출과 질
    병과의 관련성에 있어 혼란요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 11 -
    2) 차년도 조사목적 2
    우리나라 참전군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타당성 높은 노출지표를 개발하고,
    혼란요인들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자 ,
    료를 수집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3) 차년도 조사목적 3
    역학적 조사를 통하여 고엽제 노출과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관련성을 평가하고,
    베트남 참전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년간에 걸쳐 수집된 . 2
    자료를 토대로 참전군인의 개인별 고엽제 노출수준을 평가하고 참전군인의 개인별 ,
    고엽제 노출수준을 이용하여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2. 보고서 평가
    가.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의 참전
    우리나라 군인들의 베트남전 참전 역사에 관한 기록으로 잘 요약되어 있다.
    나. 베트남 전쟁과 고엽제
    차 보고서의 평가결과에서 지적된 다이옥신의 성분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잘 요 2
    약되어 있으나 참전군인과 고엽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결과의 기술이 부족하다 , .
    다. 우리군의 베트남 참전과 고엽제 사용
    고엽제 살포에 대한 기록이 있는 부대와 없는 부대가 있는데 기록이 없는 부대의 ,
    노출지표를 추정하는 것보다는 기록이 잘 남아 있는 부대의 자료만을 이용한 분석
    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12 -
    라.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우리나라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고엽제 노출과 그 결과
    발생되는 질병에 대한 측정이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질병에 대한 측정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가지의 노출에 대 . , 4
    한 평가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노출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모두 확실 .
    한 방법이 아니라는 내용의 기조로 시작하고 있으며 각 방법의 제한점에 대해서 ,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들 노출지표는 본 연구에서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주요한 .
    노출평가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서론에서 노출평가 방법을 부정하게 되는 ,
    것과 같이 되어 논리적 전개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각론의 연구방법에서 충분히 .
    토의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마. 우리나라의 고엽제 관련 연구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과 관련된 상당수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 ,
    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다.
    바. 차 고엽제 역학조사 3
    본문 내용이 앞의 우리나라 고엽제 관련 연구와 상당 중복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
    을 앞장과 다음 장에 포함시키고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사. 차 고엽제 역학조사의 조사목적 3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궁극적 목적이 역학적 조사를 통하여 고엽제 노출과 건 3
    강상의 위해에 대한 관련성을 평가하고 베트남 참전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 ,
    련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보상체계 후유증 후유의증 에 대한 기술 . ( / )
    과 이들 질병의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본문에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차 역학조사에 검진과 설문조사의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차이를 살펴 . 2
    본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
    - 13 -
    3. 종합 의견
    서론을 통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간의 연구 진
    행과정 및 베트남 참전군인과 고엽제에 관련된 여러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 전쟁과 고엽제 부분에서 다이옥신의 성분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많으
    나 참전군인과 고엽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고 우리나라 고 , ,
    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고엽제 노출로 인한 질병 측정에 대
    한 기술이 부족하다 또한 논리적 전개상 노출평가 방법은 각론의 연구방법에서 충 .
    분히 토의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베트남 참 .
    전군인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와 관련하여 현재의 보상체계 후유증 후유의증 에 대한 ( / )
    기술과 이들 질병의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본문에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며 차 역학조사 시 검진과 설문조사의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차이를 살펴 , 2
    본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
    - 14 -
    제 장 2 고엽제 노출지표 개발
    1. 보고서 요약
    가. 서론
    고엽제 노출과 질병들과의 관계 추정을 위해 노출 비노출군을 정확히 구분하는 ,
    것이 중요하며 그 강도에 따른 노출군을 나누어 미세한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대 ,
    규모의 연구 집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독성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를 정확히 .
    안다면 노출군을 잘 분류하여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연구로도 건강상 유해효과를 밝
    혀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연구의 정밀도나 통계적 검정력이 노출정도와 노출측정 .
    의 정확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참전군인과 일반남성의 사망과 질병발생률 비교로는 건강노동자효과(healthy
    로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전 worker effect)
    군인 내에서 고엽제 노출수준에 따라 질병발생과 사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평가
    할 필요가 있다.
