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전우회문의
  • 정보광장
    BBS & DATABASE
    국가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켜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전우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orean Disabled Veteran’s Association by Agent-Orange In Vietnam War
  • +
  • 자유토론장
  • 현재위치 : 홈 > 정보광장 > 자유토론장
  • 광고글, 욕설, 비방,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글 및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을 작성시 작성자에게 통보없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엽제 피해 3차 역학조사의 이해 학술회의 발표자료
    글쓴이 : 김복만 작성 : 2007.06.20 조회 : 25,148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III.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2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육·해·공군본부와 국방부를 통하여 공군 889명, 해군 및 해병대 8,962명, 육군 287,498명의 명단을 확인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협조로 이들 중 187,897명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를 위한 연구대상의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다. 하지만 고엽제 노출평가의 제한점에서는 큰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였다.


     


    참전군인들에서 고엽제와 질병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참전군인들이 고엽제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고엽제 노출과 질병들과의 관계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고엽제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 사람이 실제로는 고엽제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고엽제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추정한 사람이 실제로 고엽제에 많이 노출되었다면 고엽제와 질병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가 매우 어렵다.


     


    2차 고엽제 역학조사에서 참전군인의 자기보고 정보를 이용한 3가지 주관적 노출지표와 군사기록을 이용한 1가지 객관적 노출지표를 개발하였다. 주관적 노출지표는 주로 참전군인들의 자기보고 정보를 이용하여 질적수준으로 고엽제 노출을 평가한 것이다. 개발된 3가지 자기보고 정보를 이용한 주관적 지표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우선 주관적인 노출의 타당성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 고엽제는 1962년에서 1971년까지 사용되었는데, 고엽제 살포가 중단된 71년 이후 참전군인들도 많은 사람이 고엽제를 직접 다루거나 노출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기보고에 의한 주관적 노출지표들끼리의 관련성은 높았으나, 각 주관적 지표들은 군사기록으로 구성한 객관적 노출지표와 관련성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러 가지 병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고엽제에 노출이 많이 되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지적된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노출지표는 다른 객관적인 지표와 비교를 통해 그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군사기록을 이용한 노출지표에서도 여전히 제한점이 있었다. 2차 고엽제 역학조사에서 개발한 고엽제의 객관적 노출지표는 군사기록을 이용하여 참전군인들의 고엽제 노출을 평가한 지표로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지표 중에서는 가장 정밀한 것이다. 참전부대와 참전부대별 전투전략지역을 정확히 구분하였고, 참전기간을 일단위로 구분하여 일별 고엽제 노출량을 계산하였다. 하지만 이 노출지표에도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개인의 노출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참전부대가 주둔했던 전투전략지역에 뿌려진 고엽제양을 이용하여 개인의 노출을 추정한 것이다. 전투전략지역은 베트남을 그게 4지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 뿌려진 고엽제양은 참전군인이 주둔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에 뿌려진 양과 다를 수 있다. 한편 4지역 중 제3지역에 뿌려진 고엽제가 가장 많다. 주월사령부는 3지역에 속해 있으며, 맹호부대나 백마부대와 같은 일선 전투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2지역이다. 전투가 직접 벌어지고 있는 밀림지역이 아니라면 고엽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주월사령부의 주둔지역보다는 일선 전투부대의 주둔지역과 책임지역에 고엽제가 더 많이 살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2차 고엽제 역학조사에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새로운 고엽제 노출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1. 과거노출재구성에 의한 고엽제 노출지표


     


    새로운 고엽제 노출지표로는 군사기록을 검토하여 과거노출재구성(Historical Exposure Reconstruction)을 통한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의 과거노출재구성을 위해서는 참전군인들의 참전부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참전부대들의 주둔지, 전술책임지역, 참여한 작전, 작전지역 정보가 필요하며, 베트남의 지역별로 시간별 지역별 고엽제 노출 수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1) 스텔만교수팀의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베트남의 고엽제 노출특성 연구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Stellman JM, Stellman SD 교수팀은 1990년대 말부터 2003년까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베트남 전역의 고엽제 노출특성을 조사·분석한바 있다. 베트남 전역을 위경도 0.01도×0.01도 지역(약 1Km×1Km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0.5, 1, 2, 5 Km이내에 고엽제 살포건수를 계산한 노출건수점수(hit score)와 살포량, 살포거리, 살포시간 요인을 이용해서 노출을 평가하는 연속노출모델(Continous Exposure Models)을 개발하였다.


