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전우회문의
  • 정보광장
    BBS & DATABASE
    국가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켜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전우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orean Disabled Veteran’s Association by Agent-Orange In Vietnam War
  • +
  • 자유토론장
  • 현재위치 : 홈 > 정보광장 > 자유토론장
  • 광고글, 욕설, 비방,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 및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을 작성시 작성자에게 통보없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참전 군인의 외침 !"
    글쓴이 : 이용득 작성 : 2007.05.15 조회 : 2,954
    “ 참전 군인의 외침 ! “
    6.25와 베트남 참전 군인들에 명예회복(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은 2006년 10월 19일에 국가보훈위원회에서 형평성의 문제, 기본 보훈원칙과의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심의 의견 의결 하였고.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관계는 아직까지 역학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인데 국가유공자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문제도 2006년 10월 19일에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이미 의결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정치권의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심사 할 권한을 17대 국회 전반기정무위원회 심사 소 위원들이 국가보훈위원회로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법안 문제를 넘겨 버린 바람에 국회의원들이 심사 할 안건이 국가보훈위원이라는 분들이 하게 되어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고 국회의원들 자신이 불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국회이고 정부란 말입니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국가유공자 문제에 대하여 현 국가보훈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답변 시 역학조사 결과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을 국가유공자로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과 답변 내용을 인용하면,
    李鍾九 委員 : 후유의증인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적다 그런 얘기에요?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의증'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를 잘못 붙였는데요. 본인들은 아프다 그러고 인과관계는……
    .李鍾九 委員 : 고도. 중등도. 경도 이것은 인정을 하는 거고.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종의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본인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까지 역학조사 결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 즉 치료 지원의 측면에서 이게 처음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국가유공자로 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가는 것은 조금 그거하고요.
    그리고 올해 안으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법률의 시효가 만료됩니다. 이것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중으로 새로 법률을 제출할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역학조사가 끝 난지 1년이 다 되어도 인과 관계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하여 또 다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연장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월남 전쟁에서 화학전의 부산물로 인해 고통 받고 살아가는 약 80,000여명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우롱하고 농락하는 것이기에, 역학조사의 인과 관계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힌 후에 연장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시는 현 법률을 폐지하고 다른 대체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청원과 다른 법률을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구차한 변명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다뤄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으로 生을 마감한 전우와 유가족들에 맺힌 恨을 풀어주고,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투병 중인 환자들에 바램이 무엇인지 인지하여 명예회복을 하여주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할 일이라고 제출 하였더니,
    -의견서 제출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답변-
    “현행법이 ‘07.12.31. 시효 만료되기 때문에 법령 미 개정 시 ’08년부터 신규 등록이 불가하게 되어 많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사항은 ‘06.10월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수준을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 현행법을 일부 만 개정하여 연장 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고 대체 법률에 명시하여 제정하게 되면 08년의 신규 등록자도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나 국가보훈위원들에 의견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
    【의견서 회신 내용에서 보듯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국가유공자화를 국가보훈위원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위원회가 누굴 위하여 존재 하는 것인지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상군경임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질병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후유증환자와 다르게 차별을 두어선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도록 보상 수준을 비롯하여 개정 하여야 한다.
    또한 1, 2. 3차 역학조사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agent orage)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히지 못하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심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전 군인들이 사망 시 국가에서 장례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가 사망하여도 50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일례이지만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 한자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라고 국가보훈처가 생색을 내고 있는지?
    이제 우리들은 국회의 정치인들과 정부와 국민을 향하여 고엽제 질병의 참상을 알리고 홍보하여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정책적으로서의 구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토론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앞장서서 하겠지 하며 뒤로 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지금 전국 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들에게 전우들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들의 투병으로 인한 단말마의 신음소리만 들려오고 있을 뿐입니다. 남에 일이 아닙니다. 고엽제 문제를 위해서 월남 참전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참전자들에 분통이 터지게 하는 것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7년 4월 13일 남, 북장관급회담을 끝내고 국회보고를 통해서 앞으로는 (1)북이 싫어하기 때문에, (2)대화와 접촉을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이, (3) 그까짓 용어 하나 때문에 대화가 끊기면 안 되므로 《국군포로와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에 김정일이 정해 준 대로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하기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참전군인 및 국군포로들에게 이렇게 홀대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북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548명의 국군포로는 6.25남침 전범집단과는 상관없이 전쟁 통에 막연히 자취를 감춰서 UFO에 잡혀갔는지 쓰나미에 쓸려갔는지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 됐고 489명의 강제납북불법억류자는 마치 이유 없이 실종된 개구리소년처럼 “전쟁 이후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전 군인들은 대한민국의 명을 받고,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조국 수호 및 이역만리 타국 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전쟁을 하다가 전사자 및 전상 군경을 수 없이 양산 하였고, 또한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살아가는 수 많은 참전 군인들에 실상을 외면하고 방관 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었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 전쟁에 나가 조국을 위해 목숨걸고 싸우고 돌아온 참전 용사들이, 홀대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 나의 조국 말고 또 있습니까?
    “ 국가는 조국을 위한 전쟁터에서 산화한 용사 및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살아가는 참전군인 및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보살펴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
    “ 국가에 충성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참전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限(한) 많은 生(생)을 마감하는 전우들에 명복을 빌며.
    모든 참전 군인들이 조국 대한민국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조국을 사랑한 만큼만, 조국도 우리를 사랑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주월 청룡부대 참전용사 이 용 득 拜上
    메모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885 고엽제후유증 김복만 2007.05.16 6,250
    1,884 2136과 관련하여 육군복지단 게재글 한상원 2007.05.16 3,286
    1,883 협회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들에게 [1] 한상원 2007.05.16 3,981
    1,882 원칙의 승리, 양보는 미덕 한재준 2007.05.15 2,563
    1,881 독을 해독하는 오리 장광호 2007.05.15 3,020
    1,880 박근혜의 꽃놀이 패(한재준 아재야)제발 까는 소리좀하지마세요 한조명 2007.05.15 2,658
    1,879 (국가보훈처)2007년 자체평가계획(고엽제란) 이정범 2007.05.15 3,223
    1,878 " 참전 군인의 외침 !" 이용득 2007.05.15 2,954
    1,877 무슨 개 귀신 씨나락 까 묵는 소리인지? 인자 고마 하소 이정범 2007.05.15 3,171
    1,876 박근혜의 꽃놀이 패 한재준 2007.05.15 2,784
     
    |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
     
    TOP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7 (서초동)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문의전화 : 02-775-9809, 02-794-9800FAX : 02-319-1100이메일 : agent98@kaova.or.kr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조봉휘 복지국장
    Copyright ⓒ 2015~201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회원 이용약관
    Terms and Conditions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이하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본회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본회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본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본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본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PRIVACY POLICY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www.kaova.or.kr’이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엽제회원 가입의사 확인, 고엽제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홈페이지 이용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5. 개인정보의 파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강인호
    직급 : 회장
    연락처 :02-794-9800, agent98@kaova.or.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