    고엽제 노출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방법에는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노출여부에 3 ,
    따른 노출평가는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비교 시 그 집단의 일부만 위험요인에 노출 ,
    되었을 경우 전체 집단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위험요인의 실제 효과를 과소평가하
    거나 희석하게 된다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건강노동자효과 때 . 2
    문에 사망과 질병발생률 비교로는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질적 수준의 노출평가는 자기보고 노출정보를 이용하거나 근무기록 군 , ,
    사기록 등을 검토하여 고노출군 중간노출군 저노출군 비노출군으로 분류 비교한 , , ,
    다 그러나 참전군인의 군사기록 검토나 자기보고 정보를 이용한 질적 수준의 노출 .
    평가는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세 번째 정량적인 노출평가는 각 개인의 노출정도에 대해서 정량적인 추정이 가 ,
    능하다면 작업 기록이나 위생자료를 이용하여 과거노출재구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노출정도를 추정하기도 한다 노출강도에 대한 정량적인 추정이 불가능할 때 각 개 .
    인에 따라 노출되는 정도가 노출기간에 따라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노출기간을 이
    - 15 -
    용해 볼 수도 있다 관심이 되는 물질의 생물학지표 등을 이용한 정량적 . (biomarker)
    인 노출측정은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할 경우 타당성이 감소하여 질적인 노출
    측정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다.
    차 고엽제 역학조사에서 자기보고 정보를 이용한 주관적 노출지표와 군사기록을 2
    이용한 객관적 노출지표와의 희박한 관련성 병이 많을수록 고엽제에 많이 노출되 ,
    었다고 응답할 가능성 전투전략지역에 뿌려진 고엽제의 양을 근거로 개인의 노출 ,
    을 추정한 점 등으로 인해 새로운 고엽제 노출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
    생물학지표를 이용한 체내 다이옥신 동물류에 대한 측정방법은 비싼 비용과 위음성
    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다.
    따라서 군사기록을 검토하여 과거노출재구성을 통해 고엽제 노출을 구성하는 것
    이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원과 구성된 노출지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볼 때 가장
    타당성 높고 구성 가능한 고엽제 노출지표라 할 수 있다.
    나. 연구방법
    1) 자기보고 노출지표
    다음의 고엽제 노출과 관련된 가지 질문의 응답에 따라 노출군을 세부적으로 분 6
    류한다.
    질문 ( )
    베트남에서 고엽제를 직접 살포하신 적이 있습니까 1 ?
    베트남에서 고엽제 살포장비나 고엽제가 담긴 용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까 2 ?
    고엽제를 직접 살포하지는 않았지만 살포현장에 있으신 적이 있었습니까 3 ?
    베트남에서 옷이나 피부에 고엽제가 묻은 적이 있습니까 4 ?
    베트남에서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까 5 ?
    이와 다른 방법으로 베트남에서 고엽제에 노출되신 적이 있습니까 6 ?
    - 16 -
    질문에 따른 평가 ( )
    비노출군 모두 아니다 혹은 모르겠다 : ‘ ’ ‘ ’ •
    저노출군 번은 아니다 번 중 하나라도 그렇다 : 1~4 ‘ ’, 5,6 ‘ ’ •
    중간노출군 번 아니다 번 중 하나라도 그렇다 : 1,2 ‘ ’, 3,4 ‘ ’ •
    고노출군 번 중 하나라도 그렇다 : 1,2 ‘ ’ •
    2) 과거노출재구성에 의한 고엽제 노출지표
    가) 스텔만 교수팀의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베트남의 고엽제 노출특성을 연구한
    다.
    나) 우리나라 참전군인의 군사기록 조사를 통해 참전부대와 참전기간 주둔지역 전술 , ,
    책임지역을 파악한다.
    다)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지표 구성을 위해 스텔만 교수팀으로부터 협조 받은 노출
    자료를 토대로 참전부대별 일별고엽제 노출량 을 구성하고 참전군인의 고엽제 (E4)
    노출량은 참전군인이 참전한 부대의 참전 기간 동안의 일별고엽제 노출량을 합산하
    여 계산하였다 이렇게 합산한 노출량 값에 을 더하여 상용로그를 취하여 로그 . E4 1
    변환을 시행한 값 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지표로 이용하는데 이 값이 참 (Le4) Le4
    전군인의 고엽제 노출을 정량적인 연속변수로 살펴볼 때의 노출량이다 고엽제 노 .
