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4.11.22 조회 : 8,603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1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목 차】 I. 제안경위1 II. 제안이유1 III. 주요내용2 IV.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쟁점5 2. 파월 장병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6 3. 파월 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수당 지급 여부7 4. 파월 장병에게 정당한 보상 지급 여부8 5. 종합의견10 【참고자료】 1. 월남전 참전 군인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12 2.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상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13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춘진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14. 9. 22. 다. 회부연월일 : 2014. 9. 23. II. 제안이유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액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파월 장병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음. 이에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정부의 부적절한 조치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10년 간) 함(안 제6조). 사.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아.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자. 국방부장관은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전투근무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급여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음(안 제12조). 차.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카.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쟁점 □ 제정안은 다음 두 가지 사유에 근거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이하 “파월 장병”이라 함)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임. 첫째, 구(舊)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위 법령에 지급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파월 장병에게 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둘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당초 지원받은 금액대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데 전용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파월 장병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는 것임. □ 제정안의 취지와 같이 국가가 파월 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 혹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지급 함으로써 이들의 전투근무수당 등 수급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고,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동 제정안의 입법필요성과 관련하여 우선, 파월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 내지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수급권이 인정되는지와 국가가 이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전투근무수당 혹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파월 장병에 대한 전투근무수당 수급권 인정 여부 □ 구「군인보수법」(법률 제1338호, '63.5.1)은 제17조에서는 전투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전시 및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전투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파월 장병과 같이 해외에 파견되어 전투에 참여한 군인도 국가비상사태의 전투 종사자로서 동 법상 전투근무수당 수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비상사태는 반드시 대한민국 영토 내에 국한되어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로서 직면한 비상사태로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점에서 보면, 월남전은 우방국인 미국의 참여 요청에 따라 외교․군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참전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파월장병 역시 「군인보수법」제17조의 전투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국가가 정책적 이유로 자유의사에 반하여 파월 장병을 외국에 파견하여 전쟁에 참여토록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정당한 보상의 수급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또한, 파월장병은 6·25참전군인과 함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에 대한 공헌 및 헌신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 3. 파월 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수당 지급 여부 □ 파월 장병에게 구 군인보수법상 전투근무수당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보상금의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당시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구 군인보수법상 전투근무수당 지급 근거가 있음에도 세부 지급기준이 되는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파월 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는 바, 실제 국방부에 의하면 동 법상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다만, 동 법상 전투근무수당은 아니지만, 정부는 1964년 7월 베트남 파병동의안의 처리과정에서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1964.7.28. 대통령령 제1895호, 참고자료 1)을 제정하여 당시 우리 군에 없던 수당인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신설하여 파월 장병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1965년 1월 27일에는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참고자료 2)을 제정을 통해 정식으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마련하여 이를 파월 장병에게 지급한 바 있음. 이로 미루어 보면, 정부가 파월장병에게 구 군인보수법상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에 준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들의 보상 수급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4. 파월 장병에게 정당한 보상 지급 여부 □ 파월 장병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금액이 당시 국가재정적 여건이나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적다고 하면 국가가 이들의 보상 수급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제정안에서는 정부가 미측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당시 정부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한 해외파견근무수당이 정당하게 책정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측으로부터 지원받은 수당 전액을 파월장병들에게 해외파견근무수당으로 지급하였고, 매월 미국(주한미군사고문단)과 결산 절차를 거쳐 정부가 전용할 여지는 없고, 「월남전 참전 군인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참고자료 1)와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5호) 별표4의 부표1(참고자료 2)에 따라 계급별로 책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함. 또한, 당시 전시대기법령인 「전시 공무원 인사 및 연금에 관한 임시조치령」에서는 월 봉급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시 파월 장병에 이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봄. □ 따라서, 당시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액에 비춰 볼 때, 정부가 파월 장병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만한 다른 이유는 찾기 어려우며, 정부가 당시 미측으로부터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일부를 전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상조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봄. 5. 종합의견 □ 월남전 파병 동의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산 침략의 방어를 통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월남전에 파견된 국군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파월 장병들에게는 법적 근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이와 관련, 정부가 당시 미측으로부터 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일부를 전용함으로써 파월 장병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나 이는 별도의 진상조사를 통해 규명할 사항이라고 보며,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의 전투근무수당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신설하여 파월 장병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부가 당시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실제 파월 장병에게 지급한 금액은 봉급의 2배 내지 4배에 달하여 파월장병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봄. □ 다만, 정부가 월남전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원조를 받게 됨으로써 파월 장병들이 국가경제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 정책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보훈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담당 : 임명현 입법조사관(788-2188) 【참고 1】 월남전 참전 군인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 (구 군인보수법 제16조) (단위 : 1일, $) 구 분 대통령령 제1895호 (’64.7.28) 대통령령 제1930호 (’64.9.10) 대통령령 제2045호 (’65.1.27) 대통령령 제2545호 (’66.5.30) 대통령령 제2749호 (’66.9.12) 중 장 10.00 소 장 15.00 8.00 준 장 10.00 10.00 7.00 대 령 7.00 6.50 6.50 6.50 6.50 중 령 6.50 6.00 6.00 6.00 6.00 소 령 5.50 5.50 5.50 5.50 5.50 대 위 5.00 5.00 5.00 5.00 5.00 중 위 4.50 4.50 4.50 4.50 4.50 소 위 4.00 4.00 4.00 4.00 4.00 준 위 - - 3.50 3.50 3.50 상 사 2.50 2.50 2.50 2.50 2.50 중 사 2.00 2.00 2.00 2.00 2.00 하 사 1.50 1.50 1.50 1.90 1.90 병 장 1.20 1.20 1.20 1.80 1.80 상등병 1.00 1.10 1.10 1.50 1.50 일등병 0.80 1.00 1.00 1.35 1.35 이등병 0.60 - 1.00 1.25 1.25 【참고 2】 구 군인보수법 시행령상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 [(대통령령 제2045호) 별표4의 부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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