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2013.07.03 조회 : 4,759 |
1. NLL의 설정 배경과 성격 가. NLL이란? NLL(Northern Limit Line : 북방한계선)은 1953.08.30.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이후 우리 군이 지난 60여년 동안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고 수차례 교전을 통해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경계선이면서, NLL 이남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관할 해역이다. 동해의 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연장선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서해의 NLL은 서해 5도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 좌표를 연결하여 설정한 것이다. 나. NLL 설정배경과 경과 1951.07.10 이후 2년 간의 정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는 달리 해상경계선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이에 1953.08.30 클라크 유엔사령관은 한반도 해역에서 납북간 우발적 무력 충돌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NLL을 설정하였고, NLL설정 당시 북한의 해군력은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로 유엔군과 우리 해군이 북한의 전 해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6.25전쟁 발발 당시 북한은 함정 35척, 남한은 36척이었으나, 정전 당시 북한은 함정이 한척도 남아있지 않았으나 남한은 57척으로 증강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해상뿐아니라 서해에서는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비롯한 용매도, 대수압도, 소수압도, 무도, 순위도, 용호도, 어화도, 창린도, 기린도, 마합도를 모두 관할하고 있었다. 이들 도서와 해역은 6.25전쟁 발발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의 관할하에 있던 섬이었고, 38도선 이북에 있는 초도, 석도 등의 도서까지도 우리의 해병대와 유격대가 점령하고 있었다. 유엔군과 우리 해군이 북한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클라크 유엔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간의 해상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감히 양보조치를 취했다. 이에 유엔군과 한국측은 정전협정과 NLL이 설정됨에 따라 서해 5도를 제외하고 당시 점령하고 있던 많은 도서로부터 철수를 하기에 이르렀다. NLL을 설정함으로 인해 오히려 유엔군과 한국해군은 스스로 활동을 제한시킨 반면, 북한은 노력도 없이 NLL 이북의 방대한 해역을 얻게되었고 그 이후에도 해군력이 절대열세였던 북한이 오랜 기간 유엔군으로 간접보호를 받는 것이나 다음없는 유리한 선이 바로 NLL인 것이다. 북한이 NLL 설정 이후 20년 동안 1973년 소위 '서해사태'가 있기 전까지 NLL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다. NLL의 성격 한반도 정전체제라는 툭수한 역사적 관계에서 설정된 NLL은 <유엔해양법협약>상 일반원칙보다는 국제관습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북한은 12해리 영해 입장에 따라 서해5도 주변 수역을 자신의 영해 또는 관할 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NLL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NLL은 한반도 정전체계라는 특수한 사정에서 서해5도와 북한지역의 중간선과 군사적 상황을 적용하여 설정되었다. 요컨대, NLL의 경우 특별한 사정은 1)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이 한반도 전 주변해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서북쪽 해역에 대한 관할권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 2)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정전협정 제2조13항이 성립되었다는 점 3)현재 한반도는 정전체제하에 있고, 남북한은 첨예한 정치적 군사적 대결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서해5도가 북한의 12해리 영해 내에 있다는 사정을 압도하는 것으로 특히 NLL의 설정은 정전협정 제2조 13항에 규정된 '서해5도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를 구현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이며 또한 서해5도 자체의 영해는 국제법적 일반원칙상 12해리를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 유엔군측이 3해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 정전체제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서해5도만 한국의 영토이며, 주변 해역은 모두 북한 해역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NLL이 설정된 이후 20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남북한이 NLL을 준수하여 왔다.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준수해온 사례는 1959년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명기한 것, 북한 적십자사가 우리에게 수해물자를 NLL선상에서 인도하였던 것 등 대단히 많다. 이는 국제법상 관습인 응고의 원칙(principles of consolidation)이 성립하기에 충분하다. 북한은 1973년 이후 간헐적인 NLL침범행위를 NLL에 대한 "이의제기"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침범"과 "국가적 의사표시"를 혼동하는 것이다. 북한 함정의 NLL침범행위를 NLL을 부정하는 국가적 의사표시로 보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과 북의 서해 관할해역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불가침부속합의서를 통하여 합의, 체결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0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도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남과 북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합의,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임을 인정하고 불법 침해행위와 해상도발을 중지해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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