    출량 은 참전군인 명의 사단 연대 군사기록 급과 명의 대대 중대급 (Le4) 156,657 / ( ) 96,126 /
    설문조사 의 노출량의 분포를 각각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후의 질병관련 연관성 ( )
    을 파악한다.
    고엽제 노출수준에 따른 참전군인의 분류 ( )
    미만 저노출군 4 :
    값 미만 중노출군 Le4 5 : ↗
    이상 고노출군 4 : ↘ ↗
    이상 고노출군 5 : ↘
    - 17 -
    다. 결론
    차 고엽제 역학조사에서는 참전군인에 대한 과거노출재구성에 의한 새로운 고엽 3
    제 노출지표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스텔만 교수팀이 개발한 연속노출기회지표를 이
    용하여 우리나라 참전부대와 참전기간을 좌표로 연결하여 참전군인 개인의 고엽제
    노출을 구성하였다.
    자기보고 노출지표와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를 생물학지표에 의한 정량적 측정
    을 통해 지표 상호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용해야 할 것이다.
    2. 보고서 평가
    가. 서론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출군의 정확한 분류와 질병의 관련성 연구인
    만큼 타당성 있는 노출지표 선정 및 조사가 필요함을 기술하였다 따라서 그 필요 , .
    성에 맞게 자기보고노출지표와 과거노출재구성에 대한 각 노출지표의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방법
    1) 자기보고 노출지표
    자기보고 노출지표를 위한 가지 단순 질문은 실제로 노출군을 타당성 있게 분류 6
    하기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노출 횟수를 반영한 세밀한 .
    분류나 노출 여부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노출군을 나누는 방식
    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 18 -
    2) 스텔만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
    가) 노출량을 로그한 값 를 기준으로 저노출군과 고노출군으로 나누었으나 실제로 Le4
    기준값 의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기준설정의 근거 제시를 자세 Le4
    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나)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값이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값들 예를 Le4 (
    들어 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1-2) .
    다) 의 노출량이 미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이라고 할 때 Le4 (p.40) , 노출량이 적은 집
    단을 대상으로 노출군 간의 비교 연구를 적용하는 경우의 한계점에 대한 고찰이 필
    요하다.
    3) 과거노출재구성 시 부대정보의 적절한 이용
    과거노출재구성 시 부대정보의 적절한 이용이 중요한데 특히 계급 병과 주특기 , , , ,
    근무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으면 보다 좋은 노출지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대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나 .
    분석이 필요하다.
    다. 결론
    본 연구는 고엽제 노출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방법에는 가지가 있다고 기술하면 3
    서 다음과 같이 논리 전개하였다.
    첫 번째 노출여부에 따른 노출평가는 고엽제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어렵 ,
    고 두 번째 질적 수준의 노출평가는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확인하였다 세 , , .
    번째 정량적인 노출평가는 과거노출재구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물학지표 등을 ,
    이용하는데 장시간 경과 후에는 타당성이 감소하여 질적인 노출 측정보다 크게 나
    을 것이 없다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결론은 자기보고 노출지표와 과거노출재구성 .
    노출지표를 생물학지표에 의한 정량적 측정을 통해 지표 상호간의 타당성을 검토하
    - 19 -
    는데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고엽제 노출에 대한 측정방법 . 3
    가지가 모두 취약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
    근거를 무엇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결론에서의 논리 전개는 이 연 .
    구에서 사용하게 될 자기보고노출지표와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종합의견
    고엽제 노출과 질병들과의 관계 추정을 위해 노출 비노출군을 정확히 구분하는 ,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엽제 노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 .
    엽제 노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방법은 노출여부에 따른 노출평가 질적 수준의 노 ,
    출평가 정량적인 노출평가가 있는데 모두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출 ,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보고 노출지표와 과거노출재구성에 의한 .
    고엽제 노출지표를 이용하여 노출군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지표 상호간의 타당성
    을 검토하는데 이용해야 할 것이다.
    참전군인들의 고엽제에 대한 노출이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노출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외국에서 개발 사용된 . ,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 즉 스텔만 방식을 활용한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
    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그 방식 .
    에 의한 노출량 산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기존 연구에서의 성과 및 활용에 대
    한 사례 등의 제시가 부족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이 세밀한 정보의 부족이나 .
