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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켜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ㆍ희생한 전우들의 명예로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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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남참전 전우들의 가슴속에 서린 한
    글쓴이 : 김철수 작성 : 2007.12.15 조회 : 12,447
    다음 글은 국가보훈처 홈체이지에 올라온 최승일 전우가 쓴글을 정부부처 및 각 도청,광역시청
    홈페이지에 옮기고 본란에 올립니다.
    越南參戰 戰友들의 가슴속에 서린 恨
    소인은 1961년 06월 약관 17세에 군에 입대하여, 하사관으로 10여 성상의 군 생활 중 1965년10월 맹호부대 창설 요원으로 파월되어 수 많은 전투와 생과사의 갈림길을 넘나 들었으며 당 부대에서 임무를 마치고,귀국 하여서는 백마부대 요원(전투요원)으로 차출되어 2차 3차까지 파월된 사실이 있으며(사병군번 10869727. 하사관 군번 80026170) 10여 성상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하여서는. 식견들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열사의 나라 Saudi arabia에도 3차에 걸 처서 기술 인력으로 송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도 정치적인 희생 양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무슨 정권 무슨 정권 하는데. 소인들의 생각은 어느 정권은 대한민국 정권이 아니며 국회가 아닙니까, 물론 정치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대한민국의 정권이며 국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셨겠지요,
    월남전에 참전하여 그 댓 가로 몇 푼 받은 꼴 란 달러로 우리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민간인 기업들이 월남에 진출하여, 지금의 경제 대국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부정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가의 명령으로 월남 전선에 파병되어 젊은 청년들이 5000여명이나 이국 전선에서 산화 하였으며, 만 명 이상의 젊은 병사들이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고엽제로 인하여 병상에서 신음하며 안락사를 시켜달라는 전우들이 부지기 수이며, 매일 고엽제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하는 전우들이 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월남 참전 전우들은 정부에 국가 유공자를 만들어 치료를 하여 달라고 애원을 하나, 국가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면서 거절하고.
    진정 본인 대한민국 국민 이라고 자부 하시시거나, 진정한 대한민국 아들 딸 이라고 자부 하시는 분과 진정 자기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 자부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정자가 되지 마시고 지금도 이름도 모를 병마에 시달리며 안락사를 시켜 달라는 고엽제 전우들을 같은 인간의 안목으로 보아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적인 면에서 두 손을 가슴에 언고 보아 주심을 바랍니다,
    그 참상은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여 이국 전선에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파병되어 얻은 이름 모를 병으로 생과 사의 갈림길 에서 인간으로서 마지막 행동과 눈시울 일 것 입니다. 본인이 나도 인간 이라고 생각하고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 이라고 생각 한다면 보훈병원을 방문하여 두 눈으로 그들의 참상을 보아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두 손 모아 기구 드립니다 ….?
    군인은 오직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집단이며, 그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집단이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파병되어 고엽제에 피폭된 전우들의 애원을 뒤로하고 예산 타령만 하는 정부,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는 마구 퍼 주면서 예산 타령만 하는 정부, 전쟁은 100만분의1 가능성만 있어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 입니다, 그 들에게 퍼 준다고 하여 그들이 남침을 안 한다는 책임성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들에게 보장을 받고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욱 튼튼하게 국방력을 키워야 됩니다. 과연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참전 전우들은 군사 정권 시절의 잔 유 물이라고 인정되어 현재 보복을 당한다는 마음도 듭니다, 세계 어느 국가를 보아도 이렇게 국가를 위하여 전쟁터에 몸바친 사람들을 이렇게 거지 취급하고 냉대 하는 국가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요,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북한 김정일이도 전쟁 참전자들은 영웅 취급을 한다는데 정말 한심 합니다,
    정치 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은 국가 유사시 몸은 늙었어도 총을 들고 자기 병과를 찾아서 적들과 마주하며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신체적으로는 뒤지겠지만 국가를 위 한다는 마음과 국가관. 애국심은 젊었을 때나 늙은 초로가 되었어도 변함이 없고, 늙은 이 한 몸 초개와 같이 던져 국가를 지킨 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에 자살 특공대가 600여명이 존재 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600여명이 아니라 32만 월남 참전 전우모두가 그 들이 말하는 자살 특공대로 보면 될 것 입니다. 참수리 는 적 포탄에 맞아서 바다에 가라 않고 젊은 용사들이 수장되는데, 누구는 빨간 넥타이 매고 일본으로 축구 구경가고. 북한에 보장도 없이 마구 퍼주는데 국민의 혈세를 퍼주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국회동의)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우리의 주 적 들에게 마구 퍼주는 것은 법을 크게 위반하는 사항이 아닌지. 국가의 명령으로 전쟁터 나가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고엽제를 뒤집어쓰고 살아온 사람들의 치료와 요구는 예산 타령으로 묵 살 하고 우리의 주 적 인 북한에는 마구 퍼주고 잘들 논다 정말 해도 너무 하네요.
