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4.12.04 조회 : 4,454 |
10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10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일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9시19분) ◯소위원장 김용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00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1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번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보훈단체에 대해서 예우하는 방식과 보훈단체를 어떤 순서로 예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향후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이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러 보훈단체들의 의견들이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의미 있는 보훈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조정 결과 기존에 수행해 왔던 사업들이 조정되는 데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조정안을 만들어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 계획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된 정부의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사항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훈단체를 예우하고 지원하려면, 결국은 사업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미 공법단체는 다 설립이 됐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문제인데, 단체 특성에 맞게, 상이자 단체가 있고 비상이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까지 수익사업을 하게 할 것이냐, 또 어느 단체까지 수의계약을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범위를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를 저희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구성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단체 특성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연구해주고 또 수익사업을 허용해 주더라도 수익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외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있을 것이냐, 또 수익사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잘못해서 단체 재정에 손실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단체하고 협의해서 금년 중에는 법안이 성립되도록 하고…… ◯소위원장 김용태 올해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법안이, 그러니까 정부안으로 성안을 시킨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성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법안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금방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지도를 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 생각에는 아마 한 1년 정도는 단체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는 2016년 1월부터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김기식 위원 그것은 국회가 입법 할 때 사안이에요. 시행 시기까지 보훈처가 정합니까? 듣다 보니까 정말…… ◯소위원장 김용태 우리가 그것을 보고하라고 해서……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각각의 보훈단체들에 대한 예우하는 방식과 예우하는 순서, 보훈단체별 순서를 정하는 것을 담은 법률안을 2014년도까지 마련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연후에 정지 작업은 보훈처 생각으로는 1년 정도 소요될 것 같으니 국회에서 법률을 정해 주실 때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그렇게 요청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맞습니다. 일단 정부의 보고를 들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간명하게 저희가 법안소위 하기 전에 협의했던 부분은 지난번 법안소위에서도 원칙적으로 확인했던, 수의계약은 여기서 논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수익사업과 관련해서는 보훈단체들에게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그와 관련해서 법률 개정안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간명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이 안 되는 단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보고하니까 제가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얘기했던 원칙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 보훈단체들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법안을 12월 31일까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훈단체들이 수익사업에 들어갈 때 그 보훈단체들 간 수익사업 영역 등을 미리 다 조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 어디는 수익사업을 시키고 어디는 수익사업을 안 시키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다 허용하거나 다 금지하거나 이 원칙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칙을 확인하는 것으로 저는 위원회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말씀하세요. ◯강석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에 서로 조금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논의의 전반적인 톤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수익사업. 그런데 그 허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나머지 7개를 동시에 허용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미합의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원칙을 가지고 확대하자는, 원칙을 제시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또 일부 위원님들은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같이 동일 시점에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훈처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제가 느껴지기에는 한꺼번에 확대하는 경우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하나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칙이 있는 질서 있는 확대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이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법안을 만들고 해야 되시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하자고 하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깊이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 논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쨌든 원칙적으로 단계가 있든 없든 보훈단체들에게 수익사업을 허용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법에다 박아서 단계를 적정할 수 있는 거지요. 다만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들이 7개 단체가 있는 거지요. 이것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태 7개가 아니라…… ◯김기식 위원 아니, 그게 있고 그다음에 참전단체들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이 단체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김용태 위원장께서 했던 것처럼 그러면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던 단체들을 1단계로 하고, 그 1년 뒤에 나머지 참전자단체들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해도, 예를 들면 똑같이 유공자 단체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그 선을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지금 두 부류 아닙니까? 국가유공자단체와 아닌 단체, 이 두 개만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최완근 예, 그룹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기식 위원 이것에 시차를 두는 것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미안합니다.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느냐, 즉각 전면적으로 시행하느냐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데 만약 실제로 시행을 하고 나면 단계적으로 시행했을 때가 더 많은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1년 뒤에 예고되어 있다 할지라도 1단계는 몇 년도까지, 2단계는 몇 년도까지 했을 때 그 사이에 또 먼저 진입한 쪽과 또 차후에 진입하려고 하는 쪽의 또 새로운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왕에 넓힌다고 한다면, 개방한다고 한다면 전면 개방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설령 2단계로 나누어서 한다고 한다면 시기가 길지 않게, 또 기간도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소위원장 김용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동어 반복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훈단체가 상이를 입은 분들의 단체, 그다음에 상이를 입은 분들의 유가족 단체, 참전유공자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분들을 예우하는 방식이 공법단체 설립 인정, 다음에 수익사업 허용, 다음에 수의계약 허용입니다. 이 수의계약은 별도의 논의로 하고요. 수익사업 허용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보훈단체들이 서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그분들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시고, 다음에 그 확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칫 잘못해서 갈등이 번지지 않도록 그것을 정지하는 작업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정부가 우리 법안소위에 보고한 대로 이 법안을 성안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2014년도 말까지, 그다음에 그 법안 시행을 1년 정도 유보해서 그 전에 수익사업의 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지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정부 측에 개진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했고 위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고요.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가보훈처 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해도 좋을 것 같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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