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이용득 작성 : 2007.05.15 조회 : 2,954 |
“ 참전 군인의 외침 ! “ 6.25와 베트남 참전 군인들에 명예회복(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은 2006년 10월 19일에 국가보훈위원회에서 형평성의 문제, 기본 보훈원칙과의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심의 의견 의결 하였고.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관계는 아직까지 역학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인데 국가유공자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문제도 2006년 10월 19일에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이미 의결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정치권의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심사 할 권한을 17대 국회 전반기정무위원회 심사 소 위원들이 국가보훈위원회로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법안 문제를 넘겨 버린 바람에 국회의원들이 심사 할 안건이 국가보훈위원이라는 분들이 하게 되어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고 국회의원들 자신이 불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국회이고 정부란 말입니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국가유공자 문제에 대하여 현 국가보훈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답변 시 역학조사 결과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을 국가유공자로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과 답변 내용을 인용하면, 李鍾九 委員 : 후유의증인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적다 그런 얘기에요?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의증'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를 잘못 붙였는데요. 본인들은 아프다 그러고 인과관계는…… .李鍾九 委員 : 고도. 중등도. 경도 이것은 인정을 하는 거고. .국가보훈처차장 김정복 :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종의 정책적으로…… 그 당시에 본인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까지 역학조사 결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 즉 치료 지원의 측면에서 이게 처음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국가유공자로 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가는 것은 조금 그거하고요. 그리고 올해 안으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법률의 시효가 만료됩니다. 이것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중으로 새로 법률을 제출할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역학조사가 끝 난지 1년이 다 되어도 인과 관계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하여 또 다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연장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월남 전쟁에서 화학전의 부산물로 인해 고통 받고 살아가는 약 80,000여명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를 우롱하고 농락하는 것이기에, 역학조사의 인과 관계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힌 후에 연장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시는 현 법률을 폐지하고 다른 대체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청원과 다른 법률을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구차한 변명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다뤄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으로 生을 마감한 전우와 유가족들에 맺힌 恨을 풀어주고,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투병 중인 환자들에 바램이 무엇인지 인지하여 명예회복을 하여주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할 일이라고 제출 하였더니, -의견서 제출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답변- “현행법이 ‘07.12.31. 시효 만료되기 때문에 법령 미 개정 시 ’08년부터 신규 등록이 불가하게 되어 많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사항은 ‘06.10월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원수준을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 현행법을 일부 만 개정하여 연장 할 것이 아니라 폐지하고 대체 법률에 명시하여 제정하게 되면 08년의 신규 등록자도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나 국가보훈위원들에 의견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 【의견서 회신 내용에서 보듯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국가유공자화를 국가보훈위원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위원회가 누굴 위하여 존재 하는 것인지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상군경임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질병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후유증환자와 다르게 차별을 두어선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도록 보상 수준을 비롯하여 개정 하여야 한다. 또한 1, 2. 3차 역학조사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agent orage)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히지 못하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심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전 군인들이 사망 시 국가에서 장례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가 사망하여도 50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일례이지만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 한자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라고 국가보훈처가 생색을 내고 있는지? 이제 우리들은 국회의 정치인들과 정부와 국민을 향하여 고엽제 질병의 참상을 알리고 홍보하여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정책적으로서의 구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토론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앞장서서 하겠지 하며 뒤로 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지금 전국 보훈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들에게 전우들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들의 투병으로 인한 단말마의 신음소리만 들려오고 있을 뿐입니다. 남에 일이 아닙니다. 고엽제 문제를 위해서 월남 참전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참전자들에 분통이 터지게 하는 것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2007년 4월 13일 남, 북장관급회담을 끝내고 국회보고를 통해서 앞으로는 (1)북이 싫어하기 때문에, (2)대화와 접촉을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이, (3) 그까짓 용어 하나 때문에 대화가 끊기면 안 되므로 《국군포로와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에 김정일이 정해 준 대로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하기로 용어를 통일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참전군인 및 국군포로들에게 이렇게 홀대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북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548명의 국군포로는 6.25남침 전범집단과는 상관없이 전쟁 통에 막연히 자취를 감춰서 UFO에 잡혀갔는지 쓰나미에 쓸려갔는지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 됐고 489명의 강제납북불법억류자는 마치 이유 없이 실종된 개구리소년처럼 “전쟁 이후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전 군인들은 대한민국의 명을 받고,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조국 수호 및 이역만리 타국 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전쟁을 하다가 전사자 및 전상 군경을 수 없이 양산 하였고, 또한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살아가는 수 많은 참전 군인들에 실상을 외면하고 방관 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었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 전쟁에 나가 조국을 위해 목숨걸고 싸우고 돌아온 참전 용사들이, 홀대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 나의 조국 말고 또 있습니까? “ 국가는 조국을 위한 전쟁터에서 산화한 용사 및 전쟁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살아가는 참전군인 및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보살펴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 “ 국가에 충성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참전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限(한) 많은 生(생)을 마감하는 전우들에 명복을 빌며. 모든 참전 군인들이 조국 대한민국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조국을 사랑한 만큼만, 조국도 우리를 사랑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주월 청룡부대 참전용사 이 용 득 拜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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