     


    아래 그림 1은 베트남 지역을 위경도 0.01도×0.01도 지역으로 나눈 지도상에서 고엽제 살포작전시 비행기의 이동경로와 그에 영향을 받는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군인 A는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되기 이전부터 복무하고 있었고, B는 고엽제 살포날짜에 지역에 복무를 시작했으며, C는 지역에 고엽제에 살포된 이후에 복무를 시작한 경우를 보면, C의 경우 고엽제가 직접 살포될 때 고엽제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에 살포된 고엽제 중 잔류된 고엽제에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그림 2).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Stellman교수팀이 개발한 노출지표 중 연속노출모델인 노출기회지표(Exposure opportunity index) E4는 바로 이러한 간접노출까지 고려한 고엽제 노출을 평가한 것이다.


     


    그림 1 위경도 0.01도 위치와 Ranch Hand 작전 비행기이동경로


    자료원 : Stellman 등, 2003


     


    E4 점수 = 살포량 요인 × 거리요인 × 시간요인


    E4 점수는 좌표별로 고엽제 살포량과 고엽제살포지점으로부터의 거리, 살포시점으로부터의 시간을 이용해서 구성하며, 살포량에 비례하고, 살포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한다. 시간요인은 고엽제 살포시점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속적으로 감쇄하는 것을 고려하여 1차지수감쇄함수(first order exponential decay function)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2) 우리나라 참전군인의 참전관련 군사정보 파악


    1) 참전부대의 주둔지, 전술책임지역, 작전지역, 작전참여부대 조사


    연구진들이 군사편찬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월남전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검토하여 각 부대들의 주둔지와 전술책임지역, 작전지역 등을 파악하였다. 먼저 대대이상급 부대에 대해 주둔지역을 파악하였다(표 6). 그 다음으로 각 부대별 대대급 이상의 작전에 대해 참여부대(표 7)와 작전지역(표 8)을 세부적으로 더 조사하였다.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부대


    주둔시작일


    주둔종료일


    좌표


    수도사단 1연대1대대


    1965.10.22


    1965.11.30


    CR025327


     


    1965.12.01


    1966.03.22


    BR910205


     


    1966.03.23


    1966.09.22


    BR910205


     


    1966.09.23


    1973.03.11


    CR034450


    수도사단 1연대2대대


    1965.10.22


    1965.11.30


    BR995202


     


    1965.12.01


    1966.03.22


    CR025327


     


    1966.03.23


    1966.09.22


    CR025327


     


    1966.09.23


    1973.03.11


    CR025615


    수도사단 1연대3대대


    1965.10.22


    1965.11.30


    BR910205


     


    1965.12.01


    1966.03.22


    BR898525


     


    1966.03.23


    1966.09.22


    BR898525


     


    1966.09.23


    1973.03.11


    BR902542


     


     


    대대급 이상 작전만 세부 조사를 시행한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 참전군인에게서 파악하는 부대의 실제적인 최소단위가 대대/중대급이었기 때문이다.


    좌표는 군사좌표(Military Grid Reference System; MGRS) 6좌표수준으로 조사하였다. 부대의 주둔지는 하나의 점좌표로 수집하였다. 부대의 전술책임지역과 작전지역은 하나의 점좌표로 표시될 수가 없다. 부대의 전술책임지역과 작전지역은 지도상에서 해당 지역을 포괄하는 다각형을 그리고 다각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좌표들을 기록하였다. 선정된 다각형의 꼭지점을 이용하여 해당다각형내에서 1Km × 1Km간격의 좌표를 구하였다.