    저노출량으로 평가되는 점 등 적용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고찰과 그에 따른 보완대
    책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스텔만 방식의 과거노출 .
    재구성 지표가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중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연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한다.
    - 20 -
    제 장 3 참전군인 혈중 다이옥신 분석 및 고엽제 노출지표 타당성 연구
    1. 보고서 요약
    가. 서론
    참전군인에서 고엽제 노출에 대한 측정은 노출평가에 따른 노출평가 질적 수준의 ,
    노출평가 과거노출재구성이라는 과정을 통한 정량적 노출평가 방법이 있다 정량적 , .
    노출정도를 추정하고 생물학지표를 이용해 노출지표의 타당성을 알아보고 이와 함
    께 자가보고 노출지표의 타당성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생물학지표를 이용한 고엽제 노출지표는 의 체내 반감기가 모두 다르기 때 TCDD
    문에 노출이 된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시행하는 것은 질적인 노출측정보다 나을
    것이 없다 자가보고 노출지표는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 .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는 가지가 있다 3 .
    첫 번째는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참전군인의 베트남전 당 2
    시 근무부대와 참전기간에 대한 자료 베트남전에 참전한 우리군의 참전기간과 주 ,
    둔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미군이 베트남을 구분한 지역에서의 일별 고엽제 살포량 4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고엽제 노출량을 추정하였다 노출량 비노출군 씩 구 ( 0- , 1/3
    분하여 저 중 고노출군으로 분류 , , ).
    두 번째는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우리군의 군사기록과 미국 스텔만 교수 3
    팀이 개발한 노출기회모델 를 이용하여 개발한 것으 (Exposure opportunity model) E4
    로 각 참전부대별로 베트남 주둔시점부터 철수시점까지 일별로 다이옥신이 포함된
    고엽제 노출량을 노출기회모델 를 통해 파악하였고 참전군인 개개인에 대한 참 E4 ,
    전당시 부대 대대급 와 기간을 파악하여 참전군인 개개인의 노출량을 산출하였 ( ) E4
    다 를 상용로그 치환하여 값을 구하였으며 가 이하일 경우 저노출군 . E4 Le4 Le4 4 , 4
    이상일 경우 고노출군으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는 소재파악이 가능했던 참전군인 명에 대해 참전당시 부대를 사단 156,657
    급으로 하여 노출지표를 구성한 것으로 참전군인 개개인의 고엽제 노출량은 로 E4
    표시되며 를 상용로그 치환한 값인 가 이하일 경우 저노출군 이상일 경 , E4 Le4 4 , 4
    우 고노출군으로 분류하였다.
    - 21 -
    나. 방법
    건강검진을 시행한 참전군인 중 수혈에 동의한 명에 대해 수혈동의서와 함께 105
    혈액을 채취하였다 수집된 혈액은 포항공대에 분석 의뢰하여 검사법은 고해상도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혈중 다이옥신 농도 환산 방법은 / .
    국제 독성 등가계수 에 의해 환산된 독 (international-toxic equivalency factor : I-TEFs)
    성 등가치 로 나타낸다 독성 등가치 값은 각각의 동족체의 (toxic equivalency : TEQs) .
    농도에 독성 등가계수를 곱한 값의 합으로 구한다 혈액시료에서 다이옥신 농도 보 .
    고 시 혈중 지방량으로 보정하여 표시하였다 , .
    혈액 중 다이옥신 분석 방법은 위 그림과 같다.
    - 22 -
    다. 결과
    전체 개 혈액 중 혈액량 부족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개를 제외한 개 혈 105 2 103
    액에 대하여 혈중 다이옥신을 측정하였다.
    과거노출재구성 노출평가 중 대대급의 분류는 고노출군이 저노출군에 비해 높은
    다이옥신 농도를 보였다 사단급까지의 구분에는 저노출군이 고노출군에 비해 그 .
    농도가 조금 높았다.
    자가보고 노출지표에서 다이옥신 농도는 고 중 저 비노출군 순이었으며 I , , , , II
    노출지표 다른 사람과 비교한 노출수준 의 경우 저 중 고노출군 순서로 나타났다 ( ) , , .
    이 연구에서 유의한 의 경우 로 낮은 수준이며 2,3,7,8-TCDD 0.143 pg I-TEQ/g lipid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의 경우 명의 저노출군에서만 검출되었다 서울시민의 다 3 .
