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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정부에서 인정할것은 인정해야한다
    글쓴이 : 정근영 작성 : 2007.06.16 조회 : 3,235
    No, 4333
    ◎ 이름:정근영 (youngman0206 at naver.com)
    ◎ 2007/6/16(토)
    화학전피폭 환자정부에서 인정하라
    졸열 야비 치사 보훈처..고엽제
    내용 국가보훈처는 본인의 공개질문에 계속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주지 않는 대답에 대항하기 위해 더욱 상위 기관으로 가서 동시에 질문할려고 합니다. 9월에는 청와대 신문고로 갈 작정입니다 .
    아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각하
    50대중반을 살면서 아직 한번도 청원도 넣어 본적도 없는 시민입니다. 육군중령으로 야전병원장직을 끝으로 제대한 용사이기도 합니다. 그후 안과개원의를 16년정도하고 현재 쉬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움도 듬뿍 받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항상 대한민국이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대한 민국에 자부심도 느낌니다.
    그리고 이런 청원 없기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살아 왔습니다만 저의 형때문에 아니 죽은분은 그렇다고 치고 조카을 위해 할 수없이 연필을 들었습니다.
    아래 민원내용으로 국가 보훈처에 수차례 질문을 해도 앵무새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수차례 질문에도 민원인에게 어떤 기대나 희망은커녕 정당한 질문에 당당한 답변도 못하는 보훈처가 정말 싫었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는 중이라 한국사, 중국사, 세계사등등 책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백성의 아픔을 생각 안해주면 그 왕조가 시간 문제지 전부 망하는 걸 보았습니다...사실 전 처음 국가기관과 싸움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힘 없는 백성이 이렇구나하는 고민도 했지요.
    그래서 저보다 휠신 더 아픈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운 것이 아닌가하는 심정도 듭니다.
    이제 보훈처는 믿음을 주는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청와대신문고를 열였습니다.
    백성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주면 행복하겠습니다. 저도 정당한 답에는 신사도를 지키겠습니다.
    말미에 보훈처 공식 답변과 고엽제 후유증(13가지병)고엽제후유의증(20가지) 있습니다
    (민원내용)
    다이옥신이(dioxin)라는 맹독성 성분으로 만들어진 고엽제(TCDD) 때문에 희생당한 월남참전자 친동생입니다... 베트콩을 잡을 목적으로 월남땅 나무를 초토화 시킬 때 저의형님은 십자성부대원으로 월남전쟁에 참전(68년도)하셨습니다. 원하지 않은(강제) 참전이셨지만 국가의 명에 의하여 군 소리 없이 일년 몇 개월 전쟁을 무사히 치르고 다행히 죽지 않고 제대하였습니다. 그동안 원인 모르게 피부과, 내과등 개인의원으로 전전하시다 사망하기 몇 개월 전에 대구 계명대학 부속 동산병원에서 악성종양(신장)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통고를 받고 46세을 못 넘기고 13년(1991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가신 형님을 대신해서 국가유공자라는 명예(보상금 필요없습니다...우리경우엔)라도 한번 찾으려고 싸우고 있는 월남참전용사 가족입니다. 조카들이 우리 아버지는 월남참전자 용사다 나라를 위해서 월남에 가셨다. 어쩔수 없는 고엽제후유증으로 돌아 가셨다. 조카의 아들이 조카한테 할아버지는 무엇하시는 분이 였습니까하면 그정도 답을 해야않겠습니까? ......
    (보훈처에 한달 가까이 다섯 번 정도 질문한 내용중 최근 것입니다)
    2004-7-21 보훈처 인터넷에 처음 질의응답에 악성종양으로 처음 문의했습니다...한달이 넘었습니다. 결과는 실망이고 그래서 “처장과 대화”로 옮겨 수차례 건의성 질문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자유게시판”에( 이름란 “송인달”치고 검색하면 수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공개 했습니다. 역시 “처장과 대화”에서도 마찬가지 대답이였습니다..아마 제 생각에는 처장님이 직접 보지 않은 기분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여러 번 질문에도 안주섭처장님께서는 근거 없는 단순히 말로만 “고엽제 후유의증지원에관한 법률과시행령“을 처음 만들 때부터 몇 조 몇 항에 월남참전용사중 사망자는 보훈 혜택과 국가유공자격을 제외시켰다고 하셨는데 왜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야비하게 차별했는지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가 몇 번째 질문에 안주섭처장님은 몇 번째 똑같은 대답입니다. 즉 “고엽제 후유의증은 고엽제 합병증이 아니다”그래서 안된다
    저는 다람쥐체바퀴 돌듯이 법률을 따지면 합병증이야기고 합병증 따지면 법률이야기를 하기에 미리 답을 예상하고 또 여쭈어보았습니다.
