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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법률안 개정 입법 예고의 의견서 제출 및 회신 내용
    글쓴이 : 이용득 작성 : 2007.05.09 조회 : 3,417
    " 고엽제 법률안 개정 입법 예고의 의견서 제출 및 회신 내용
    2007년 4월 13일 국회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입니다.
    당시 국가보훈처 차장이었던 김정복차장이, 이제 국가보훈처 처장(장관)이 되었으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역학조사만 되풀이하고 또한 국가보훈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가보훈위원회가 후유의증 환자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위한 기본법 인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형평성여부는? 과연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형평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인지?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모든 것이 만사 해결 되는 완전 무결한 불멸의 법률인지? 되 뭇고 싶고 이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면 재개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특별법률 이라도 제정, 공포하여야 하지 않는지 ? 6.25 및 월남에 참전했다는 사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 같이 던져 국가에 충성을 하며 국가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더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여야 하는지 ? 국가보훈처에 묻고 싶습니다.
    아래내용은 회의록 중 일부입니다. 전우님들도 알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第267回國會 (臨時會) 政務委員會會議錄 ( 法案審査小委員會) 第 2 號 (임시회의록)중 일부
    日 時 2007年4月13日(金)   場 所 政務委員會小會議室“
    전문위원 손준철 : 전문위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3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경원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고도장애, 이시종 의원안은 고도. 중증도. 경도장애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고 김영춘 의원 안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총 5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법단체의 수익사업을 허용하자는 내용과 그다음에 6.25참전유공자 단체의 공법 단체화하는 문제 그리고 무공수훈자유족회를 공법 단체화하자는 내용,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소위원장 신학용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훈처에서 전문위원의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국가보훈처 차장입니다.
    6.25와 베트남 참전자 등에 대한 것은 작년 10월 19일에 국가보훈위원회의 이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 기본 보훈원칙과의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심의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엽제후유의증 관계는 이것은 아직까지 역학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인데 국가유공자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10월 19일에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李鍾九 委員 : 그러면 이인기 의원은 뭘 해 주자는 거예요?
    .전문위원 손준철 : 국가유공자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승희 위원 : 이 사람들은 다 국가유공자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李鍾九 委員 : 6ㆍ25에 참전한 사람들은 전부 국가유공자로 들어갑니까?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6ㆍ25도 그렇고 베트남전도 참전하면 참전유공자로는 돼 있거든요. 그것을 국가유공자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李鍾九 委員 : 6ㆍ25도 국가유공자로 안 돼 있고요?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예, 안 돼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인데요, 그런데 의원님들마다 그 혜택이나 지원의 범위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李鍾九 委員 : 참전국가유공자라고 명칭을 바꾸면 되겠네요.
    .이승희 위원 : 좋은 아이디어 같다.
    .李鍾九 委員 : 복잡하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애국참전국가유공자로 하든지.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그래서 명칭 문제 등을 포함해서 전면 개편해야 됩니다.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TF팀이 가동돼 있고 곧 전문용역까지 줄 준비를 하고 있고……
    .소위원장 신학용 : 제가 법안을 냈기 때문에 벌써 3년째 이야기를 하는데 쳇바퀴 돌듯이 계속 되고 자꾸 말이 달라지고 있는데 저는 국가보훈위원회에다가 이것을 맡긴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정부에다 해 놓고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명분이 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것은 좀 불만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나이가 77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법안 낼 때 75.2세인가 그랬으니 까 지금은 77세 정도 됐겠지.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더 달라는 것 없이 명예만 달라, 국가유공자라는 것만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이유를 한번 좀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李鍾九 委員 : 선거 때고 그래서 문제가 많을 거야.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재정상의 문제만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지켜오던 보훈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타 계층 간의 형평성의 문제, 재정상의 문제 그다음에 특히 정무위원님들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국가보훈 기본법을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의해서 탄생된 최초의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을 의결하고 난 뒤에 또 다시 돌아서서 정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뒤엎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로드맵까지 정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보훈체제 개편을 해 오라고 해서 심의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보훈처는 거기에 귀속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한테 맡겨 봐 주시고 단지 저희들이 그림 그려 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 또 이런 것을 보완해라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되지 대증적 요법으로서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로드맵 그리자 한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지금은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소위원장 신학용 :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권한을 전임 심사소위원이 그쪽으로 넘겨 버린 바람에 거기에 우리가 얽매이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불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왜 그쪽에 넘겨 가지고 우리 자체가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불만이고, 아까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내일모레 돌아가실 분이 많아요. 거의 80 다 된 분들한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6ㆍ25 전쟁 참가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특별 희생 안 했느냐, 우리가 없이 무슨 유공수훈자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느냐, 그런 말도 특별한 희생으로서는 이해될 만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문제는 해결해 드릴 테니까 기타 명분이나 규모 면에서 접근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그런데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나이가 많아서, 곧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진입의 고려사안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일단 저희들이 그림을 올해 안으로 그려 와 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드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좀더 전향적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좀더 폭넓게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까지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가져 올 테니까 저희들한테 일단 맡겨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 : 그렇게 합시다. 보훈위원회에다 맡겨 보자고요.
    여기서 합의가 되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보훈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사실상 이분들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자 하는 것도 이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부르게 되면 저 사람들은 또 기대에 부풉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어려우시지만 보훈처로 하여금 빠른 시일 안에 그림을 그려올 수 있도록 여기서 장치를 한다든지 이것이 더 현명한 방법 아니겠느냐.
    .소위원장 신학용 : 너무 시간을 끌어서 그래요. 나이는 너무 시간을 끈다든가……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어차피 올해 안으로는 그림을 그려 올 테니까요.