    이옥신 혈중농도가 참전군인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혈중다이옥신 농도와 .
    노출지표간의 상관성 분석에서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 대대 사단급 차년도 과 ( , ), 2
    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 자가보고 노출지표 의 경우 유의한 상관성이 보이지 않 , 1,2
    았다 고엽제 노출지표들 간의 상관분석에서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들 간의 상관 .
    성은 매우 높았다.
    라. 토의 및 결론
    참전군인 명에서의 혈중 농도는 매우 낮은 수치 이었으며 총 103 TCDD (0.143 pg) ,
    명 중 명의 농도가 분석한계치 이하로 검출되어 다른 다이옥신 혈중 103 100 TCDD
    농도 또한 미비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참전군인에서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는 .
    배경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는 거의 체내에서 제거되었다고 보여 생물학지표를 이용한 노출지표의 구성 TCDD
    은 타당성에 제한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자기보고노출지표의 경우 다른 지표와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스텔만 고엽제 .
    노출지표를 토대로 한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가 가장 타당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23 -
    2. 보고서 평가
    가. 서론
    장에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중복이 되는 부분은 생략하여 간단하 2
    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방법
    1) 의 측정량 미흡으로 과거노출재구성 지표의 타당성에 구체적 근거를 2,3,7,8-TCDD
    제시하지 못하고 연구 자료를 진행하였는데 시료 채취 및 보관 분석 등의 문제에 대 ,
    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명의 혈액자료가 전체 노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 , 105
    로 충분한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본 연구에서 저 중 고위험군만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다이옥신의 , ,
    측정량과 상호 연관성을 통해 알아보려 하였으며 또한 서로 조건이 다른 서울시민 ,
    의 혈중다이옥신 농도와 참전군인의 그것을 비교함으로서 연구에 혼동을 가중하였으
    므로 적절한 대조군 당시 같은 조건의 비참전 군인 의 선정을 통한 비교가 필요하다 ( )
    하겠다.
    3) 스텔만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노출량을 로그한 값 를 기준으로 저노출군과 고 Le4
    노출군으로 나누었으나 실제로 기준값 의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므 Le4
    로 기준설정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는 다른 값 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1-2)
    연구결과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값이 에서 미만인 그룹을 전부 저노 . Le4 0 0.1
    출군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비노출 저노출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 .
    제 장 고엽제 노출지표 개발에서도 기술이 되어 있다 2 .
    - 24 -
    다. 결과
    대대급 부대정보와 사단 여단급 부대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대대 중대급 수치가 / , /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질적 수준이 더 좋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대 ‘
    대급 부대정보가 아니라 사단 여단급 부대정보만으로 구성한 노출지표로 질병유병위 /
    험을 분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질병이 훨씬 적었다’(p.246)는 기술과 대대
    급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에 비해 사단 여단급 노출지표와 혈중 다이옥신농도의 /
    상관계수는 더 의미가 없음 을 통해 뒷받침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단급 (p.61) . Le4
    의 적용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장 사망자 추적연구 대상자 5 (
    명 와 장 암발생추적 연구 대상자 명 는 사단 여단급 정보를 적용한 153,899 ) 6 ( 153,463 ) /
    것으로 보이며 결과 또한 고노출군보다 중노출군에서 사망 암발생의 위험도가 높 ,
    게 나온다 이는 사단 여단급 정보에 의한 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장과 . / Le4 , 5 6
    장의 연구결과를 대대 중대급 정보를 적용하여 다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라. 토의 및 결론
    처음 가지의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는 처음부터 질문이 모호하고 단순 가지의 질 2 6
    문에 의해 위험군을 나눌 때 이 질문 분류의 근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결국 , ,
    의미 없는 분석결과와 다른 자료와의 연관성 부족으로 적합지 않은 노출지표라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질문에 의한 위험군 분류 시 좀 더 자세하고 적절한 질문의 기
    준이 필요하다.
    3. 종합의견
    가.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 다이옥신은 다이옥신동물류로 는 . 2,3,7,8-TCDD
    또는 로 사용하여 혼란을 주기 않아야 한다 를 다이옥신 2,3,7,8-TCDD TCDD . TCDD
    으로 표기하여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한다 건강노동자효과는 건강군인효과 (p60) .
