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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들에게
    글쓴이 : 한상원 작성 : 2007.05.16 조회 : 3,981
    월남참전,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들께 일어서길 부탁한 글
    먼저 전우님들과 가정에 항상 복되고 즐거운 나날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그간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해 퍽 유감을 표현한 글도 많이 보았는데 저도 이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유성으로 작년 8월에 이사를 와서 30여 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들려본 적이 있는 계룡스파텔의 홈페이지를 우연히 알게 되어 이 곳의 입욕조건이 제한이 있었는데 참전유공자는 입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호텔의 입실조건 및 군기관 관련복지시설은 아래와 같은 회원조건이 있어서 고엽제 후유의증판정자도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이기에 이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한군데의 답은 그냥 그 질문을 하게 된 회원자격을 그대로 써놓았고, 그래서 차상위부대기관에 이에 대한 문의를 하였더니 묵묵부답이어서 보훈청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는 해당기관에 질문을 하였고, 그 답을 아래 2와 같이 하셔서 이에 대한 쓴소리를 기록하고 저도 펜대를 들었습니다.
    보훈청은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들의 편이고, 질문을 한 기관의 상위기관이라 생각하여 유권해석을 부탁한 것인데 협조를 의뢰하거나 지시하기는커녕 뻔히 알 소리를 답변하셔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나 등외자들도 이대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싶어 이 글을 씁니다.
    특별히 역학조사를 한다는 것을 핑계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역학조사는 월남에 갔다 온 전우들이 차이는 약간씩 있을지라도 동일한 증상과 질병, 동일한 처방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가장 고엽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거늘 너무 눈을 감고 있는 형광등과 소경이 보훈청관계자들과 이에 관계한 의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관계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파월되어 전쟁에 참여하여 얻은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은 외면할지라도, 보이는 증상과 질병은 마땅히 보상도 받고 예우도 받아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집단이기주의자들 아니면 전범으로, 월남인들 편에서는 참전용사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들을 보내는데 그러면 월남참전용사들인 우리는 정말 이대로 앓다가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 일 좀 바로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관계기관이 역학 조사를 바로, 그리고 빨리 못한다면 참전기관에서 별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자들에게 그들을 보내어 설문조사를 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육군본부에서도국가유공자들의 가족들까지도 편의시설을 허락하며 타군도 허락하거든(국가유공자들과 가족, 타군들을 무시해서 하는 표현이 절대로 아닌 것을 이해바라며) 육군에 속한 월남전 참전 용사들은 육군에 속한 병사들이 월남이라는 전쟁터에 갔다 온 것인데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없는 닫힌 마음, 종지기들과 같은 처사를 한 것이 정말 잘 한 일인지를 스스로 생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참전용사들에 대해 이런 편의와 고엽제후유의증자들을 역학조사라는 핑계로 국가유공자로서 세워주는 것을 미룬다면 일이 이루지지 저는 저대로 또 이런 글들을 관계기관에 보내고 또 호소할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많은 활동, 지도와 격려,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2007. 5. 16. 오전 한상원 올림
    1. 보훈청 질의응답 41056질문내용
    제목 : 고엽제후유의증의 어떤 시설의 준회원자격에 관한 문의
    먼저 보훈청과 관계자들의 행복과 기쁜 나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드리게 된 것은 아래와 같이 어떤 군관련기관에 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이 아래와 같이 있어서 문의를 드렸더니 명확한 답이 아닌 내용 그대로를 알리고, 차상급기관에 문의를 하였더니 질문이 그대로 있어 유관상급기관이 보훈청에 문의를 하오니 명확하고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가. 회원자격
    1.정회원
    (가) 육군하사 이싱 현역간부
    (나) 국직/육군 군무원
    (다)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라) 육군 19.5년 이상 복무한 전역한 예비역
    * 위 사항의 분가안한 직계 가족
    2. 준회원
    (가) 육군 중사이상 복무후 전역한 예비역
    (나) 생도,사관,부사관 후보생
    (다) 현역과 군무원 근무년 수 합이 20년 이상인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2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마) 타군 중사 이상 현역 및 2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바) 휴가/성과제 외박 대상 현역병
    나. 문의사항 내용
    "먼저 귀지원단과 귀기지원단의 준회원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이 글을 드립니다.
    00스파텔에 들어가니 정회원과 준회원이 있다고 하는데(온천탕은 참전유공자도 가능이라 명시되어 있음), 준회원의 자격중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의 적용을 받는 자'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월남참전용사로서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의 경도판정을 06년 말경에 받은 사람으로서 현재는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받았고 복지카드는 대기 중에 있어 며칠 내로 나올 것인데 귀복지단에서 운영하는 00스파텔이나 여타의 숙박시설, 국공립시설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뜻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고엽제후유증은 국가유공자등 예우법적용자로 알고, 그리고 신분증도 있는데 고엽제후의증은 신분증도 없으니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인천지역의 숙박시설은 표기가 없는 것 같은데 알려 주시면 합니다.
    저 같은 신분의 사람도 준회원으로서 귀복지지원단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
    * 참고 : 저는 이 글을 쓸 때에 막연히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한 질문임을 참작하시고 이것이 맞는지도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귀청과 관계자님들의 복된 나날을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07. 5.15)
    2. 41056의 보훈청의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상원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육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군복지시설 이용시 적용되는 회원자격기준중 2. 준회원 자격기준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판정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회원자격기준을 결정하는 육군복지단(02-799-6720-6, 000소령->한상원본인이 개인적인 명예를 위하여 익명처리함)에 문의한
    결과 예우법 적용대상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지칭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준회원자격기준에 미달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에 명시한 육군복지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577-0606, 2007.5.15)
    3. 보훈청에 이 답변에 소감을 적은 글
    41056의 질문의 답변을 듣고, 이제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 그리고 등외자나 재신검자들의 화난 소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가 노숙자 일시쉼터에서 생활지도목사로 근무할 때 상담부장이 "목사님, 목사님께서 월남을 다녀오셨기에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월남에 다녀 오신 분들은 성격이 좀 이상해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성격이 좀 이상해요"하는 편을 들어 한 마디하고 싶다.
