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08.01.16 조회 : 3,874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5호] [별표 1] <개정 2007.12.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제9조제1항관련)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 ┠─────────┼──────────┼──────────┼──────────┨ ┃일광과민성피부염 │해당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 │피부병변이 체표면 ┃ ┃심상성건선 │ │적의 36% 이상인 │적의 36% 미만 ┃ ┃지루성피부염 │ │자 │18% 이상인 자 ┃ ┃만성담마진 │ │ │ ┃ ┃건성습진 │ │ │ ┃ ┠─────────┼──────────┼──────────┼──────────┨ ┃ │ │ │ ┃ ┃ │ │ │ ┃ ┃중추신경장애 │1. 하반신 불수가 │1. 신경학적 이상증 │1. 척수 또는 뇌의 ┃ ┃뇌경색증 │되거나 좌반신불 │상을 동반한 척수 │병변으로 경미한 ┃ ┃다발성신경마비 │수 또는 우반신불 │또는 뇌의 병변으 │기능장애가 있는 ┃ ┃다발성경화증 │수가 된 자 │로 뚜렷한 기능장 │자 ┃ ┃근위축성신경 │2. 한 눈이 실명되 │애가 있는 자 │2. 한 다리 또는 한 ┃ ┃측색경화증 │고 다른 눈의 교 │2. 두 다리와 두 팔 │팔의 3대 관절중 ┃ ┃근질환 │정시력이 0.06 이 │중 어느 하나의 │1개 관절에 경도 ┃ ┃뇌출혈 │하이거나 두 눈의 │기능이 전폐된 자 │의 기능장애가 있 ┃ ┃ │교정시력이 0.02 │3. 근력약화로 보조 │는 자 ┃ ┃ │이하인 자 │기가 필요한 정도 │3. 근력약화는 있으 ┃ ┃ │3. 두 귀의 청력이 │의 근쇠약이 있는 │나 보조기 없이도 ┃ ┃ │모두 상실(80데 │자 │보행이 가능한 자 ┃ ┃ │시벨 이상)된 자 │4. 한 눈이 실명되 │4. 한 눈의 교정시 ┃ ┃ │4. 근력약화가 심하 │고 다른 눈의 교 │력이 0.06 이하이 ┃ ┃ │여 보행할 수 없 │정시력이 0.3 이 │거나 두 눈의 교 ┃ ┃ │고 고도의 근쇠약 │하이거나 시야위 │정시력이 각각0.6 ┃ ┃ │이 있는 자 │축이 중심 15도 │이하인 자 ┃ ┃ │5. 뇌의 병변으로 │이하 또는 반맹 │5. 두 귀의 청력에 ┃ ┃ │상하지의 근력약 │성시야협착이 있 │경도의 기능장애 ┃ ┃ │화가 있고 언어장 │는 자 │(두 귀의 청력 손 ┃ ┃ │애가 있어 의사소 │5. 그 밖에 신경·근 │실이 각각 공기전 ┃ ┃ │통이 불가능한 자 │육 및 골격계통에 │도 40데시벨 이 ┃ ┃ │6. 그 밖에 신경계 │뚜렷한 기능장애 │상)가 있는 자 ┃ ┃ │통의 기능에 뚜렷 │가 남아 경미한 │6. 