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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전우회 관계자분들 보세요
    글쓴이 : 김지우 작성 : 2024.08.17 조회 : 581
    고엽제 전우회 단체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고엽제후유증 2세입니다. 또한 미망인의 자녀이고 고엽제후유증 자녀의 자격으로 감히 용기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글’은 분명 기획 조정실에서 남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답글’에 대한 답글로 답하고자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라고 답글을 주셨습니다.

    [고엽제 2세 대표 질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을 위해 도모하고 계신다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하고 있는 행위들은 저희들(고엽제2세들)을 법에 가두어 놓고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당신들 전우였던 참전군인들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고엽제 피해자들입니다. 그 ‘권익도모’라는 일방적인 주장에 저희들도 포함이 되어있지만,
    실제로 보여준 것- 해준 것이 무엇인가요?
    권익도모를 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하고 계신 건지요?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저희로써는 50년이 지났어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저희의 ‘권익도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고엽제 2세 환자 상호 간의 친목’? 저희 고엽제 2세와 대화는 해보셨나요? 그 소수의 몇 명과 대화한 것이 전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귀를 귀울여 주셨는지요? 그럴듯한 수사(修辭)로만 고엽제2세 관련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 세부 정보공개 요청합니다.

    “고엽제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서 법률로써 결정하는 사항이며, 본 단체 또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및 운영되는 단체로써 고엽제 관련 정책을 결정할 그 어떠한 권한도 본 단체에는 없습니다.”

    [고엽제 자녀들의 2번쨰 반문}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이라고 하셨는데, 고엽제 관련정책은 결정할 수 없다고 답변주셨습니다.

    현실은 50년이 지나 ‘고엽제관련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과 고엽제2세. 3세에 대한 실질적인 역학조사나 추가 질병 관련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최소한의 설문조사라도 해보셨나요?

    “저희 단체 또한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수익사업을 운영함으로 최대한 많은 회원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운영하던 18개 수익사업중 10개가 폐업된 상황이며 현재 운영중인 수익사업역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고엽제2세 자녀 대표 답변]
    ‘코로나 및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운영하던 18개 수익사업중 10개가 폐업된 상황이며 현재 운영중인 수익사업역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이런 부족한 재정 : 본인들이 잘못한 것으로 ‘귀책사유’는 응당 귀 단체 ‘고엽제 전우회’의 책임입니다.
    왜 우리한테 떠넘기듯이 애기 하시나요?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수익사업이 누굴 위한 수익사업이었고, 그럼 그동안에 코로나19 오기 전에 수익사업 수익금은 누굴 위해 쓰여진 것인지요? 오로지 고엽제 관계자분들의 사리사욕으로 여행다니고,
    뉴스에도 나오듯이
    횡령할 돈은 있고, 저희들을 위해 쓰실 돈은 없나요?
    ‘고엽제법’에서 그냥 어차피 지금까지 그랬듯이 배제시키려면 법에서 뺴주기라도 하세요.

    고엽제2세. 3세를 위해 무엇을 했나요? 고엽제 관련 뉴스나 기사를 보도할 때는
    고엽제2세를 돌보는 것처럼 애기하면서 도대체 고엽제2세. 3세가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전수조사를 위해 노력은 해보셨나요?

    상부상조? 우리 고엽제2세. 3세는 상부상조에 포함되지 않나요? 고엽제 관련 권익을 도모한다고 해놓고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들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해보시죠?
    ‘고엽제 관련’의 범주를 정확히 획정하세요
    ‘고엽제전우회’에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고엽제2세. 3세 피해자들에 대해 왜 방기하고 있었는지_ 진정성어린 답변 바랍니다.