     







































    작전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작전참여부대


    전진 10호 전투


    1967.07.02


    1967.07.04


    제1연대 2대대 6,7,8중대. 장갑중대(배속)


    홍길동 작전


    1967.07.09


    1967.08.26


    기갑연대 2,3대대. 제26연대 1,2,3대대. 연대수색중대. 사단장갑중대. 공수지구대. 포병 제 10, 61, 628대대.


    화랑 67-3호 전투


    1967.08.05


    1967.08.13


    제1연대 1대대 1,2,3,4중대. 연대수색중대, 장갑중대.


    Hoa Mai Dep Lam 1호 작전


    1967.08.26


    1967.09.06


    제1연대 1,2,3대대. 기갑연대 1,2,3대대. 제26연대 1,2,3대대. 포병 사령부 10,60,61,628포병대대.


    태풍 5호 전투


    1967.09.15


    1967.09.17


    제26연대 3대대 9,10,11,12중대. 수색중대, 장갑중대. 포병 제10,628대대


    추수 보호 작전


    1967.10.05


    1967.10.30


    제1연대 1,2,3대대. 기갑연대 1,2,3대대. 제26연대 1,2,3대대. 포병 사령부 10,60,61,628포병대대.


     


    2) 참전군인의 대대급참전부대 조사


    우리나라 베트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군사기록에는 참전군인에 대한 참전부대나 보직, 참여한 작전 등의 대한 정보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연구진들이 각 군본부들을 방문하여 확인한 병적기록에 따르면 참전군인에서 가장 많은 분율을 차지하는 사병들에서는 참전부대를 사단급이나 여단급 부대명밖에 확인할 수 없었으며, 어떤 작전에 참여했는지, 보직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려웠다.


     





























    작전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작전지역


    전진 12호 전투 1단계


    1968.11.26


    1968.11.30


    CR000550 CR000590


    CR035590 CR035550


    전진 12호 전투 2단계


    1968.12.01


    1968.12.03


    CR040295 CR020335


    CR055335 CR055295


    전진 66-2호 전투


    1966.05.11


    1966.05.19


    BN748960 BN780960


    BN780920 BN750920


    제갈 1호 전투


    1969.04.17


    1969.04.19


    CQ131730 CQ131778


    CQ158778 CQ146730


    BQ990640 BQ980690


    CQ030690 CQ020640


     


    전투부대에 속한 참전군인들이 정확히 어느 부대에 소속되었는지는 조사표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기로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조사하는 부대의 편성수준은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 3). 지원부대는 기존 주둔지를 중심으로 움직이므로, 주둔지의 정보를 이용하면 된다고 보았다.


     



     


    3) 참전군인의 사단/여단급 참전부대와 참전기간


    참전군인의 참전기간과 사단/여단급 참전부대의 자료는 2차 고엽제피해역학조사에서 국방부, 각군본부의 협조로 수집한 것을 이용하였다.


     


    2.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평가한 건강상의 위해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는 건강상의 위해로 크게 3가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우선, 베트남 참전군인과 1993-2004년 같은 연령대 남자인구전체의 사망률 및 참전군인내에서 고엽제 노출수준에 따라 노출군간에 사망률과 사망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12년간의 사망추적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둘째, 베트남 참전군인과 1993-2003년의 같은 연령대 남자인구전체의 암발생을 비교하고, 참전군인내에서 고엽제 노출수준에 따라 노출군간에 1993년~2003년까지 11년간의 암발생률과 암발생위험을 비교하여, 베트남 참전과 고엽제 노출과 암발생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2004년 6월 현재 생존하고 있고, 과거노출재구성에 의해 고엽제 노출지표를 구성할 수 있었던 참전군인 136,603명 및 설문조사에 응답한 96,126명에 대하여 고엽제 노출수준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약 5년9개월간의 질병유병위험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IV.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향후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방향


