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김복만 작성 : 2007.08.31 조회 : 15,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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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language=javascript type=text/javascript> function deleteArticleSomething( kind ) { if ( confirm(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 ) { document.location.href="/_c21_/article_something_delete_hdn?kind=" + kind + "&grpid=rw2h&mgrpid=&fldid=8P2b&dataid=1057"; } } </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 // 동영상 블로그에서 항상 호출. function AllBGMStop() {} </SCRIPT> 복지카드 LPG 부당사용여부 실태조사 실시 報 道 資 料
국 가 보 훈 처 보철용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지침 국가보훈처훈령제82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LPG 구입대금 중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상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상군경 2.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공상군경 3.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의한 4․19혁명부상자 4.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공상공무원 5. 법 제4조제1항제14호에 의한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 법 제7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18자유상이자 7. 법 제74조제1항에 의한 전투종사군무원등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9.「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그 장애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2호에 의한 애국지사 ②“보철용 LPG 차량”이라 함은 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를 말한다. ③“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및 보훈대상자복지카드”라 함은 상이자가 보철용 LPG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구입한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중 2001년 7월 1일 이후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 2 장 발급 및 폐기 제3조(종류 등) ①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및 보훈대상자복지카드(이하 “복지카드”라 한다)는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것과 예금 잔고의 범위 내에서 직불기능만 있는 것으로 한다. ②국가유공자복지카드의 규격 및 도안은 별표 제1호와 같으며,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③보훈대상자복지카드의 규격 및 도안은 별표 제2호와 같으며, 제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④복지카드는 위조․변조의 방지요소가 포함된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하며, 보훈번호와 성명 등 기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 ⑤복지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지하철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상이자가 지하철 무임승차대상에 해당될 경우 복지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한다. ⑥동반가족 및 보호자에게는 복지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⑦LPG차량이 없는 상이자가 복지카드를 신청한 경우에는 LPG세금인상분 보조기능이 없는 복지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신청) ①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하 “상이자”라 한다)이 복지카드를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카드발급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여 직불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LG카드(주)에서 지정한 카드연결 금융기관인 SC제일은행 또는 우체국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관할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G4C로 LPG차량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LG카드(주)의 이용약관을 교부해야하며, 신청서 뒷면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발급) ①제4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청장은 필요한 전산자료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치를 취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관할청장이 입력한 전산자료를 확인한 후, 동 자료를 한국조폐공사사장에게 전산 송부하여 복지카드를 제작토록 한다. ③한국조폐공사사장으로부터 복지카드를 송부 받은 관할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전산입력 조치한 후 상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장은 상이자에게 카드의 사용방법을 자세히 고지하여야 한다. ④카드발급 기간 중 주소변경으로 관할 보훈(지)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최초 접수를 받은 관할청장이 발급된 복지카드를 교부한다. 제6조(재발급) ①상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지카드를 분실․훼손한 경우 2. 복지카드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상이자의 신상변동, 기타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관할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 자료의 입력, 확인, 제작, 교부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카드의 폐기 등) ①관할청장은 주소불명 등(주민등록 말소 포함)으로 상이자에게 복지카드를 1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②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카드발급신청서 뒷면의 분실사유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장은 복지카드를 교부받은 상이자가 LPG 차량을 처분하였거나 사망하여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전산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원 및 정산 제8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지원대상은 보철용 LPG 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로 한다. ②지원범위는 상이자가 보철용 LPG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복지카드로 구입한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이하 “세금”이라 한다) 중 2001년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차량 1대당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최대 지원은 400리터까지 하되, 연간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주입량이 40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리터까지는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고, 400리터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9조(지원방법) 상이자가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 차량에 LPG를 충전하는 경우 복지카드별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용기능이 있는 복지카드(신용카드) : LG카드(주)에서 LPG 충전소에 세금 인상분을 포함한 LPG 대금 전액을 지급 한 후, 세금 인상 전 LPG 대금은 사용자에게, 세금 인상분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한다. 2. 신용기능이 없는 복지카드(직불카드) : LG카드(주)에서 세금 인상분을 제외한 LPG 대금을 연결계좌에서 이체 받은 후, LPG 대금 전액을 LPG 충전소에 지급하고, 세금 인상분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한다. 제10조(세금지원액의 정산) ①LG카드(주)는 상이자가 복지카드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구입한 차량용 LPG 대금 중 세금 인상분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로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하고, 국가보훈처는 이를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LG카드(주)에서는 세금 인상분을 청구할 때 개인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1조(오․남용 방지 등) ①관할청장은 상이자가 본인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외의 사람을 위해 LPG연료를 충전하게 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복지카드의 사용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1회 적발시 : 1년 2. 2회 적발시 : 2년 3. 3회 적발시 : 3년 ②신용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이자가 LPG 구입대금 등을 15일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LG카드(주)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신용카드 기능을 정지한다. 이 경우 관할청장은 상이자가 직불카드의 발급을 희망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발급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 종전의 지침에 의거 접수된 복지카드발급신청 등은 이 지침에 의거 접수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국가유공자복지카드 규격 및 도안 가. 규격 및 도안 ◦ 복지카드의 크기 : 86㎜×54㎜(재질 : 플라스틱) ◦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특수 필름 도포 나. 기재사항 ◦ 앞면 ┌ 카드명칭 └ 카드사 로고, 신용카드 번호 등
◦ 뒷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일반 기재사항 └ 발급일자, 발급기관 등
〔별표 2〕 보훈대상자복지카드 규격 및 도안 가. 규격 및 도안 ◦ 복지카드의 크기 : 86㎜×54㎜(재질 : 플라스틱) ◦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특수 필름 도포 나. 기재사항 ◦ 앞면 ┌ 카드명칭 └ 카드사 로고, 신용카드 번호 등
◦ 뒷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일반 기재사항 └ 발급일자, 발급기관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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