    (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 산출 시 노출량 값에 healthy soldier effect) . Le4 E4
    을 더하여 상용로그를 취하여 로그변환을 하였다고도 하고 1 를 상용로그 치환하 E4
    여 값을 구하였다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가 이하일 경우 저노출군 Le4 (p48) . Le4 4 ,
    - 25 -
    이상일 경우 고노출군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혼란의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모두 4
    가 미만인 경우 저노출군으로 분류하였다고 통일하여야 한다 표 를 설명하면 Le4 4 . 3-5
    서 평균을 전체적으로 또는 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 (p55)
    므로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이옥신동물류 분석자 수는 명 으 . 103 (p65)
    로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보고서의 노출지표에 대한 전개가 논리적이지 않은 면이 있는데 자기보고노출지표
    가 타당하지 않고 스텔만의 지표는 타당하지만 다이옥신 농도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 ,
    다이옥신에 대한 기술이 강조되어 있어 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것은 자기보고노 .
    출지표가 타당하지 않고 다이옥신 농도도 타당하지 않아 스텔만의 지표를 이용할 수밖 ,
    에 없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나 입장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일 것이다
    다. 결과적으로 다이옥신측정에 따른 노출여부를 가리기에는 다이옥신의 반감기 년 (9~12 )
    가 여러 차례 지났음으로 그만큼 미량의 다이옥신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함께 타당한
    비교가 가능한 대조군 선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적절한 대조군과 위험군이 선정된다
    면 그들의 특정질병 발병률과 이미 알려진 관련 질병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다이옥신 자체는 고엽제 이외에 외부 오염된 환경에 의해 노출 가능하기 때 .
    문에 대조군은 그 당시 참전군인과 신체 연령 등의 조건이 비슷한 군인 중 비참전군인 ,
    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이 적절하다고 본다.
    라. 다이옥신의 반감기 년 가 여러 차례 지났다고 하여도 총 명 중 명의 (9~12 ) 103 100 TCDD
    농도가 분석한계치 이하로 검출된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다른 기관에 동일인이나 다 .
    른 파월 참전 군인을 채혈하여 재검사를 의뢰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 값이 에서 미만인 그룹을 전부 저노출군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비노출군 또 Le4 0 0.1 (
    는 극히 적은 노출군 저노출군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값이 에서 미만 ), . Le4 0 0.1
    인 그룹이 다른 그룹과 계급 병과 및 작업하는 일 등이 선택적으로 다를 수 있어 발생 ,
    하는 바이아스를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세분된 분류는 대조군 .
    이 없는 상황에서 용량 반응효과를 관찰하는데 더 적절할 것이다 - .
    - 26 -
    제 장 4 참전군인에 대한 설문조사
    1. 보고서 요약
    가. 서론
    1) 년에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가 있었고 년에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1996 1 , 2001 2
    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참전군인과 노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 .
    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매우 소중한 연구결과이기는 하지만 차의 경우 선택 바이아 , 1
    스와 노출수준의 평가 등에서 차의 경우에는 혼란변수에 대한 고찰의 부족 과거노 , 2 ,
    출재구성 지표 개발에서 개인 노출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제한점이
    있었다 이번 차 고엽제 역학 조사에서는 차 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성과를 . 3 1 , 2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제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 .
    2) 설문 조사에서는 사망이나 암발생 그 외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혼란변 ,
    수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참전군인의 질병발생양상을 파악하기 위 ,
    해 개 질병에 대한 조사표를 설문에 포함하였다 이번에 설문조사와 차 고엽제 피 54 . 2
    해 역학조사에서 고엽제와 관련가능성이 보인 질병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조사를 통
    해서 고엽제 노출과 질병발생과의 인과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리고 고엽제의 과거 .
    노출재구성 노출지표를 개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참전당시 소속부대의 세부적인 자
    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고자 하였다.
    나.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가) 조사모집단을 확보하기 위해 참전군인 명의 명단을 얻고 이들의 현주소 187,897 ,
    거주상태자료를 파악하였다 이들 중 사망 국외 이주 현지 이민 등을 제외한 . , ,
    명을 최종 설문대상자로 선정하고 차에 걸쳐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164,208 2 .
