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정경식 작성 : 2017.11.11 조회 : 4,710 |
고엽제후유증으로 지난 9월26일 사망한 고 박장수(전 고엽제전우회 사상구지회장) 어른의 사위 정경식입니다. 먼저 저희 장인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전우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산보훈병원과의 진료비청구와 관련해 문제가 생겨 여러 전우회분들의 고견과 도움을 받고 싶어서, 상속인인 제 처(박주연)가 준비하고 있는 청원서를 미리 게시하오니 지혜로운 해결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2389-6805 이며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유가족의 눈물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트남참전 유공자로서 2017년 9월 26일 사망한 박장수의 유가족 박주연(딸)입니다. 아빠의 진료비청구 관계로 몇 회에 걸쳐 부산보훈병원 원무부와 상담을 했었지만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지난 8월3일 저녁에 객혈을 시작, 인근 부산백병원에 입원하여 9월26일 결국 그 곳에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후 부산보훈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3일장을 치르고, 부산보훈지청에 진료비청구 방법을 문의해 보니 우선 유족이 진료비를 전부 납부한 다음, 진료비내역서 및 영수증, 사망진단서, 진료비수령통장사본 등을 각각 2부씩 준비하여, 8월3일~8월16까지의 진료(응급진료)비는 부산보훈지청에, 이후 8월17일~사망일까지의 진료(전문위탁진료)비는 부산보훈병원에 청구를 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9월28일 오후에 남편과 함께 부산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준비해 온 서류를 심사받아 제출하고, 이어 부산보훈병원으로 돌아와 아빠가 사망했음을 알리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자 여기서는 부산보훈지청과 다르게 공동상속의 문제가 예견되기에 제 명의의 통장사본은 필요가 없으며, 아빠의 통장으로만 입금이 된다고 하여 그러러니 하며 귀가하였습니다. 귀가한 후 아빠의 처소에 돌아와 정말 많이 통곡했습니다. 불치의 장애를 지닌 고엽제환자로써 기나긴 세월 내내 평생을 고통속에서 살다 가신 것에 대한 측은함과 불효의 맘이 함께 터져 나와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겨우 맘을 추스려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제가 모르던 빚이 두어건 발견이 되어 서울로 돌아와 남편과 상의해 어쩔수 없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11월1일 부산보훈지청에 신청한 진료비는 별도 이견없이 제 계좌로 입금이 되었으나, 보훈병원에 신청한 진료비는 돌아가신 아빠의 계좌로 입금(3,954,160원)이 된 것이 확인이 되어 은행에 찾으러 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빠계좌가 사망등록이 되어서 진료비 입금은 되었다지만 지급은 반드시 상속절차에 의해서만 즉 공동상속인의 연서에 의해서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창피한 가족사이지만 공동상속인인 제 동생 박형진은 불우한 처지를 비관, 오래전 가출해 행방불명이 된 상태 (행정기관이 발급한 거주불명자 초본에도 2014년 8월18일자 – “신고 거주불명등록”, 2015년 11월20일자 – “직권 거주불명 등록”사항이 등재되어 있음)입니다. 다시 말해 저는 상속포기로, 동생은 행방불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진료비를 입금한 부산보훈병원에 동 사실을 고지하고 진료비를 납부한 유족의 계좌로 입금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자신들의 업무처리에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왜 업무처리에 하자가 없는 건가요? 업무담당자로서 유공자가 사망한 사실을 유족으로부터 통고를 받았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 오면 유족이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는 것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아닌가요? 또한 사망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에, 망자가 아닌 유족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가 아닌가요? 그리고 보훈병원과 같은 날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같은 날에 유족에게 입금을 해 주신 부산보훈지청의 업무처리는 잘못된 편법이요, 불법이란 말입니까? 우리 아빠가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고통의 댓가로 보상받는 진료비이건만 이 진료비가 무슨 소득인가요? 아니면 재산인가요? 사망당시에 존재했던 재산도 아니고, 국가가 부담할 진료비를 우선해 유족이 납부하고 그 진료비를 보전해 돌려주는 것이잖아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행령’을 찾아보니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양도 및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더군요.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산보훈병원 원무부 담당자의 말로는 입금을 취소하게 되면 우리 아빠가 생전에 빚을 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기에 더욱 취소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유족을 보호하고 도와야 할 보훈병원이 유족이 납부한 진료비를 유족이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유족의 권리를 우선 보호해야 합니까, 아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 채권자가 누군지 얼마인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의 예상채무 –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 보호해야 합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유공자가 생전의 빚이 많아 유족의 상속포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면 미래의 채권자를 위해서 유족이 아닌 망인의 계좌로 반드시 입금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껏 보훈병원에서 망인이 아닌 유족에게 지급한 처리건수가 진정 한 건도 없는 것인지 정보공개를 요청해 보고 싶군요. 현 보훈병원의 업무처리는 보훈가족의 입장이 아닌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행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디 보훈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청원자 성명 : 박 주 연 (인) 주민번호 : 700310 – 2******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은행정로 13길17 401호(신정동 삼정도나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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