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참전고엽제환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송권면 인천보훈지청장
지난 30일자 신문에 보도된 월남참전 고엽제후유증 질환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신 박영이랑 선생의 자결 보도 기사를 읽고 일선보훈행정 책임자로서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애통한 마음을 지면 으로나마 드리는 바이다.
고인은 1964년 5월 육군 하사로 입대하여 1966년 4월부터 1967년 4월까지 만 1년간 월남전에 참전하셨가
1966년 6월에 전역하시었다. 전역후 말초신경염,
피부 염, 전쟁공포증 등의 질환으로 시달려 오시던 중
2002년 8월에 고엽제 후유증 질환인 말초신경병으로 전상군경 7급이 되시었으며, 고엽제질병으로 의심이 되는 질환인 허혈성심혈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로 판정받아 국가에서 각종 보훈혜택을 받아오시던 분이다. 고인은 40여년간 고엽제 질환에 의한 질고와 국가에서 지급
하는 월 53만여원의 보상급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든 고통으로 인하여 더이상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다는 내용의 쪽지로 유서를 남기시고 끝내 죽음을 택하셨다는 사연이었다.
1960년부터 1975년까지 15여년간 전개되었던 월남전에서 우리 국군은 미국과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자유 우방국가들과 함께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하였으며, 그분들의 헌신은 우리국군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대한민국의 국위를 크게 선양하였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 국군은 4천여명의 전사자와 전상자를 내는 큰 희생을 치루어야 했으며 현재까지 4만여명의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자가 발병되는 가슴아픈 결과를 낳았다.
고엽제는 나뭇잎을 제거하는 약제 이름으로 정글지역이 대부분인 월남에서 전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대량 살포되었다고 한다. 고엽제질환은 월남에서 사용된 고엽제중 2,4,5-T에 TCDD라는 다이옥신 성분이 많이 포함된 고엽제에 의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엽제 후유증을 지닌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3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지원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고엽제와 질병간에 직접적인 역학관계가 확인된 후유증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 만성림프성백혈병 등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하여 상이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은 월3,566천원, 최하등급인
7급은 월257천원까지의 보상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외에도 의료지원, 자녀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역학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후유의증인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허혈성심혈질환,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등 의 경우 고도장애는 월572천원, 중등도장애는
월423천 원,경도장애는 월277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 며 고엽제 질환자의 자녀중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의 질환자는 고도 월
1,025천원중 도 789천원, 경도 633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보훈병원과 위탁가료 병원에서 국비로 진료가 가능하다. 고엽제후유증환자인 고인은 6.25참전에 서 부상당한 전상군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이 적용되는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정받은 등급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받고 계셨으며, 6.25참전 또는 월남참전의 참전구분은 신체검사 등급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다만 알려드리고자 한다.
또한 부상사실 없이 월남 또는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에게는 월 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보상금과 수당은 매년 물가상승률 및 국가예산을 반영하여 일정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다 .
이번 고인의 죽음은 지난 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국가유공자의 아픔과 한을 대변하는 가슴아픈 사연으로, 이분들을 진정으로 예우해야하는 범 국민적 도리와 의무를 돌이켜 보게하는 또하나의 희생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고인과 같은
국가유공자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이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국가는 고엽제환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분들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민은 그분들의 희생에 진심어린
예우의 마음을 가져야 한한다
다시는 제2, 제 3의 아픈 사연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 리 모두 하나가 되어 報勳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