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박영철 작성 : 2026.10.24 조회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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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현행법은 고엽제 후유의증과 고엽제 후유증을 별도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은 장애등급 을 적용하여 장애자로 관리하고, 고엽제후유증은 상이등급을 적용하여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두 환자군 모두 월남전 참전으로 인하여 군사용 고엽제에 노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남전 참전과 고엽제 노출이라는 공통 전제를 바탕으로 고엽제 후유의증도 상이군경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단순한 법적 분류 차이를 이유로 예우와 지원 을 달리하는 것 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국가 유공자로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판정 기준을 장애등급에서 상이등급으로 현실에 맞게 전환하도록 개선하고 유족연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 상 황 ] 1)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장애등급적용 : 고도, 중증도, 경도 2) 고엽제후유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상이등급적용 : 1급 ~ 7급 3) 월남전 고엽제의 주성분은 2,4-D와 2,4,5-T를 혼합한 제초제로서 특히 2,4,5-T제조과정에서 불순물인 2,3,7,8-TCDD(테트라 클로로 디벤조 -p-다이옥신)가 생성되어 포함 되었으며 TCDD(탄소,수소,염소, 산소 로 구성)는 극소량으로도 체내에 오래 축적되는 맹독성 화학물질로 증상이 노출 직후에만 나타 나는 것이 아니라 노출 후 수년에서 수십 년 뒤에도 암, 면역, 내분비계 이상과 신경계 손상, 태아 기 형,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라 고 밝히고 있음. 4) 고엽제를 살포한 지역에서 TCDD 활성상태가 수년간 지속됨으로 지속성 작용제로 분류되며 농축성 과 잔류성, 지속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 5) 국회 전 현 희 의원은 2026년 10월 6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엽제 피해 질환을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해 보훈혜택에 차등을 두는 현행 제도와 질환분류에 대하여 과학적, 의학적 근거 가 부족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 하였고 1993년 고엽제법 제정당시 도입된 후유증과 후유의증 구 분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하였음. 또한 국가에 의해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분한다면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확한 과학적, 의 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비과학적인 근거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이 바로 국 가에 의한 불공정 사례라고 생각 한다“라고 지적하였음. 6) 1971년도에 설립된 독립 국제환경 비정부기구인 Green Peace에서는 고엽제 질환이 123가지나 된 다 라고 주장하고 있음. [ 문 제 점 ] 1) 월남전 참전으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맹독성 화학물질인 고엽제의 노출로 피해를 입은 질병임에도 인위적으로 후유의증과 후유증으로 구분하여 예우. 보상. 유족승계. 수송시설 이용 등 에 차등을 두는 현행 제도는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공정 함. 2) 국가는 참전 고엽제환자의 특별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겠다고 호국 보 훈의 달 등 주요 보훈행사 때마다 천명해 왔지만 지금까지 선언에 그쳤을 뿐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지 지 않아 실질적인 예우와 보상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 선 방 안 ] 정부와 국회는 다음 개선방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첫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을 고도, 중증도, 경도로 구분하여 장애등급자로 등록, 관리하는 것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 고엽제후유증과 동일한 상이등급자로 전환을 하여 진정한 국가유공자 신분 보장 둘째 , 국가유공자로의 신분 전환은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등급 고도를 상이등급 제6급 1항 장애등급 중증도를 상이등급 제6급 2항 장애등급 경도를 상이등급 제6급 3항 으로 전환 셋째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보훈청이 판정하고 고엽제후유증은 보훈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였는바 기존 판정 자료가 신체검사 생략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 므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둘째 항”과 같이 기존 장애등급 판정을 적용하여 상 이 등급으로 전환 넷째 , 유족연금은 고엽제후유의증이 상이등급 6급으로 신분이 전환 되더라도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구 조이므로 1급~5급 과 같이 동일하게 당연지급 대상자로 확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지급 [ 기 대 효 과 ] 월남전 전쟁에 참전했던 20대 젊은 용사들은 어느덧 80대 전후의 고령 노인들이 되었으며 참전 이후 고엽제 피해로 인한 건강 악화로 사망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예우와 보상을 해 준다고 하 더라도 계획만으로는 즉각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1993년 고엽제법 제정 이후 30여 년간 검토가 이어졌지만 지금까지의 개선은 고엽제후유의증의 일부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관련 질병으로 추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보기 어려 우며 특히 고엽제후유의증 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전환에 대하여 계속 검토 하겠다 는 답변만 되풀이 되는 현실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유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고통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장애등급에서 고엽제후유증과 같이 상이등급으로 전환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중장기 계획보다는 하루라도 빠른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법률 개정으로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등급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보상금 수령, 수송시설 이용,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등 법적 지위와 예우가 확대 됩니다. 이처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도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로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과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예우와 보상이 따 라야 한다” 는 보훈 원칙을 법령과 제도로 구현해야 합니다. 특히 참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보상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제 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년 10 월 24 일 제 안 자 박 영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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