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주황 작성 : 2016.09.22 조회 : 6,573 |
정동영 의원과의 약속에서 의원입법 1호로 우리들법안에 대하여 발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동안 보좌관과 비서관을 통하여 자료보안및 의원서명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월남전 참전자회 전 김천일사무총장 외 전국 많은 전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물론 그동안 수십차례 의원입법을 하여 왔지만 우리들의 예우문제는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예우에대한 불만이 쌓여있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계속 이러케라도 해서 우리들의 처우개선을 높이려고 하고있고 관계부처인 국방부도 여러차례 방문하고 특히 월남전 참전자회 김천일 전 총장과의 국방부오찬초청에서 실무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법안을 만들자는 언질도 받아 내었으나 20대 국회 들어와 이언주의원이 전번 19대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발의 중에 있으며 어제 발의한 정동영의원이 전투수당 특별법 을 발의 한 것입니다. 전우님들의 격려와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9 . 21 . 발 의 자 : 정동영․김종회․김경진박경미․김삼화․노웅래김광수․최도자․박주민박주선․서영교․윤종오소병훈․정성호․최경환(국)심재권․박덕흠 의원 17 인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환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바, 국가는 죽음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정당한 대가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했었음. 그러나, 월남전 중이던 당시의 구 「군인보수법」이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시 정부는 그 구체적인 전투근무수당의 지급 근거가 될 하위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뒤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일부라도 기여하고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감사를 표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을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지급금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6년까지로(10년 간) 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신청인이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국방부장관은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위원회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함. 카. 이 법 적용 대상자 중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자와 살인의 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 강간․강제추행의 죄, 상습절도․강도의 죄, 상습사기․공갈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 죄, 성폭력범죄 처벌 대상 죄,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처벌 대상 죄 등 강력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자나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월남전 참전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말한다. 2.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이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법률 1338호에 따라 제정되어 1973년 10월 10일 법률 제2628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군인보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월남전 참전군인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 다. 손자녀 라. 부모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적용 대상자에 대한 복무기간 인정에 관한 사항 3.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①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재가치 환산 방법과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 신청) 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 신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결정 기한) 위원회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심의) ①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 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환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을 받은 경우 2.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소멸시효)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8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전역 전의 사유로써 월남전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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