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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
    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08.01.16 조회 : 3,87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5호]
    [별표 1] <개정 2007.12.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제9조제1항관련)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
    ┠─────────┼──────────┼──────────┼──────────┨
    ┃일광과민성피부염 │해당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   │피부병변이 체표면   ┃
    ┃심상성건선     │             │적의 36% 이상인   │적의 36% 미만     ┃
    ┃지루성피부염     │             │자             │18% 이상인 자     ┃
    ┃만성담마진     │             │             │             ┃
    ┃건성습진       │             │             │             ┃
    ┠─────────┼──────────┼──────────┼──────────┨
    ┃             │             │             │             ┃
    ┃             │             │             │             ┃
    ┃중추신경장애     │1. 하반신 불수가   │1. 신경학적 이상증 │1. 척수 또는 뇌의   ┃
    ┃뇌경색증       │되거나 좌반신불   │상을 동반한 척수   │병변으로 경미한   ┃
    ┃다발성신경마비   │수 또는 우반신불   │또는 뇌의 병변으   │기능장애가 있는   ┃
    ┃다발성경화증     │수가 된 자       │로 뚜렷한 기능장   │자             ┃
    ┃근위축성신경     │2. 한 눈이 실명되   │애가 있는 자     │2. 한 다리 또는 한 ┃
    ┃측색경화증     │고 다른 눈의 교   │2. 두 다리와 두 팔 │팔의 3대 관절중   ┃
    ┃근질환         │정시력이 0.06 이   │중 어느 하나의     │1개 관절에 경도   ┃
    ┃뇌출혈         │하이거나 두 눈의   │기능이 전폐된 자   │의 기능장애가 있   ┃
    ┃             │교정시력이 0.02   │3. 근력약화로 보조 │는 자           ┃
    ┃             │이하인 자       │기가 필요한 정도   │3. 근력약화는 있으 ┃
    ┃             │3. 두 귀의 청력이   │의 근쇠약이 있는   │나 보조기 없이도   ┃
    ┃             │모두 상실(80데     │자             │보행이 가능한 자   ┃
    ┃             │시벨 이상)된 자   │4. 한 눈이 실명되   │4. 한 눈의 교정시   ┃
    ┃             │4. 근력약화가 심하 │고 다른 눈의 교   │력이 0.06 이하이   ┃
    ┃             │여 보행할 수 없   │정시력이 0.3 이   │거나 두 눈의 교   ┃
    ┃             │고 고도의 근쇠약   │하이거나 시야위   │정시력이 각각0.6   ┃
    ┃             │이 있는 자       │축이 중심 15도     │이하인 자       ┃
    ┃             │5. 뇌의 병변으로   │이하 또는 반맹     │5. 두 귀의 청력에   ┃
    ┃             │상하지의 근력약   │성시야협착이 있   │경도의 기능장애   ┃
    ┃             │화가 있고 언어장   │는 자           │(두 귀의 청력 손   ┃
    ┃             │애가 있어 의사소   │5. 그 밖에 신경·근 │실이 각각 공기전   ┃
    ┃             │통이 불가능한 자   │육 및 골격계통에   │도 40데시벨 이     ┃
    ┃             │6. 그 밖에 신경계   │뚜렷한 기능장애   │상)가 있는 자     ┃
    ┃             │통의 기능에 뚜렷   │가 남아 경미한     │6. 그 밖에 신경·근 ┃
    ┃             │한 장애가 남아 일   │노무외에는 종사   │육 및 골격계통에   ┃
    ┃             │생동안 노무에 종   │할 수 없는 자     │경미한 기능장애   ┃
    ┃             │사할 수 없는 자   │             │가 있는 자       ┃
    ┃             │             │             │             ┃
    ┃             │             │             │             ┃
    ┠─────────┼──────────┼──────────┼──────────┨
    ┃무혈성괴사증     │무혈성괴사의 합병   │양측 고관절의 전   │한쪽 고관절의 전   ┃
    ┃             │증 또는 후유증에   │치환술이 필요하거   │치환술이 필요하거   ┃
    ┃             │의한 양 하지의 고   │나 치환한 자     │나 치환한 자     ┃
    ┃             │도의 장애로 보행   │             │             ┃
    ┃             │이 불가능한 자     │             │             ┃
    ┠─────────┼──────────┼──────────┼──────────┨
    ┃악성종양       │경도장애에 해당하   │해당없음         │1. 피부의 상피 내   ┃
    ┃             │는 이외의 악성종   │             │악성종양으로 합   ┃
    ┃             │양이 있는 자     │             │병증이 있는 자     ┃