    - 27 -
    나) 설문은 고엽제 노출수준과 질병력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비만 농약 , , ,
    사용 사회경제적 수준 등 질병에 영향을 주는 혼란요인에 대한 조사항목이 포함되 ,
    어 있으며 참전군인들의 주관적 건강순준 우울 사회적지지 (SF-12), (GDS), (MOSSS),
    적대감 등 정신건강에 관련된 여러 질문들도 포함하였다 (MMPI HO Scale) .
    2) 노출평가
    노출 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기보고 노출평가와 군사기록을 바탕으로
    한 과거노출재구성 노출평가로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자기보고 노출지표를 .
    구하고자 하였다 설문을 통해 대상자를 고노출군 중간노출군 저노출군 비노출군 . , , ,
    으로 분류하였다.
    3) 분석방법
    고엽제 노출수준별로 질병의 분포를 χ2 를 통해 알아보았고 연령 흡연 음주 -Test , , ,
    운동 소득수준 교육수준 농약사용 체질량지수 등의 혼란변수를 통제하고 고 , , , , BMI( )
    엽제 노출수준별로 질병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였
    다.
    다. 조사결과
    1) 응답률
    최종 응답자는 명으로 응답률은 이었다 114,562 70% .
    2) 질병조사
    소분류 개 질병을 조사하였고 이들을 다시 크게 대분류 개 종류로 나누었다 54 7 .
    대분류에서는 순환기계 질환 명 이 가장 많았고 기타질환 명 (61,221 , 53.4%) (51,401 ,
    과 소화기계 질환 명 의 순이었다 소분류에서 가장 많이 앓고 44.9%) (50,784 , 44.3%) .
    - 28 -
    있는 질환은 고혈압으로 명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3,895 (38.3%) .
    3) 일반적 특성
    평균연령은 세 흡연자는 명 음주자는 명 등이 60.8±3.5 , 40,314 (36.4%), 93629 (87.4%)
    었다 평균 는 이었으며 사이가 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 . BMI 23.7±3.3 23-24.9 30.8% .
    은 고등학교 졸업자 가 가장 많았고 수입은 만원 이 가장 많았 (32.2%) 100-149 (24.9%)
    다 연령은 고노출군이 저노출군에 비해 높았고 흡연유무 음주상태 교육수준 수 . , , , ,
    입수준 농약사용유무에서도 노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운동 상태에 , ,
    서는 차이가 없었다.
    4) 측정 scale
    정신적인 건강상태를 물어보는 도구들을 사용하였다 우울지표인 는 자가보고 . GDS
    노출지표에서 노출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에서도 .
    노출군에 따라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GDS .
    5) 자가보고 노출평가
    가) 비노출군이 명 저노출군 명 중간노출군이 명 37,349 (33.4%), 15,093 (13.5%), 40,935
    고노출군이 명 이었다 (35.6%), 18,496 (16.5%) .
    나) 대분류 질병의 모든 질병에서 노출군이 비노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
    았다.
    다) 질병을 소분류하였을 때 위암 간암 식도암 담낭암 췌장암 뇌암 방광암 호지 , , , , , , , ,
    킨림프암 비호지킨림프암 뇌출혈 다발성 경화증의 경우 고엽제 중 고노출군이 비 , , , ,
    노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소분류 질 .
    병에서도 고엽제 노출군이 비노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 29 -
    6) 과거노출재구성 노출평가
    가) 대분류에서 호흡기계 질환은 저노출군이 중노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배 높았으며 기타질환은 중 고노출군이 저노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1.04 ,
    각각 배 배 높았다 순환기 질환은 고노출군이 신경근육계질환은 중노출군 1.04 , 1.06 . ,
    이 저노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경계유의하게 높았다.
    나) 소분류에서 피부질환은 저노출군에 비해 중 고노출군에서 질병에 걸릴 위험이 ,
    각각 배 높았다 다발성골수종 말초혈관질환 만성기관지염 말초신경병 고지 1.05 . , , , ,
    혈증의 경우 저노출군에 비해 중노출군에서 질병에 걸릴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으며 뇌경색 담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의 경우 중노출군이 저노 , , ,
    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기타호흡기 질환의 경우 중노출 .
    군이 저노출군에 비해 질병에 걸릴 위험이 경계유의하게 높았다 노출을 저 고로 . ,
    구분하여 분석하면 순환기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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