    1.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의 의의와 제한점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다룬다. 여기서 관련성이란 고엽제 노출과 질병이 통계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고엽제 노출과 질병이 통계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역학적 연구들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제초제 노출과 특정질병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역학적 연구에서는 제초제 노출과 각 질병들 사이의 관계를 적절한 수량적 측정치를 추정한다. 각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에 다소간에 혼란이 있으나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는 사망과 암발생 분석의 결과에서는 사망 또는 암발생 위험비(Hazard ratio)를 주로 이용하고, 질병·유병분석에서는 질병유병위험 비차비(Odds ratio)를 이용한다. 위험비나 비차비가 1보다 크면 고엽제 노출에 따라 질병이 증가하는 것이고, 위험비나 비차비가 1보다 작으면 제초제 노출에 따라 질병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지만, 사망과 암발생 등의 드문 질병에 대해서는 유의수준 0.1까지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질병이 “실제”로도 관계가 있는지는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 통계적 유의성이 제초제 노출과 질병과의 “실제”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설계나 결과 해석에서 편견(bias)이 있다면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통계적 유의성은 실제의 관계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연구 설계에서 제초제 노출과 질병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혼란변수(confounding)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면 그 연구결과는 제초제 노출과 질병사이의 실제의 관계를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제초제 노출과 질병사이에 실제로 관계가 없더라도 개별 연구에서 우연(chance)에 의해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또 연구설계나 연구방법, 통계적 분석 등의 과정에서 오차(error)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역시 실제의 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는 국내․외 관련자료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총 망라하여 추진하였으며, 월남참전군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객관적 고엽제 노출수준을 평가하는 등 내실있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는 대한예방의학회의 과학성평가보고서(2006)에서 고엽제 노출평가에서 “스텔만 방식을 활용한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른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3차 역학조사 내용 보다 더 잘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등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구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한점도 있다. 예를 들어 사망과 암발생분석에서는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수준을 대대급 군사정보를 이용하여 구축할 수 없어 사단/여단급 정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사망 및 암발생과 관련이 높은 흡연, 음주, 비만 등 여러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점은 고엽제 노출과 사망 및 암발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제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질병유병분석에서는 건강보험자료의 상병명의 타당도 부분이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향후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연구에 대한 제안


     