    ┃             │             │             │2. 초기 진행단계의 ┃
    ┃             │             │             │악성종양 등에 대   ┃
    ┃             │             │             │하여 수술 등의     ┃
    ┃             │             │             │치료 후 지속적인   ┃
    ┃             │             │             │관찰을 필요로 하   ┃
    ┃             │             │             │는 자」         ┃
    ┠─────────┼──────────┼──────────┼──────────┨
    ┃             │             │             │             ┃
    ┃             │             │             │             ┃
    ┃간질환         │식도정맥류출혈·자 │단순식도정맥류 또   │1. 생화학적 간기능 ┃
    ┃(B형 및 C형간염을 │발성복막염 또는   │는 복수를 동반한   │검사상 만성적(6   ┃
    ┃제외한다)       │간성혼수 등의 합   │간경변증이 있는   │개월 이상)인 이   ┃
    ┃             │병증을 동반한 불   │자             │상 소견을 보이는   ┃
    ┃             │안정상태의 간경변   │             │자             ┃
    ┃             │증이 있는 자     │             │2. 간효소치가 정상 ┃
    ┃             │             │             │의 2.5배 이상인   ┃
    ┃             │             │             │자             ┃
    ┃             │             │             │3. 이학적 검사상   ┃
    ┃             │             │             │비장종대 소견을   ┃
    ┃             │             │             │보이는 자       ┃
    ┃             │             │             │4. 생화학적 간기능 ┃
    ┃             │             │             │검사 시 AST/ALT   ┃
    ┃             │             │             │가 100IU/L 이상이   ┃
    ┃             │             │             │거나 3개월 이상   ┃
    ┃             │             │             │간격으로 2회 이상   ┃
    ┃             │             │             │AST/ALT가       ┃
    ┃             │             │             │80IU/L 이상인 자   ┃
    ┃             │             │             │             ┃
    ┃             │             │             │             ┃
    ┠─────────┼──────────┼──────────┼──────────┨
    ┃갑상선기능     │해당없음         │해당없음         │심낭삼출 또는 점   ┃
    ┃저하증         │             │             │액성부종혼수 등의   ┃
    ┃             │             │             │합병증을 동반한   ┃
    ┃             │             │             │갑상선기능의 장애   ┃
    ┃             │             │             │가 있는 자       ┃
    ┠─────────┼──────────┼──────────┼──────────┨
    ┃고혈압         │1. 고혈압으로 인한 │1. 고혈압으로 인하 │1. 고혈압으로 인하 ┃
    ┃             │만성신부전으로     │여 혈중 크레아티   │여 신장·안저 또   ┃
    ┃             │투석치료 또는 신   │닌의 농도가       │는 심장에 합병증   ┃
    ┃             │장이식수술을 받   │1.8mg/dl 이상이   │이 있는 자       ┃
    ┃             │았거나 받아야 하   │거나 24시간 단     │2. 고혈압으로 인하 ┃
    ┃             │는 자           │백뇨의 양이 3.5g   │여 2회 이상 단백   ┃
    ┃             │2. 고혈압으로 한   │을 초과하는 자     │뇨가 검출된 자     ┃
    ┃             │눈이 실명되고 다   │2. 고혈압으로 인하 │3. 고혈압으로 인하 ┃
    ┃             │른 눈의 교정시력   │여 한 눈이 실명   │여 심전도상 좌심   ┃
    ┃             │이 0.06 이하이거   │되고 다른 눈의     │실긴장을 동반한   ┃
    ┃             │나 두 눈의 교정   │교정시력이 0.3     │좌심실비대 소견   ┃
    ┃             │시력이 0.02 이하   │이하이거나 시야   │을 보이는 자     ┃
    ┃             │인 자           │위축이 중심 15     │4. 고혈압으로 인하 ┃
    ┃             │3. 고혈압으로 인하 │도 이하 또는 반   │여 한 눈의 교정   ┃
    ┃             │여 대동맥박리가   │맹성시야협착이     │시력이 0.06 이하   ┃
    ┃             │있거나 심부전의   │있는 자         │이거나 두 눈의     ┃
    ┃             │증상이 있는 자     │             │교정시력이 각각   ┃
    ┃             │             │             │0.6 이하인 자     ┃