    만약 이 글이 기술 된 이 후 본인의 신상에 조금의 해가 있다면, 이는 이적성을 가진 단체나 개인의 보복성 암살로 단정 할 수밖에 없다.
    먼저 이 글을 記述 하면서 글의 성격상 漢字를 使用한 점, 越南 參戰 戰友 여러분과 家族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두 손 모아 구하면서 글을 記述 합니다. 용서 하심을 바랍니다.
    越南 參戰 韓國軍은 全 世界 어느 國家의 軍隊보다 軍 紀綱이 엄하고, 누구보다도 大韓民國 國法을 遵守 하였다.
    軍은 嚴正한 軍 紀綱 아래 生命보다 名譽를 尊重하는 集團이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問題는 수없이 많지만, 너무나도 우리는 過去를 잊고 살고 있다고 生覺합니다.
    제 記憶으로는 獨逸이 統一될 때 分明히 東獨에서 共産主義와의 訣別 宣言을 하고 西獨과 統一을 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共産主義와 협상을 하는 境遇에 豫想되는 問題는 中國과 같은 國共合作도 生覺하게 됩니다.
    이러한 境遇 强力한 우리의 軍事力이 背景이 되어야 하는데 겨우 이것 가지고 美軍撤收 云云하는 것 自體가 제 소견으로는 못마땅하다고 生覺합니다.
    그리고 亞細亞에서 强力한 美軍의 軍事力이 撤收하면, 日本의 軍事力 强化로 이루어지는 軍事力 變化도 걱정입니다. 이에 반하여 北韓의 核과 미사일에 대하여 우리 國民은 수수 傍觀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여하간 우리의 基調인 自由民主의는 변함없이 이어져야 하고,
    이렇게 퍼 주기식 南. 北. 問題에 대하여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하는 것은 보지도 生覺하지도 못했던 일이며, 北韓 支援에 대하여서는 다시 제고하여 결과가 있는 支援을 하여야 될 것이다.
    大韓民國憲法
    第1條(國號. 政體. 國民主權)
    1: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2: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 民으로부터 나온다.
    第3條(領土)
    참조 : (영토의 범위) 領海. 排他水域.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법리상 이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 단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1990.9.25.90도1451)
    第5條(侵略的戰爭의 否認. 國軍의 使命과 政治的 中立性)
    1: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2: 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참조 : (국군의 사명)國組.統防.
    國家保安法.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등) 1}이 法은 國家의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함으로써 國家의
    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2}이 法을 解釋適用 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하며. 이를 擴大解釋 하거나 憲法上 보장된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第2條 {定義} 1}이 法에서 ‘反國家團體”라 함은 政府를 變亂 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國內外의 結社 또는 集團으로서 指揮統率體制를 갖춘 團體를 말한다.(이하 조 항 생략)
    越南 參戰 戰友들의 崇高한 現在의 뜻은”
    40餘 年 前 國家를 위하여 越南 參戰 戰友들은 生命을 초개와 같이 던진 것과 같이, 現在도 國家 有事時 國家를 위하여 이한 몸 바칠 수 있다는 自信感 입니다.
    軍人은 名譽를 生命보다 귀하게 생각하며 單 한번의 주어진 生命을, 國家의 命에 따라 목숨을 擔保로 하여 國土守護와 國民의 生存權을 보위하며 崇高한 召命을 지키는 사람이다.
    스위스 에는 “빈사의 라이온”이란 造形物 이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革命의 불길이 달아 오를 때 부르봉 王家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던 스위스 傭兵들의 勇氣를 紀念하기 위한 彫刻 입니다.
    分明 그들은 全體 君主의 편에 서서 民衆 들에게 銃彈을 퍼부었던 진정한 意味의 돈에 팔린 “傭兵” 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世界에서 博愛 精神이 透徹한 스위스는 그 傭兵들의 犧牲을 기립니다.
    오늘날 스위스 가 기리는 富 와 自由가 傭兵들의 犧牲에 根據 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祖國, 21세기 첫 노벨 平和賞 受賞者를 배출한 大韓民國은 어떠합니까?