    현재까지 한 행위들이 현 법률에서 정한 ‘고엽제전우회’의 설립 목적과 설립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하세요?
    지금이라도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다면
    ‘견 강 부 회’ 하지 마세요-!
    “저희 단체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불우회원지원,미망인지원, 이주여성지원, 다문화자녀지원, 회원행사개최, 국회세미나개최, 보훈병원위문품전달, 환자수송용차량운영, 회원경조비 등 회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엽제2세 대표 질문 4]
    ‘저희 단체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불우회원지원’
    회원들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태어나자마자 집 처분하고, 토지 처분하고, 수술비가 부족해서 ‘신체’에 대한 사항을 대학병원에 위임-기증까지 해서 겨우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10명 중에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희귀질환자들. 입니다. 우리는 불우이웃이 아닌가요? 고엽제 2세 관련된 불우이웃 생각해 보셨나요?
    미망인지원,?
    미망인 지원: 저희 어머니 미망인되신지 10년 지났고, 20년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귀 단체에서 했다는 미망인 지원은 어디에 하신건가요?
    이주여성지원, 다문화자녀지원
    이주여성지원? 다문화자녀지원? 양심은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3세 자녀들이 법제도 바깥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귀 단체 지출 내역 자랑하나요? 저희들이 이주여성 다문화 자녀들 취급도 받을 자격이 없을까요??
    그럼 이주여성 다문화 자녀들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베트남 여행가시는 경비는 그 출처가 어디인가요??
    회원행사개최,?
    회원행사 개회 : 저희들에 대해 회원이라고 회원 행사에 참여 동의나 참여 관련된 공식적인 초청은 해주셨나요? 저희들은 회원 자격조차 없나요?
    환자수송용차량운영?
    저희 2세. 3세 자녀들은 병원비 지원도 못 받고 있고, 다들 장애가 있습니다. 그 환자 수송차량은 지나가다 보긴 봤지만, 저희들은 대부분 장애인 인정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전신질환. 면역계통. 만성통증질환은 장애로 인정을 못받아서 딱 죽지 못해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회원경조비
    2세 관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 저 또한 회원증도 있고요. 그럼 증진을 위한 회원경조비를 주셔야죠? 왜 집행하지 않는 것이며, 대화거부, 만남거부, 2세 관련 관심 거부로 일관하는 건가요?

    전시용으로 무슨 행사는 그리 많이 하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이죠?
    그럼 회원 명부 작성해서 저희들 몫으로 나오는 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 단체 또한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엽제 대표 질문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모든 회원들에게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경우가 있다’ 라고 답변주셨는데, 그럼 저희들은 하나도 지원 안하려면, 그건 고엽제관련자 에서 고엽제2세는 응당 ‘삭제’해야죠.
    누가 보면 저희들도 지원받고 있는 걸로 인식할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처럼 귀막고 눈감고 있으면 저희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 주세요
    메모
    허주예2024.08.18
    저희 2세 3세들 문제가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하실건가요?
    저희가 투명인간인가요?
    고엽제 단체라는 명목으로 활동하시는거면 저희의 문제도 보훈부에 꼭 제기해주시고 활동해주세요.
    김다미2024.08.18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지원? 도와주면 좋죠, 하지만 고엽제 전우회에서는 고엽제관련 2세3세.... 에 대해서 먼저 지원이 있어야 안을까요? 고엽제 단체에서 고엽제에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은 무시하시고 지금 누구를 지원 한다는건지.......
    허주예2024.08.18
    지원활동에서 왜 저희 2세 3세 피해자들은 제외되었을 까요.
    외국인 이주 여성분들 다문화 지원은 국가에서도 포괄적으로 지원 받고있는데
    저희는 피해 당사자이면서도 관할 단체에서도,국가에서도 배제되는것입니까?
    김지우2024.08.18
    이주여성 다문화가족들은 이미 다른 단체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이주 여성들 다문화 가족들 만도 못한 사람들인가요?
    당신들 자식이 50일만에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다고 생각해보시고 10년후 그것이 고엽제 관련성을 찾았을떄 어떻게 대처하실건지요 현재 그 질병도 찾았구여 고엽제3세 이야기 입니다 .. 누가 누굴 도와하는지 당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시는 정도면 은퇴하셔야죠
    오승미2024.08.18
    현재 아버지 고엽제후유증이시고 몇년전 뇌출혈로 인하여 반신마비까지 생기셔서 요양병원에 누워계신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또한 말초신경병을 앓고있고 아버지와 같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뿐인 아들도 지적장애에 우측대퇴골두무혈성괴사가 와서 지금 휠체어생활을 하고있는데 이주여성지원 다문화가정지원이라니요. 아버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2세 3세에 관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김지우2024.08.18
    고엽제 회장님 라디오방송 에서 고엽제2세 애기 나오니깐 뜨끔한 표정까지 보았습니다
    3가지 애기하고 마시던데 유트브 올려 드릴까요?
    소라2024.08.18
    여기는 고엽제전우회인데 자녀인 2세지원은 없는데 이주여성 다자녀를지원한다는게 말이되나요?
    다자녀는 이미 국가에서도 지원해주는게 많은데요..다자녀는 지원하면서 고엽제2세에대해선 해줄게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오승미2024.08.18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ㆍ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 관련자"라 한다)로서 본회에 가입된 회원간 상부상조하여 좌활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고엽제 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하며, 고엽제 관련 피해연구 및 참전국간 교류협력ㆍ정보교환 사업과 국가유공자 단체로서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을 고취하며 나아가 국가발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함은 물론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 8. 18. 개정>