그 밖에 신경·근 ┃ ┃ │한 장애가 남아 일 │노무외에는 종사 │육 및 골격계통에 ┃ ┃ │생동안 노무에 종 │할 수 없는 자 │경미한 기능장애 ┃ ┃ │사할 수 없는 자 │ │가 있는 자 ┃ ┃ │ │ │ ┃ ┃ │ │ │ ┃ ┠─────────┼──────────┼──────────┼──────────┨ ┃무혈성괴사증 │무혈성괴사의 합병 │양측 고관절의 전 │한쪽 고관절의 전 ┃ ┃ │증 또는 후유증에 │치환술이 필요하거 │치환술이 필요하거 ┃ ┃ │의한 양 하지의 고 │나 치환한 자 │나 치환한 자 ┃ ┃ │도의 장애로 보행 │ │ ┃ ┃ │이 불가능한 자 │ │ ┃ ┠─────────┼──────────┼──────────┼──────────┨ ┃악성종양 │경도장애에 해당하 │해당없음 │1. 피부의 상피 내 ┃ ┃ │는 이외의 악성종 │ │악성종양으로 합 ┃ ┃ │양이 있는 자 │ │병증이 있는 자 ┃ ┃ │ │ │2. 초기 진행단계의 ┃ ┃ │ │ │악성종양 등에 대 ┃ ┃ │ │ │하여 수술 등의 ┃ ┃ │ │ │치료 후 지속적인 ┃ ┃ │ │ │관찰을 필요로 하 ┃ ┃ │ │ │는 자」 ┃ ┠─────────┼──────────┼──────────┼──────────┨ ┃ │ │ │ ┃ ┃ │ │ │ ┃ ┃간질환 │식도정맥류출혈·자 │단순식도정맥류 또 │1. 생화학적 간기능 ┃ ┃(B형 및 C형간염을 │발성복막염 또는 │는 복수를 동반한 │검사상 만성적(6 ┃ ┃제외한다) │간성혼수 등의 합 │간경변증이 있는 │개월 이상)인 이 ┃ ┃ │병증을 동반한 불 │자 │상 소견을 보이는 ┃ ┃ │안정상태의 간경변 │ │자 ┃ ┃ │증이 있는 자 │ │2. 간효소치가 정상 ┃ ┃ │ │ │의 2.5배 이상인 ┃ ┃ │ │ │자 ┃ ┃ │ │ │3. 이학적 검사상 ┃ ┃ │ │ │비장종대 소견을 ┃ ┃ │ │ │보이는 자 ┃ ┃ │ │ │4. 생화학적 간기능 ┃ ┃ │ │ │검사 시 AST/ALT ┃ ┃ │ │ │가 100IU/L 이상이 ┃ ┃ │ │ │거나 3개월 이상 ┃ ┃ │ │ │간격으로 2회 이상 ┃ ┃ │ │ │AST/ALT가 ┃ ┃ │ │ │80IU/L 이상인 자 ┃ ┃ │ │ │ ┃ ┃ │ │ │ ┃ ┠─────────┼──────────┼──────────┼──────────┨ ┃갑상선기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심낭삼출 또는 점 ┃ ┃저하증 │ │ │액성부종혼수 등의 ┃ ┃ │ │ │합병증을 동반한 ┃ ┃ │ │ │갑상선기능의 장애 ┃ ┃ │ │ │가 있는 자 ┃ ┠─────────┼──────────┼──────────┼──────────┨ ┃고혈압 │1. 고혈압으로 인한 │1. 고혈압으로 인하 │1. 고혈압으로 인하 ┃ ┃ │만성신부전으로 │여 혈중 크레아티 │여 신장·안저 또 ┃ ┃ │투석치료 또는 신 │닌의 농도가 │는 심장에 합병증 ┃ ┃ │장이식수술을 받 │1.8mg/dl 이상이 │이 있는 자 ┃ ┃ │았거나 받아야 하 │거나 24시간 단 │2. 고혈압으로 인하 ┃ ┃ │는 자 │백뇨의 양이 3.5g │여 2회 이상 단백 ┃ ┃ │2. 고혈압으로 한 │을 초과하는 자 │뇨가 검출된 자 ┃ ┃ │눈이 실명되고 다 │2. 고혈압으로 인하 │3. 고혈압으로 인하 ┃ ┃ │른 눈의 교정시력 │여 한 눈이 실명 │여 심전도상 좌심 ┃ ┃ │이 0.06 이하이거 │되고 다른 눈의 │실긴장을 동반한 ┃ ┃ │나 두 눈의 교정 │교정시력이 0.3 │좌심실비대 소견 ┃ ┃ │시력이 0.02 이하 │이하이거나 시야 │을 보이는 자 ┃ ┃ │인 자 │위축이 중심 15 │4. 