    우리나라 참전군인과 그 2세들, 나아가서 국내 고엽제 노출자를 대상으로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나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와 기타 여러 나라에서 고엽제, 제초제, 다이옥신 등에 관하여 여러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 의학원에서는 이러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취합하여 문헌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과 환경에 의한 질병발생의 다양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인종과 문화, 환경이 다른 외국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참전군인에서 유의하게 질병위험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질병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결과, 특히 유병분석의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유병분석의 결과는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연구에서 새로이 개발한 고엽제 노출평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병분석의 결과 흡연·음주·비만 등과 같은 주요 혼란요인요인을 통제한 것 뿐 아니라, 새로이 구성한 고엽제 노출지표가 고엽제 노출 수준에 따라 질병과의 관련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로써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에서 시도한 고엽제노출평가방법에 타당도가 더 부여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참전군인에서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둘째로는 참전군인에서 고엽제가 실제로 질병과 관련이 있을것이며, 앞으로 추가연구를 통하여,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밝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은 관련 산업·환경 노출군에 비해 낮을것으로 생각되고, 이미 현재의 체내 다이옥신 수준은 일반인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참전군인에서 30-40년전의 고엽제 노출수준에 따라 현재의 질병수준에 차이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유병분석결과 참전군인에서 고엽제 노출수준과 여러 질병에서 통계적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고엽제 노출수준과 통계적 관련성을 보이는 질병이 단순히 무작위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분비질환, 신경계질환, 피부·면역질환의 범주에 속하는 질병이 집중적으로 고엽제 노출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연구의 결과는 일부 제한점이 있지만, 젊은 시절의 크게 높지 않은 고엽제 노출이 30-40년이 지난뒤에도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여러 질병의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같이 증가한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잘 나타나지 않은 질병들도, 추적관찰을 계속 한다면, 고엽제와의 관련성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3차 고엽제피해역학조사에서 개발한 고엽제 노출지표는 과거 역학조사의 고엽제 노출에 비해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타당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참전군인에서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문제가 되는 중요한 혼란요인에 대한 정보도 11만5천여명의 참전군인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참전군인의 질병과 암발생, 사망을 계속적으로 추적관찰하면서 고엽제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이루어 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고엽제와 관련한 역학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앞으로의 역학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3차 고엽제피해역학조사에서 개발된 과거노출재구성에 의한 고엽제 노출지표의 정밀성을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일부 제한점이 있지만, 3차고엽제피해역학조사에서 새로 개발된 고엽제 노출지표는 우리나라 참전군인들의 고엽제 노출을 평가하는데 새로운 희망을 주고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거노출재구성에 의한 고엽제 노출지표는 참전군인 개개인의 고엽제노출수준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지만, 현재시점에서 우리나라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차역학조사에서는 지원부대에 대해서는 대대급의 세부적인 과거노출재구성 노출지표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한다면 참전군인에서의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참전군인의 질병유병과 암발생, 사망을 장기적으로 추적해 나가야 한다. 고엽제 노출과 중요한 혼란변수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참전군인의 질병과 사망을 추적할 수 있는 기본토대는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참전군인의 질병유병과 암발생, 사망을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질병유병과 관련해서 설문이나 건강보험자료로 확인한 질병유병의 타당도를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질병유병, 사망, 암발생 건수가 작아서 일정수준이상의 통계적 검정력을 유지하면서 질병의 유의성을 살펴보는데 제한이 있었던 질병들이 많다. 이들 질병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로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참전군인 2세에 대한 역학조사를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예산상의 문제와 연구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고엽제피해역학조사는 참전군인 본인에 대한 연구에 제한되어 시행되었다. 참전군인 2세에 대한 연구는 참전군인 본인의 고엽제 노출도 평가가 쉽지 않은데에, 연구 모집단을 구성하는데 제한점이 있어 연구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고엽제가 참전군인의 자녀의 건강상의 위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하루빨리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보훈처의 용역에 의한 고엽제피해역학조사는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고엽제피해역학조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지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고엽제피해역학조사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역학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전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타 기관에서는 보훈처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료제공 및 협력조사 등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서 싸운 참전군인들의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학조사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좀더 받을 수 있다면, 참전군인 본인과 2세에서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구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V. 참고문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1988. Serum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levels in U.S. Army Vietnam-era ․ veterans.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Veterans Health Studies. JAMA 260: 1249-125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1988a. Health status of Vietnam veterans I. Psychosocialcharacteristics. JAMA 259: 2701-2707.


    Geyer H, Scheunert I, Korte F. Bioconcentration potential of organic environmental chemicals in humans. Regul Toxicol Pharmacol 1986; 6: 313-347


    Institute of Medicine. 1994. Veterans and Agent Orange: Health Effects of Herbicides Used in Vietnam.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Institute of Medicine. 1999. Veterans and Agent Orange: Update 1998.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Institute of Medicine. 2001. Veterans and Agent Orange: Update 2000.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Institute of Medicine. 2003. Veterans and Agent Orange: Update 2002.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Institute of Medicine. 2005. Veterans and Agent Orange: Update 2004.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Institute of Medicine. Veterans and Agent Orange: Health Effectss of Herbicides Used in Vietnam.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994.


    National Academy of Sciencess(NAS). National Research Council, Assembly of Life Sciences. 1974. The Effects of Herbicides in South Vietnam.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


    Stellman JM, Stellman SD, Weber T, Tomasallo C, Stellman AB, Christian R Jr.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for characterizing exposure to Agent Orange and other herbicides in Vietnam. Environ Health Perspect. 2003 Mar;111(3):321-8.


    Young AL, Reggiani GM, eds. Agent Orange and Its Associated Dioxin; Assessment of a Controversy. Amsterdam. Elsevier. 1988.


     


    국방군사연구소. 越南派兵과 國家發展-越南戰爭硏究.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주월한국군전사 제1권. 1967. 국방부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파월한국군전사 1-10권. 1979-1985. 국방부


    군의무사령부. 고엽제 운용으로 인한 월남전 참전자들의 인체중독상태-고엽제 후유의증 검진자들을 중심으로. 1993.


