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병태 작성 : 2008.01.23 조회 : 3,639 |
전우님들 안녕 하십니까! 박정철전우님의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는 왜없는가"란 게시판 글을 읽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어 이 글을씁니다, 2003년 중순경부터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집행부의 부정부패 문제를 상대로한 고발사건을 말 하고자 합니다, 고발인은 인천 남동구 지회장 "전영부" 이며 (여러사람이 참여했지만 기억나는 전우는 금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감동적으로 글을 올린 이용득전우님만 생각남) 당시 후유의증 전우회는 유공자들이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기때문에 "집행부 권한정지 가 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든바 법원에서 이유 있다고 받아드렸으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곧 가 처분 신청이 정식 재판에 회부 될려고 하는 찰나에 고발인"전영부"의 배신 행위인지는 몰라도 흐지브지 말았든사실이 있었습니다,(지금도 집행부는 그대로라고 알고있음) 그당시 나의 역활은 고발장,진정서등을 전담,검찰청에 인터넷으로 호소하는 글을 썼습니다,(나는 광양에 살고있으면서 전영부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메모해서 글을 섰음) 그때 정황으로 봐서는"집행부 권한정지 가 처분 신청"이 받아드려지고 비리자들이 구속되고 했으니 상황이 반전 되는것을 사실로 받아드릴 정도였는데,생각해보면 "전영부"가 전권을 쥐고 일을 처리한것으로봐서 전영부의 배신없이는 그렇게 될수가 없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할것은 보훈처에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로 등록이 돼 있는지 고엽제전우회로 등록이 돼 있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우리 의증전우들의 권리를 찾아야만 되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전우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3.10.1 대검찰청에 보낸 진정서와 회신내용을 보냅니다, 정병태 전화:019-9274-0124 e-mail:bt0124 at hanmail.net 정병태님이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 의견내용 제목 총장에게 보내는 진정서! 이메일 bt0124 at hanmail.net 등록일 2003년 10월 1일 18시 22분 16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검찰총장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나는 "사단법인"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희 집행부(이하집행부라칭함)의 부정 비리 사건에 대하여 수차례 고소.고발.진정을 한 정병태 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놓고 수사 과정이 엇갈린 수사 방침에 의의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는 골프장 비리 건 에 대한 집행부 산하 서울 북부지부장 박근규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드려 즉시 구속 수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산하 남부지부장 이달수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구속을 시키지않고 머뭇 거리고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달수는 가.차명 계좌에 13억원 횡령금액이 20여억원 등 40여억을 부정한 방법으로 비리를저지른 자를 즉시 구속 수사를 해야 마땅 하거늘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서울 지검 전경진검사는 경찰의 구속 영장신청을 받아드리지 않고 보강 조사를 지시하여 구속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사정을 밣혀야 할것입니다. 총장님! 참여 정부 출범초에 평검사들의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검찰의 위상을 전체 국민앞에과시 하였습니다. 그로 부터 우리국민은 검찰을 신뢰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검찰의 모든것을 믿고 싶습니다. 고엽제 집행부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자들은 고엽제 환자들의 심리를악용 하고 동원하여 정부의 각 부처를 공갈.협박하여 시위 무마 조건으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실례로 200.4.13 총선 몇일을 앞두고 4.10 대규모 집회를 소집해 놓고 하루전에 요구 조건을정부에서 해결 하기로 합의 했다면서 집회를 취소 하였으며 금년 6월에도 똑 같은 행위로 회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집행부 양상규 회장을 비롯한 간부 일체를 수사 해야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집행부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부패행위가 저질러 졌기 때문입니다. 총장님! 나는 지난번에 검찰에 보내는 글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저달 했습니다. 부패한 무리 뒤에는 부패한 권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는 확신 하건대 부패한 고엽제 집행부를 감싸고 있었든 "권력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고 말입니다. 죄질도 더럽고 부정 부당한 행위의 대상자를 감싸고 도는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전경진검사가 위에 말한 그런 부류의 검사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장님께서 담당 검사 에게 특별 지시하여 이달수를 즉시 구속 하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가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한 민원서류는 2003. 10. 10. 서울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실(02-3480-22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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