    絶對 傭兵이란 더러운 이름이 붙을 수 없는 “자랑스런 大韓民國 國軍”
    기꺼이 祖國 의 命令을 받들어 먼 異域 戰線에서 죽음 의 恐怖와 싸우며,
    우리가 누리는 이 自由 와 富 의 원천을, 그들의 피로서 쌓았던 이들을 가리켜 “傭兵”이라 하고 “良民虐殺 者” “外貨벌이 軍 輸出” 이라고 합니다.
    “傭兵” ! 이 單純한 한마디 定義에 얼마나 무서운 結論이 나오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 越南 參戰 戰友들은 自由 越南 國 의 國軍 派兵 要請 과 周邊國 의 派兵 要請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會에 越南 派兵 안이 상정 통과 되어 國軍 일부가 越南 戰線에 派兵 되었습니다.
    國家 의 決定에 의하여 派兵 된 것을, 40餘 年 이 지난 지금에 와서.
    越南 參戰 戰友들을 傭兵. 外貨벌이 軍 輸出. 良民虐殺 者로 매도 하는 者들은,
    大韓民國 國民 資格 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들 勢力들은 國家가 무엇인지. 國會가 무엇 인지도 모르며.
    國民의 義務가 무엇 인지도 모르는 容共勢力 및 團體로 믿어진다.
    傭兵이란 定義는 絶對 國家 와 國家간에 의하여 派遣되는 軍隊에는 適用 될 수 없는 槪念 입니다.
    單 그 傭兵國家 혹은 傭兵 團體와 個人 간에 傭兵關係 가 成立 될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戰爭捕虜로 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들이 하는 戰爭行爲 自體가 不法的 이며 또 그 戰鬪 方式에도 어떤 規制도 없습니다.
    傭兵 出身國家가 그들의 戰鬪行爲에 대하여 責任을 질 必要도 없으며
    그 傭兵 이 당장 逮捕되어 이유 없이 銃殺 당하게 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干涉할 權利 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傭兵이 戰爭을 그만둔 후 얻은 상혼으로 병들고 지쳐 죽어가고 있다손 치더라도 國家는 그 傭兵을 돌 볼 義務가 없습니다.
    容共 勢力들은 우리 越南 參戰 戰友들을 傭兵. 外貨벌이 軍 輸出. 良民虐殺 者로 매도하며!
    그들이 알까요?
    越南 參戰 戰友들을 傭兵으로 이 國家가 烙印 찍는 그 瞬間부터
    우린 그들에게 주었던 그 쥐꼬리만한 名譽. 보수를 전부 거두어 들여야 함은 勿論, 그들의 죽음의 瞬間을 넘겨가며 행하였던.
    모든 戰鬪를 전부 虐殺로 規定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40餘 年 前 이 大韓民國은 어떤 이유에 서건.
    越南이란 國際 社會에서 公認 받고 있던 自由 越南 國 과 他國 의 要請에 의하여 國軍의 일부를 越南에 派兵 하기로 決定 했었고.
    그 당시 絶對 多數의 國民이 그 決定은 自由를 守護하기 위한,
    또 우리가 6.25때 받은 援助를 갚기 위한 것임을 믿어 疑心치 않았습니다.
    이게 傭兵 입니까.
    越南 參戰 戰友들이 받았던 이 몇 푼 안 되는 달러.
    그나마 가난했던 祖國이 도로를 建設하고 未來를 이끌어나갈, 人才를 키우기 위해 가져간 것을 除外하면, 한달 에 수십 달러 남짓.
    그들이 異域의 하늘 아래서 經驗했던 그 무서운 戰爭恐怖의 대가에는,
    턱도 안 되는….. 그 꼴 란 돈이 오늘날 越南 參戰 戰友들을
    傭兵. 外貨벌이 軍 輸出. 良民虐殺 者로 매도하는 단서가 됩니까?
    越南 參戰 戰友들이 傭兵. 外貨벌이 軍 輸出. 良民虐殺 者라면 그 傭兵의 돈을 뜯어가서 도로를 建設하고 工場을 세우고 지금 그 惠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
    특히 越南 參戰 戰友들을 “傭兵”이라 매도하는 이들 容共 勢力들은 무엇 입니까?
    “傭兵”의 피를 빠는 寄生蟲 인가요?
    대다수 軍法 을 지킨 越南 參戰 戰友들의 名譽를 保護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늘!
    다만 國家의 命令을 받고 이를 목숨 바쳐 이행한 越南 參戰 戰友 全部를.