     


    김정순, 이원영, 임현술 등. 파월국군장병들의 고엽제 위해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6.


    신종연. 동일환자의 의무기록과 진료비명세서에 기록된 상병분류기호의 비교연구 : 10대 입원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서울보건전문대논문집 1996; 16: 121-36.


    신종연.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명세서에 기록된 상병명 통계의 신뢰도 조사. 서울보건전문대논


     


    문집 1988; 8: 79-93.


    오희철, 원종욱, 정상혁, 김춘배, 박웅섭, 이상욱 등. 2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1차년도 보고서. 서울: 연세의료원. 1999.


    오희철, 이상욱, 원종욱, 박웅섭, 홍재석 등. 2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최종보고서. 서울: 연세의료원. 2001.


    오희철, 이상욱, 홍재석, 이지전, 강희정 등. 3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최종보고서. 서울: 연세의료원. 2006


    육군본부. 월남전쟁 파월한국군 전쟁사료(전18집). 1992-1999. 육군본부.


    육군본부. 파월전사 제1-5집. 1970. 육군본부


    이상욱, 원종욱, 홍재석, 오희철. 고엽제의 건강위해성 평가를 위한 연구설계와 방법 제안. 예방의학회지. 2001;34:228-236


    전진호, 김학준, 손혜숙, 엄상화, 박수경, 유병철, 이종태. 베트남전 참전자 2세의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 -부산지역 고엽제 위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예방의학회지 2000;33(1):17-24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미국 제대군인의 역학조사 사례 및 방법


    임현술




    요 약


    동국대학교







    미국 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장기 건강장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 전쟁 중 발생한 질병의 자연사와 치료 후 상태를 추구 조사하기 위하여 전쟁 중 발생한 의무기록 자료를 전산화하였다. Medical Follow-Up Agency를 만들어 50년 이상 현재까지도 추구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Agency는 국립과학아카데미 산하 의학한림원에 속해 있으며, 50년 이상 추구 조사가 가능하여 군대에서 봉사한 적이 있는 16,000쌍의 쌍생아를 대상으로 200편 이상의 각종 질병에 대한 쌍생아 연구(twin study)가 실시되었고 많은 질병의 자연사를 연구할 수 있었다. 보상, 연금, 교

    메모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991 ‘말없는 다수의 말없는 고통’을 상기하며 한재준 2007.06.21 5,469
    1,990 " 암, 알면 이길 수 있다." 이용득 2007.06.20 5,333
    1,989 고엽제 피해 3차 역학조사의 이해 학술회의 발표자료 김복만 2007.06.20 25,148
    1,988 2007 미주 호국보훈의 달 행사 성백제 2007.06.20 5,464
    1,987 채일병위원질의/김정복국가보훈처장답변 2007-06-18 월요일 14:04 이정범 2007.06.19 15,339
    1,986 제268회 국회(임시회) 김정훈의원질의/김정복보훈처장답변 이정범 2007.06.19 8,269
    1,985 이명박의 화풀이 대상은 누구인가 한재준 2007.06.19 6,587
    1,984 부산고엽제전우회 집회(동영상) 이정범 2007.06.19 8,541
    1,983 광주시지부장 비리공개와관련하여 제응룡 2007.06.18 3,408
    1,982 고엽제 전우들 화났다. 이정범 2007.06.17 3,032
     
    |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7 (서초동)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문의전화 : 02-775-9809, 02-794-9800FAX : 02-319-1100이메일 : agent98@kaova.or.kr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조봉휘 복지국장
    Copyright ⓒ 2015~2017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회원 이용약관
    Terms and Conditions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이하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본회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본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3. 회원 : 본회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본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아이디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본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본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본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본회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본회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본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3.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4.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본회 홈페이지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립 또는 저장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PRIVACY POLICY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www.kaova.or.kr’이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엽제회원 가입의사 확인, 고엽제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홈페이지 이용 등

    2.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5. 개인정보의 파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강인호
    직급 : 회장
    연락처 :02-794-9800, agent98@kaova.or.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하단의 창닫기 버튼이나 키보드의 ESC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