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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 2007.1.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글쓴이 : 김복만 작성 : 2007.01.14 조회 : 1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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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e.daum.net/defoliant 





    편집= 카페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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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w3.org/1999/XSL/Format">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


    학조사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2.3, 2007.1.3>


    1. "고엽제"라 함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병역법」 ,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


    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


    지역에서


    「병역법」 ,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 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함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라 함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이


    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이후에 임신이


    어야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중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자


    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자의 결정·등록등)


    ①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2.3>


    ②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2000.2.3>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하며, 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1.21, 1999.12.28,2000.2.3, 2001.1.16, 2002.1.26, 2007.1.3>


    ⑤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2.3>


    ⑥보훈병원장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⑦처장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확인 결과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와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 또는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중 당해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 2002.1.26, 2007.1.3>


    ⑧처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결정기준)


    ①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1.26, 2006.3.3>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2의2.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을 제외한다.


    12의3. 만성림프성백혈병(慢性림프性白血病)


    13. 기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


    ②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삭제<2002.1.26>


    16. 고혈압(高血壓)


    17. 뇌출혈(腦出血)


    18.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9.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20.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1. 고지혈증(高脂血症)


    22. 기타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


    ③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2.3>


    1.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2. 군 복무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


    4. 기타 임상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④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3>


    ⑤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개정 2000.2.3>


    ⑥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2.3>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을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炳)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등)


    ①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각각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개정 2000.2.3, 2007.1.3>


    ②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그 장애정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의료보호대상자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행한다.<개정 2000.2.3, 200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6조제2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


    ④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동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6.3.3>  


    제6조의2(신체검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와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제6조의4를 제외다)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1.3>


    [본조신설 2000.2.3]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진료등)


    ①처장은 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등록의 유가 된 질병에 한하여


    진료를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5.29>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 타인에 의한 위해


    3.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


    4. 군복무전에 발생된 것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2005.12.29, 2006.3.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진료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하여 의료보호대상자로 보아 진료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를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


    ④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⑤처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3.3>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방법과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처장은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자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행하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동법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교육보호의 경우에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6, 2006.3.3>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신설 2006.3.3> 


    제7조의2(권리의 보호)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대부를 하는 경우와 제9조의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3.3]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개정 2002.1.26>)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중 월남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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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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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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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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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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