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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 부터의 배제)적용 법률
    글쓴이 : 이용득 작성 : 2007.09.07 조회 : 2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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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 부터의 배제)적용 법률
    형법
    第87條 (內亂)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
        여 處斷한다.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其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實行한 者도 같다.
    3. 附和隨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第88條 (內亂目的의 殺人)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
        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第89條 (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90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
        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②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101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92條 乃至 第99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
          謀 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
          首 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②第92條 乃至 第99條의 罪를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102條 (準敵國) 第93條 乃至 前條의 罪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에 敵對하는 外國 또는 外國人
          의 團體는 敵國으로 看做한다.
    第250條 (殺人, 尊屬殺害) ①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殺害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第251條 (영兒殺害) 直系尊屬이 恥辱을 隱蔽하기 爲하거나 養育할 수 없음을 豫想하거나 特
          히 參酌할 만한 動機로 因하여 分娩中 또는 分娩直後의 영兒를 殺害한 때에는 10年 以
          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52條 (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 ①사람의 囑託 또는 承諾을 받어 그를 殺害한 者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사람을 敎唆 또는 幇助하여 自殺하게 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253條 (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 前條의 境遇에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囑託 또는 承諾하
          게 하거나 自殺을 決意하게 한 때에는 第250條의 例에 依한다.
    第287條 (未成年者의 略取, 誘引)未成年者를 略取 또는 誘引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88條 (營利等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等) ①醜行, 姦淫 또는 營利의 目的으로 사람을 略
          取 또는 誘引한 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醜業에 使用할 目的으로 婦女를 賣買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常習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289條 (國外移送을 爲한 略取, 誘引, 賣買) ①國外에 移送할 目的으로 사람을 略取, 誘引 또
          는 賣買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略取, 誘引 또는 賣買된 者를 國外에 移送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常習으로 前2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292條 (略取, 誘引, 賣買된 者의 授受 또는 隱匿) ①第288條 또는 第289條의 略取, 誘引이
          나 賣買된 者 또는 移送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287條 또는 第291條의 略取 또는 誘引된 者를 授受 또는 隱匿한 者는 5年 以下
          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93條 (常習犯) ①常習으로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2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醜行, 姦淫 또는 營利의 目的으로 前條의 罪를 犯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297條 (强姦) 暴行 또는 脅迫으로 婦女를 强姦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298條 (强制醜行) 暴行 또는 脅迫으로 사람에 對하여 醜行을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
          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299條 (準强姦, 準强制醜行) 사람의 心身喪失 또는 抗拒不能의 狀態를 利用하여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第300條 (未遂犯) 前3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301條 (强姦등 傷害·致傷) 第297條 내지 第300條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
          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第301條의2 (强姦등 殺人·致死) 第297條 내지 第300條의 罪를 犯한 者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
            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
            役에 處한다.
    第302條 (未成年者等에 對한 姦淫) 未成年者 또는 心身微弱者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
          써 姦淫 또는 醜行을 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303條 (業務上威力等에 依한 姦淫) ①業務, 雇傭 其他 關係로 因하여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
          을받는 婦女에 對하여 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姦淫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12.29>
          ②法律에 依하여 拘禁된 婦女를 監護하는 者가 그 婦女를 姦淫한 때에는 7年 以下
          의 懲役에 處한다.
    第305條 (未成年者에 對한 姦淫, 醜行) 13歲 未滿의 婦女를 姦淫하거나 13歲 未滿의 사람에
          게 醜行을 한 者는 第297條, 第298條, 第301條 또는 第301條의2의 例에 依한다.
    第333條 (强盜) 暴行 또는 脅迫으로 他人의 財物을 强取하거나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
          거나 第三者로 하여금 이를 取得하게 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334條 (特殊强盜) ①夜間에 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하여 第333條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②兇器를 携帶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前條의 罪를 犯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335條 (準强盜) 竊盜가 財物의 奪還을 抗拒하거나 逮捕를 免脫하거나 罪跡을 湮滅할 目的으
          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때에는 前2條의 例에 依한다.