고혈압으로 인하 ┃ ┃ │3. 고혈압으로 인하 │도 이하 또는 반 │여 한 눈의 교정 ┃ ┃ │여 대동맥박리가 │맹성시야협착이 │시력이 0.06 이하 ┃ ┃ │있거나 심부전의 │있는 자 │이거나 두 눈의 ┃ ┃ │증상이 있는 자 │ │교정시력이 각각 ┃ ┃ │ │ │0.6 이하인 자 ┃ ┃ │ │ │5. 고혈압으로 인하 ┃ ┃ │ │ │여 혈중 크레아티 ┃ ┃ │ │ │닌의 농도가 1.5㎎/ ┃ ┃ │ │ │㎗ 이상 1.8㎎/㎗ ┃ ┃ │ │ │미만인 자 ┃ ┠─────────┼──────────┼──────────┼──────────┨ ┃ │ │ │ ┃ ┃ │ │ │ ┃ ┃허혈성심혈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 │1. 협심증으로 내과 │운동부하검사·심전 ┃ ┃ │로 관상동맥우회로 │적 중재술을 시행 │도검사·핵의학심장 ┃ ┃ │수술을 받았거나 │받았거나 받아야 │단층검사 및 심장 ┃ ┃ │고도의 심부전이 │하는 자 │초음파검사에서 심 ┃ ┃ │있는 자 │2. 심근경색증의 병 │근허혈소견을 보이 ┃ ┃ │ │력이 있는 자 │거나 관상동맥조영 ┃ ┃ │ │ │술상 협심증에 해 ┃ ┃ │ │ │당하는 협착소견을 ┃ ┃ │ │ │보이는 자 ┃ ┃ │ │ │ ┃ ┃ │ │ │ ┃ ┠─────────┼──────────┼──────────┼──────────┨ ┃동맥경화증 │하지동맥경화로 두 │하지동맥경화로 한 │1. 하지동맥경화로 ┃ ┃ │다리가 발목관절 │다리가 무릎관절 │한 발의 엄지발 ┃ ┃ │이상에서 절단되거 │이하에서 절단되었 │가락이 중족지절 ┃ ┃ │나 한 다리가 무릎 │거나 두 다리가 발 │관절 이상 또는 ┃ ┃ │관절 이상에서 절 │목관절 이하에서 │한 발의 엄지발 ┃ ┃ │단된 자 │절단된 자 │가락을 제외한 4 ┃ ┃ │ │ │개의 발가락이 ┃ ┃ │ │ │근위지절간관절 ┃ ┃ │ │ │이상 상실된 자 ┃ ┃ │ │ │2. 동맥경화로 합병 ┃ ┃ │ │ │증이 있는 자 ┃ ┃ │ │ │3. 동맥경화로 중재 ┃ ┃ │ │ │적 시술을 받은 ┃ ┃ │ │ │자 ┃ ┠─────────┼──────────┼──────────┼──────────┨ ┃고지혈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1. 고지혈증으로 합 ┃ ┃ │ │ │병증이 있는 자 ┃ ┃ │ │ │2. 고지혈증에 의한 ┃ ┃ │ │ │혈관장애로 혈관 ┃ ┃ │ │ │확장시술을 받은 ┃ ┃ │ │ │자 ┃ ┗━━━━━━━━━┷━━━━━━━━━━┷━━━━━━━━━━┷━━━━━━━━━━┛ 2.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 ┃구분 │고도장애 │증등도장애 │경도장애 ┃ ┠─────────┼──────────┼──────────┼──────────┨ ┃월지급액(천원) │572 │423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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