    그때 戰鬪에서 얻은 상혼을 안고 묵묵히 살아온 越南 參戰 戰友들을
    傭兵. 外貨벌이 軍 輸出. 良民虐殺 者로 꼭 매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大韓民國이란 國家가 越南 參戰 대가로 經濟的 利益을 얻었기에
    越南 參戰 戰友들이 傭兵 이 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그들의 피 값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50餘 年 前 모택동 의 中共軍 은
    소련에서 確固한 經濟. 軍事的. 支援을 約束 받고 鴨綠江을 넘어왔다.
    그러나 내가본 중국인 중에는.
    그들이 經濟的. 軍事的. 支援을 소련으로부터 받았다고 자신들의 軍隊를 傭兵 이라 칭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곧 죽어도 항 미 원조 軍 이라고 하더군요.
    우린 中國人들 보다 더 道德的이고 더 物質的이 욕심이 없어서.
    越南 參戰 戰友들을 傭兵이라 칭하는 겁니까!
    우리 越南 參戰 戰友들을 傭兵. 外貨벌이 軍 輸出. 良民虐殺 者로 매도 하는 容共勢力 團體 제위 분들께서 는. 왜 中共軍 이 항 미 원조 軍 이 아니라.
    傭兵 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人間이 살아온 以來 가장 殘酷 했던 國家라도
    國家를 위하여 목숨 바친 이들의 名譽를 이런 식으로 더럽히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大韓民國이 참으로 人道的이고 平和를 사랑하는 國家가 되고.
    떠드는 容共勢力 들은 道德的으로 한 단계 높아지는 줄 아는 모양이지요?
    어떻게 自身들을 위하여 싸운 사람들의 名譽를 밟아 버리고.
    越南 參戰 戰友들을 犯罪者로 만드는 人間들이 다른 國家에게. 유독 인도 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越南 參戰 戰友들이 傭兵. 外貨벌이 軍 輸出. 良民虐殺 者로 정의 된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非人道的이고 파렴치한 전체주의 파시즘이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까?
    現在 政府에서는 參戰 戰友 들에게 大統領 名義로 參戰證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越南 參戰 戰友들이 구지, 傭兵. 外貨벌이 軍 輸出. 良民虐殺 者 라면.
    감히 大統領 名義로 受與되는 參戰證 을 받을 資格이 없는 것이며.
    이미 受與 받은 參戰 戰友들은 參戰證 을 모두 返納을 하여야 되겠지요.
    容共勢力 團體 당신들이 진정 大韓民國 國民 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 祖國 大韓民國을 어떻게 지키어 왔습니까.
    우리가 왜 日帝 治下에서 36年 동안 人間 以下의 수모를 당하였습니까.
    日本 治下의 굴욕에서 解放되자. 곧 北韓 傀儡軍 의 南侵으로 인하여.
    우리 祖國은 現在 까지도 허리가 잘린 狀態에서 살고 있습니다.
    越南 參戰 戰友들을 傭兵. 外貨벌이 軍 輸出. 良民虐殺 者로 매도 하는.
    容共勢力 의 團體 와 그 人間들은 日帝 治下의 苦痛과.
    北韓 傀儡軍 의 南侵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生命이 비참하게 죽었으며. 그에 상반되는 被害는 얼마나 큰가를.
    現在도 北韓 傀儡軍 의 南侵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國民이 苦痛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나 해보고 하는 行動인지 크게 걱정 됩니다.
    本人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越南 參戰 戰友들을 傭兵. 外貨벌이 軍 輸出. 良民虐殺 者로 매도 하는 行動은.
    參戰 戰友들의 名譽를 실추 시키는 行動이며.
    또한 우리 大韓民國 國軍 의 名譽 도 실추 시키는 行動 이다.
    結局 이러한 行動은 國民 과 國家를 分列 시키는 前哨 段階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行動이 繼續 된다면 結局, 北韓 傀儡軍에 양탄자를 깔아주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大韓民國 國民 이라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行動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國民들이 어떻게 지킨 祖國 大韓民國 입니까!
    越南 參戰 戰友들을 傭兵. 外貨벌이 軍 輸出. 良民虐殺 者로 매도 하는 容共勢力 의 團體 및 추종 勢力들 제위께서는 자존심을 가지시고 제발 精神 좀 차리시길 忠告 합니다.
    우리 祖國이여 永遠 하여라!
    이름 최승일
    글번호 48117
    날짜 2007-12-14 오후 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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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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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본회 홈페이지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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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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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본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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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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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본회 홈페이지의 의무)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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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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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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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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