    ┃             │             │             │5. 고혈압으로 인하 ┃
    ┃             │             │             │여 혈중 크레아티   ┃
    ┃             │             │             │닌의 농도가 1.5㎎/ ┃
    ┃             │             │             │㎗ 이상 1.8㎎/㎗   ┃
    ┃             │             │             │미만인 자       ┃
    ┠─────────┼──────────┼──────────┼──────────┨
    ┃             │             │             │             ┃
    ┃             │             │             │             ┃
    ┃허혈성심혈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   │1. 협심증으로 내과 │운동부하검사·심전 ┃
    ┃             │로 관상동맥우회로   │적 중재술을 시행   │도검사·핵의학심장 ┃
    ┃             │수술을 받았거나   │받았거나 받아야   │단층검사 및 심장   ┃
    ┃             │고도의 심부전이   │하는 자         │초음파검사에서 심   ┃
    ┃             │있는 자         │2. 심근경색증의 병 │근허혈소견을 보이   ┃
    ┃             │             │력이 있는 자     │거나 관상동맥조영   ┃
    ┃             │             │             │술상 협심증에 해   ┃
    ┃             │             │             │당하는 협착소견을   ┃
    ┃             │             │             │보이는 자       ┃
    ┃             │             │             │             ┃
    ┃             │             │             │             ┃
    ┠─────────┼──────────┼──────────┼──────────┨
    ┃동맥경화증     │하지동맥경화로 두   │하지동맥경화로 한   │1. 하지동맥경화로   ┃
    ┃             │다리가 발목관절   │다리가 무릎관절   │한 발의 엄지발     ┃
    ┃             │이상에서 절단되거   │이하에서 절단되었   │가락이 중족지절   ┃
    ┃             │나 한 다리가 무릎   │거나 두 다리가 발   │관절 이상 또는     ┃
    ┃             │관절 이상에서 절   │목관절 이하에서   │한 발의 엄지발     ┃
    ┃             │단된 자         │절단된 자       │가락을 제외한 4   ┃
    ┃             │             │             │개의 발가락이     ┃
    ┃             │             │             │근위지절간관절     ┃
    ┃             │             │             │이상 상실된 자     ┃
    ┃             │             │             │2. 동맥경화로 합병 ┃
    ┃             │             │             │증이 있는 자     ┃
    ┃             │             │             │3. 동맥경화로 중재 ┃
    ┃             │             │             │적 시술을 받은     ┃
    ┃             │             │             │자             ┃
    ┠─────────┼──────────┼──────────┼──────────┨
    ┃고지혈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1. 고지혈증으로 합 ┃
    ┃             │             │             │병증이 있는 자     ┃
    ┃             │             │             │2. 고지혈증에 의한 ┃
    ┃             │             │             │혈관장애로 혈관   ┃
    ┃             │             │             │확장시술을 받은   ┃
    ┃             │             │             │자             ┃
    ┗━━━━━━━━━┷━━━━━━━━━━┷━━━━━━━━━━┷━━━━━━━━━━┛
    2.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
    ┃구분         │고도장애         │증등도장애       │경도장애         ┃
    ┠─────────┼──────────┼──────────┼──────────┨
    ┃월지급액(천원)   │572           │423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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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의무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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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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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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