    정관을 보면 이런내용이던데. 고엽제 관련하여 연구는 하고계신 것이 맞나요? 무엇을 연구하셨는지 2세 3세는 연구를 하고계신것인지? 연구를 하셨다면 아직까지 왜 밝혀지지 않은건지 왜 3가지 질병뿐인지 궁금하네요.
    박은미2024.08.18
    고엽제2세 자녀는 방치 된다는 생각만 들뿐입니다.
    남용우2024.08.18
    아직도 알지 못하는 고엽제 피해자 2세 3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고엽제 관련 단체라면
    실질적인 피해자들을 먼저 보살피시고
    현실적인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일에
    관심 가져 주십시요
    문성호2024.08.18
    고엽제 전우회라고 해서 후유증 1세대만을 위한것인지요?제 생각으로는 후유의증부터 2세환자에게도 그 폭을 넓혀야되지않을까요?현실적으로 고엽제와 관련된 모든분들도 전우회에서 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저의 부친 역시 고엽제 1세대이고 후유증 앓고 고통만 받다가 돌아가셧습니다.그후로 고엽제 관련 2세이지만,지부에서는 2세 의심되는 직계가족임에도 고엽제 2세 검진조차도 권유안하더군요.고작 전우회는 매주 2번 봉고차로 회원들 모시고 보훈병원 방문하고 회식하고 끝.이제는 보훈가족과 고엽제 2세,3세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1세대 부친들 뒷바라지하다가 유전적으로 고엽제 후유증얻은 우리는 무슨죄인가요?더구나 2세들이 직접 나서서 후유증 증상들 밝혀내야되고 진단받아야되며,2세등록까지 1년가까운 시간을 고통속에 기다려야되는 현실을 아시는지요?그에 반해 광주 518은 인우보증이란 제도로 연관입증만 되면 유공자등록 가능한 현실은 역차별 아닌가요?국가위한 희생에 차별이라니요?이제는 전우회 차원에서 2세,3세 유전적 병증에 밝혀내고 입법화하여 인지도 못한 후유증에고통받는 자녀들도 떳떳하게 2세환자등록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끝.
    유병욱2024.08.18
    고엽제 2세를 위한 진실 된 지원과 대책에 있는지 앞으로는 한번 귀 기울여 볼까 합니다.
    예상 밖으로 너무나도 모른체 그냥 지나가는 잠정적인 고엽제 2세 들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허찬우2024.08.18
    2세 ,3세들의 피해를 외면하시면 안됩니다.
    김지우2024.08.19
    위에 답변 성심 성의껏 해주세요 저희들이 직접 아버지 영정사진 과 미망인 이신 엄마와 2세 자녀들 3세 자녀들과 손잡고 고엽제 전우회 앞에서 시위를 해야 합니까?
    김명훈2024.08.19
    이제는 미루지말고 2세 3세에게 대물림 되는 고엽제 후유증 널리 알리고 공론화해서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아내야 합니다. 고엽제 전우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신인규2024.09.11
    저는 고엽제2세입니다. 강직성척추염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고엽제2세병 인정범위는 매우 협소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엽제1세 뿐만 아니라 2, 3세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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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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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본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회 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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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본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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