    고엽제합병증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킨다는 답변을 하기에 그럼 산자도 제외시켜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왜 법률 만들때 산자만 보훈 혜택입고 죽은 자는 보훈혜택을 말소시킨 이유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전쟁하고 똑같이 죽고 부상당하고 똑같이 합병증얻었는데 왜 고엽제 후유의증이라고 보훈혜택은 물론 국가유공자자격조차도 안주나요?
    고이적으로 그랬습니까? 아니면 실수로 그랬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미국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까?.....차별근거를 물었지만 정당한 근거를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질문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은 고엽제 합병증이 아니라서 산자나 사망자에게 국가유공자자격을 안준다고 했는데 그럼 고엽제 후유의증20가지 병은 정말 의학적으로 고엽제합병증이 아니고 13가지병인 고엽제후유증만 고엽제 합병증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 번 의학적 근거 없이 13가지만 고엽제합병증이고 나머지 20가지는 아니라고 답변 하셨기에 다시 재차 반박성 질문합니다. 저는 아래에 의학적 근거를 대고 고엽제후유의증20가지 병명도 고엽제합병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보훈처에서는 확실한 의학적 근거은 설명않고 그냥 나머지 20가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의학적 근거를 설명하라고 수차례 서로 지루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이제 끝을 보시는 게 어떠하십니까?...한번에 이억오천만이나 연구비 주고 고용한 박사분들이 지금 3번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쉬운말로 설명 잘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설명을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많은 고엽제 논문이 한국 미국 호주 베트남등등 많이 나옵니다.
    셋째질문입니다.
    고엽제후유증 분류에 근거가 되는 책과 논문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보훈처 공식적인 답변에 "미국 국립과학원 고엽제관련보고서(Veterans and Agent Orange,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와 그 책의 참고문헌 그리고 "95-96년 발간된 "파월국군장병의고엽제 위해증에 대한 역학적 조사결과보고서" 두 권이 분류기준이다고 했습니다. 그럼 건의성 질문을 합니다. 이 두 권의 책 전문을 보훈처 인터넷상 올려주시면 고엽제 합병증과상관관계를 백일하에 들어내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훈처 인터넷에 이 두 권의 문헌을 자료실에 올려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두 논문 입수할려고 직접 보훈처를 방문하였고 미국책은 없고하고 저한테 접근자체를 막았고 한국논문한편만 갖고 나와 저에게 보여 주였습니다.
    대출하자니까 법적으로 안된다하고 카피는 해 줄 수 있다하여 약 일주일 후에 2권중 한권만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카피 인지대금 7050원을 보내 달라고 하여 처장님 앞으로 직접 부쳐 주였습니다....민원인이 이처럼 중요한 책자접근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상기 두가지책에 근거하에 고엽제 합병증 분류기준을 만들었다합니다.
    그럼 어떤 학문적 근거로 13가지 병은 진짜 후유증환자이고 20가지 병명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분류했나요? 고엽제후유증과 의증분류의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 처장님께서는 계속 고엽제후유의증20가지는 고엽제합병증이 아니라는 학문적 근거 없이 그냥 앵무새모양 상관관계가 구명되지 않았다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공히 둘 다 고엽제 합병증이 틀림이 없는데 무슨 기막힌 분류기준을 만들어 놓고 고엽제후유증(13가지병)는 자랑스런 보훈혜택과 국가유공자격을 주고 의증(20가지병)는 합병증이 아니라고 공개적인 선포를 하고 더군다나 고엽제로 죽은 월남참전용사는 보훈 혜택은커녕 국가유공자격조차 안주는 분명하고도 학술적인 근거로 말씀하라고했습니다... 13가지 병은 합격이고 나머지 14등부터는 불합격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기가 막히고도 분명한 학술적인 분류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의학지식이 없는 백성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훈처에서 국가 세금으로 수억 원씩이나 주고 연구눈문 쓰는 박사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명백한 근거 하나 밝히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증분류기준이 공개 못하는 비밀문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을 안 밝히면 저는 또 보훈처와 수억 원씩 주는 용역비 받아먹는 박사들과 뭔가 말 못할 음모가 꾸미고 있다고 공격할 것입니다...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합병중중 고혈압과 당뇨병만 해도 너무나 많은 인원이라서 예산 감당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애꿎게도 악성종양과 다른 죽을병으로 사망한자는 챙겨줄 여유가 없다는 유언비어가 사실입니까? 정말 이렇다면 이 것은 정당하지 못한 처사가 아닙니까?.....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합당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실 제 혼자 공부할러니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약사 빠르지도 못하고 야합할 줄도 모르는 불쌍한 백성 노릇이나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마음껏 정보 캘 수 있고 양심껏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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