    第336條 (人質强盜) 사람을 逮捕·監禁·略取 또는 誘引하여 이를 人質로 삼아 財物 또는 財産上
          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 한다.
    第337條 (强盜傷害, 致傷) 强盜가 사람을 傷害하거나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7
          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5.12.29>
    第338條 (强盜殺人·致死) 强盜가 사람을 殺害한 때에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第339條 (强盜强姦) 强盜가 婦女를 强姦한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第351條 (常習犯) 常習으로 第347條 乃至 前條의 罪를 犯한 者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
          까지 加重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第2條 (暴行 等)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형법」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또는
          제366조(재물 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第260條 1항> (暴行, 尊屬暴行) ①사람의 身體에 對하여 暴行을 加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500萬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형법 第283條 1항 > (脅迫, 尊屬脅迫) ①사람을 脅迫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500萬
        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改正 1995.12.29>
        <형법 第319條> (住居侵入, 退去不應) ①사람의 住居, 관리하는 建造物, 船舶이나 航空
        機 또는 占有하는 房室에 侵入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
        한다.<改正 1995.12.29>
        <형법 第366條 >(財物損壞등<改正 1995.12.29>) 他人의 財物, 文書 또는 電磁記錄등
        特殊媒體記錄을 損壞 또는 隱匿 其他 方法으로 其 效用을 害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
        는 7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前項의 場所에서 退去要求를 받고 應하지 아니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第3條 (集團的 暴行等) ①團體나 多衆의 威力으로써 또는 團體나 集團을 假裝 하여 威力을 보
        임으로써 第2條 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者 또는 兇器 其他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그 罪를 犯한 者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法 違反(「형법」 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 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
          第1項의 罪를 犯하여 累犯으로 處罰할 경우도 第3項과 같다
    第6條 (未遂犯) 第2條, 第3條·第4條第2項(「형법」 第136條·第255條·第314條·第315條·第335條·   第337條後段·第340條第2項後段 또는 第343條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第5條
        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第2條 (賂物罪의 加重處罰) ①刑法 第129條·第130條 또는 第132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
        는 그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賂物의 價額(이하 本條에서 "收賂額"이라 한다)에 따라 다
        음과 같이 加重處罰한다.<改正 1980.12.18, 1990.12.31, 2005.12.29>
        1. 收賂 額이 1억 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收賂 額이 5 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 액이 3 천 만원 이상 5천 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第4條 (賂物罪適用對象의 擴大)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團體(이하 "企業體"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企業體(이하 "政府管理企業體"라 한다)의 幹部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資本金의 2分의 1 이상을 出資하였거
          나 出捐金·補助金등 그 財政支援의 규모가 그 企業體 基本財産의 2分의 1 이상인 企業體
        2. 國民經濟 및 産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業務의 公共性이 현저하여 國家 또
          는 地方自治團體가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導·監督하거나 株主權의 행사 등을 통하
          여 중요사업의 決定 및 任員의 任免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實質的인 支配力을 행사하고
          있는 企業體
      ②第1項의 幹部職員의 범위는 企業體의 設立目的, 資産, 職員의 규모 및 해당 職員의 구
        체적인 業務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國庫등 損失)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 第2條第1號·第2號 또는 第4號(第1號
          또는 第2號에 規定된 者의 補助者로서 그 會計事務의 일부를 처리하는 者에 한한다)에
          規定된 者가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損失을 미칠 것을 認識하고 그 職務에 관하여
          刑法 第355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1.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失이 5億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
          役에 處한다.
        2.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損失이 1억원 이상 5億원 미만인 때에는 3年 이상의 有
          期 懲役에 處한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第3條 (特定財産犯罪의 加重處罰) ①刑法 第347條(詐欺)·第350條(恐喝)·第351條(第347條 및
        第350條의 常習犯에 한한다)·第355條(橫領, 背任) 또는 第356條(業務上의 橫領과 背任)
        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犯罪行爲로 인하여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取得하게 한 財物
        또는 財産上 利益의 價額(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億원 이상인 때에는 다
        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개정 1990.12.31>
    1. 利得額이 50億원 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利得額이 5億원 이상 50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경우 利得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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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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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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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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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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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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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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