    일이란 해보지 않고 다니던 학교의 휴학 중 군대에 가서 68년 1.21때 김신조씨의 월남덕으로 3사단 지역의 군직할 포병대의 병사이지만 지뢰탐지기를 메고 들어가서 사계청소에 동원되었고, 제대를 6개월 정도 남은 때에는 대대장님 등과 동반파월 되었다.
    귀국 후 30여년을 눈과 잎, 곧 얼굴이 찌글어져서 살고, 이가 빠져 해 넣은 이 말고 나의 본 이는 12-3개 되나 하는 그런 삶, 병원기록은 없어도 같은 부대에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알 월남에서 발목을 완전히 젖혀져 삔 것과 파월처음 허리가 아파서 기어다니다시피 한 때 본부서무계로 보직을 옮기기 전까지는 병기과에 근무하면서 무거운 105m/m 포탄박스를 수령해서 흩어져 있는 예하포대에 나르는 일을 한 결과 나는 왼쪽 발목과 양어깨, 허리의 아픔을 참고 살았다.
    더욱 지독한 어지러움 때문에 평생을 지내면서 종국에는 고혈압,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보훈병원의 6개과의 약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지금에야 평생을 먹어야 하는 뇌경색 약을 먹은 탓, 그리고 여러 약을 먹으니 조금은 완하된 어지러움이지만 작년 4월에 쓰러져서 휠체어를 탄적이 있는 그 때는 말초신경증 때문에 의사선생님께서 mri를 찍어라고 진단을 했는데 나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의 경도판정, 월남참전용사증을 작년(06년) 11월 20일에야 받았다.
    말초신경의 이상으로 그렇게 휠체어를 타야하고, 그렇게 어지럽고 지금도 어지러움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고엽제후유증에다가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차라리 그 때 말초신경으로 고엽제 판정을 신청할 것을 하는 후회감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글을 쓴 것은 고엽제후유증전우회(?) 등에서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하는 편에 서고자 자랑치 못할 별 자랑까지 푸념식으로 적는다.
    지금은 고엽제 경도환자요, 가진재산과 교회를 다 잃고 무임목사로서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내려가면서 인터넷을 보니 왜 이가 나와 같이 빠진 분들이, 두피의 이상, 피부의 이상을 가지고, 얼굴이 나와같이 뒤틀려서 살면서 지방간이다 고지혈이다 고혈압이다 뇌경색이다 등등 종합병원으로 살아가는 전우가 많고, 왜 파월용사들이 술로, 그리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살아갈 수 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두 자식이 한 때 왜 허리를 쓰지 못하여 일어나지 못해 기도하다가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다 알 것 같다.
    말인즉 고엽제의 질병과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과 역학조사를 한다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강해서 고엽제 환자들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들이기도 하는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가요로의 관직에 있는 분들, 그리고 보훈청장님들과 의사님들은 고엽제 질병으로 드나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질병에 관한 보훈병원의 통계를 보시라고 말하고 싶다.
    왜 월남에 갔다 온 사람들이 동일한 병으로 고생을 하는지?!
    역학관계가 없다면 왜 동일한 질병들이어야 하고, 왜 동일한 조사에, 동일한 약들을 먹어야 하는지?!
    나는 앞으로 고엽제후유의증때문에 쓴소리, 바른소리를 하는 편에서 서고자 한다.
    그리므로 보훈청의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고엽제전우회와 보훈청은 고엽제후유의증의 혜택을 받고, 주시려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는 불명예신분증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훈청에 미루지 말고 고엽제전우회에서라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관계 일을 보려면 매 번 고엽제후유의증해당자라는 이런 서류를 떼어야 하는지?!
    어떤 단체에서도 회원이면 회원증을 발금하거늘 고엽제전후회에서는 보훈청에만 미루지 말고 자기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국가의 신세를 지기 싫어서 지난 해에서야 참전용사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늦어서 손해를 많이 보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30대 중반부터 예수를 믿고 새사람으로 살고,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 온 내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푸념 썩인 쓴소리를 하는 것이 처음이지만 법을 조금 공부한 나, 그리고 법중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슴을 아는 나로서 이제는 고엽제후유의증의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 정부를 향해 손을 들고자 이렇게 글을 쓴다.
    이 글을 읽는 분들, 특히 고엽제후유의증에 관계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게 글을 좀 보내주세요.
    제 email은 glove0676 at yahoo.co.kr입니다.
    역학조사를 수년씩이나 미루면서 못하는 형광등 같으신 분들에게 말고 다른 쪽으로 역학관계를 조사해 보게 말입니다.
    새벽에 두서 없이 쓴 글이지만, 앞으로 이 글을 인터넷 상에, 그리고 월남에 관계된 곳에는 전부 게재하려고 하니 증상과 해당 질병명을 기록하여 많은 글 보내 주시기를 바란다.
    오늘은 이만 쓰고 부족한 잠을 자두어서 눈감고 아웅하는 형광등을 대처하기로 한다. 샬롬~~!(2007.5.16)
    메모
    최봉남200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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