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4.12.01 조회 : 4,510 |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차량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방안 □ 추진 배경 ❍ 월남전 전투 참여 등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정당한 예우 및 보상으로 인한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자긍심 제고 ❍ 국가유공상이자 및 월남참전자전유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현 행 ❍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배기량을 2,000cc로 제한하고 있어, 2,000cc 초과 보철차량 이용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음 ❍ 7인승 미만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감면*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 감면율 및 감면대상(*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감면) - 통행료 면제(100%) : 독립유공자(배기량 무관), 상이·5.18부상자(1~5급) - 통행료 감면(50%, 영 제8조 제2항 제2호) · 상이(6~7급), 5.18부상자(6~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1,000씨씨미만의 경차 및 출퇴근시간대 일반자동차 □ 문 제 점 ❍ 동일 배기량의 고가인 외국산차량과 저가인 외국산차량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통행료 감면혜택 불만 상존 (*상위 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유료도로통행료 감면혜택이 없는 2,000cc이상 승용차량 보유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민원 상존 * 중증상이자의 사지 절단 및 척추장애 등으로 인한 이동권 보장 곤란 ❍ 유료통행료 감면에 대한 국가유공상이자(6,7급) 불만초래*50% 감면 □ 개선방안 ❍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 배기량 조항 개정(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 *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승용자동차 (배기량 삭제) -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조항 삭제(규칙 제5조 제4항)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제5조 제4항 삭제) * 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 ❍ 신체 장애가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료 통행료 감면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개정 : 보훈보상대상자 차량 통행료 감면대상 포함 ❍ 신체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6,7급)의 유료 통행료 면제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용 자동차 등록 현황】 구 분 계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계 2,000cc미만 2,000cc이상 국가유공자 73,279 69,811 64,938 4,873 1,000 2,468 고엽제후유의증 23,225 21,226 19,874 1,352 306 1,693 5.18부상자 1,423 1,319 1,189 130 16 88 독립유공자 32 32 21 11 - - 계 97,959 92,388 86,022 6,366 1,322 4,249 □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이동권 보장 및 만족도 제고 ❍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상이자의 공훈과 위훈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이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 ❍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만족도 및 보훈정책 신뢰도 제고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용 차량 등록 현황 (단위 : 대, ’14. 4. 30 현재) 대상구분 총계 승용자동차 승합 화물 소계 2,000cc 미만 2,000cc 이상 국가 유공 상이자 1급 1,307 1,290 1,198 92 14 3 2급 1,200 1,177 1,117 60 10 13 3급 5,124 4,968 4,684 284 63 93 소계 7,631 7,435 6,999 436 87 109 4급 1,947 1,907 1,804 103 17 23 5급 9,623 9,268 8,643 625 97 258 6급 23,628 22,438 20,827 1,611 349 841 7급 30,450 28,763 26,665 2,098 450 1,237 소계 65,648 62,376 57,939 4,437 913 2,359 계 73,279 69,811 64,938 4,873 1,000 2,468 고엽제 후유의증 계 23,225 21,226 19,874 1,352 306 1,693 5.18 부상자 계 1,423 1,319 1,189 130 16 88 독립 유공자 계 32 32 21 11 - - 계 97,959 92,388 86,022 6,366 1,322 4,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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