    .소위원장 신학용 : 아까 나이 문제는 끌다 끌다 보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지. 해 줄 거면 확실히 빨리해 주든지, 그때 연세를 이야기하는 거고.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 6월 정도 갖고 오십시오' 하고 위원장이 얘기했더니 끄덕끄덕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아닙니다.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이것을 3년 만에 로드맵을 그려 왔는데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장님이 3년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반으로 줄여서 올해 안으로 하겠다고 로드맵을 다시 변경해 가면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3년 잡은 것은 왜 3년 잡았느냐 하면, 새로 그림을 그려 오면 그 나름대로 엄청…… 이제는 그 사람들한테 이해관계가 함께 공동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 그려 오는 거야 뭐 6개월 안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1년 안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고 설득하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승희 위원 : 국가보훈처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훈의 원칙을 정할 때 국가의 규모나 또는 국가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하고 지금 우리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은 달라졌어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경제가 커졌다는 거지요. 따라서 그때 만들어진 보훈의 원칙을 지금도 회수할 수 없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의 경제력이 커진 만큼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거의 10년 전에 만들어진 보훈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분들의 이런 요구를 그냥 물리치는 하나의 저기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의하실 때 국가의 경제력이 커진 만큼 이분들에게 혜택을 좀더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훈의 원칙을 손을 보는, 그래서 보훈의 체계를 다시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 다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고엽제도 이미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나왔고요. 이것은 참전 유공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 역학조사 결과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을 국가유공자로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李鍾九 委員 : 후유의증인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적다 그런 얘기에요?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의증'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를 잘못 붙였는데요. 본인들은 아프다 그러고 인과관계는……
    .李鍾九 委員 : 고도. 중등도. 경도 이것은 인정을 하는 거고.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종의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본인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까지 역학조사 결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 즉 치료 지원의 측면에서 이게 처음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국가유공자로 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가는 것은 조금 그거하고요.
    그리고 올해 안으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법률의 시효가 만료됩니다. 이것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중으로 새로 법률을 제출할 겁니다.
    < 2007년 4월 11일 : 국가보훈처장의「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
    제목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작성자 : 정정식, 이용득
    등록일 : 2007-04-30 오후 11:39:33
    내용 의견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사 : 역학조사 시 관계기관의 협조 강화(안 제17조)
    (1)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건강보험공단 등 자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어 현실적으로 내실있는 연구에 어려움이 있음
    (2)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17조(관계기관의 협조)의 규정을 정비함
    (3) 내실있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07년 4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 답변
    김정훈위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도, 지금 세브란스병원에서 역학조사를 한다고 한 게 언제 적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그 역학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역학조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 그 결과를 저희가 더 심층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김정훈 위원 : 언제쯤 그게 나옵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 제가 알기에는 결과는 곧 나오는데 그것이 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김정훈 위원 : 2년 전에 제가 물었을 때 그때도 '곧'이었거든요.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 글쎄요, 저도 참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돼야 하니까……
    .김정훈 위원 : 대충 연제쯤 예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 글쎄요, 저희는 금년도 중반기에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김정훈 위원 : 금년 중반기?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 예.
    .김정훈 위원 :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국가보훈처장 박유철 : 알겠습니다.
    위내용과 같이 역학조사가 끝 난지 1년이 다 되어도 인과 관계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하여 또 다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연장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월남 전쟁에서 화학전의 부산물로 인해 고통 받고 살아가는 약80,000여명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우롱하고 농락하는 것이기에, 역학조사의 인과 관계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힌 후에 연장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시는 현 법률을 폐지하고 다른 대체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청원과 다른 법률을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구차한 변명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다뤄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으로 生을 마감한 전우와 유가족들에 맺힌 恨을 풀어주고,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투병 중인 환자들에 바램이 무엇인지 인지하여 명예회복을 하여주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할 일입니다.
    월남 참전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살아가는 참전 군인들이 바라는 것은 " 우리가 조국을 사랑한 만큼만 조국도 사랑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
    2007년 4월 30일 23 : 20
    의견서 제출자 : 정 정 식, 이 용 득
    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 의견서에 대한 국가보훈처
      의료지원과의 답변 회신 내용입니다.
    제   목 : “ 고엽제법 일부개정안 의견에 대한 회신”
    보낸 날짜 : 2007년 5월 08일 화요일, 오전 10시 21분 09초 +0900
    보 낸 이 : "서정미" <j0204 at mpva.go.kr>
    받 는 이 : 이용득<kao1617 at hanmail.net>, 정정식 <jung1006gfa at hanmail.net>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고엽제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법이 ‘07.12.31. 시효 만료되기 때문에 법령 미 개정 시 ’08년부터 신규 등록이 불가하게 되어 많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사항은 ‘06.10월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수준을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외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 고엽제와의 상관성이 새롭게 확인된 질병이 있는 경우 고엽제법을 개정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등 고엽제환자에 대한 예우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인상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나갈 계획입니다.   끝. “
    【의견서 회신 내용에서 보듯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국가유공자화를 국가보훈위원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위원회가 누굴 위하여 존재 하는 것인지 ?】
    내용에 대한 문의 전화는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이나 의료지원과로 하여보시길 바랍니다.
    강윤진 : 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관 02-2020-5130 juliac at mpva.go.kr
    이강수 : 법무담당관실 법제, 규제업무 02-2020-5132 aplomb at mpva.go.kr
    권기수 : 의료지원과 의료지원과장 2020-5280 pvaa007 at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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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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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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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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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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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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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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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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