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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글쓴이 : 김복만 작성 : 2007.01.08 조회 : 3,895














    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비진료대상자”라 함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이하 “보훈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가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대상자를 말한다.


      2. “감면진료대상자”라 함은 보훈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진료대상자를 말한다.


      3. “경상이제대군인”이라 함은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상이처”라 함은 국비진료대상자로 결정하는 사유가 되는 상이부위 또는 질병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훈법령 중 법률의 약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률의 약칭 뒤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부기하여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법, 독립법시행령, 독립법시행규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우법, 예우법시행령, 예우법시행규칙


      3.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법, 참전법시행령, 참전법시행규칙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법, 5․18법시행령, 5․18법시행규칙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고엽제법, 고엽제법시행령, 고엽제법시행규칙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임법, 특임법시행령, 특임법시행규칙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군법, 제군법시행령, 제군법시행규칙


      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공단법, 공단법시행령, 공단법시행규칙


    제3조(보훈법령의 인용) 제5조 이하에서 예우법․예우법시행령 및 예우법시행규칙 등의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는 다른 보훈법령의 해당 조항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장 국비진료대상자 진료




    제1절 통칙




    제4조(국비진료대상자) 국비진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2. 예우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제14호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 예우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4. 예우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상이자


      5. 5․18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 고엽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특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8. 제군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상이제대군인


    제5조(국비진료의 종류)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훈병원 진료 : 보훈병원에서의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2. 위탁진료 : 예우법 제42조제2항에 의하여 보훈병원과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한 병원(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서의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3. 응급진료 : 예우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의 응급진료


      4. 통원진료 : 예우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의료법」제3조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외한다)에서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며 받는 외래진료


      5. 전문위탁진료 : 예우법시행령 제63조제4항 및 예우법시행규칙 제11조의4에 의하여 특수질환 등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보훈병원장이「의료법」 제3조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진료 위탁을 의뢰하여 받는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제6조(국비진료의 범위)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범위는 상이처 및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이처(합병증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1. 제4조제8호에 의한 경상이제대군인


      2. 제4조제6호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중 장애등급 미달자


    제7조(국비지원의 제한) 국가는 국비진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


      2.「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3.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 다만, 가해자가 도주  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다만,「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의하여 처리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부당이득 등의 환수) 국가는 제7조에 의한 지원제한 사유․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비지원을 받은 자 또는 국가의 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절 보훈병원 진료




    제9조(진료신청 및 확인) ①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에 진료신청을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해당자에 한한다)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보훈병원장은 신분증 및 “국가유공자 등 실시간 자격조회시스템”(이하 “조회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진료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보훈병원장은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국비진료대상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이하 “관할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국비진료 대상여부를 즉시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진료비의 산정)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의 산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규정」제14조에서 정한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제11조(경상이제대군인 치아보철 지원) ①보훈병원장은 제4조제5호에 의한 경상이제대군인의 상이처가 치아상실인 경우에는 상실 치아에 대한 치아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지원하는 치아보철은 제6조에 의한 국비진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보훈병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치아보철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상이처 조회확인하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표” 등의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절 위탁병원 진료




    제12조(진료신청 및 확인) ①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병원에 진료신청을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해당자에 한한다)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위탁병원장은 신분증 및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국비진료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진료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위탁병원장은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국비진료대상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은 국비진료 대상여부를 즉시 해당 위탁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진료비 등의 지원범위) 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 국가가 지원하는 진료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 범위 내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의료급여 범위 내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 범위 안의 진료비 전액


      ②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약사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이하 “약국약제비”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관계 법령에서 요양급여로 등재된 의약품 및 기술료 등에 대한 약국약제비의 전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액을 부담한다.


      1. 자기공명영상진단(“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의한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인 경우에 한한다)


      2. 초음파 검사


      3. 건위소화제(국가보훈처 고시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품목에 한한다)


    제14조(진료기간 등) ①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병원장은 위탁병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병원장이 진료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원으로 인하여 심각한 상태의 악화가 예측되는 환자


      2. 치료목적상 전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3. 해당 보훈병원의 진료여건상 전원을 받기 곤란한 경우 등


    제15조(연장절차) 해당 보훈병원장은 국비진료대상자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 한도를 초과하여 계속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병원장으로 하여금 한도 만료일 7일 전까지 “진료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진료연장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진료연장신청을 받은 해당 보훈병원장은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한도 만료일 2일 전까지 그 결과를 해당 위탁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진료비 산정기준 등) 제13조에 의한 위탁병원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등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한 세부산정기준과 심사청구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고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절 응급진료




    제17조(진료사실 통보 및 접수) ①국비진료대상자가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예우법시행령 제63조제3항에 의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 등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 응급진료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보훈(지)청장은 “e-보훈통합시스템”(이하 “e-보훈” 이라 한다)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 진료비 지급범위․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지원범위) ①국비진료대상자가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 및 비급여 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의료급여 및 비급여 항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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